[이혼및위자료등]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3]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 판결(공1995상, 10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2]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공1981, 1445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공1987, 107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공1987, 1795) /[3] 대법원 1992. 12. 28. 선고 92다24431 판결(공1993상, 42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80 판결(공1994상, 53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17. 선고 2003르73, 80 판결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상고 중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