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의 조정 결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위 생산격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회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공1996하, 1837),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공1997하, 1893),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1144),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581 판결(공보불게재)
피고,피상고인
한일시멘트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7. 11. 선고 2000나539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1989년 1월경 시멘트업계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서 350%의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이를 지급하게 된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350%의 상여금은 1988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988년도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IMF로 인한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특별생산격려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특별생산격려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