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나. 민법 제147조 , 제80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1389),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2100), 1994.11.25. 선고 94므826,833 판결(공1995상,109) / 나.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공1977,9835)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시어머니로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소외 인 사이의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인바( 당원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약혼예물은 원고와 소외 김헌영의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원고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혼예물반환의 법리오해 및 신의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