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2조 나.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414, 415 판결(공1989,14),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공1991,591), 1992. 11. 27. 선고 92다카14892 판결(공1993,246)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9. 선고 91나38947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