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시사항
[1] 노동조합 가입의 계기가 된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가입계약이 성립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1]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가 일괄 공제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비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또는 유니언 숍 협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노동조합 가입의 계기가 된 유니언 숍 협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가입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제81조 제2호
[2]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공2001하, 2529),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공2002하, 1517),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2723),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공2003상, 1197),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2758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최훈과 별지 선정자목록 36, 37, 38 기재 선정자 기우표, 엄익관, 정충길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가. 원심판결 중 별지 선정자목록 1 내지 35 기재 선정자들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종합계산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그 중 선정자 1 내지 10, 12 내지 35는 1998. 4. 1.부터, 선정자 11은 1998. 5. 25.부터, 각 2003. 5. 31.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위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위 가.항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다. 위 가.항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파기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위 노사협의회 개최 당시인 1970. 9.경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총 근로자 1,637명 중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510명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유니언 숍 협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가 일괄 공제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비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또는 유니언 숍 협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노동조합 가입의 계기가 된 유니언 숍 협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가입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유니언 숍 협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조합가입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면, 자발적인 가입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도록 동의한 근로자조차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들을 제외하고 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근로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조합으로서 행한 모든 법률적 행위의 사법적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이나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70. 9.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사항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당시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552명의 노동조합 가입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1970. 10월분의 월급에서부터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월급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조치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552명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스스로 노동조합원이 아니라고 다투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퇴직금지급방식을 단수제로 전환하는 신 퇴직금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입사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9. 2. 28.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일단 1969. 2. 28. 퇴직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누진제로 계산하여 정산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 퇴직금규정과 위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 다수가 퇴직하여 피고 회사가 이들에 대하여 신 퇴직금규정에 따른 단수제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도 소외 배경식이 1997.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퇴직자들이나 노동조합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사항에는 퇴직금지급률을 낮추는 대신 일일고용원제도를 폐지하여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는 별도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여 조합에 지급하도록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유니언 숍 협정의 체결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들의 대다수는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퇴직금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 신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은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친 퇴직금규정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규정의 개정 이전에 입사한 원고 등 4명에 대하여도 신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유니언 숍 협정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에 적법하게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나아가 따라서 당시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퇴직금규정의 개정 이전에 입사한 원고 등 4명에 대하여는 신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신 퇴직금규정에 따라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등 4명의 퇴직금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노동조합의 가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