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31. 선고 2012고합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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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MX그룹 회장 B와 Y사 대표 D이 공모하여 계열사 자금 약 465억 원을 펀드 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적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례적인 선지급 절차와 그룹 차원의 개입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 B의 지시와 공모 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주식 고가 매입으로 인한 배임 및 일부 부외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계열사로 하여금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게 한 후 이를 개인적 옵션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그룹 회장이 계열사 경영 전반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금 조달을 지시한 경우,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3.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비상장주식 매수 시 가치평가보고서가 주관적 전망에 기초하여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단정할 수 없다. 4.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출력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나, 이와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된 참고인의 법정 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1인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경우, 사후에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인출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건

2012고합14, 2011고합1559(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 가.나.다. D

검사

조상준 기소, 공판), 양석조, 박철우, 감기, 강백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E, F(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변호사 G, H, I, J, K(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L(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M, N, O, P, Q, R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의 짐, 피고인 D에 대한 예금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판단요약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7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MZ 주식회사(이하 'MZ㈜'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7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AW 주식회사(이하 'AW'라 한다)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MX그룹 산하 90여개 회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MX그룹은 피고인 B이 40.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D 주식회사(이하 'AD'라 한다)가 MZ㈜의 지분 31.4%를 보유하고, MZ가 다시 MX그룹 내 각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3) 피고인 C은 2004년 8월경부터 MZ 투자화사관리실 임원을 시작으로 경영관리부문장을 거쳐 현재 MZ㈜)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MX그룹 전반의 재무관리 및 회장의 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6년 9월경 창업투자회사인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를 설립한 때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이고, 2006년 9월경부터 2006. 12. 8.까지 및 2008. 1. 2.부터 2010. 10. 20.까지 Y의 대표이사로, 2007년 1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의 신규사업 전략본부 상무로 각 근무하는 동안 계속 Y에서 '대표'로 물리면서 Y 및 Y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편드'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현재 Y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B, D의 피해자 AC,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공소사실 I항

피고인 B은 2008년 10월 초중순경 피고인 D이 운영하는 Y에 MX그룹의 주요 계열사들로 하여금 1,000억 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후, 그와 같이 출자된 펀드 자금을 이용하여 AN에게 보낼 옵션투자금 등 피고인 B이 필요로 하는 500억 원대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MX그룹의 지주회사인 MZ㈜의 재무실장 C을 통해 AC과 AD, AJ, AK 등으로 하여금 Y에 1,000억 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서 Y의 직원인 AA, AB으로 하여금 MX계열사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으로 펀드설립 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B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였으나, 펀드 설립에 걸리는 시간 또는 형사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요칭한 2008년 10월 말경까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은 MX계열사로부터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자금으로 피고인 B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2008년 10월 하순경 피고인 B에게 편드 출자금을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B은 그 요청을 승낙하고, C을 통해 AC과 AD의 재무담당임원들로 하여금 AC 400억 원(각 200억 원으로 분할), AD 97억 원 등 합계 497억 원을 Y의 요청대로 선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1. S 펀드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 295억 원 횡령의 점

피고인 B은 2008년 10월 하순경 피해자 회사들인 AC에 200억 원, AD에 97억 원 등 합계 297억 원을 Y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일명 T1 펀드, 2008. 11. 3. S로 결성계획 신고, 2008. 12. 12. 설립) 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08. 10. 29.경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97억 원을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X, 이하 'S 선지급금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1) 2008. 10. 31. 11:32:52경 서울 중구 을지로 파이낸스빌딩에 있는 신한PB센터에서, S 선지급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297억 원 중 250억 원(이 부분 횡령 금액)을 A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창업자대여금 명목을 가장하여 이체한 후, 같은 날 13:42경 200억 원을 ㈜AZ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3:48경 동 금액을 AZ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4:01경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서 201억 원(피고인 D 소유 자금 1억 원 포함)을 수표로 안출하고, 같은 날 14:37경 AN 명의의 계좌에 위 201억 원 수표를 입금4)하여 선물투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2) 2008. 11. 21. 15:22경 위 신한PB센터에서 S 선지급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92억 원5) 중 90억 원(횡령 대상 금액은 45억 원)을 AY(주)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08. 11, 24. 10:02경 AY)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100억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6:41경 피고인 D 명의 계좌에서 10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다음날인 2008. 11. 25. 12:35경 AN 명의 계좌에 위 100억 원 수표를 입금하여 선물투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AC 소유의 200억 원, 피해자 회사 AD 소유의 97억 원 등 합계 297억 원 중 295억 원(250억 원 + 45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T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 170억 원 횡령의 점

피고인 B은 2008년 10월 하순경 피해자 회사인 AC에 200억 원을 Y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일명 T2 펀드, 2008. 11. 17. T 명칭으로 조합결성계획신고, 2008. 12. 21. 설립) 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08. 10.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A, 이하 'T 선지급금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8. 11. 6. 11:32경 위 신한 PB센터에서 창업자대여금 명목을 가장하여 AY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억 원(이 부분 횡령 대상 금액)을 이체하고, 같은 날 11:48경 AY㈜ 명의 계좌에서 (주)BB 명의 계좌로 160억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1:58경 ㈜B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150억 원을 이체하고, 다음날인 2008. 11. 7. 11:05경 피고인 D 명의 계좌에서 15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2:54경 AN 명의 계좌에 위 150억 원 수표를 입금하여 신물투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AC 소유의 170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Ⅱ. 피고인 D의 피해자 AJ, AK, A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공소사실 피의 1, 3항

1. AJ 등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에 대한 횡령범행[공소사실 Ⅲ의 1항

피고인은 제I항 기재와 같이 AC, AD에서 펀드 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497억 원 중에서 450억 원을 AN에게 송금함으로써 S 및 T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회사들인 AJ 및 AK, AL로부터 U, V에 대한 펀드출자 선지급 명목으로 송금받는 돈으로 S 등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U 펀드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 386억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11. 21.경 피해자 회사 AK로부터 96억 원, 피해자 회사 AJ로부터 300억 원 등 합계 396억 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일명 S1 펀드, 2008. 11. 17. U명칭으로 조합결성계획 신고, 2008. 12. 29. 설립) 출자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각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C, 이하 'U 선지급금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 2008, 11. 24. 13:45경 위 신한 PB센터에서 U 선지급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396억 원 중 285억 원을 S 선지급금 계좌로 이체한 후,

가) 같은 날 16:14경 S 선지급금 계좌에서 AD 명의 계좌로 97억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50경 AD 명의 계좌에서 S 명의 계좌로 97억 원을 이체하게 하는 한편.

나) 같은 날 16:16경 S 선지급금 계좌에서 AC 명의 계좌로 200억 원을 이체9) 하고, 같은 날 16:41경 AC 명의 계좌에서 S 명의 계좌로 200억 원을 이체하게 하여, U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 중 285억 원을 S 펀드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용하고,

2) 2008. 12. 11. 11:18경 위 신한PB센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2008. 11. 21.경 U 선지급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11억 원10) 중 101억 원을 AC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3:59경 AC 명의 계좌에서 T 명의 계좌로 101억 원을 이체하게 하여 U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 중 101억 원을 T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인 AJ, AK 소유의 386억 원(285억 원 + 101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V 펀드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 99억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11. 21.경 피해자 회사 AL로부터 99억 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일명 S2 펀드, 2008. 11. 17. V 명칭으로 조합결성계획신고, 2008. 12. 21. 설립)의 출자를 위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D, 이하 'V 선지급금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11. 11:23경 위 신한PB센터에서, V 선지급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9억 원을 AC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3:59경 AC 명의 계좌에서 T 명의 계좌로 99억 원을 이체하게 하여 V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 99억 원을 T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AL 소유의 99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공소사실 피의 3항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당해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강남지점에서 T명의로 70억 원, S 명의로 45억 원, BF 명의로 105억 원 등 합계 220억 원을 정기예금하면서 위 정기예금들과 관계없는 제3자인 A 명의로 110억 원 및 160억 원 등 합계 270억 원(실제 출금액 22,132,500,008원)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 등 6명 명의로 합계 900억 원(실 대출금액 76,876,650,008원)을 대출받게 하여 저축관련 부당행위를 하였다.

Ⅲ.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공소사실 W항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MZ주) 투자회사관리실 재무담당임원으로 근무하면서 MX그룹 전반의 재무관리를 담당하였다.

당시 MX그룹 내에시는 MZ 투자회사관리실 제무담당임원이 매 연도 초경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각 연도별로 각 계열사에서 조성해야 할 할당 금액, 위 자금 조성에 동원할 임원 명단, 동원될 각 임원에게 실제보다 더 지급해야 하는 상여금(IB, Incentive Bonus) 금액 등을 미리 통보하여 각 계열사 사장의 동의를 받은 후 각 계열사 사장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각 계열사 자금에서 MZ㈜ 투자회사관리실 재무담당임원이 통보한 금액만큼을 위 각 임원들에게 더 지급하고 위와 같이 실제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받은 가 임원들은 더 지급받은 위 상여금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다시 MZ㈜ 투자회사관리실 재무담당임원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피해자 AW의 대표이사인 BG은 2008년 1월경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임원인 BH, BI, BJ, BK에게는 각 3억 원, 같은 BL, BM에게는 각 2억 원, 같은 BN에게는 4억 원, 같은 BO에게는 1억 5,000만 원을 실제 지급할 상여금보다 더 많이 지급할 것을 통보하자 이를 승낙한 후, 이들에게 실제 지급할 상여금에 피고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액수를 더하여 위 각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위 임원들은 이후 수시로 1년에 걸쳐 위와 같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 법인 자금 21억 5,000만 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계열사 자금 139억 5,000만 원을 빼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W의 자금 4억 원, 피해자 AC의 자금 68억 5,000만 원, 피해자 BP의 자금 19억 원, 피해자 BQ의 자금 6억 원, 피해자 BR의 자금 2억 원을 각 횡령하였다.

IV. 피고인 D의 피해자 Y,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공소사실 V항

피고인은 창업투자회사인 Y의 설립자이자 대주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Y 및 Y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공소사실 V의 1항

피고인은 2007. 1. 5.경 Y의 법인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신한PB센터에서, Y의 공동운영자인 AB, 경영지원실장인 AA으로 하여금 영화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S (이하 'BS'라 한다)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영화 'BT 프로젝트 투자금 명목을 가장하여 14억 원을 송금케 하고, 같은 날 BS 대표자인 B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14억 원을 이체토록 한 다음, 피고인의 대출 이자 상환 및 처 BV 사용 차량 리스료 납부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5.경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 4-1, 6, 7, 8(다만 각 2009. 11. 20.자 횡령분에 한함), 9(다만 2010. 1. 20.부터 2010. 9. 15.까지 횡령분에 한함)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자금 4,101,100,208원을 허위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Y와 무관한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 자금 합계 4.101,100,208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공소사실 V의 2항

피고인은 2008. 8, 4, 경 Y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X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신한PB센터에서, Y의 공동운영자인 AB, 경영지원실장인 AA으로 하여금 호텔 콜센터 운영업체인 BW 주식회사(이하 'BW'이라 한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창업자대여금 명복을 가장하여 8억 원을 송금케 하고, 같은 날 BW 대표이 사인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처남인 B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8억 원을 이체토록 한 다음, BX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008. 6. 20.부터 2008. 10, 10.까지 멸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X 자금 47억 원을 허위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X과 무관한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 자금 합계 47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I, Ⅱ의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BY, BZ, AG, AH, AM, CA, C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2012. 4. 13.자 증인신문조서,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Z, AB, AA, CC, AF, CD, BZ, CE, CF, AI, BZ, CG, CH, CI, CJ, AM, CK, CL, CM, CN, CA, CO, CP, CQ, CR, CS, BG, C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U, CV, CR의 각 진술서

1. 2011-2008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현황 4부(순번 30, 수사기록 418쪽), 2011-2008년도 소속회사개요(상장/비상장 구분) 4부(순번 31, 수사기록 428-431쪽), 090731_지분도표(순번 708, 수사기록 12206쪽), MX그룹 지배구조도(순번 793, 수사기록 13285쪽), 2005년 이후 주식보유현황 및 주식매각대금의 사용용도 (순번 796, 수사기록 13289쪽), Y㈜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80, 수사기록 5234쪽), S 결성계획서(2008.11.3.)(순번 1739, 수사기록 별책 2권 2096-2102쪽), 각 조합 신고서류(순번 2001, 2003 내지 2008), 창업투자조합 등록원부(순번 1246, 수사기록 19879쪽), S 결성계획서 (2008.11.3.(순번 1739, 수사기록 별책 2권 2108쪽), 수사보고 및 각 조합 관련 서류(순번 1735-1998, 수사기록 별책 2권), 예탁증권 담보대출전 승인 기안(순번 1460, 수사기록 24093쪽 이하), 위탁계좌 거래내역 (2007.5.2-2009.2.26.(순번 1461, 수사기록 24099쪽 이하), 주요 정보 변경일의 "상품계좌별 기준일잔고조회"(순번 1462, 수사기록 24132쪽 이하), 2011. 10. 19. 우리투자증권 신사WMC지점 방문수령 및 팩스 송부앙식으로 제출받은 서류(순번 1302, 수사기록 20622쪽 이하), 2011. 10. 31. 우리투자증권 WMC지점 방문수령 및 팩스 송부를 통해 제출받은 서류(순번 1303, 수사기록 20648쪽 이하), AA이 D에게 보낸 2008. 9. 19.자 이메일(순번 368, 수사기록 7187쪽), AC 조직도(순번 1061, 수사기록 17830쪽), AD 조직도(순번 1064, 수사기록 17896쪽), CC의 BY에 대한 2008. 8. 21.자 이메일(증가 제39호), CC의 D에 대한 2008. 8. 28.자 이메일(순번 1353, 수사기록 21464쪽), CW CX의 CC에 대한 2008. 10. 9.자 이메일, CC의 2008. 10. 10.자 이메일(증가 제29호), CC의 D, AB에 대한 2008. 10. 10.자 이메일(증가 제29호), CC의 D, AB에 대한 2008. 10. 16.자 이메일(증가 제30호), CC의 D, AB에 대한 2008. 10. 20.자 이메일(순번 1353, 수사기록 21516쪽), 투자 사업승인서(순번 961, 수사기록 16479쪽), AE 투자승인서 및 일자별 회계전표(순번 1130, 수사기록 18739쪽 이하), AE 출자 확정 통지(순번 961, 수사기록 16476쪽), 전사 Fund 투자 현황 검토(증가 제9-4호), 2008. 10. 28. CC 발송 메일 출력물(순번 798, 수사기록 13292쪽), CX의 CC에 대한 2008. 10. 28.자 이메일(순번 1353, 수사기록 21518쪽), CC의 CX에 대한 2008. 11. 18.자 이메일(증가 제31호증), Proposed Terms & Conditions for T(증가 제26호), CC의 CX에 대한 2008. 12. 11.자 이메일(증가 제32호), S1 관련 계좌 거래내역(순번 94, 수사기록 3619쪽), T 관련 계좌 거래내역(순번 107, 수사기록 3894쪽), AA 컴퓨터 저장파일(순번 2182), C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순번 2183), CVC펀드의 설립추진에 관한 제언 Y2.doc(순번 2185), VC편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_Y0810(T).doc(순번 2186), Y 직원인 AA, CY, BY, 컴퓨터 저장 AC와 AD에 대한 펀드 출자 제언 파일 내역(순번 2182), 펀드결성절차.xls(순번 99, 수사기록 3689쪽), FA결성계획서(1031)(순번 93, 수사기록 3594쪽), S 가지급(2008. 10. 29.) 관련 "결제문서 상세 조회" 및 회계전표 출력물 사본(순번 650, 수사기록 11502쪽), APDocument(전표유형:KR,전표번호:CZ)전표와 (전표유형:KZ,전표번호:DA)전표(순번 620, 수사기록 11211쪽), (순번 916, 수사기록 15446-15447쪽), AD 출금 전표(순번 1045, 수사기록 17560쪽), T 가지급(2008. 10. 31.) 관련 "결재문서 상제조회" 및 회계전표 출력물 사본(순번 654, 수사기록 11534쪽), BY 송부 2008. 10. 29.자 이메일(증가 제17-1호), CU 송부 2008. 10. 29.자 이메일(증가 제17-2호), Y의 제언(순번 2186), AC의 내부검토문건(증가 제102-12호), AD의 내부검 토문건(순번 914, 수사기록 15401쪽), S 출자 검토 보고서(증가 제102-12호), 2008.11. 21.자 'S 출자(순번 914, 수사기록 15398쪽), T2펀드(200억)에 대한 1폐이지 요약본과 제안서(순번 924, 수사기록 15655쪽), 온라인게임 투자 펀드 출자 제안서(순번 922, 수사기록 15610쪽), 2008. 9. 17.자 'Digital Content Fund(게임 컨텐츠 투자 펀드 실립案)' 문건(순번 924, 수사기록 15656쪽), AA 다이어리 기재(수사기록 별책 1권 1696쪽), 'C&I Biz. CVC 활동 강화 전략'(증가 제91-10호), 2009. 2. 19.자 'Fund 운영 및 활용 방안'(증가 제9-2호), S 출자에 관한 '검토보고서 (증가 제 102-12호), S 투자 품의서 및 투자조합 승인서(순번 651, 수사기록 11504-11506쪽)(순번 1061. 수사기록 17836-17838쪽), 2008. 11. 21.자 'S 출자' 보고 문건(순번 914, 수사가록 15398), 투자조합출자(품의)서(순번 622, 수사기록 11214쪽)(순번 916, 수사기록 15417쪽)(순번 1064, 수사기록 17909쪽), S협약서(순번 623, 수사기록 11215쪽(순번 916, 수사기록 15418쪽), T 출자에 관한 검토보고서(증가 제102-13호), 투자사업승인서(순번 1061, 수사기록 17839쪽), 품의서(순번 655, 수사기록 11536쪽)(순번 1061, 수사기록 17840쪽), 2009. 2. 19.자 'Fund 운영 및 활용 방안' 문건(증가 제9-2호), 2009. 8. 26.자 '전사 Fund 투자 현황 검토' 문건(증가 제9-4호), 2009. 12. 9.자 'T 1차 투심위 안건 보고' 문건(증가 제9-2호), 2005. 5. 27.자 '음악사업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및 지분취득(안)'(증가 제92-1호), 한국정책금융공사 주관 PEF(사모펀드) 투자품의서 (증가 제12-3호), 미래사업기획본부의 2008. 1. 28.자 '미래사업기획본부 '08년 경영계획(안증가 제91-9호), 미래사업기획본부 미래사업소싱팀의 2008년 'C&IBiz, CVC 활동 강화 전략'(증가 제91-10호), AC 전략조정그룹 경영전략팀의 2008년 11월자 'Recession期의 성장전략'(증가 제91-18호), AD의 2008. 2. 18.자 'AD 2008년 경영계획'(증가 제96-3호), D의 2008.1.1. ~ 2011.11.25. 기간 동안의 출입국 내역(순번 667, 수사기록 11632쪽), Z. 파일 - 투자조합 검토-081110(순번 717, 수사기록 12316쪽), AA 2008년 다이어리 11. 15.자 기재면(수사기록 별책 1권 1697쪽), 2009. 1. 22.자 AC 이사회 보고자료(증가 제102-11호), AA 노란색 메모지 39, 40번(순번 2024), T1 펀드(300억)에 대한 1폐이지 요약본과 제안서(순번 923, 수사기록 15634쪽), T2펀드(200억)에 대한 1페이지 요약본과 제안서(순번 924, 수사기록 15655쪽), T1 펀드 및 T2 펀드 관리보수 설명자료 송부의 건(순번 928, 수사기록 15691쪽), 펀드 출자 현황(증가 제10-2호), 2008.10,29.자 FA(가칭) 합의서(순번 619, 수사기록 11204쪽, 수사기록 15413쪽), BY 송부 2008. 10. 29.자 이메일(증가 제17-1호), CU 송부 2008. 10, 29.자 이메일(증가 제17-2호), AA의 2008년 다이어리 중 11. 13.자 기재면(수사기록 별책 1권 1696쪽), '08금융' 폴더에 저장된 파일 내역(순번 934, 수사기록 15782쪽), 압수된 외장하드디스크 저장 문서 화면 캡쳐 출력물 및 문서 내용 확인(순번 934, 수사기록 15782쪽), Y 회사소개(2008-10(순번 714), 제언 Y0810.doc(순번 2057), AJ 조직도(순번 1063, 수사기록 17886쪽), AK-AL 조직도(순번 1062, 수사기록 17843쪽), 'Y와의 투자조합 협약서 체결 검토 보고'(순번 1019, 수사기록 17164쪽), U, V 계좌내역 및 회계자료(순번 121, 수사기록 4283쪽), MZ ES CVC펀드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 Y(순번 2184), AD에 대한 '차세대 에너지 투자조합 출자 제안서 (순번 632, 1058, 2026), 차세대 에너지 투자조합(Next Generation Energy Fund) 문건(순번 2025), AK와 AL에 대한 '차세대 에너지 투자조합 출자 제안서(순번 979, 수사기록 16680쪽), 2008. 11. 11.자 차세대 에너지 Fund 투자(안) 문서(전략기획 본부(순번 633, 수사기록 11288-11293쪽), 임시투자심의회 심의 결과(순번 1055, 17780쪽), 2008.11. 12자 차세대 에너지 투자조합 출자 품의서(AJ(순번 634, 수사기록 11295쪽), 투자조합 출자 품의서(순번 1057, 수사기록 17797쪽)(순번 1063, 수사기록 17894쪽), 임시이사회 개최 통지(순번 1052, 수사기록 17768쪽), 임시이사회 개최 통지 당시 첨부한 AJ 이사회 상정안신 자료(순번 1053, 수사기록 17769쪽), U '월간보고서' 내역(순번 1032, 수사기록 17444쪽, 17358쪽 이하), MZ㈜) 경영관리부문의 2010. 5. 3.자 '전략적 Fund 관리 현황 보고('10년 4월)(증가 제90-8호), AJ의 'U 해산 및 MR-Y 글로낼산성장 PEF 설립 참여 건' 품의서(순번 1043, 수사기록 175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가 제120-6호), 2008. 12 12.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증가 제120-7호), 압수된 외장하드디스크 저장 문서 화면 캡쳐 출력물 및 문서 내용 확인(순번 934, 수사기록 15803쪽), 2008. 11. 8. 20:46경 최종 저장된 '투자조합검토' 파일(순번 715, 1191), MZ(주) 조직도(순번 794), Z이 작성한 인수인계 문건(순번 736, 737), 피고인 B의 일정표(순번 568), 수사보고 [D 변호인 접견 보고 (순번 678, 수사기록 11774쪽), B의 AN 투자금 엑셀 정리표, 해당 거래내역 및 관련 전표, 수표실물사본 등 금융거래자료(순번 1443, 수사기록 23138-23189쪽), A의 AN 투자금 엑셀 정리표, 해당 거래내역 및 관련 전표 및 수표실물사본 등 금융거래자료(순번 1444, 수사기록 23316-233593),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B)(순번 1128, 수사기록 18622쪽 이하), Z 작성 현황보고 문건(순번 1112, 수사기록 18439쪽)(순번 1419, 수사기록 22863쪽), 2005년 이후 주식보유현황 및 주식매각대금의 사용용도(순번 796, 수사기록 13289쪽), TC 현황_20080312.ppt(순번 1275, 수사기록 20236쪽), 2006. 6. 19.자 Issue 검토(순번 1083, 수사기록 18223쪽), 2008년 11월자 'MW 출자제안서(순번 725-1, 수사기록 12383쪽), 2008년 11월자 'MW(MW)'라는 제목의 문건(순번 721, 수사기록 12345쪽), 2008년 11월자 MV 출자 제안서(순번 728, 수사기록 12411쪽), 'MV (MV)' 문건(순번 723, 수사기록 12359쪽), AA 다이어리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제면, 2008. 11, 27.자 이메일 (증가 142-1호)과 2008. 11. 28.자 이메일(증가 142-2, 3호), 차환scheme 검토.pptx(순번 746, 수사기록 12727쪽), 2008. 12. 24. 17:51경 최종 저장된 '차입 Risk_081229' 파일(순번 745, 수사기록 12710쪽), 현안 검토(2009. 1. 6. 수정(순번 769, 수사기록 12943쪽), 2009. 1. 9. 11:52경 최종 저장된 '차입Risk_090109' 파일(순번 2035), 2009. 2. 24. 18:58경 최종 저장된 '차입Risk_090112' 파일(순번 2036), 엑셀 파일(순번 2047)

[판시 제Ⅲ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B, DC, Z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A, DD, DE, BY, C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A, BU, CB, AT, DD, DF, BX,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순번 246, 수사기록 5797쪽), DG 거래내역(수사기록 6922쪽), 분개장(순번 247, 수사기록 5799쪽), 유상증자결정 공시(증나 제26호),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증나 제27호),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증나 제28호), '품의서(외부용)(2008. 09. 10. 저장)' 파일 출력물(순번 239, 수사기록 5769쪽), 외부용 품의서(증나 제29호의 1), '품의서 (내부용(2008. 09. 10. 저장) 파일 출력물(순번 240, 수사기록 5770쪽), 내부용 품의서(증나 제29호의 2), 분개장(순번 247, 수사기록 5803쪽), BY 거래명세표(증나 제42호), Y㈜) 하나은행 DX 계좌 거래내역(순번 2217), 이체확인증(증나 제31호), BB 관련 계좌 거래내역(순번 291, 수사기록 6266쪽), 분개장 (10억원(순번 227, 수사기록 5509쪽), 영화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서(2007. 10. 23. 10억원(순번 226, 수사기록 5494쪽), DH 신고 서류(순번 2004), 2007. 10.자 합의문(증나 제23호), 등기부등본(증나 제24호), 대체전표(용역수수로)~1,1억, 대체전표(용역수수료)-0.55억, 대체전표(용역수수료)-1억(순번 498, 수사기록 9740쪽), 관련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DI 명의 계좌-DJ, 기업은행DK 명의 계좌-DL, 국민은행 DM 명의 계좌-DN, 국민은행 DO 명의 계좌(DP)(순번 499, 수사기록 9743쪽), ㈜DQ 하나은행 DR 계좌 거래내역(순번 2222), ㈜DQ하나은행 DR 계좌 거래내역(순번 2222), AT 한화증권 계좌 거래현황(증나 제33호), 분개장 및 전표(2009.11.12.0-3억, 분개장 및 전표(2009.11.20.)-3.5억(순번 501, 수사기록 9760쪽), 신한은행 D(Y) 명의 계좌(DS)(순번 502, 수사기록 9762쪽), Y 2008. 12. 15.자 하나은행 거래명세표(증나 제75호의 1), Y 2008. 12. 23.자 하나은행 거래명세표(증나 제75호의2), ㈜DQ 하나은행 DR 계좌 거래내역(순번 2222), 대체전표(2010.1.20. AU) 3억, 대체전표(2010.3.31. AU) 3억(순번 493, 수사기록 9715쪽), 투자품의서(2010.1.19.) AU(순번 494, 수사기록 9717쪽), 투자품의서(2010.3.15.)-AU(순번 495, 수사기록 9726쪽), AT 한화증권 계좌 거래 현황(증나 제33호), AU 계좌거래내역(증나 제37호), MS 신고 서류(순번 2007), AV '고유번호증'(2008.06.03.)(순번 188, 수사기록 5367쪽), AV 농협통장(개설 : 2008.06.18. 계좌번호 : DT(순번 189, 수사기록 5368쪽), 직후계좌거래내역 회신(순번 294, 수사기록 6280쪽), DU 등기부등본 출력물 1부(순번 71, 수사기록 2194쪽), 출자금 납입 요청 건(2008. 06. 18.) - DV(순번 190, 수사기록 5369쪽), 출자금 납입 요청 건(2008. 06. 19.) - AC(순번 192, 수사기록 5371쪽), 출자금 납입 요청 전(2008. 06. 19.) - DW(순번 193, 수사기록 5376쪽), 출자금 납입 요청 건(2008. 06. 19.) - DU(순번 191, 수사기록 5370쪽), Y 분개장(단기차입금 내역) 및 사업자등록증(순번 216, 수사기록 5439-5442쪽), B, A, D 신한은행 대출신청 조회내역(순번 1456, 수사기록 23768-23791쪽), D 명의 신한은행 DY 계좌 거래내역(순번 2216), Y주) 하나은행 DX 계좌 거래내역(순번 2217), AY 대여금 관련 계좌추적도표 및 계좌추적자료 1부(순번 69, 수사기록 2179-2190쪽), DU 25억 원 관련 계좌내역(순번 187, 수사기록 5366쪽), 계좌거래내역 각 1부(순번 295, 수사기록 6291쪽), X 분개장 출력물 1부(순번 70, 수사기록 2191쪽), X 분개장(AY 대여금 내역(순번 196, 수사기록 5384쪽), AV 결성 총회 의안 설명서(2008. 06. 23.)(순번 198, 수사기록 5392쪽), AV 조합원 명부(2008. 06. 25.)(순번 199, 수사기록 5396쪽), AV 출자증서 발급대장(2008. 06. 26.)(순번 200, 수사기록 5397쪽), 창업투자조합 등록원부(2008. 10. 07.)(순번 212, 수사기록 5427쪽), 출자지분 양도양수 계약서(30억원, 2008. 06. 26.)(순번 201, 수사기록 5402쪽), Y 분개장(단기차입금 내역) 및 사업자등록증(순번 216, 수사기록 5439-5442쪽), 임시조합원총회 소집통지의 건(2008. 06. 27. 조합원 변경(순번 203, 수사기록 5406쪽), AV 임시 조합원 총회(2008. 07. 02.) 순번 204, 수사기록 5407쪽), AV 총회 의사록(2008. 07. 02.)(순번 205, 수사기록 5415쪽), AV 투자조합 조합원 명부(2008. 07. 07.(순번 206, 수사기록 5417쪽), 출자증서(2008. 07. 09. DZ)(순번 207, 수사기록 5418쪽), 창업투자조합 등록원부(2008. 10. 07.)(순번 212, 수사기록 5427쪽), 지분양수도계약서 (2008. 12. 26. DU -> DQ(순번 214, 수사기록 5434쪽), 계좌거래내역 각 1부(순번 295, 수사기록 6291쪽), 참고인 EA 제출 정리자료(순번 989, 수사기록 16820쪽)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를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해자 BR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AC, AD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유기 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AJ, AK, AL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다.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1. MX그룹(이하 'MX그룹'이라 한다)의 현황 및 지배구조

MX그룹은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77개의 계열사(상장회사 16개, 비상장회사 61개)를 거느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재계 서열 3위(자산총액 약 85조 원)의 대규모기업집단이다.11) MX그룹은 피고인 B이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인 AD 주식회사(이하 'AD'라 한다)가 지주회사인 MZ 주식회사(이하 'MZ)'라 한다)를 지배함으로써 피고인 B이 MX 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MX그룹 7개 계열사의 2009. 7. 31. 기준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다.12) MX그룹 지배구조 (2009.7.31.현재)

2.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의 현황 및 2008년 10월 이전의 펀드결성현황

Y는 피고인 D이 2006. 9. 2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2006. 10. 18.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회사로서 피고인 D과 그 처인 BV이 주식 100%를 소유하는 피고인 D의 1인 회사였는데, 2008년경부터 AB과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13) Y조직도 (2008년10월말기준)

Y는 2008년 10월까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7개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14) Y가 결성한 펀드 내역 (2008년 10월말 기준)

3. MX그룹 7개 계열사의 Y 펀드 출자 AD, AW 주식회사(이하 'AW'라 한다),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 BP 주식회사(이하 'BP'라 한다), AK 주식회사(이하 'AK'라 한다),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 AJ 주식회사(이하 'AJ'라 한다) 등 MX그룹의 7개 계열사는 2008년 12월경 Y가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 GP)이 되어 결성한 6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펀드'라고도 한다)에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으로서 총 1,437.5억 원 규모의 출자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15) MX그룹 7개 계열사가 출자한 Y 펀드 내역

펀드 및 회사별 출자 내역

4. MX그룹 7개 계열사의 Y 펀드 출자금 선지급, 선지급금 유출 및 충당 과정펀드 출자금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조합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서 교부받은 조합의 고유번호증을 이용하여 개설한 조합 명의의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일반 적인데, MX그룹 7개 계열사는 조합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Y의 법인계좌로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은 AC과 AD가 선지급한 자금 중 450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Y 법인계좌에서 유출하여 AN에게 송금하였고(공소사실 I항 관련), AC과 AD가 출자한 S와 T의 출자금은 AJ, AK, AL가 선지급한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공소사실 Ⅲ의 1항 관련), AJ 등이 출자한 U, V의 출자금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한신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공소사실 Ⅲ의 2항 관련).

AC과 AD의 선지급금 유출 과정

AJ, AK, AL의 선지급금 전용 과정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쟁점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B의 재무적 상황은 사실이 아니고 2008년 10월경 추진된 500억 원의 자금조달은 피고인 B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펀드는 MX그룹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고, 피고인 B은 선지급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450억 원이 유출된 사실도 몰랐다.

오히려 피고인 A이 2008년 6월경부터 저축은행 대출금으로 AN에 대한 투자를 하나가 2008년 9-10월경 AD 주식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AN의 투자제의를 받고 피고인 D에게 담보 없이 자금조달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D이 자금조달을 계기로 피고인 A으로부터 펀드 출자 진행에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고 선입금되는 자금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권유를 받아들여 C에게 '절차상 편의를 봐주라'고 말하였으며, C이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선지급이 되었고, 피고인 D은 선지급금을 AN에게 송금하였다.

2.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되 편드 출자 경위 쟁점은 피고인 B의 2008년 9-10월경의 재무적 상황(재산상태) 쟁점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편드 출자 경위를 살펴봄에 있어 피고인 B의 2008년 9-10월경의 재무적 상황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Ⅱ, 증거관계의 개관

1. 증거의 개요.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로는 객관적 자료로 MZ주) 관재팀의 Z이 작성한 문건, Y의 경영지원팀장 AA이 작성한 다이어리, MX그룹 계열사 내부에서 작성한 각종 업무 자료, 그밖의 펀드 및 저축은행 대출과 관련된 이메일 등이 있고, 주요진술증거로는 Y의 AB, AA의 각 진술, MX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각 진술,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한 피고인 D의 검찰 진술 등이 있다.

2. 증거별 증거가지 내지 신빙성의 개괄적 판단 요지

가. Z 파일

(1) Z이 작성한 각종 문건은 피고인 B의 차입금 현황 등 재무적 상황에 대한 보고 문건,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문건,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검토 문건 등이 있고, 그밖에 Z이 Y로부터 수신한 펀드 관련 제안서 등이 있다.

Z이 작성한 문건은 크게 당시의 현황을 파악한 문건과 향후 대응책을 수립하는 문건으로 나뉘는데 (하나의 파일에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경우가 많음), 현황 파악 문건의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Z이 현황을 파악하게 된 동기와 그 경로, Z이 현황 파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하였다.

(2) 차입금 현황 보고 문건과 같이 주기적인 파악과 보고를 전제로 한 문건의 경우 그것이 주기적인 파악과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각 시점마다 파악한 현황과 보고한 결과가 다음 번에 작성한 문서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각 현황 보고시마다 발생하는 단어 선택과 모양의 변경은 Z이 인식한 당시의 사정변경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거가치가 높다.

(3) 향후 대응책을 수립한 문건의 경우 그 대응책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대응책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령 현금담보 춤딩을 위한 자금조달방안 문건 등)를 표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하였다.

(4) 한편 Z이 작성한 문건은 하나의 파일이 동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Z의 업무스 타일17)로 인하여 종전에 작성하였던 부분을 재활용하여 작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파일에 혼재하는 기존에 작성한 부분과 새로이 작성한 부분을 구분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5) Z이 Y로부터 수신한 펀드 관련 제안서 등은 Z이 계열사 소속이 아닌 MZ㈜ 재무실 소속이고 펀드 관련 업무가 2의 고유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신 내역 자체에도 의미를 두었다.7 나. AA 다이어리 AA 이 작성한 다이어리는 자신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AA이 주로 저축은행 대출 등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AA 다이어리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기재는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다. MX그룹 계열사 내부에서 작성한 각종 업무 자료 계열사 내부에서 작성된 펀드와 관련된 각종 자료는 편드 결성 과정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문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문서에서 추단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라. Y 관계자(AB, AA)의 진술

AB과 AA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서 추단되는 사실관계,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들과의 부합 여부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신빙성을 판단하였다.

AB과 AA 모두 500억 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들의 진술을 통해서 500억 원 조달방안을 강구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 D의 당시 언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AA의 경우 저축은행 대출업무 등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였고 객관적 자료인 다이어리를 기재한 사람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자산이 직접 작성한 다이어리 기제에서 추단되는 사실관계와의 배치 여부에 특히 유의하였다.

마. MX그룹 임직원의 진술

MX그룹 임직원들의 진술은 그들이 피고인들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 자료에서 추단되는 사실관계와의 배치 여부에 유의하여 신빙성을 판단하였다.

바. 피고인 D의 진술

피고인 D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왔는데, 그 진술 중 객관적 자료에서 추단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은 피고인 D이 이 사건의 전모를 가장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Ⅲ. 피고인 B이 Y 펀드 출자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펀드는 MX그룹 5개 계열사와 Y 사이의 자체적인 필요나 계획에 의하여 결성된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였던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결성된 것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의 2008년 9~10월경의 재무적 상황

1. 2008년 9~10월경 MZ㈜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가. 피고인 B의 한국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에서의 MZ㈜ 주식 담보대출

피고인 B은 2007년 경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합계 860억 원,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합계 650억 원의 각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2007년경 일부 급원의 상환을 통해 2008년 9월 현재 피고인 B의 증권사 대출금은 한국투자증권 380억 원, 우리투자증권 650억 원 등 합계 1,030억 원에 이르렀다.18) 한편 2008년 9월 현재 한국두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에는 피고인 B의 MZ㈜ 주식전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

나. 2008년 9~10월경 MZ㈜) 주식의 주가 하락 MZ(주) 주가 및 코스피 지수 변동 그래프(증가 제57호)

한국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에 담보로 제공된 MZ주) 주식의 주가는 2008년 6월경부터 하락하다가 2008년 9월경에 접어들어 급락하기 시작하여 종가 기준으로 2008. 6. 3. 160,000원이던 주가가 2008. 9. 1. 103,500원, 2008. 10. 24.경 57,800원까지 하락하였다(6월부터 3개월간 56,000원 가량 하락하였던 주가가 9월경에는 두 달도 되지 않아 45,000원 가량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MZ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피고인 B은 증권사의 담보유지비율(한국투자증권은 120%, 우리투자증권은 140%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에 예수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Z은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리먼 사태 때 피말리는 순간이었다. 담보가치 하락에 따라 반대매매를 걱정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상황이 급박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19) C은 검찰에서 "2008년 하반기에 담보부족을 메꾸기 위한 차입금은 B 회장이 재무에게 지시하셔서 저희가 한 적이 있다. 그때도 제1금융권이 어렵기 때문에 저축은행을써야 하는데, 저는 저축은행을 모르니까 D에게 의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 C의 위 진술은 피고인 B도 MZ주)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현금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을 뒷받침한다.

2. 저축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의 곤란성과 대출금의 현금상환

가. 저축은행 대출의 곤란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08년 10월 초순경에는 저축은행 대출을 통해서는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고, Y를 통한 기존의 저축은행 대출 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D 사이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수사기록 22879쪽

I B의 지시를 받은 MZ 관제팀은 Y를 통하여 2008, 9. 2.경 삼신 세/남양저축은행에서 현금담보 충당용으로 90억 원을 대출받았다.21) AA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2008년 9월 이후에도 D 대표를 통해서나 2 부장이 직접 저에게 저축은행 대출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나 연락이 왔었는데, 실무를 담당한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의사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이미 기존에 대출받았던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었고 대출 이력이 없는 은행들도 대출에 난색을 표하곤 했다. 그래서 부천인가 부평에 있던 삼신저축은행까지 접촉했던 것이다.", "제가 은행 직원들로부터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이를 D이나 Z 부장에게 알려주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저축은행 대출은 힘들다는 인식을 같이 할 때라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22)

② AA은 2008. 9. 19. 미국에 있던 D23)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24) 위 이메일에 의하면, Z이 2008. 9. 18. AA에게 그 다음날까지 100-200억 원을 구해달라고 연락하였다가 AA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AA은 또한 위 이메일에서 '저축은행 추가차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재하였다. Z 또한 2008. 9. 18.경 작성한 '주가방어방안' 파일에서 저축은행 추가 차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Z은 Y를 통하여 2008. 10. 6.경 반대매매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 A 명의로 신안 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신안저축은행은 2008. 10. 15. 자금용도의 불명확성, 대출금 회수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결처리하였다. 신안저축은행EZ은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당시 리먼사태 이후로 주식시장이 침체되었던 상황이었고, 보호예수주식이어서 적기에 처분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25) Z의 2008. 10. 16.경 최종 저장된 '추가차입보고 1006' 파일에는 '저축은행 추가 차입을 추진하였으나 차입 실패'라는 기재가 확인된다.

④ B의 차입금 수준은 제3자 명의 차입금을 포함하여 2008. 10. 9. 현재 저축은행 차입금만 1,940억 원, 전체 금융권 차입금은 3,459억 원에 이르렀는데, 2008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4개월 동안 발생한 저축은행 차입금만 1,560억 원이었다.

⑤ Z은 2008. 10. 17.경 HK저축은행 차입 추진 내역을 보고하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같은 파일에 있는 주가 지속 하락시에 대비한 추가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금융시장 위기로 더 이상의 금융기관 추가 차입(금융권 대출 전면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주가 지속 하락시를 대비한 금융기관 차입 외 자금 확보 방안 강구 필요'라고 기재하였다. AA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D이 100억 원을 구해오라고 하였고 제가 아는 데가 없다고 했더니 D이 지인이 있다고 HK저축은행의 대주주를 통해서 실무자를 소개해 주었다. 금리가 15% 정도로 기존 금리보다 5% 정도 높았고 D에게 보고하였더니 D이 금리가 높아도 진행하자고 하였다. "26)고 진술하였다.

⑥ Z은 2008.10. 31.경 솔로몬저축은행 차입 추진 내역을 보고하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금리가 16.5%로, 고금리이므로 조기상환을 위해서 개인 차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은 20 Y를 통하지 않고 직접 추진한 것이다.

⑦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08년 6월 이후 저축은행 대출금이 급증하였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고,27) 당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했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저축은행 대출이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었다. "28)고 진술하였다.

⑧ 변호인은, 2008년 10월경 HK저축은행에서 100억 원을 차입하는 등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지 않았다29)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K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대주주를 통해서 실행된 것이었고,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AN에 대한 선물옵션투자금 조달 창구이던 Y를 통한 것이 아닌데다가 16.5%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추진하려던 것이었으며, 2008년 6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피고인 B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합계 1,500억 원 가량에 이르는 반면 2008년 9월경의 대출금은 90억 원, 2008년 10월경의 대출금은 100억 원에 불과하고, 현금 상환을 지양하려던 이 현금 상환 처리를 하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2008년 10월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있었다는 점이 당시에 피고인 B의 자금조달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한 상태였음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주식담보대출금의 현금상환

2008. 10. 16. 19:10경 최종 저장된 '추가차입보고1006' 파일30) 중 MZ㈜ 주식 현황 부분이다. 2008. 10. 8.의 종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은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Z은 위 문건에서 '현금담보 금액을 상환 처리시 반대매매 주가 하향조정 가능하나, 향후 Emergency를 대비한 Cash 확보 차원에서 상환처리는 지양'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7은 다음날인 2008. 10. 9. 우리투자증권 대출금 중 50억 원을 현금상환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10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투자증권 대출금 중 210억 원, 우리투자증권 대출금 중 351억 원을 상환 처리하게 된다. 31)

한편 Z은 검찰에서 반대매매가 될 경우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B 회장의 MZ 주식이 헐값에 팔리게 되고, 최대주주의 주식 매도는 공시하게 되어 있어 반대매매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되고, 당시 주가가 계속 하락하던 시점에서 손실도 크고 그룹 이미지도 큰 타격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32)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MZ㈜는 지배구조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MZ㈜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반대매매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33) 2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주가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담보로 제공한 MZ㈜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소문이 나는 것 자체가 MX그룹의 대외적 신인도나 재계 서열 3위의 그룹 회장인 피고인 B의 명성에는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된다.

[2] AC과 AD의 500억 원 출자과정 분석(비정상성)

이 사건 당시 AC과 AD의 조직도 및 관계인의 직위는 다음과 같다.34) AC조직도 (2008년 11월 현재)

AD조직도 (2008.9.1.부)

1. 선지급 당시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Y 내부의 진행경과

(1) AA의 Y 법인계좌 개설 및 선지급35)

(가) S 계좌 개설 및 297억 원 선지급 AA은 2008. 10. 29. 11:30경 S용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X, 이하S 계좌'라 한다)를 신규 개설하였다. AC은 같은 날 16:27경 위 신한은행 계좌에 200억 원을, AD는 같은 날 17:14경 위 신한은행 계좌에 97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HT 계좌 개설, 200억 원 유출 및 200억 원 선지급

① AA은 2008. 10, 30. 14:34경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A, 이하T 계좌'라 한다)를 신규 개설하였다.

2008. 10. 31. S 계좌에서 11:18경 200억 원, 11:31경 50억 원 등 합계 250억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13:48경 그 중 200억 원이 D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14:01경 D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억 원을 인출하였는데, D의 1억 원을 합한 201억 원이 같은 날 AN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

③ AC은 2008. 10. 31. 16:54경 T 계좌에 200억 원을 입금하였다.

(2) Y 내부의 서류 작업

(가) AC, AD에 대한 제언 파일

2008. 10. 28. 10:41경 AA의 컴퓨터에 파일명이 'C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_Y'인 워드파일(이하 '①번 파일'이라 한다)36)이, 같은 날 11:00경 파일명이 'CVC 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 Y2'인 워드파일(이하 '②번 파일'이라 한다)37)이, 같은 날 15:48경 파일명이 '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_Y0810(T)'인 워드파일(이하 3번 파일')38)이 각 저장된다. 39)

① 작성 과정에 대한 검토

①번 파일은 2008. 7. 8.자 'LG Display에 대한 C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이고, ②번 파일은 그 표지만 2008년 10월자 AC에 대한 '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일 뿐 내용은 위 ①번 파일의 LG Display에 대한 것이며, ③번 파일은 2008년 10월자 AC에 대한 'VC편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이다.

①번 파일과 ③번 파일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③번 파일은 ①번 파일에서 'CVC펀드'를 'VC펀드'로, 'LG 디스플레이'를 'AC'로 각 단어를 바꾸고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3번 파일에는 펀드의 명칭이 'FA(가칭)'으로, 펀드의 모집 규모가 '총 800억 원', 출자자가 'AC 400억 원, 기타 LP 390억 원, Y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관리보수가 '4%'로, 기재되어 있다(1번 파일에는 모집규모가 300억 원이었고 펀드의 명칭과 관리보수는 기제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②번 파일은 ①번 파일 저장 후 19분만에 그 표지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과 형식이 동일하고 파일 속성의 제목과 만든 이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①번 파일을 활용하여 3번 파일을 만드는 작업 중 중간 저장된 파일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저장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AC에 대한 '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 문건은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LG Display에 대한 C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 문건을 활용하여 2008. 10. 28.에서야 최초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D에 대한 제언 파일 2008, 10. 29. 12:03경 AA의 컴퓨터에 파일명이 '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_Y0810(AD))'인 워드파일이 저장되었는데, 이는 'AC'를 'AD'로 단어를 바꾸고 출자자 구성을 'AD 100억, 기타 LP 690억, Y 10억'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위 ③번 파일과 동일한 내용이다.

위와 같은 저장내역에 의하면, 결국 AD에 대한 '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 문건은 2008. 10. 29.에서야 최초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펀드결성일정 및 결성계획서

① 2008. 10. 29. 12:09경 BY의 컴퓨터에 2008. 11. 1. 결성계획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재된 '펀드결성일정 및 절차' 문건이 저장된다. 40) 2008. 10. 31. 17:25경 AA의 컴퓨터에 2008. 10. 31.자 'FA 결성계획서' 파일이 저장되는데, 위 결성계획서는 S에 대한 결성계획서와 내용은 동일하면서 조합 명칭만 'FA'으로 실제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41)

나. AC과 AD 내부의 진행경과

(1) S

① AC 회계팀 팀원인 FB는 2008. 10. 29. 15:49경 계정과목을 '가지급금'으로 200억 원을 설정하는 회계 전표를 기안하였고 재무그룹장인 CG은 같은 날 16:20 경 이를 결재하였다.42)

② AD BZ은 2008. 10. 29. 계정과목을 '선급금'으로 하여 97억 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회계 전표를 기안하여 CE의 결재를 받았다. 43)

(2) T

AC 회계팀 팀원인 FB는 2008. 10. 31. 15:11경 계정과목을 '가지급금'으로 200억 원을 설정하는 내용의 회계전표를 기안하였고 CG은 16:06경 이를 결제하였다. 44)

(3) Y와 AD 사이의 합의서 작성

① BY은 2008. 10. 29. 16:10경 BZ에게 "합의서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장날인과 관련된 사항은 사후 진행하고자 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고 합의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 45)

② BZ은 2008. 10. 29. 16:51경 CU에게 BY으로부터 받은 위 이메일을 포워딩하였다. 46)

③ CU은 선지급금이 이미 송금된 후인 2008. 10. 29. 21:02경 BY에게 "보내주신합의서 내용 중 송금액과 기한을 추가하여 내부 법무의견 검토를 진행 중이며, 합의서 내용 확정 후 상호 날인 과정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라고 기재하고 수정된 합의서 파일을 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47)

다. 요약

2. Y의 기존 출자 유치 노력과의 연관성 유무

변호인은, Y는 AC을 상대로 펀드 유치를 추진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이 이 사건에서 AC에 대한 펀드 유치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한다.48)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T은 Y가 기존에 추진하던 CW펀드와는 연관성이 없고 단지 AC의 선지급 이후에 CC이 AC의 출자금 200억 원을 활용하여 CW편 를 재추진해보고자 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가. 선지급 이전까지의 상황

(1) 2008년 10월경 이전에 Y가 추진하던 CW펀드의 내용

I CC의 BY에 대한 2008. 8. 21.자 이메일 49)

CC은 2008. 8. 21. 14:09경 BY에게 연말까지의 펀드 결성 계획표를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의하면 ⑦ CC은 당시 4개 펀드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AC 온라인 게임핀드였던 사실, L CC이 당시 추진하던 온라인 게임펀드는 AC과 CW, 모태편드가 참여하는 300억 원 규모의 펀드였던 사실, Ⓒ CC이 생각하였던 펀드 결성의 주요 쟁점은 '모태펀드 자금의 유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CC의 D에 대한 2008. 8. 28.자 이메일 50)

위 이메일에 의하면 CC은 2008년 4월경부터 AC과 CW, 모태펀드가 각 100억 원씩 출자하는 구조의 게임펀드를 논의하여 왔고 그러한 펀드 구조가 위 이메일을 보낸 2008. 8. 28.경까지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2008년 10월 초중순경의 상황 - CW의 역제안

① CW CX의 CC에 대한 2008. 10. 9.자 이메일 51)

CW의 상해 주재 한국사업담당 부장 CX은 2008. 10. 9.52) CC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의하면, ① CW는 내부 논의를 거쳐 Y측에 전체 투자규모를 5,000만 달러(각사 출자금액 2,000~2,500만 달러) 정도로 증액하되 우선적으로 MOU부터 체결하자고 제안한 사실, 위 이메일에 '11월말에 진행되는 한국정부 투자기금 Bidding'이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그때까지 CW와 논의되던 게임펀드는 2008년 11월말 모태펀드의 출자 유치를 시도하는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C의 D, AB에 대한 2008. 10. 10.자 이메일 53)

CC은 2008. 10. 10. 09:58경 D과 AB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의하면, ① 당초 Y에서 계획하던 펀드규모는 300억 원 정도였는데, 오히려 CW가 편드규모를 500억 원으로 늘리자는 역제안을 하면서 MOU 체결을 요청하는 등 AC보다 편드결성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사실, ④ 한편 당시 1차 모태펀드 출자를 확약받은 회사가 AC 복합게임사업팀에 게임펀드 출자를 제안하고 있었던 사실, C AC 의 CD는 당시 CC에게 'AC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경합상품이 있으므로 일단 11월에 있을 모태펀드 출자를 확인하자'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 ② CC은 CW의 역제안에 따라 AC의 출자액을 200-25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AC 실무자인 CD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하여 D AB의 의견을 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CC의 D, AB에 대한 2008. 10. 16.자 이메일 54)

CC은 2008. 10. 16. 01:21경 D과 AB에게 'K사 대비 CW펀드의 비교 우위 포인트'라며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의하면, ⑦ CC은 당시 모태펀드 출자를 확약받은 K사와 Y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1 AC 실무자인 CD는 CC에게 K사보다는 Y가 제안한 CW펀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 I 한편 CC이 위 이메일에 '누구 누구의 청탁 여부를 떠나 Y의 제안을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은 당시 K사 펀드와 관련하여 AC을 상대로 한 외부의 청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CC의 D, AB에 대한 2008. 10. 20.자 이메일 55)

CC은 2008.10.20. 21:43경 D과 AB에게 '게임펀드 관련 업데이트' 사항이라며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의하면, ① 2008. 10. 20.경까지 CW와 AC의 CD, Y의 CC 사이에서 논의해왔던 계획은 2008년 11월 중순경에 있을 모태펀드 유치를 추진하고 12월 중순경에 있을 모태펀드 적격조합 발표를 지켜본 후 2009년 1월경까지 모태펀드 출자 여부와 상관없이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었던 사실, 1) 당시 CW는 상호간의 진지성을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10월말까지 MOU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나 AC의 CD 부장은 CCol 'MOU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 이로 인하여 CCCW측에 AC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11월 초순까지 회신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결국 위 각 이메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CC은 2008년 4월경부터 AC과 CW, 모태펀드가 공동출자하는 게임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있었고, 모태편드의 출자 제안서 제출은 2008년 11월 중순경에나 예정되어 있었는데, 2008년 10월경에 접어들어 CW가 오히려 펀드 규모를 500억 원까지 증액하자는 역제안을 하고 10월말까지 먼저 MOU를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반면에 상대방인 AC 복합게임사업팀의 CD 부장은 Y와 경합관계에 있던 K사 펀드보다는 CW 펀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2008. 10. 20.경까지도 별다른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이메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C CX, CD는 펀드출자결정 이전 단계인 MOU 체결 여부에 관한 논의만 하고 있었을 뿐이고 MOU 체결마저도 결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8. 10. 20.경까지도 CC과 CD, CX은 AC의 Y 펀드 출자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AC의 AE에 대한 출자

① AC의 투자사업승인서 기안 AC 인터넷사업단 Culture & Life 사업본부 복합게임사업팀 팀원인 FC은 2008. 10. 22. 게임펀드인 AE에 대한 295억 원의 출자에 관한 투자사입승인서를 기안하여 팀장 CD(10. 23. 16:04경 결재), 본부장 FD(10. 24. 10:20경 결재), 단장 FE(10. 28. 09:24경 결재), C&I 사장 AG(11. 3. 20:01경 결재)의 검토를 거쳐 2008. 11. 5. 15:46경 대표이사 AH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56) 이에 AC은 2008년 11월경 AE에 출자확약서를 첨부하여 295억 원의 출자 확점 통지를 하였다. 57)

② AC의 2009. 8. 26.자 '전사 Fund 투자 현황 검토' 문건58)

위 문건은 AC에서 2009. 8. 26.경 전사 Fund 투자 현황을 검토하면서 AE의 세부 현황을 기재한 것인데, 위 문건에는 AE의 특이사항으로 'GR 이슈로 Holding Co.의 요청으로 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9)

③ 소결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CC의 이메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CW펀드와 경합관계에 있었던 'K사 펀드'는 AE이었는데, AC은 2008. 10, 22.경 MZ㈜의 요청으로 AE에 출자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Y가 추진하던 CW펀드는 AE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선지급 당시의 상황 - 2008. 10. 28.과 2008. 10. 29.의 상황

(1) CC의 이메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① CD의 CC에 대한 문자메시지 60)

CC은 2008. 10. 28. 12:14경 D에게 '조 부장의 어드바이스'라며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먼저 CD가 문자메시지에 'CW펀드의 제안은 잘하셔야 될 듯'이라고 기재한 점, CC이 '조 부장이 걱정이 되서 보내온 메시지이다'라고 기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CC은 CD에게 'CW펀드를 제안해보겠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C 내부에서는 이미 Y의 CW펀드와 경합관계에 있던 AE 출자에 관한 결재가 진행 중이었던 점, CD가 문자메시지에 'Y가 제동을 건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자메시지를 보낸 CD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CC 모두 AC 내부에서 경합관계에 있던 AE 출자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CD가 위 문자메시지에 'AH 사장이 지시해야만 가능'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D는 CC이 CW편드를 제안하더라. AH 사장의 의사결정이 없는 이상 CW펀드 출자 결정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이 위 이메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AC이 Y와 경합관계에 있던 AE에 출자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던 CC은 2008. 10. 28.경 CD에게 '누군가에게 CW편드를 제안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CD가 CC에게 충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② CX의 CC에 대한 2008. 10. 28.자 이메일 61)

CC은 2008.10.29. 11:00경 D과 AB에게 CX이 그 전날인 2008.10.28. 16:39경 보내온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CX이 이메일에 '아까 전화로 나눈 이야기', '10월말까지(이번주 금요일) MOU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MZ측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다', '그냥 11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은 2008. 10. 28. CX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X에게 '이번 주 금요일(10. 31.)까지 MOU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 '11월 중순까지 MOU 체결을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이메일에 의하면, CX은 CC과 통화 후 CW 사장에게 '10월말까지 MOU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MZ측으로부터 올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CX은 위 보고 후 CC에게 다음날인 10. 29.까지는 MOU 체결 여부의 진행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CC은 2008. 10. 28.과 2008. 10, 29. 사이에 CX에게 11. 17.-11. 18.까지 AC측의 MOU 및 펀드 출자 약속(commitment)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CC, AB의 진술

CC은 검찰에서 "Y외 경쟁 관계로 편도를 유치하고자 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Y와 그 다른 회사 모두 AC으로부터 편드를 유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62), "AC에서 200억 원을 출자한 펀드가 있는데 그것은 CW펀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63), "저는 단지 펀드 제안서를 만들라면 만들고 바꾸라면 바꾸는 일만 하였고, 선지급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64)고 진술하였다.

AB은 이 법정에서 "T가 만들어지자 CC 상무가 이 펀드를 활용해서 CW와 매칭해서 크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65)고 진술하였다.

(3) 소결

결국 CD의 문자메시지 내용, CX의 이메일 내용, CC의 이메일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와 CC, AB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AC의 AE에 대한 출자 결정으로 경합관계에서 밀려나 펀드 유치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CC은 선지급 전날인 2008. 10. 28.경 AC에서 선지급을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협상 상대방이던 복합게임사업팀의 CD가 아닌 AC의 다른 부서를 통해서 다시 CW펀드를 추진해보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C이 CD에게 CW펀드를 제안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CX에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 한 2008. 10.28경에는 이미 AC 의 출자와 선지급까지 결정된 시점인 점에 비추어 보면, AC의 Y 펀드에 대한 400억 원 출자결정은 Y가 기존에 추진하던 CW펀드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선지급 이후의 상황

(1) CC의 이메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① CC의 CX에 대한 2008. 11. 18.자 이메일 66)

CC은 2008.11,18. 00:47경 CW의 CX에게 CW-Y-AC 간의 MOU 및 Term Sheet를 송부하면서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위 문건67)은 2008. 11. 17.이라는 날짜와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CC이 위 이메일에 첨부하였던 Term Sheet 와 동일한 내용의 Term Sheet임을 알 수 있다.

CC이 위 이메일에 'AC은 이미 Y와 구두합의한 조건들을 CW가 최종적으로 동의해 주면 MOU 및 Term Sheet 등에 바로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기재한 점과 위 Term Sheet의 기재를 종합하면, CC은 AC으로부터 이미 선지급받은 200억 원에 CW의 200억 원을 매칭하여 AC과 CW의 공동편드를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AC과는 이미 일시납(One-time payment) 방식의 출자금 납입과 4%의 관리보수에 관하여 구 두합의한 상태에서 CW측에 이러한 조건의 수용을 제안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CC의 2008. 10. 20.자 이메일에 의하면, 2008. 10, 20.경까지만 해도 CW가 10월말까지 MOU 체결을 요구하는 등 'AC보다 CW가 더 적극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08. 11. 17.경에는 오히려 AC은 선지급까지 마친 상태에서 AC이 구두합의한 조건을 CW측에 수용할 것을 제안하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Y가 AE과의 경합관계에서 밀려나기 전에 CC이 추진하였던 CW펀드는 2008년 11월경에 예정된 모돼편드의 출자제안요청(Request for Proposal, RFP)에 참가하여 2008년 12월 중순경에 예정된 모태펀드 적격조합 발표를 지켜본 후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었는데, 위 2008. 11, 17.자 Term Sheet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에 모태펀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CC이 종전에 추진하던 CW펀드와는 조합원 구성에 변동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CC의 CX에 대한 2008. 12. 11.자 이메일 68)

CC은 2008. 12. 11. 15:56경 CX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AC와 Y 간에는 이미 펀드 설립에 관한 agreement 등 documentation 작업(=서명 날인)이 어제 마무리되었다'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CC은 그 무렵 AC과 CW의 공동펀드 결성 추진 작업을 포기하고 대신에 CW측에 각각 별도의 펀드를 결성하되 협약서를 기초로 공동투자를 하는 개념의 Parallel Fund를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CC, AB, D의 진술

CC은 검찰에서 CW 펀드가 결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D과 AB이 관리보수를 4%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일시납 방식을 요구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진술하였고,69) A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70)

피고인 D도 검찰에서 'CW 펀드는 관리보수 4%와 일시납 등 AC이 수용한 조건을 CW가 수용하지 않아 무산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71)

(3) 소결

CC의 이메일과 CC, AR, 피고인 D의 각 진술을 총합하여 보면, CC은 경합관계에서 밀려나기 전에는 모태펀드의 출자 유치를 시도하는 형태의 CW펀드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AC의 선지급이 이루어진 후에는 모태펀드 유지 시도 없이 AC이 출자하기로 한 200억 원의 펀드에 CW의 200억 원을 매칭하여 CW펀드를 결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4%의 관리보수와 일시납 요구 때문에 결국 CW펀드 결성에 실패한 사실, CW펀드 결성에 실패한 이후 CC은 Parallel Fund 형태의 새로운 펀드 결성 방안을 추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펀드 출자에 관한 사전 계획, 검토 · 협상의 부재 - 사업부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과 AD, Y 내부에서는 선지급 무렵까지도 펀드 출자에 관한 사전 계획이나 검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Y는 선지급 무렵까지도 500억 원 조달방안만을 강구하고 있었다.

가. Y의 펀드 유치에 관한 사전 계획 및 준비 부재

(1) 출자 유치를 위한 사전 계획의 부제

앞서 본 CC이 2008. 8. 21. BY에게 보낸 '연말까지 펀드레이징 계획'이라는 이메일 72)에 의하면, Y 내부에서는 AC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CW펀드 결성만을 계획하고 있었을 뿐 AC과 AD를 상대로 한 신기술 펀드 내지 신성장동력 편드를 유치할 계획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출자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의 부재

(7) S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Y는 사전에 S를 결성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① 'VC 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의 급조

앞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Y는 AC과 AD에 대한 'VC 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을 선지급 전날인 2008. 10, 28.과 당일인 2008. 10. 29.에서야 기존에 갖고 있던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제언 문건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CC은 검찰에서 위 'VC편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 문건에 관하여 "제안서를 읽어 보니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특점 분야에 대한 제안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IT 분야의 투자제안서인데, 급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73)

결국 위 제언 문건은 선지급 당시에 이르러서야 급조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사전에 AC과 AD의 출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선지급 당시에서야 제안서도 아닌 '제언'을 급조할 이유가 없다.

2 AC AD에게 제안서 미교부Y 펀드 결성을 담당한 AC 미래사업기획본부의 AF 상무는 검찰에서 위 '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에 관하여 "위 제언이 처음에 받았던 것은 맞다"고 시인하였는데,74) AF의 위 진술에 앞서 본 위 제언 문건의 작성시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Y는 선지급 당시까지도 AC과 AD에게 위 제언 문건 외에는 아무런 제안서도 교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각 문건은 Y의 제언 문건과 AC과 AD의 내부 검토 문건으로, 그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AC이 2008. 11. 17.경 작성한 내부 검토 문건75)과 AD가 2008. 11. 21.경 작성한 내부 검토 문전76)은 Y에서 받은 위 제언 문건을 활용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AC과 AD의 각 검토 문건에서 위 제언 문건을 그대로 전재(轉載)한 점, AC과 AD가 Y로부터 위 제언 문건 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다른 제안서를 받았다.

면 검토 문건 작성시 그 제안서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AC과 AD는 이 사건 수사 및 공관 과정에서 Y로부터 받은 다른 제안서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C과 AD는 선지급 이후에도 위 제언 문건 외에는 달리 S에 관한 제안서를 받은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담당심사역의 미지정

BY은 이 법정에서 "S에 대한 조합결성계획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결성계획서와 규약안을 작성하였다. "77), "S와 T 두 개 펀드의 서류작업을 제가 혼자 하고 있었다. "78), "돈을 입금받을 당시 담당심사역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79)고 진술하였다.

BY의 위 진술에 의하면 선지급 당시까지도 펀드의 담당심사역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① 담당자인 CC은 AF을 선지급 무렵에서야 만남Y의 IT투자를 총괄하던 CC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라야 2008. 10. 29.에서야 AC 미래사입기획본부의 AF 상부를 만나서 위 '제언' 문건을 설명하였다.

(나) T

앞서 본 바와 같이 Y가 기존에 추진하던 CW펀드는 T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Y가 사전에 CW편드와는 별도로 T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한 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① Y는 미래사업소싱팀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 바 없음

CC은 2008. 11. 18. 02:44경 Z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80) CC이 위 이메일에 'T2펀드 제안서 full version(※이전에 AC C&I Unit내 복합게임 사업팀에 전달했던 자료임)', '이 전 AC C&I Biz Unit 복합게임 사업팀에 제안드렸던 자료들 중 가장 최근(※ 다양한 제안서 자료가 2007년 6월81) 이후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자료입니다.'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은 2007년 6월 이후 CW펀드 제안서를 계속하여 수정보완하여 오면서 AC 복합게임사업팀에 CW펀드 제안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C이 위 이메일에 첨부하였던 문건은 2008. 9. 17.자 'Digital Content Fund(게임컨텐츠 투자 편드 설립案)' 문건 82)83) 으로서 위 이메일에서 '가장 최근 자료'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C이 Z에게 이메일을 보낸 2008. 11. 18.을 기준으로 CC이 게임펀드와 관련된 제안서 자료를 마지막으로 작성하였던 시점은 위 문건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8. 9. 17.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CC이 위 이메일에서 '복합게임사업팀에 전달했던 자료', '복합게임사업팀에 제안드렸던 자료'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미래사업소싱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CC은 위 이메일 송부시점인 2008. 11. 17.경(송부시간이 11. 18. 새벽시간임)까지도 T 결성을 담당하였던 AC의 미래사업소싱팀을 위한 제안서는 따로 만든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담당자인 CC은 AF을 선지급 무렵에서야 만남

① CC이 CD, CX에게 이야기한 시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C은 2008. 10. 28.경 복합게임사업팀의 CD에게 'CW펀드를 제안해보겠다'고 이야기하였고 CW의 CX에게 MOU에 관한 전화를 하였다.

C CC이 AF에게 설명한 '제언'의 작성시점

CC은 검찰에서 "AF은 AB을 따라가서 딱 한 번 본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면 서,84) "AF에게 '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을 설명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85) AF은 위 제언 문건에 대해서 "이건 처음에 받았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86)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C에 대한 '제언' 문건은 2008. 10. 28.경 작성된 것이다.

㉢ AA 다이어리 기재

AA은 자신의 2008년 다이어리 11. 13.자 기재면에 'C&I에서 품의(사업부) → FF님 설명(내일) -> 이후 자금일정 협의'라고 기재하였는데, AA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기재에 대해서 "CNI는 AC의 사업부이고 'FF'는 CC 상무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87)

그런데 CC의 진술에 의하면 CC은 AF을 딱 한 번 만나 2008. 10. 28.경 작성된 위 제언을 설명하였다고 하므로, 위 다이어리 기재에서 CC이 설명한다는 '내일'은 빨라봤자 2008. 10. 29. 이후이다.

2 종합

결국 CC의 위 이메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 '제언'의 작성시점, CC과 AF의 위 각 진술, AA 다이어리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T의 담당자이자 CW펀드를 제안해보고자 했던 CC은 선지급 당시까지도 AF을 만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AC과 AD의 내부 검토 및 협상의 부재

(1) 펀드의 기본적인 성격(투자분야)조차 미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지급 당시까지도 두 개의 편드 중 하나의 펀드를 게임펀드로 결성하기로 정해진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① Y에서 선지급 당시까지 게임편드 관련 제안서가 작성된 바 없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Y에서는 선지급 하루 전인 2008. 10. 28. 기존에 있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언을 활용하여 AC에 대한 제언을 작성하였는데, 위 제언에는 출자자 구성이 'AC 4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신성장분야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일 뿐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CC은 이 사건 펀드 결성 이전에 AC과 CW의 게임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미 기존에 게임판 관련 제안서까지 작성해는 상태였다.

따라서 선지급 당시 이미 게임펀드를 결성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면 D으로서는 CC으로 하여금 게임편드 제안서를 작성하게 하여 손쉽게 AC에 보내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Y에서 선지급 하루 전까지도 게임펀드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선지급 당시까지도 두 개의 편드 중 하나의 편드를 게임편드로 결성하기로 정해진 바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② TO CW펀드로 추진된 것은 CC의 제안에 의한 것인데 CC이 CW펀드 제안을 시도한 시점은 선지급 무렵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T은 Y가 기존에 추진하던 CW펀드와는 무관한 것이고, T이 다시 CW펀드로 추진된 것은 순전히 CC의 제안에 의한 것인데, CC은 선지급 전날인 2008. 10. 28.경에서야 CW펀드 제안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③ T 결성을 담당한 미래사업소싱팀은 신기술 투자 담당부서일 뿐 게임사업 담당부서가 아님

C&I Biz, CVC 활동 강화 전략(증가 제91-10호) 16쪽

위 문건은 미래사업기획본부 미래사업소싱의 2008년 'C&I Biz, CVC 활동 강화 전략' 문건인데, 미래사업소싱팀의 2008년 업무계획 부분을 살펴보면 미래사업소싱팀의 담당업무는 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임을 알 수 있다.

위 문건은 C&I 기획실 투자회사지원팀이 2009. 2. 19.경 C&I Biz에서 보유 중인 펀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운영방향에 대하여 검토한 문건 중 T의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부분이다.

위 문건에 의하면 당초 미래사업 소상팀에서 결싱을 담당하였던 T의 투자대상물색 실무그룹(WIG, Working Group)에 참여하게 되는 부서는 결국 복합게임사업팀과 AC의 게임사업 자회사인 FG88)임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더라도 AC 내부에서의 게임사업의 주무부서는 복합게임사업팀임을 알 수 있다.

CC은 검찰에서 CD나 FD이 아닌 AF에게 게임펀드를 설명한 경위에 관하여 "AB의 지시로 설명을 했을 뿐이다. 그때 좀 이상했던 것은 AF은 원래 반도체인가 신기술투자 담당이었는데, 게임컨텐츠쪽 투자를 맡는다는 게 좀 이상했다."고 진술하였고,89) AC 복합게임사업팀의 CD는 "제 생각으로는 게임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로 제가 소속된 게임사업팀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온라인 게임 펀드를 맡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90 이들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T 결성을 게임사업 주무부서인 복합게임 사업팀이 아닌 미래사업소싱팀에서 담당하였던 사정은 당초 두 개의 펀드 중 하나의 펀드를 게임펀드로 결성하기로 정해진 바 없었다가 CC의 제안으로 뒤늦게 게임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뒷받침한다.

(2) 내부 검토 문건의 사후 작성개 검토 문건 등의 작성 경과

① S

㉠ AC 미래사업소싱팀 팀원 FH은 2008. 11. 17. 09:27 경91) S 출자에 관한 '검토보고서 192)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1:42경 '투자사업승인서'를 기안하여 같은 날 팀장 FI, 본부장 AF, C&I 사장 AG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AH의 결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3:33경 200억 원의 '품의서'를 기안하여 팀장 FI의 검토를 거쳐 본부장 AF의 승인을 받았다. 93)

㉡ AD 재무팀 팀장 BZ은 2008. 11. 21. S 출자에 관한 '투자조합 출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위 품의서에 2008. 11. 21.자 'S 출자' 보고 문건)을 첨부하여 본부장 CE, 부문장 CF의 검토를 거쳐 사장 FJ의 결재를 받았다. 95096)

②T

AC 미래사업소싱팀 팀원 FK는 2008. 12. 8.경 T 출자에 관한 '검토보고서 '97098)를 작성하고, '투자사업승인서 '99)와 '품의서 '100)를 각 기안하여 투자사업승인서는 같은 날 팀장 FI, 본부장 AF의 검토를 거쳐 다음날인 2008. 12. 9. C&I 사장 AG의 검토와 대표이사 AH의 결재를 받았고, 품의서는 2008. 12. 8. 팀장 FI의 검토를 거쳐 본부장 AF의 승인을 받았다.

() 검토 문건 등의 작성 경과와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관계

① AC과 AD는 Y에 이미 출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마치고 돈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출자 여부의 검토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의 시점 내지 상황에 비추어 무의미해 보이는 내부 검토 문건을 펀드의 정식결성 시선에 맞추어 사후석으로나마 작성한 섬은 일반적인 펀드 출자시에는 투자사업승인 내지 출자승인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부 검토 문건이 작성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AC과 AD는 이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할 내부 검토 문건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를 결정하고 나아가 선지급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아가 S와 T에 관한 각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AC의 S 검토보고서는 그 검토 내용이 일반적인 VC 투자의 기대 효용, 업체의 우수한 실적 등 추상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AD의 S 검토보고서와 AC의 T 검토보고서는 출자조건 등 형식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자 여부에 관한 검토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치림 AC AD의 내부 감토보고서에 기재된 김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전혀 없다는 사정은 사전에 출자 여부에 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와 같이 부실한 수준의 사후 작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검토보고서가 없이 이루어진 선지급이 위와 같이 부실한 수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급하게 진행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AC의 경우 S와 T 모두 담당자만 다를 뿐 같은 미래사업소싱팀에서 담당하였는데, 같은 부서에서 작성한 S 검토보고서와 달리 T 검토보고서의 경우 추상적인 수준의 내용조차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래사업소싱팀이 게임사업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101)

(3) 편드 운영 방안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

(가) 조합결성 당시의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내용Y와 AC, AD는 2008. 11, 25. S의 결성총회를 개최하여 투자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을 승인하였는데, 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2) S

나) AC의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시도

① 2009. 2. 19.자 'Fund 운영 및 활용 방안' 문건 103)

위 문건은 2009. 2. 19.경 AC C&I 기획실 투자회사지원팀이 C&I Biz에서 보유 중인 편도 현황을 파악하고 그 운영방향에 대하여 검토한 문건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S의 특자심의위원회 구성은 2008. 11, 25.경 조합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인데, 위 문건에 S의 이슈 사항으로 운용 방안 미비', '당사 의지와 별개로 Y 단독 운영될 우려 존재'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C은 2009년 2월경에서야 S의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이미 결정된 투자심의원회 구성을 '운용 방안 미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T의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기재한 부분에 의하면, T의 경우에도 이때서야 비로소 실무그룹(W/G, Working Group)과 투심위 구성안 등 투자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 8. 26.자 '전사 Fund 투자 현황 검토' 문건104) AC GMS 전략조정실 전략그룹 경영기획팀에서 2009, 8. 26.경 작성한 '선사Fund 투자 현황 검토' 문건이다.

S의 투심위 구성안과 T의 세부 운영방향을 2009년 8월경까지도 협의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결성된 AE의 경우에는 투심위에 참여할 담당자까지 이미 확정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③ 2009. 12. 9.자 'T 1차 투심위 안건 보고' 문건 105)

AC 투자회사지원팀이 2009. 12, 9.경 작성한 'T 1차 투심위 안건 보고' 문건인데, 위 기재에 의하면 T은 2009년 9월경에야 비로소 운영계획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S의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Y와 AC, AD는 2009. 9. 24.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을 2009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Y 2인, 외부전문가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하고 2010. 1. 1.부터는 'Y 1인, AC 1인, AD 1인 등 총 3인' 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106)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면 S와 T은 선지급 당시는 물론 펀드가 결성된 후인 2009년 8월경까지도 펀드 운영 방안 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소결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AC은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결정한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2009년 2월경에야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고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과 T의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 역시 2009년 9월경에야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C은 선지급 당시 투자의사결정 등 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히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관리보수도 미정

① 관리보수 변경내역

먼저 Y가 중소기업청에 접수한 서류상 나타나는 펀드 조건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굵은 글자 부분이 변경된 부분임). 중소기업청 접수서류상 변경 내역

위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관리보수가 2008. 11. 17. 결성계획신고시까지는 2.5%였다가 2008. 11. 25. S 등록신청시 첨부된 규약상 3.75%로 변경된 이후 T과 EX, EY의 관리보수가 일률적으로 3.75%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관련자들의 진술

AB은 이 법정에서 "2.5%는 관리보수가 확정되기 전에 결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리보수를 기재하였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11월 하순경 3.75%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107) Y에서 결성계획서 작성을 담당하였던 BY은 이 법정에서 "결성계획신고서에 관리 보수가 2.5%로 기재되었던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8) AA은 이 법정에서 "관리보수가 2.5%로 정해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09)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 역시 검찰에서 "중간에 수수료 비율을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 표준 규약상 2.5%로 수수료가 되어 있다.", "저는 처음부터 4%로 협상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협상된 수수료 비율이 3.75%와 3%였다.", "관리보수가 결정된 시점은 2008년 11월 막판에 조율하던 시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110)

③ 소결

결국 위와 같은 관리보수 변경내역, AB, BY, AA, 피고인 D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S와 T의 관리보수는 선지급이 실시된 이후인 2008. 11. 17.에서 2008. 11. 25. 사이에서야 결성된 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AD의 2008. 11. 21.자 내부 검토 문건에 관리보수가 3.75%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S와 T의 관리보수 3.75%는 2008. 11. 21. 이전에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검토 부재는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의 특수성과 무관

변호인은, 블라인드 펀드(Blind Furnd)의 경우 출자 이후 투자 제안 및 투자심의 등의 단계에서 투자검토가 행해지기 때문에 출자 단계에서는 검토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111) 간접투자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였다112)고 주장한다.

펀드는 투자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채 펀드자금을 조성하여 설립하는 Blind Fund와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정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Project Fund로 분류되는데, 113)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AC과 AD의 검토 부재는 블라인드 펀드의 특수성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① 2005. 5. 27.자 '음악사업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및 지분취득(안)'114) 이사회 의결내용

AC은 2005. 5. 27.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음악펀드 결성을 의결하였는데, 의결내용을 살퍼보면 구체적인 투자대상은 정해져있지 않은 불라인 편임을 알 수 있다.

음악사업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및 지분취득(안)' 14쪽

하지만 출자 결정 전에 출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한국정책금융공사 주관 PEF(사모펀드) 투자품의서 115)

AD는 2010년 3월경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주관하는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투자펀드'에 50억 원을 출자하였는데, 위 편도 역시 Blind Fund임에도, AD는 출자 결정 이전에 투자 타당성과 리스크를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검토 부재는 Y와 D에 대한 신뢰와도 무관 2009. 2, 19.자 'Fund 운영 및 활용 방안' 9쪽

AC C&I 기획실 투자회사지원팀이 2009. 2. 19.경 C&I Biz에서 보유 중인 펀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운영방향에 대하여 검토한 'Fund 운영 및 활용 방안' 문건이다. 116)S의 이슈 사항으로 '당사 의지와 별개로 Y 단독 운영될 우려 존재'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C 투자회사지원팀에서는 Y가 펀드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C의 S 운용안 부분을 살펴보면, 투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Y에서는 LP인 AC과 AD에서는 1명, 외부전문가 2명씩 참여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에 AC에서는 투자심의위원 총 5명 중 AC이 2명, AD가 1명씩 참여하는 안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C은 S의 투심위 구성안을 2009년 8월경까지도 협의하고 있었다).

AC 투자회사지원팀에서 Y의 역량과 D의 개인적인 능력을 신뢰하였고 Y가 AC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Y의 단독 운영을 '우려'하거나, Y를 믿고 펀드 운영을 맡기면 되지 AC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펀드결성 후 8개월이 지나도록 계속적으로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AC은 Y와 D의 역량에 대하여 특별히 신뢰감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AC이 펀드 출자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Y와 D에 대한 신뢰 때문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7) 검토 부재는 AC과 AD의 수요(Needs)와도 무관

C AC

① 미래사업기획본부의 2008. 1. 28.자 '미래사업기획본부 '08년 경영계획(안) 117)

미래 사업기획본부 '08년 경영계획(안)' 6쪽

실행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당사와 미국 및 유럽 내 Major VC와의 네트워크의 관리 및 확대', 'Global VC Network 구축', '선진 CVC Benchmarking 실시' 등을 들고 있다. 위 문건 내용에 의하면 미래사업기획본부가 추진하던 벤처투자는 미국 및 유럽지역에 기반한 벤처투자임을 알 수 있다.

② 미래사업기획본부 미래사업소싱팀의 2008년 'C&I Biz, CVC 활동 강화 전 략'118)

'C&I Biz. CVC 활동 강화 전략' 24쪽

Corporate Venture Capital(CVC)은 사내 내부 기금으로 외부업체에 직접투자하는 방식, 사내 조직에서 기금을 확보하여 외부업체에 투자하는 방식,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 등의 직접투자방식과 VC Fund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의 간접투자방식 등 다양한 운용방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C&I Biz. CVC 활동 강화 전략' 22쪽

2008년 상반기 실적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2008년 7월경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미래사업소싱팀은 2008년 상반기에도 이미 활발한 벤처투자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C&I Biz. CVC 활동 강화 전략' 5쪽

'C&I Biz. CVC 활동 강화 전략' 10쪽

미래사업소싱팀은 성장사업(GB, Growth Biz.) 발굴을 위해서 CVC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일환으로 미래사업소싱팀은 이미 DCM, Translink, Skylake 등 3개 VC에 대한 간접투자를 시행하여 활용 중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유럽· 이스라엘 등에 기반한 VC 대상 간접투자 등 VC 다양화 방안을 검토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C&I Biz. CVC 활동 강화 전략' 20쪽

미래사업소싱팀은 2008년 업무수행계획 중 Global Network 확장 방안으로 기존 3개 VC와의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VC 추진 전략으로 유럽/아시아 등으로 지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C&I Biz. CVC 활동 강화 전략 25쪽

한편 AC의 Global Biz, 산하 미주사업부문에서도 미국 현지에서의 벤처펀드 설립 등을 통한 CVC 활동을 벌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미래사업소싱팀은 미국 투자의 경우에는 미주사업부문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투자를 실시하려 하였음도 확인된다.

결국 위 문건의 기재에 의하면 AC은 이미 해외투자와 CVC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고 해외 벤처기업과 벤처기술 관련 검토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국내 신생 창업두자회사인 Y에 신성장동력 발굴을 의존할 필요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009. 2. 19.자 'Fund 운영 및 활용 방안' 2009. 2. 19.자 'Fund 운영 및 활용 방안' 14쪽

2009. 2. 19.자 'Fund 운영 및 활용 방안' 15쪽

'Fund GP Network 활용 방안'을 기재한 부분이다.

AC C&I Biz는 2007년 4분기 이후 신기술 거래 조달원으로 벤처 캐피탈(VC)인 DCM, Tranlink, Skylake 등과 신규사업 개발 컨설팅 회사인 Veta Research 활용을 통해서 신기술 조달을 강화하고 있었음과 2009년에는 사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내 수요에 기반한 Deal Sourcing을 수행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C에서 새로이 Y에 추가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문건에서 2008년 신규 결성된 Y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C&I Biz에서는 Y를 Deal Sourcing 창구로 활용할 생각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④ AC 전략조정그룹 경영전략팀의 2008년 11월자 'Recession期의 성장전략'119)

AC 전략조정그룹 경영전략팀이 2008년 11월경 작성한 문건이다. 자생적 성장(Organic Growth)보다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의 추잔 성과가 양호하였고 경기침체기 도래에 따른 비유기적 성장 방향성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금번 경기침체가 2년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ICT 산업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M&A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으로 성공적 비유기적 성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EO 직속 전담 조직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⑤ 소결

위 각 문건 내용을 종합하면, AC은 2008년경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병행하며 활발한 CVC 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그 대상은 주로 해외시장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새삼스럽게 국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할 만한 동기나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AC 내부에서는 선지급 이후인 2008년 11월경에는 M&A를 통한 성장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결국 AC이 Y 펀드 출자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Y 펀드가 AC의 필요에 부합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LAD

① AD의 2008. 2. 18.자 'AD 2008년 경영계획 '120) 'AD 2008년 경영계획' 8쪽

AD의 2007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AD는 이미 2007년에 중국, 인도 등 전략지역에 사업거점을 확보하고 미국 내 거점 확보를 위해 미국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었고, Smart Card, USIM 등 기존 IT 서비스 사업 기반의 솔루션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u-City 사업의 국내외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ICT Convergence, Internet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영역 발굴을 위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AD 2008년 경영계획' 12쪽

AD의 2008년 시스템통합(SI) 사업 경영목표 및 추진진략을 기재한 부분인데, 690억 원의 수주와 360억 원의 매출 달성을 2008년 해외 SI 사업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추진전략으로 해외 SI 시장 신규 진입 확대 등 Global 사업의 본격 추진 등을 들고 있을 뿐, 국내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AD 2008년 경영계획' 14쪽

세계화와 관련하여 2008년 핵심 전략 방향으로 인도 IT 시비스업체와 선략적 제휴추진,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Marketing 역량 확보를 위한 M&A 및 전략적 제휴 추진 등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와 M&A를 추진하려 하고 있을 뿐, 국내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AD 2008년 경영계획' 15쪽

AD는 개발단계에서부터 Global 시장을 대상으로 한 IT 서비스 사업 중심의 신성장사업 추진 전략을 갖고 있었고 대상 포트폴리오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내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간집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008. 9. 25.자 아시아경제 기사121)

위와 같은 기사 내용에 비추어 보면 AD는 2008년 9월경 이미 지난해보다 1491%나 급증한 939억 원의 사업을 수주하는 등 해외 진출 성과를 올리고 있었고, 미국시장 진출 역시 가시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AD는 2008년 경영계획 수립 당시 국내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없었고, 2008년경 당초 수립한 경영계획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성공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굳이 해외거점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창업투자회사인 Y를 통해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필요를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8) AD 임직원들과 AB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검토 부재

(가) AD 임직원들의 진술 BZ의 지시를 받아 투자검토를 하였다는 CU은 "Y에서 제공한 회사소개서, 인터넷 기입정보검색 등을 통해 투자실직 등을 확인 검토하였다.”면서, 122) "Y에서 제공한 회사 소개자료의 내용은 Y 회사 개요와 KT, KTF 등의 주요거래처, 운영펀드현황, 펀드매니저 등 직원 소개 자료 등이었으며, 어떤 편드에 투자하는지 내용은 없었다. "123)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U에게 투자검토를 지시하였던 BL은 투자검토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CE 상무가 긍정적으로 지시하고 AC에서 출자한다고 하여 그냥 따라갔던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124)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나 펀드에 대해 알아보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펀드에 관한 배경지식은 거의 없고, Y라는 업체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며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CE 상무님의 지시가 있었고, AC이나 BP가 같이 출자를 한다고 하여 그냥 리스크가 없고 좋은 투자기회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25126) BZ에게 투자검토를 지시하였던 CE는 "BZ로부터 S가 신성장동력사업과 통신연관산업 영역에 대한 투자로 재무적 투자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AC에서도 200억을 투자하니까 리스크가 적고 AD에 비해 상대적으로 펀드투자경험이 많아 안전한 투자라고 판단했다. 127)고 진술하였다.

2008년 10월 중순경 CE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CF은 'CE 상무가 2008년 10월 중순경 신성장 내지 신기술 확보 차원에 적합한 투자펀드가 있는데 펀드운용사가 Y라고 하여 그때 처음 Y에 대해 듣게 되있다. "128}면서 살무진의 투자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실무적인 업무는 모르겠다."129)고 진술하였다.

내 검토

결국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무자인 Cl은 투자하려는 펀드가 어떤 편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받지 못한 채 BZ에게 투자검토 결과를 보고하였고, BZ은 펀드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CE가 긍정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CE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였으며, CE는 구체적인 검토 내용도 보고받지 못하였으면서도 안전하다는 판단만 한 채 선지급 결재를 하였고, CF은 Y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CU, BZ, CE, CF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AD는 별다른 투자검토 없이 Y 펀드에 투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AB의 진술에 의하여 안정되는 사실관계

한편 AB은 BZ과 만났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BZ과 특별한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기억은 없다. 제가 AC의 임원들을 만나러 가거나 AD 임원들을 만나러 갈 때 CC 상무로 하여금 간단한 벤처펀드를 만들겠다는 제안서를 만들라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나오는 수준이었고, BZ도 저희 펀드출자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30)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AD 임원들의 진술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AB의 위 진술에 의하면 AC 임원들 역시 별다른 투자검토 없이 Y 펀드에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Y는 선지급 당시까지도 AC과 AD의 펀드 출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

② AC과 AD는 두 개의 펀드 중 한 개의 펀드를 게임펀드로 결성하기로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편드 출자와 선지급을 결정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AC의 경우 게임사업 담당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편드 결성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검토 문건 내지 품의서 등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선지급을 실시하는 바람에 내부 검토 문건은 사후에 보완하였는데 그마저도 내용이 없거나 추상적이다.

③ AC과 AD는 선지급 무렵까지도 펀드 운영 방안과 관리보수 등 투자조건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Y와 협의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펀드 운영 방안도 조합결성 후에야 수립하려고 시도하였다.

(AC과 AD가 이와 같이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 출자를 결정한 이유는 블라인드 펀드의 특수성, Y와 D에 대한 신뢰감, AC과 AD의 수요 등과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

4. 이사회 회피를 위하여 출자금액을 나누고 AD가 출자금액을 분담함

(1) 관련자들의 진술

GH Y

① 피고인 D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처음에 제가 오퍼를 게임편드와 IT로 나누어서 200억 원, 300억 원으로 하였고, AC 내부에서 300억 원 중 100억 원을 AD를 공동참여시켰다."고 진술하였다. 131)

AB

AB은 이 법정에서 "2008년 10월 중순경 D과 같이 AC의 AI 전무와 CG 상무를 만났고, AD는 저 혼자 BZ 팀장을 만났다. 당시 이미 AC에서는 200억 원씩 나누어서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갔다. "132), "AD에 찾아갔을 당시 AD가 얼마를 출자할지 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133)

(LH) AC

(1) AF 미래사업기획본부장 AF은 검찰에서 "2008년 9월경 D으로부터 CW와의 500억 원 매칭펀드를 만들려고 한다며 500억 윈의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나눠서 투자하라는 반대제안을 하였고, 이에 D도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200억 원의 게임컨텐츠 펀드, 200억 원의 신기술 펀드 2개를 만들게 되었다.134) 이에 2008년 9월 말경 실무선에서 투자검토를 한 후 AG 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직접 AG이 D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은 없다. 135"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G

C&I 사장 겸 미래사업단장 AG은 이 법정에서 "D이 초가을 즉 2008년 8월 말 내지 9월 초순경 저를 찾아와 '400-500억 정도의 신기술 펀드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136) 이에 AF 상무를 불러 D 이야기를 전해 주며 Y 펀드 출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AF도 이미 D으로부터 펀드 유치 계획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AF에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137) 그 후 AF이 2008년 10월 초순경 저에게 신기술 분야와 게임 분야의 2개의 펀드에 각각 200억 원씩 출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138) 이에 저는 Y 펀드 출자에 관하여 AH에게 보고하여 AH의 승인을 받았다. 139)"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H

대표이사 AH는 이 법정에서 "2008년 10월 초순경 AGO로부터 Y 펀드에 출자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 하였다. 140) 당시 AG이 '200억씩 투자목적이 다른 두 개의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141) 하나는 신성장동력이고 하나는 게임 기타 콘텐츠인 것으로 대충 기억한다. 142)"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AI

재무지원실장 AL은 ")이 저한테 AD쪽을 잘 모른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CE에게 연락해서 '편드 가입이 필요하면 검토해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3)

(CH AD

1 CE

재무본부장 CE는 "2008년 10월 중순경 AI이 'Y에서 IT, 통신 등 신성장 영역을 투자내상으로 하여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AC에서는 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내가 Y 직원한테 AD에 제안해보라고 말했다. Y 직원이 연락하든지 찾아갈 테니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자'는 연락을 받았다."144), "AI의 연락을 받고 하루나 이틀 후에 AB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펀드 규모가 300억 원인데 AC에서 200억 원을 출자하고 Y에서 3억 원을 출자하니까 AD에서는 97억 원만 출자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BZ을 만나서 제안하라고 하였다. "145)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E는 위와 같이 연락을 받은 시점과 선지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 "약 2주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146)

2 BZ

재무팀장 BZ은 검찰에서 "당시 CE가 저에게 '방금 AB과 통화하였는데 괜찮은 편드가 있는 것 같아 AC도 투자한다고 한다. AB이 10월 중순경에 BZ 팀장을 찾아갈 것이니 검토하여 나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하였고, 이틀 후 AB이 재무팀 사무실로 찾아왔다."147), "AB은 단 한 번 만났다. 148)라고 진술하였다.

BZ은 이 법정에서 "CE로부터 출자검토를 지시받을 당시 CE로부터 AC에서 이미 2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149), "CE가 먼저 금액을 AC이 200억 원, 저희가 100억 원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1.50)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Z은 처음 섭외를 받은 시점과 선지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하여 "10일 성도"라고 진술하였다. 151)

3 CF

경영지원부문장 CF은 "제가 10월 중순경 CE에게 구두보고를 받을 때는 AC이 참어하고 편드규모가 300억 원이고 투자처가 신성장사업부문이라는 정도는 들었던 것 같다."152)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F, AG, AH의 진술에 대한 검토

AF, AG, AH 진술비교

가) 투자 검토 여부 및 피고인 D을 만난 시점에 관한 진술

먼저 AG과 AF의 진술을 살펴보면 AG은 'D의 제안을 받은 후 AF에게 검토를 지시하였다'면서 'AF에게 D의 제안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AF은 AG의 지시를 받았다는 언급은 없이 '자신이 D의 제안을 받아 AG에게 보고하였다'면서 'AG과 D이 펀드 투자에 관해 이야기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투자 검토 경위에 대해서 상호 간에도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C에서는 선지급 당시까지도 Y 펀드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한 바가 없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데, 'Y 펀드 출자를 검토하였다'는 이들의 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된다(무엇보다도 8월 말 내지 9월 초순 또는 9월 말에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였다면 검토보고서를 선지급 이후에서야 그것도 추상적이거나 아무런 내용도 없이 작성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실무진에서 펀드 출자를 검토하였다거나 검토를 지시하였다는 이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D으로부터 펀드 출자 제안을 받은 시점에 관한 이들의 진술 역시 출자 검토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모두 신빙성이 없다(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8월 내지 9월에 D으로부터 출자 제안을 받았다면 출자 제안을 받은 지 한 달 이상 경과하도록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는다).

내 최초 제안받은 펀드와 AH에 대한 보고 내용에 관한 진술

한편 최초 제안받은 펀드가 500억 원의 CW펀드였다는 AF의 진술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선지급 당시까지도 두 개의 펀드 중 하나를 게임편드로 결성하기로 정해지.지 않았던 사정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AG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또한 2008년 10월 초순경에 200억 원의 신기술 편드와 200억 원의 게임편드를 AH에게 보고하였다는 AGA AI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신빙성을 인성하기 어렵다.

대 소결

결국 이들의 진술 중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 D으로부터 400-500억 원의 신기술 펀드를 제안받았다는 AG의 일부 진술, 그 후 200억 원과 200억 원의 두 개의 펀드를 AH에게 보고하였다는 AG과 AH의 일부 진술 정도이다.

(3) AD 임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출자 결정 시점 및 출자금액 결정 경위

2008년 10월 중순경 AI으로부터 '3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AC이 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CE의 진술은 AD BZ, CF, Y AB의 각 진술, 'CE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AC AI의 진술 등 서로 다른 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위 각 진술과 앞서 본 AG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AC에서 제안 받은 400-500억 원 정도 규모의 편드가 2008년 10월 중순경(선지급 시점부터 10~14일 정도 전)에는 300억 원과 200억 원 정도의 두 개의 펀드로 분할되었고, 그 과정에서 AC이 AD로 하여금 300억 원의 펀드 중 100억 원을 분담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D 출입국 내역

한편 피고인 D은 2008. 10. 7. 미국에서 귀국한 후 2008. 10. 1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8. 10. 20. 귀국하였고,153) CE와 BZ은 100억 원 출자 이야기가 나온 시점을 선지급시로부터 10일에서 2주 정도 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D이 AG을 만나 펀드 이야기를 한 시점은 2008. 10. 7.과 2008. 10. 16. 사이로 보인다.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MX 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10월 초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154)

() AC의 출자금액 결정은 재무부서에서 주도함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I은 '펀드 투자는 재무부서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CE의 위 진술에 의하면 AD에 100억 원을 분배한 사람은 AI임이 인정되고(AI은 단지 '펀드가입이 필요하면 검토해보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D에서 아무런 검토도 없이 펀드 출자와 선지급을 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방성이 있다), 위와 같이 AIO AD에 100억 원을 분배함으로써 재무부서에서 담당할 개연성이 없는 펀드 투자에 관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억 원씩 두 개의 펀드로 구분한 사람 역시 AI임이 추단된다.

(4) 200억 원씩 두 개의 편드로 나누어진 원인 - 이사회 회피개 관련자들의 진술

① CG

CG은 "AF 상무에게서 '400억 정도, 200억씩 2개로 나간다'는 말을 듣고서 '300억 이상은 이사회 승인사항이니까 200억씩 2개로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155)

피고인 D

피고인 D은 "2개 펀드 출자는 제가 제안했고 AD가 공동 출자하게 된 것은 이사회 승인사항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156)

3 AB

AB은 이 법정에서 "2008. 10.경 D으로부터 'AC에서 200억과 200억은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AC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 출자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금액인 200억, 200억으로 쪼개서 투자한다는 것을 들었다.",157) "(AI과 CG이) AC의 경우에는 출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0억, 200억씩 쪼개서 출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158)고 진술하였다.

4 AA

AA은 이 법정에서 "AC은 이사회 문제 때문에 펀드가 쪼개진다는 이야기를 회의 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159)

(나) 객관적 증거

①2 파일 투자조합검토-081110(순번 717, 수사기록 12316쪽)

Z은 2008. 11. 10.경(파일명에 비추어 보면 이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의 Y 펀드 투자 현황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에 AC의 투자액 400억 원에 대해서 이사회 요건란에 "300억 이상(분할 출자 추진)"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AA 다이어리

AA은 자신의 다이어리 2008. 11, 15.자 기재면에 AD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면서 '100억 초과시 이사회 결의사항', 'just 100개'라고 기재하였다. 이 기제면의 작성시점은 '합의서'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08. 10. 29.임을 알 수 있다.

다 이사회 회피를 시도한 이유를 추단케 하는 사정한편 AC의 각 이사회 자료(증가 제92-1호 내지 제92-14호, 앞서 본 음악편드 출자 검토 문건이 그 중 하나임)를 살펴보면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 하기 전에 상세한 내용의 안건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S와 T의 위 이사회 사후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간략한 내용의 보고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사전승인시 요구되는 보고 정도와 사후보고서 요구되는 보고 정도에 실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이사회 회피를 시도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래 소결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과 Z 파일과 AA 다이어리의 각 기재, 이사회 사전승인과 사후보고시 발생하는 보고 정도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AC이 200억 원씩 출자금액을 분산하는 한편 100억 원을 AD에게 분배하였던 것은 이사회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펀드 운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출자금을 조정한 것일 뿐이고 어차피 이사회 사후 보고대상에 해당하여 이사회 관여를 배제할 수도 없다160)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펀드 출자 과정에 피고인 B의 직속조직인 MZ㈜ 재무팀이 주도적으로 관여함

(1) AI을 통한 개입

(가) 관련자들의 진술

① 피고인 D은 "제가 C 전무에게 펀드 결성이나 선지급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더니 C 전무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계열사에 좋은 취지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161) "AC의 출자결정 및 선지급에 대하여도 제가 C에게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162)고 진술하였다.

② AC 재무지원실장 AI은 "D이 찾아와 현업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으니 성사되면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163), D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던가 현업부서와 어떤 내용의 협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164) 한편 AI"D이 저한테 AD쪽을 잘 모른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CE에게 연락해서 '펀드 가입이 필요하면 검토해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65) AD 재무본부장 CE는 "2008년 10월 중순경 AI이 'Y에서 IT, 통신 등 신성장 영역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300억 원 규모의 편드를 조성하는데 AC에서는 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내가 Y 직원한테 AD에 제안해보라고 말했다. Y 직원이 연락하든지 찾아갈 테니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66)

(나) 검토..

① AI은 검찰에서 피고인 D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AC으로 갔을 때는 D이 회사를 그만뒀었기 때문에 D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67)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은 '펀드 투자는 재무부시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AI의 위 진술에 의하면 AI으로서는 D의 펀드 유치 활동을 도와줄 만한 개인적인 친문이나 업무상 연관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으로서도 담당부서도 아닌 재무부서에 찾아가 A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② 그런데 AI과 CE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정작 D은 AI을 찾아가 편드 유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AI은 D의 부탁을 받아 AD에 Y 직원을 소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AD에 출자금 100억 원을 분배하는 등 자신의 담당업무도 아닌 D의 편드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③ 결국 AI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원인은 피고인 D의 진술에서도 나타나 듯이 C의 소개와 부탁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C과 AD는 펀드 출자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나 협상도 하지 아니한 채 Y에 선지급까지 하여 주었는데, 이는 결국 C의 적극적인 개입 외에는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 AA 메모지 AA 노란색 메모지 39번(순번 2024)

AA은 메모지에 AC 미래사업소싱팀 담당자들을 기재한 메모지에 '배경', '내부프로세스' 등의 기재를 하는 한편 같은 메모지에 'HC 지시를 받아라'라고 기재하였다.

미래사업소싱팀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이 AC 담당자와 접촉하기 위하여 담당자 이름을 메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메모지 기재만으로는 MZ㈜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시의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메모지의 같은 면에 미래사업소싱팀과 함께 한꺼번에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는 AC의 Y 펀드 출자에 MZ가 조직적으로 관여되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다.

(3) 관리보수 결정에도 관여함개 CC의 이메일

CC은 2008. 11. 18. 01:24경부터 02:59경까지 사이에 Z에게 다음과 같이 3개의 이메일을 보냈다.

①S 제안서 송부

CC은 2008. 11. 18. 01:24경 Z에게 2008년 11월자 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 문건과 1페이지 분량의 2008. 11. 17.자 'T1펀드(300억)의 개요' 문건 파일을 첨부하여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168) 첨부된 위 제언은 펀드 명칭, 펀드 규모와 출자자가 실제 신고내역과 동일하게 수정된 점을 제외하고는 앞서 본 AA의 컴퓨터에 저장된 제언 파일과 내용이 동일하다.

위 이메일에 '이전 AA 부장이 전달했던 자료와 동일'이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Z의 컴퓨터에 저장된 제언 문건은 AA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제언 문건을 전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출근하시는 즉시 FL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D대표가 저녁 8시경까지 보내드리겠다고 FL님께 약속드린 자료인데'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2008. 11. 17. C에게 자료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후 CC에게 자료 발송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924, 수사기록 15655쪽)

② T 제안서 송부

CC은 같은 날인 2008. 11. 18. 02:44경 Z에게 2008. 9. 17.자 'Digital Content Fund(게임컨텐츠 투자 펀드 설립案)' 문건과 1페이지 분량의 2008. 11. 17.자 'T2편드(200억)의 개요' 문건 파일을 첨부하여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169) 위 이메일에 'D 대표가 오전 일찍 FL님께 전화드리고, T1, T2편드 자료에 대한 간단히 부연 설명드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2008. 11. 18. S와 T를 설명하기 위하여 C을 만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③ 관리보수 4% 해설자료 송부

CC은 같은 날 02:59경 Z에게 관리보수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설명자료의 내용은 조직 보강과 해외 투자를 위한 인력 확보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요인이 관리보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170)

앞서 본 이메일에서 'D이 C에게 설명드릴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C을 상대로 관리보수 4%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 관리보수의 결정 시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S와 T의 관리보수 3.75%는 2008. 11. 17.에서 2008. 11. 21. 사이에 결정되었다.

다) 피고인 D의 진술

피고인 D은 "C 전무가 제가 MX임원들과 수수료를 놓고 다툴 때 저에게 왜 그렇게 욕심을 내냐고 말한 적은 있다. 그때 제가 여러 이유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 C 전무가 여러 경로로 도움을 주셨을 것 같다."면서 171}, C에게 관리보수에 관한 이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각 회사에서 홀딩컴퍼니나 AC에 문의를 하는 상황이 되자제가 C 전무에계 부탁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172}, "그때는 AC 쪽 무슨 펀드가 생기기 전쯤인데 fee 네고도 할 때니까 아무래도 아군이 많이 생기면 좋으니까 펀드의 취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다."173)고 진술하였으며, "C이 AC의 경우 관리보수 네고에도 도움을 주셨다."174)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고율의 관리보수 변호인은, 이 사건 펀드의 경우 해외투자를 염두에 두어 고율의 관리수수료를 받은 것이고, 관리보수는 계열사와 Y의 협상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175)라고 주장한다.

펀드 출자 현황(증가 제10-2호)

AC이 2010년 9월경까지 출자한 펀드 현황이다.

펀드별 관리보수를 살펴보면, AC이 출자한 24개의 국내외 펀드 중 3.75%의 관리보수를 지급하는 펀드는 Y 펀드가 유일하고 나머지 21개의 펀드는 관리보수가 0.5%~2.5%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해외투자펀드들 역시 관리보수가 1.5% 2.5%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AC의 미국투자법인인 AC Global Investment BV가 단독 LP이고 AC Ventures, LLC가 GP인 AC Fund I (2009. 8. 26.자 '전사 Fund 투자 현황 검토' 20쪽)마저도 관리보수가 2.5%이다 .

결국 위 문건에 의하면 3.75%라는 고율의 관리보수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해외투자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교섭과정과 펀드출자의 견련성

피고인 B은 2008. 10. 27. 13:30경 피고인 D을 단독으로 면담하였다.

AC과 AD, Y 내부의 선지급 관련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을 단독 면담하기 이전에는 계열사나 Y 내부에서 펀드 출자와 관련하여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었던 데 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D을 면담한 직후부터는 각종 서류 작업과 자금 관련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Z㈜) 관재팀의 Z은 'T명' 폴더의 '08금융' 폴더에 피고인 B이 피고인 D을 면담할 무렵인 2008. 10. 27. 12:14경 파일명이 'Y'인 파일을, 2008. 10. 28. 00:17경 파일명이 'Y투자검토'인 파일을, 2008. 10, 30. 12:46경 파일명이 '자금조달방안'인 파일을 각 저장하였다. 176)177) Z은 2008. 10, 28. 14:29경 'T명' 폴더의 'BNX' 폴더에 파일명이 'Y 회사소개(2008-10)'인 ppt 파일(순번 714), 파일명이 '사본 - Y 회사소개(2008-10)'인 ppt 파일과 파일명이 '제언 Y0810'인 워드파일(순번 2057)을 각 저장하였다. 178) 계열사 소속이 아닌 MZ㈜ 관재팀의 2이 Y로부터 각 계열사들보다도 먼저 Y 관련 자료를 받아 볼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AC과 AD의 선지급이 MZ 관재팀 주도로 진행되었음을 추단케 한다.

위와 같이 AC과 AD의 출자와 관련하여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다가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면담한 직후부터 출자 관련 업무가 신속히 진행되는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면담한 무렵부터 MZ 관재팀의 이 계열사보다도 먼저 Y로부터 펀드 관련 자료를 송부받고 선지급 무렵 Y 관련 파일임을 추단케 하는 명칭의 파일을 저장한 'T명'-'08금융' 폴더에 '자금조달방안'이라는 명칭의 파일을 저장한 점, Z은 검찰에서 "제판단 하에 회장님 지시사항 관련이라고 생각되면 'T명' 폴더 내에서 관리한 것이고 폴더 분류 자체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179) 등은 피고인 B이 펀드 출자를 지시하였음을 매우 설득력있게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3AJ, AK, AL의 500억 원 출자과정 분석(비정상성)

이 사건 당시 AJ, AK, AL의 조직도 및 관계인의 직위는 다음과 같다. 180)

1. Y의 기존 출자 유치 노력과의 연관성 유무

변호인은, Y가 2008년 7월경부터 AK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펀드 세일즈를 펼쳐 2008년 10월경에는 출자협약서(MOU)를 검토하는 단계로까지 발전되었고 이러한 논의들이 MX그룹 내 에너지 관련 계열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Y 펀드 출자의 기초가 되었다181)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J 등의 출자 결정도 Y의 기존 편드 유치 노력과는 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진 경과Y와의 투자조합 협약서 체결 검토 보고 (순번 1019, 수사기록 17164쪽)

AK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TF팀이 2008. 10. 15.경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 18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Y는 2008년 7월경 AK를 방문하여 300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제의하였으나, AK는 2008년 8~9월경 Y에 '300억 원 규모의 AK 단독 출자만으로는 분산투자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Y가 북미지역에 거점(presence)이 전무하므로 협력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Y는 '펀드규모를 1,000억 원 이상으로, 하기 위해 정부 등과의 펀드 매칭안을 구체화시킨 후 재접촉하고 미국 유력 벤처 캐피탈과 네트워킹을 선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Y는 2008년 10월경 산업은행 공공투자본부 지식서비스실 투자 펀드 매칭을 위해 AK와 의향서 체결을 요청하였는데, AK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TF팀은 2008. 10. 15.경까지도 총 펀드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효과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미국 현지 벤처 캐피탈(VC)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K는 2008년 10월경까지도 편드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일 것과 미국 현지 거점 확보를 선결문제로 내세우고 있었으므로, 펀드 규모가 50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 현지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Y 펀드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와 같은 의사결정의 변경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문건의 요약 및 결론 부분에시 '법적 구속력 없어 협약서 체결을 진행하고 자 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AK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TF팀은 2008. 10. 15.경까지도 위와 같은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Y와 법적 구속력 있는 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문건에서 '법적 구속 없음', 'Fund Matching 촉진을 위해 필요물가결'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향서는 Y의 펀드 매칭 활동을 지켜보려는 입장에서 체결해 주려던 것이지 실제로 펀드 결성을 약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해 주려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기존 교섭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진행 경과

① 2008년 6월경 LG화학에서 AK로 이작하여 포트폴리오, 메니지먼트 TF에서 신제생에너지 관련 신사업, 인수합병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던 CV는 "(D이 방문한) 이후 CC 상무와 주로 접촉하여 업무를 논의하였는데, 이때까지는 AK의 단독 투자로 진행되었다"183)고 진술하였다.

② CI은 "2008년 11월경 출자시기 부근에 가서 AJ에서 전체 투자규모(500억 원)를 알려주면서 AK의 출자규모는 200억 원이라고 일방통보한 것이다. "184)라고 진술하였다.

③ CJ은 "Y와 논의는 보고받은 바 없고 실무진 차원의 미팅 정도로 생각된다. "185), "저는 Y 관련 출자 이야기를 2008년 10월 말경에야 AJ AM 전무로부터 처음 들었다.

"186)고 진술하였다.

(④ CC은 "CV 부장을 통해 내부 사정을 듣기로는 AK 실무적으로는 연말 이후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감자기 10월 말경에 D 대표가 AB 대표를 통해서 제안서를 급히 만들라는 등의 지시가 내려왔었다. 갑자기 10월 말경에 급박하게 추진되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다."187)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UV 출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추진되던 것은 AK의 단독 투자였고 그나마 실무진 사이에서 미팅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되었을 뿐 CJ에게는 보고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본건 펀드 교섭자인 AM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진행 경과 A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188)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O U와 V의 출자 유치를 위하여 처음으로 찾아갔던 사람은 AJ의 AM인 사실과 Y가 기존에 출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접촉하였던 AK는 AM의 의사타진에 의하여 출자를 하게 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D을 두 번째 만났을 당시 이전에 AK가 편드출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AM의 법정 진술189)에 비추어 보면, AM는 Y의 기존 편드 유치 노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Y에서 기존에 출자유치를 시도하던 계열사와는 다른 계열사를 상대로 접촉을 하였고, 정작 Y와 접촉하였던 AM는 Y의 기존 유치 노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U,V 결성이 Y의 기존 펀 유지 노력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2. Y 내부의 진행경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

가. Y 내부의 진행경과

(1) AA의 Y 법인계좌 개설 및 170억 인출190)

① AA은 2008. 11. 3. 16:40경 U용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C, 이하 U 계좌'라 한다)를 신규 개설하였다.

② AA은 2008. 11. 5. 14:37 경 V용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D, 이하V 계좌'라 한다)를 신규 개설하였다.

③ 2008. 11. 6. 11:32경 T 계좌에서 170억 원을 인출되어 같은 날 11:58경 그 중 150억 원을 D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날인 2008. 11. 7. 11:05경 150억 원을 인출되어 같은 날 AN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

(2) Y 내부의 서류작업

① 2008. 10. 28. 10:50경 AA의 컴퓨터에 파일명이 '2 MZ ES CVC펀드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 Y'인 워드파일 191)이 저장되었는데, 이는 CC이 작성한 2008. 7. 11.자 AD C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 문건이 재저장된 것이다. 192)

② Y는 AD에 대한 '차세대 에너지 투자조합 출자 제안서 '193)를 작성하였는데, 제안서의 오른쪽 하단에 '081103'이라는 날짜가 기재된 문서 버전이 표기되어 있다.

③ Y는 2008. 11. 4. 한 페이지 분량의 차세대 에너지 투자조합(Next Generation Energy Fund) 문건194)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U 계좌의 계좌번호가 '펀드 계좌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④ Y는 AK와 AL에 대한 '차세대 에너지 투자조합 출자 제안서 '195)를 작성하였는데, 제안서의 오른쪽 하단에 '081106'이라는 날짜가 기재된 문서 버전이 표기되어 있다. 196)

제안서 변경 내역

진행 경과

나, 선지급의 결정 시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J 등의 선지급은 이미 2008년 10월 말경에는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8. 11. 3. U 계좌를 개설한 AA은 이 법정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차 선지급과 2차 선지급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는 "처음에 AC에서 500억 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바로 AK, AJ에서 500억 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7), "AC으로부터 최초 선입금이 될 무렵 AJ, AK 등으로부터도 500억 원이 펀드자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198)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Y가 2008. 11. 4. 작성한 한 페이지 분량의 문건에 이미 U 계좌의 계좌번호가 '편드 계좌번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출자 여부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제안서 형태의 문건에 펀드 계좌번호까지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이미 펀드 출자와 선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CC이 기존에 작성하였던 AK에 대한 제언 문건은 AC에 대한 제언 문건이 작성될 무렵인 2008. 10. 28. AA의 컴퓨터에 저장되있는데, 위와 같이 동일한 시기에 AK에 대한 제언 문건이 심사역도 아닌 AA의 컴퓨터에 일괄 저장된 점에 비추어 보면, AJ 등의 선지급도 그 무렵 함께 결정된 것으로 추단된다.

(4) 피고인 D 역시 선지급은 AC이 가시화될 당시 이미 AI와 AK에도 이뤄져 있는 상황이었다. "199), "AJ와 AK로부터 실제 나간 것보다도 훨씬 빨리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200)고 진술하였다.

다. 출자금액의 결정 경위

(1) AJ의 500억 원 출자

① A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펀드 출자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찾아온 시점에 대해서 "2008. 11. 12.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한 달 전쯤으로 기억한다. "201)고 진술하면서, "DO AJ에서 500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하였다."202)고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난 2008년 10월 말경 DO AB과 함께 방문하였다. "203) 고진술하였고, 검찰에서 "AB은 두 번 정도 만났는데, 한 번은 D과 함께 왔을 때 보았고, 또 한 번은 AB이 CL 상무를 만나러 왔을 때 잠시 인사차 왔던 것 같다."204)고 진술하였다.

② CL은 "AM 전무로부터 검토지시를 받은 지 며칠 후 AB이 직원 한 명과 함께 찾아왔다. 205)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10월 말경 아니면 11월 초로 기억한다. "206)고 진술하였다.

③ AB은 AM를 만난 시점에 대해서 "2008년 10월 말 정도 같다."고 진술하였다.207)

④ 출자 논의 시점에 관한 AM의 진술은 CL, AB의 각 진술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결국 AM의 위 진술에 의하면, AJ의 출자 이야기가 나온 것은 AJ의 투자심 의위원회가 개최되기 한 달 전인 2008년 10월 초중순경인 사실과 피고인 DO 최초 제시한 투자금액은 AJ의 500억 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8)

(2) AK가 200억 원 분담 후 AL가 100억 원 분담 아래의 각 진술에 의하면, 최초 출자금액이던 AJ의 500억 원 중 200억 원을 AJ가 AK에 분배하였고, 다시 AK는 그 중 100억 원을 AL에 분배하였으며, 이러한 출자금액의 분배가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AM는 이 법정에서 "AJ가 500억 원을 단독 출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AK의 CJ에게 전화하여 출자 의사를 타진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09)

② CJ은 검찰에서 "2008년 10월 말경 AJ AM 전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AJ에서 차세대에너지 관련 펀드에 출자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AK에서도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다.",210) "저는 Y 관련 출자 이야기를 2008년 10월 말경에야 AM 전무로부터 처음 들었다. "211)고 진술하면서 출자금액 결정 경위에 대해서는 "CT 사장이 저에게 AJ와 AK가 공동투자하기로 했고, AJ가 300억 원, AK가 100억 원, AL가 1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212)고 진술하였다.

③ AK의 CI은 검찰에서 "CJ 선무로부터 AJ에서 300억 원, 지희가 200억 원을 내야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얼마 지나서 AK 재무팀 구태고 팀장으로부터 200억 원을 AK와 AL가 나서 내기로 했다는 야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13) CV는 "CI 상무와 CS 전무로부터 AJ와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AJ의 투자금은 300억이고 AK의 투자금은 200어 이라는 이야기를 뜰었다. "214)고 진술하였다.

④ CJ은 "CT 사장이 저에게 AL와 각 100억 원씩 출자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라고 지시하였다. "215) 고 진술하였고, AL의 CM "AK의 CJ 전무가 자기들도 100억 원 정도 하려고 하니 AL도 100억 원을 하라고 했다."216)고 진술하였다.

3. AJ 내부의 출자 여부 검토 부재

가. 선지급 결정 이전에 펀드 출자 여부를 검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위와 같이 AJ의 선지급은 2008년 10월 말경에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 상태였는데, 그때까지 AJ, AK, AL 내부에서 펀드 출자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선지급 결정 이후에는 펀드 출자 조건만 검토함

(1) AJ 내부의 진행경과

① AJ CK의 검토내역 AJ 전략기획본부 경영분석팀 CK 과장 217)은 Y에서 작성한 제안서를 토대로 AJ 내부 검토보고서 겸 투자심의위원회 부의안건 자료로, '차세대 에너지 Fund 투자(안)'이라는 문간을 작성하였다. 218)

위 문건의 '참고 4. 법규위반시 제재사항'란의 기재는 Z이 2008. 11. 7.경 최종 저장한 '투자조합검토sb' 파일의 해당부분과 그 내용 및 형식이 거의 완전히 동일한 것인 점, Z은 검찰에서 '배임 및 횡령 등의 형사 이슈 발생 가능성'이라는 문구는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점219)220)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건은 선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2008년 11월 초순경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221) 2008년 11월자 '차세대 에너지 Fund 투자(안)' 수정본(수사기록 11288-11293쪽)222)은 투자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최종안건인데,223) 초안의 참고사항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2008. 11, 12. 임시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출자품의

① AJ는 2008. 11. 12, 사장 FM, 기획개발부문장 AM, 가스사업부문장 FN, 해외 사입부문장 FO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에너지 투자조합 출자(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투자 집행'하기로 의결하였다. 224) 이에 경영분석팀 팀원 CK은 같은 날 '차세대에너지 투자조합 출자 품의서'를 작성하여 팀장 FP, 본부장 CL, 부문장 AM, 대표이사 FM의 결재를 받았는데, 위 품의서에는 '조합출자규고 1,000억원(1차적으로 400억 편드 조성)', 관리보수 '3%', 운영기간 5년(2년 연장 가능), 기준수익률 8%로 기재되어 있고, '11/18(화) 이사회 개최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25)

④ 2008. 11. 13. 임시이사회 소집통지 7 경영지원본부장 FQ은 다음날인 2008. 11, 13.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차세대 에너지 펀드 투자(안)을 안건으로 하여 2008. 11. 18.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226)

○ 위 개최 통지 당시 첨부한 AJ 이사회 상정안건 자료 227) 위 자료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위 투자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최종안건을 그대로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요약

위 각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AJ의 투자조건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AJ 투자조건 변경 내역

(2) AJ 내부 진행경과에 대한 검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M는 투자의사결정권과 관리보수 등 Y 펀드 출자의 세부조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Y 펀드 출자 자체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펀드 출자 여부에 대한 관심 부재

① AM는 이 법정에서 Y 외의 다른 투자운용사를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는 찾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Y를 믿고 Y와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28) 또한 AM는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AJ가 투자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관리보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29) AM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AM는 어떤 투자운용사를 선택할 것인지, Y 펀드에 출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오로지 투자의사결정권과 관리보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230)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AM의 지시를 받은 CK은 내부 검토보고서 겸 투심위 부의 안건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정작 CK은 위 문건에 추가확인이 필요한 근원적인 Issue 사항을 기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투심위 전에 검토되어야 하겠음'이 아니라 '이사회 전에 검토되어야 하겠음'이라고 기재하였다. CK이 투심위 부의안건을 작성하면서 '이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K 역시 이 두심위 통과외 이사회 개최를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AM는 이 법정에서 "AJ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출자가 결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도 승인 결의가 이루어 진다."231)고 진술하였는데, AM의 위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CK은 결국 투심위 통과 뿐만 아니라 이사회 통과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 의사결정내용의 비합리성

1) 창투조합의 해외투자 제한요건 관련

가) AJ는 해외투자 위주의 펀드 운영을 원하고 있었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AJ 내부에서는 해외투자 위주의 펀드 운영을 원하고 있었던 점과 해외투자 위주의 펀드운영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AM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AM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O AJ CK 의 검토내용

CK은 해외투자 제한 부분을 굵은 색으로 강조하면서 '해외투자 위주의 Fund 운영이 가능한지 점검 필요(비율 위반시 GP 등록폐지 가능)'라고 기재하였다.

㉡ Y의 2010. 3. 31.자 U 월간보고서 232)

'효율적인 해외투자를 위한 fund structure 변경 논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MZ주) 경영관리부문의 2010. 5. 3.자 '전략적 Fund 관리 현황 보고('10년 4월)'233)

'AJ의 주요 투자 관심 대상은 해외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해외투자제약으로 자유로운 해외투자 불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J의 'U 해산 및 MR-Y 글로벌신성장 PEF 설립참여 건' 품의서 234)

AJ 사업개발팀 FR은 2010. 8. 23. U에 대한 투자금 300억 원을 'MR-Y 글로벌 신성장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참여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U 해산 및 MR-Y 글로벌신성장 PEF 설립참여 건' 품의서를 기안하여 2010. 8. 24. 팀장 FS, 부문장 AM의 결재를 받았다.

위 품의서에는 U의 해산이유를 '본 창업투자펀드는 해외투자 시 관할 중소기업청에 건 별 신고의무 및 국내 투자 선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해외투자 제한요건을 가지고 있음. 이에 본 펀드를 정부출자편도로 전환하여 해외투자 유연성을 확보하고 AJ의 전략적 Needs 부합 및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펀드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해외투자 제한요건은 입법시항으로 Y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중소기업장업 지원법 제21조 제6함, 제17조, 제1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은 출자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등의 용도로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그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를 할 수 있으나 그 해외투자 한도는 출자금의 40%로 제한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 제한요건 완화는 입법사항으로 Y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인다.

한편 AJ가 위와 같은 검토를 할 당시인 2008년 11월 초순경에는 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 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태였고,235) 앞서

본 바와 같이 Y는 AJ측에 해외투자 한도가 6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AJ나 Y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굳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긴급히 수백억 원대의 펀드 출자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해외투자비율 위반시 제제수준이 AM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CK은 해외투자비율 위반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한책임조합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 내용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사처벌 가능성의 수인 여부는 AJ의 전무인 AM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는 보기 이려운 것이다.

2) 관리보수 관련

AJ 경영분식팀 CK이 확인한 통상직인 관리보수는 1-2%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협상까지 거쳐 결정한 관리보수가 통상적인 관리보수를 상회하는 3%였다. 해외 지사 설립이 고율의 관리보수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은 앞서 AC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3) Y는 에너지 산업 분야의 편드 운용 경험이 없음

CK은 에너지 펀드로는 최초라고 기재하였다.

Y가 그 동안 결성하였던 1,100억 원의 펀드 중 대부분은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의 펀였고, 에너지 산입 분야의 편 운용 경험은 전혀 없다. 나아가 AJ의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투자심사역들의 투자성과를 살펴보더라도 에너지 산업 분야의 펀드를 운용 경험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Y는 해외투자를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Y는 2009년 7월경에서야 미국 현지법인인 'FT 설립을 완료한다(수사기록 17399쪽, 미국 법인의 투자검토 보고는 2009. 7. 31.자 월간보고서에서부터 등장함).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원하였고 그것도 해외투자 위주의 편드운용을 원하였던 AJ의 입장에서 Y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경험과 준비 부족은 Y가 펀드 해산시까지 2년여 동안 검토한 여러 투자대상 중 실제 AJ와 AK의 수요를 충족하는 투자대상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심지어 MZ(주) 경영관리부문의 2010. 3. 31.자 '전략적 Fund 관리 현황보고 등'(증가 제90-7호)에는 'AK가 투자실적 없는 펀드에 대해서 환매를 요구 중'이라고까지 기재되어 있다(6).

4) AJ는 Y 펀드를 활용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음 2009. 8. 31.자 U 월간보고서 (수사기록 17414-17415쪽)

Y는 2009년 3월경부터 월 U의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 236) 위 월간 보고서에 기재된 U의 운영내역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J가 운용기간 5년인 펀드에 출자한 후 7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펀드운용사에 구체적인 투자대상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U 투자를 주도하였던 AI는 당시 AK보다도 Y 펀드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① 2008년 12월경 U가 결성된 이후 2009. 1. 7. U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AK의 임직원들만 참석하였을 뿐 펀드 결성을 주도한 AJ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② Y는 2009. 2. 9.부터 2009. 2. 11.까지 홍콩에서 열린 Green Investment Summit 2009(GIS)에 참가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당시 펀드의 성격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논의가 사실상 어려웠으나', '펀드의 중점 투자분야가 명확해진 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최근 237) AK와의 협의 결과 AK가 지향하는 모델이 CHP 및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에너지(DE) 분야로 구체화됨에 따라'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09년 2월경까지도 U의 중점 투자분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AJ의 담당자가 참석하는 것은 2009. 3. 12.경 CK이 참석한 것이 처음인데, 그 자리에서 AJ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대략적인 소개'가 있었고 구체화 되는대로 추가적으로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AJ는 펀드 결성 후 7개월 이상 경과한 2009. 8. 12.에서야 Y와 AJ의 관심 신규사업분야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 펀드 출자 과정에 피고인 B의 작속조직인 MZ㈜ 재무팀이 관여함

가. MZ㈜ 관재팀이 MZ㈜의 출자금액 분담을 검토한 후 AJ의 투심위가 개최됨

(1) 2의 MZ㈜ 출자 검토 Z은 2008. 11. 8.경 '벤처투자조합관련LIM' 파일(순번 2053)을 시작으로 2008. 11. 11.까지 사이에 자신의 컴퓨터의 'BNX' 폴더에 총 9개의 투자조합 관련 파일을 저장하였다.238) (순번 2053)

위 '벤처두사 조합 관련LIM' 파일(순번 2053)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8. 11. 6. 현재 MZ㈜의 가용자금이 기재되어 있고 결론 부분에는 '200억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8. 11. 8. 20:46경 최종 저장된 '투자조합검토' 파일(순번 715, 1191)239)240)에는 "200억 범위 내에서 출자하는 경우, 제도적 제약은 없으나, 국내 투자조합 결성 규모(08년 약 8,000억 추정) 감안시 그룹사의 대규모 출자는 외부의 관심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Y의 2008. 11. 6.이라는 날짜가 하단에 기재된 AL에 대한 제안서에 기재된 AJ의 출자금액은 300억 원이고 AJ의 이사회규정상 의결 대상금액의 요건은 100억 원 초과이다. 그리고 이 그때까지 MZ㈜의 출자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Z은 창업투자조합의 법적 근거, 업무집행방법, 행정관청의 감독내용 등 창업투자조합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과 MZ㈜의 출자 참여에 대한 제도적 제약사항만을 검토하였을 뿐 펀드의 투자대상 내지 펀드 출자의 필요성, 펀드 출자로 인한 MZ㈜의 기대이익 등 펀드 출자 여부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Z은 MZ의 출자 유보 의견을 기재한 문건에 대해서는 "C 전무의 지시 하에 작성한 사실이 있다' 241}, "C 부문장의 지시 배경을 정확히는 모르겠다. 242)고 진술하였다.

출자검토를 지시받은 Z의 입장에서는 지시한 자의 관심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Z에게 MZ㈜)의 펀드 출자 검토를 지시하였던 C은 펀드출자의 제도적 제약사항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펀드 출자의 효용 내지 MZ㈜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① Z이 검토한 MZ㈜의 출자금액이 AJ의 이사회 결의를 회피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 ② Z에게 출자 검토를 지시하였던 C은 펀드출자에 대한 제도적 제약사항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펀드 출자로 인한 투자전망이나 기대이익에는 빌다른 관심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Z에게 출자 검토를 지시하였던 C은 당시 AJ의 이사회결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MZ의 Y 펀드243)에 대한 200억 원 출자 여부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Z의 유보 의견 보고 후 AJ의 투심위가 개최됨 Z이 위와 같은 유보 의견을 피력하는 문서를 작성한 이후 동일한 파일을 활용하여 다음번에 작성한 계열사 투자현황을 추가한 '투자조합검토_081110' 파일(순번 717, 1067, 1193)에서는 MZ)의 출자 검토 부분을 참고사항으로만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Z은 위와 같은 유보 의견을 최소한 위 '투자조합검토_081110 파일의 최종 저장시 각인 2008. 11, 10. 18:02경 이전에는 C에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더 이상 MC의 출자 참여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점, MZ)는 실제로 출자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Z의 출자 유보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MZ 관제팀에시 출자금액 분담을 검토한 이후인 2008. 11. 12. AJ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Z은 계열사의 투자현황을 추가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MZ 관재팀이 PEF와 창투조합을 비교검토하고 그 문건을 송부함 Z은 2008. 11. 10. 14:37경 '투자조합검토_081110_송부' 파일(순번 716, 1192)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PEF와 창업투자조합을 비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위 파일의 파일명에 송부'라고 기재한 점, 기존 투자조합검토 파일의 '6. HC의 투자조합출자 검토' 부분을 삭제한 점, Z도 검찰에서 위 파일을 계열사에 보내줬는지에 대해서 "파일명을 보니 보내줬던 것 같다."244)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은 Z이 외부 송부용으로 작성한 파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Z은 C이 PEF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비교 검토해보라고 하였는지에 관해서 "네, 그래서 전문적인 사항은 재무실 내 자금업무 담당하는 직원과 나눠서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245)고 진술하였고, C도 "그때쯤 11. 10. 전후에 편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절차 이런 것들을 실무자가 제 지시로 작성한 자료가 있다. "246)고 진술하였다.

결국 과 C의 위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C이 Z에게 PEF와 창투조합의 비교검토를 지시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Z이 PEF와 창투조합을 비교 검토한 내용을 계열사에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펀드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던 C과 Z이 PEF와 창투조합을 비교 검토까지 하면서 그 검토 내용을 계열사에 송부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계열사로부터 PEF가 아닌 창투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247)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10월 말경, 늦어도 2008. 11. 3.경에는 이미 계열사의 출자와 선지급까지 결정된 상태였는데, 이와 같이 출자 여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계열사가 펀드에 관한 지식도 없던 C에게 위와 같은 문의를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문의를 하였던 계열사에서는 C이 창투조합 출자를 결정한 사람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48) 그리고 계열사의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문의에 대하여 C이 Z을 통하여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송부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C이 Y 창투조합 출자 결정을 한 사람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249)다. 2이 검토한 내용을 계열사에서 그대로 활용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J 전략기획본부 경영분석팀 CK 과장은 AJ 내부 검토보고서 겸 투자심의위원회 부의안건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의 '참고 4. 법규위반시 제재사항'란의 기재는 Z이 작성한 '투자조합검토sb' 파일 및 '투자조합검토' 파일의 각 해당부분을 그대로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CK이 정작 펀드에 관한 지식도 없는 MZ의 Z으로부터 파일을 받아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사정은 AJ의 출자가 MZ주) 관재팀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한다.

라. AM는 선지급 관련 사항을 C에게 물어봄AM는 이사회 개최 당일 오후에 DO로부터 자금 집행 관련 전화를 받은 후 MZ) 관제팀의 C에게 문의 전화를 하였다. 앞시 몬 MZ 관제팀의 관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문의 전화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B의 귀국시점과 편드출자의 견련성

피고인 B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2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Z㈜의 Y 펀드에 대한 200억 원 출자를 검토한다.

피고인 B이 귀국한 이후 乙은 MZ㈜의 Y 펀드에 대한 출자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은 채 계열사 투자현황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한다.

한편 뒤에서 보는 MZ(주) 관재팀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펀드 출자 여부는 C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검토한 200억 원의 편드 출자는 AJ의 이사회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금액인 점, 피고인 B이 귀국한 이후 Z이 더 이상 MZ)의 출자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계열사 투자현황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한 점, 그 무렵 피고인 B이 CO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Z이 출자 검토를 종료한 이후 AJ가 투심위를 개최한 점 등은 AJ 등의 출자가 그룹 회장인 피고인 B의 의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

[4] MZ㈜ 관재팀의 지위 및 역할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MZ㈜ 재무실에는 2만 혼자 배치되어 있던 관재팀이 존재하였고, MZ㈜ 재무실의 관재팀은 피고인 B의 개인재산 관리, 필요자금 조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사실, Z이 작성한 문건 중 'T명' 폴더에 저장된 문건은 적어도 Z 스스로는 피고인 B의 지시사항으로 생각하고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 B의 차입금 현황은 피고인 B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MZ㈜ 조직도 250)

2008년말 기준 MZ)의 조직도에 의하면 C이 실장으로 있는 재무실 내에 자금팀, 전략팀, 세무팀, 회계팀이 존재하는 반면 2 부장은 홀로 배치되어 C에 대한 직보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이 Z이 재무실 내의 어떤 팀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별도로 배치되이 있는 점에 비추이 보면 이 담당하던 업무는 통상적인 재무업무가 아닐 수 있음을 뜻한다.

2. Z이 작성한 인수인계 문건 251) Z이 2009년 12월경 후임자인 FU에게 인수인계를 위해서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이 담당하던 업무는 피고인 B의 차입금 및 자금수지 등 재산 관리, 자금 운용 계획 및 조달방안 수립, IB 지급안 수립, AD 배당안 수립, 피고인 B 관련 이슈 발생시 언론대응 등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Z이 FU에게 인계한 보고요령(Tip)으로 'B 입장에서 스토리 라인 작성 / 간략, 심플', '지시받은 후 최대한 빠른 응답', '본인의 의견을 반드시 표명하고 설득'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Z이 작성한 문건들은 피고인 B에 대한 보고를 전제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이 작성한 보고 문건 Z이 작성한 문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 'T명'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은 피고인 B의 차입금 현황, 자금수지분석, 자금조달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Z은 검찰에시 "제 판단 하에 회장님 지시사항 관련이라고 생각되면 'T명' 폴더 내에서 관리한 것이고 폴더 분류 자체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52)

4. 관련자들의 진술 2은 검찰에서 "HC 관재'는 MY의 관제(재산관리 정도의 의미) 업무를 뜻한다."253), "저는 상급자인 C 전무에게 보고한다",254) "차입현황보고는 C 전무가 그 보고서를 들고 B 회장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255)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자필로 "재무team 속에 관재 team이 속하여 회사의 업무와제 개인의 업무가 병행되어"라고 기재하였고,256) "C으로부터 차입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진술257) 하였으며, 2008년 10월경 자신의 재정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저와 C 전무, 2 팀장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진술하였다. 258)

피고인 A 역시 2008년 10월경 피고인 B의 재정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MY 재무실 관재팀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259)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Z은 피고인 B의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작성한 피고인 B의 차입금 현황은 피고인 B에게 보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 A 재산의 관리 여부 Z은 "A 부회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만 저희가 해드리고, 나머지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는다 260) "A 부회장은 당시 보고라인에 있지는 않았다."261)고 진술하였다.

C은 Z이나 FU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의 개인적인 대출, 담보제공 등에도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B 회장에 대하여는 하고, A 부회장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 "262)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관재팀은 주로 B 회장님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저에 관해서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납부 업무를 담당한다."263)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C과 Z이 담당하던 업무는 피고인 A과는 무관하고 Z이 작성한 문건 역시 피고인 A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 B의 MX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영향력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MX그룹 계열사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지배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1. MX그룹의 지주회사인 MZ㈜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당시 비상장회사이던 AD의 최대주주로서 AD가 다시 지주회사인 MZ를 지배함으로써 MX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MZ㈜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 B의 일정표264)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영향력

피고인 B의 2007년 12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의 일정표, AH의 법정 진술265)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한 달에 한 두 번 개최되는 계열사 CEO들 간의 미팅인 SUPEX 추구협의회, 전략위원회, 1년에 한 두 번 개최되는 CEO 세미나 등을 주관하고, MZ의 Bi-Weekly 회의를 주관하며, 주기적으로, MX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AC AW. BP의 Top Team Meeting(TTM)에 참석하고, AD로부터 주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그 밖의 계열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거나 계열사 얌원들과 면담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CN는 검찰에서 MX그룹 회장으로서의 피고인 B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하여 "B 회장이 주재하는 MZ㈜ 회의가 1~2주에 한번씩 있고 각 사안별로 CEO나 MZ주 DB 사장에게 지침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각 계열사에서 MZ㈜를 통해서 B 회장에게 건의하는 경우 MZ) 담당자와 계열사 담당자가 함께 보고하고 지침을 받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266)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적어도 MX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에 가장 우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 A의 영향력 유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 친형으로서 현재 그룹 전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사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의지를 하고 있으나, 공적으로는 회장님으로 모시면서 깍듯하게 예우하고 있다. 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상하관계이다. "267), "2008년 당시 AS와 AK 외의 다른 계열사들에 대하여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동생으로서 예우는 받았지만 권한은 전혀 없었다.

2009년 MZ로 옮길 때까지 MZ)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었다."268)고 진술하였다.

A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09년 이전에 그룹 내에서 경영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69)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년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AJ와 AK 외의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영향력은 없거나 피고인 B과 비교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MZ㈜로부터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D의 검찰 진술

1. 피고인 D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 D은 2011. 12. 2. 검찰 제8회 조사시 "AN으로부터 'MZ에서 편드를 유치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직후 B 회장을 만났는데, B 회장이 펀드 유치를 도와준다.

고 하셔서 제가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실명드렸더니 B 회장님이 'AC과 AK로 1,000억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AC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였더니 B 회장이 'C 전무에게 이야기 해두겠다."고 진술하면서 "기억이 명확치는 않지만 B 회장께 '선입금 받아서 처리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AC의 AI을 찾아가 선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 AI이 이미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MZ㈜에 알아보겠다고 한 후 연락이 와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고,270) 이후 2011. 12. 3. 검찰 제9회 조사, 2011. 12. 6. 검찰 제11회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1. 12. 10. 검찰 제12회 조사시부터는 기존의 자신이 AN에게 단순히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이 500억 원 자금조달을 부탁하고 AN에 대한 450억 원 송금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B과 관련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2008년 10월경 B을 찾아가 IT, 신재생에너지, 유통 등 3가지 영역에서 500억 원씩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B이 고개를 끄덕이섰다. 며칠 후 C 전무를 찾아가 '회장님도 승낙을 하신 사안이다.'라며 펀드 취지를 설명하였더니 C이 계열사에서도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후 계열사를 찾아다니며 설명하여 출자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71) 또한 1,500억 원의 펀드 유치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제가 세일즈 기법의 일환으로 계열사에 회장님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272) 계열사에 B에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D의 검찰 제8, 9, 11회 진술은 피고인 B이 계열사에 펀드 출자를 지시한 사실의 직접증거가 되고 검찰 제12회 조사시 이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정황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계열사에 펀드 출자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273)

피고인 D의 검찰 제8, 9, 11회 진술은 ① 피고인 D이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우려로 극도로 위축되고, ② 검찰의 일방적인 추론으로 인하여 Z이 작성한 'Fund 투자 관련 검토' 문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③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없이 이루어진 면담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조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는 것으로 신빙성도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D의 일부 검찰 진술이 갖는 의미 우선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없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MX그룹 5개 계열사는 Y 펀드에 출자함에 있어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았거나 줄자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줄자 조건만을 협의하였던 점, 2 이와 같은 검토의 부재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이와 같은 상황에서 AC을 위시하여 MX그룹 7개 계열사에서 2008년 10월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한달여 사이에 약 1,500억 대의 출자가 신속하고도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MX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통일적으로 펀드 출자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은 MX그룹 내에서는 그룹 회장인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점, ④ MX그룹 5개 계열사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피고인 B의 개인재산 관리조직인 MZ주의 관재팀이 주도적 ·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출자를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74)

따라서 피고인 D의 MX그룹 5개 계열사의 출자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Y의 기존 출자 유치 노력의 산물이라던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은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펀드 출자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검찰 제8, 9, 11회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지시 사실을 보강하거나 확인시켜 주는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다는 점을 번지 밝혀 둔다. 275)

(2) 피고인 D이 형사처벌 우려로 극도로 위축되었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 D이 2011. 11. 27.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형사처벌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이 구속 이후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2011. 11. 27.까지의 조사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 D은 구속 이전에 2011. 11. 20.부터 2011. 11. 22.까지 사흘간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사흘 후인 2011.11. 25. 구속되었고, 구속 이후에는 2011. 11. 26. 16:35경부터 17:45 경까지(조서 열람 시간 제외) 1시간 10분 가량만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2011. 11. 27. 16:40경부터 21:30경까지(조서 열람 시간 제외) 4시간 50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그나마 17:55 경부터 19:05 경까지의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은 3시간 40분 정도이다.

그리고 피고인 D이 2011. 11. 27.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비리 혐의외에도 신한은행 대출 관련 내용, AN에 대한 450억 원 송금 관련 내용을 조사받았는데, 피고인 D은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주도하였던 피고인 B의 신한은행 대출에 대해서 자신이 관여한 바 없는 것처럼 진술하는 등 특별히 진술에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검찰 제7회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검찰 제7회 조사시의 진술내용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D이 검찰 제7회 조사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거나 개인 혐의에 대한 조사로 힘겨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이 'Fund 투자 관련 검토' 문건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는지 변호인은, 피고인 D이 검사와의 면담시 'Fund 투자 관련 검토' 문건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인 해석을 들으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이 주장하는 검사의 일방적얀 해석이라는 것은 피고인 B이 출자를 해주면 AN이 피고인 D을 유혹하여 출자금을 인출하도록 한다는 깃으로 보이는데, 276)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노력도 없이 피고인 B의 지시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유치하게 된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이용당하였다는 느낌을 가질 만한 처지에 있지도 않다. 나아가 AN에 대한 송금을 실행한 피고인 D은 이 사건의 전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위 문건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이 피고인 p이 심적인 동요를 일으킬 요인이 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D이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는지

변호인은,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상태에서 협조적으로 진술하면 선처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의 관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기에 이르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이 검찰 제8, 9, 11회 진술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펀드 출자와 선지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AN에 대한 송금은 자신이 대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두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5) 피고인 D이 피고인 A이 자수함으로써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수함으로써 검찰 제12회 조사 이후부터 비로소 피고인 D이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자수한 이후에도 편드 출자 유치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 A이 출자 유치를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6) 횟수가 거듭될수록 진술이 강화되었는지 변호인은, 제8, 9, 11회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점차 검찰의 입장277)에 부합되도록 진술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검찰 제8회 조사시에도 'AN의 말을 들은 직후 B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조서 18쪽), 'B 회장님이 펀드 유치를 도와준다고 하셔서 제가 1,500억 원 규모의 편드를 설명을 드렸더니 (조서 19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먼저 펀드 출자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진술하였고, 제9회 조사시에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조서 3쪽).

그리고 피고인 D은 검찰 제8회 조사시 'B 회장님이 저에게 펀드를 빨리 가져갈 수 있냐는 말씀을 하셔서'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서 열람 과정에서 삭제한 후(조서 19쪽), 제9회 조사시에도 제8회 조사시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검찰 제11회 진술이 더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D은 검찰 제11회 조사시 피고인 A이 AK 등의 선지급을 도와주었다면서 이후에 번복하는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7)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 형사소송법 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 형사소송법 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연관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연관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피의자의 자백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들, 예컨대 반복된 자백,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예컨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시정되는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석방되었다거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 최초 자백 외에도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도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 2차적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정, 증인이 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사소송법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내 피고인 D의 검사와의 면담 경위

피고인 D은 2011. 11, 29., 2011. 11. 30., 2011. 12. 1. 세 차례에 걸쳐 검사와 면담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D은 2011. 11. 29. 면담은 변호인을 통해서 검사로부터 면담요청을 받았고, 2011. 11. 30. 면담은 검사가 피고인 D을 소환하여 '정상적으로 조사에 임하라'고 말하였던 것이며, 2011. 12. 1. 면담은 임 모 변호인이 검사에게 요청해서 갔더니 검사가 사실대로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조서작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기록에 비추어 2011. 11. 29. 면담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검사가 구속된 피고인과 면담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만나면 되는 데 굳이 변호인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점,

2.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음날인 2011. 11, 30, 검사로부터 '정상석으로 조사에 임하라'는 말을 듣고 무섭다'고 말하고 돌아왔다는 것인데 검사가 먼저 제안한 조건을 하루만에 다시 철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사정변경도 생긴 바가 없는 셈이 되므로 스스로 '무섭다'는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고 오히려 '무섭다'는 반응은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면 검사 스스로 자신이 내건 조건을 철회한 상황이었므로 피고인 D이 다시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 D의 변호인이 나서서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할 이유가 그다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D이 처음 제안하였던 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최초 검사로부터 면담을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이 먼저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추인된다.

다 면담 자체의 위법 여부

실질적으로 피고인 D의 진술이 있었던 것은 2011. 11. 29.과 2011. 12. 1.의 면담인데, 피고인 D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 11. 29.의 면담은 박철우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2011. 12. 1, 의 면담 역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면담을 요청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정식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피고인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면담하거나 결과적으로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면담에 기초한 2차 증거의 위법성 여부

또한 면담의 적법 여부와 관계 없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D의 검찰 제8, 9, 11회 조사시 진술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① 면담시의 상황

피고인 D은 2011, 11. 29.과 2011. 12. 1. 면담을 전후하여 날마다 수용 중이던 성동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여러 차례 접견하였고, 검찰청에서도 변호인과 접견하는 등278) 면담을 전후하여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다.

피고인 D은 스스로 요청하여 검사와 면담하였다.

② 검찰 제8회 조사

피고인 D은 2011. 12. 2. 15:25경부터 검찰 제8회 조사를 받았는데, 먼저 W 주식 고가 매입으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펀드 선지급금 횡령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W 주식 고가 매입으로 인한 배임 혐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D은 AP, AA, AB의 진술에 기한 추궁에 묵묵부답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HO에 대한 투자 검토에서 시작되었다', '가치평가가 정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였다. 또한 조사를 받기 이전인 14:25경부터 15:25경까지 약 1시간 가량 두 팀의 변호인들과 각각 접견을 하였고, 16:20경 공동변호 문제로 조사가 중단된 후 19:05경부터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가 재개되었는데 조사 재개 전 변호인과 10분간 집견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05경 W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한 후 20:30경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계열사의 펀드 출자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Y 직원들의 입퇴사일 확인내역, AA 다이어리, AB과 AA의 진술, 재무실 압수물 등을 토대로 기존 진술의 모순점에 대하여 계속 추궁을 담한 후, AN에게 펀드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검사의 신문에 스스로 "AN이 'MZ에서 펀드를 유치해주기로 했으니 회사를 잘 키워보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B 회장님을 뵙게 된 자리에서 1,500억 펀딩 계획을 설명드렸다."고 진술하였고(18쪽), 이후 B이 뭐라고 하였냐는 신문에 "B 회장이 '1,000억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C 전무에게 얘기해두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19쪽), 그러면서도 피고인 D은 "자신이 AN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하였다. 한편 위 조사 당시 검사와의 면담내역을 기초로 한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당시 피고인 D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전후하여 변호인과 계속적으로 접견을 하는 등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다.

㉡ 피고인 B의 연관성을 언급한 진술에 이르기까지 검사와의 면담내역에 기초한 신문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객관적 증거와 AB, AA의 각 진술 등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의 합리성이 탄핵을 당하게 되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스스로 피고인 B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 그러면서도 피고인 D은 자신이 AN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피고인 B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고자 시도하였다.

③ 검찰 제9회 조사

피고인 D은 2011. 12. 3. 14:55 경부터 변호인의 참여 하에 계열사의 펀드 출자 경위에 관하여 검찰 제9회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개시 이전인 14:00경부터 14:55 경까지 약 55분 가량 두 팀의 변호인들과 각각 접견하였다.

피고인 D은 먼저 2011. 12. 2. 조서 열람과정에서 'B 회장이 편드를 빨리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다는 부분을 삭제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문답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대사가 일일이 기억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검사가 어제 면담시에는 다르게 진술하지 않았냐는 신문에 '정황을 설명한 것이지 정확한 묘사는 아니다' 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술 취지를 설명하였으며(2-3쪽), '어제 구두 면담시 AI도 펀드출자와 선지급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어 B이 설득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신문에도 '그건 아니고 AI이 저를 만난 후 MZ㈜에 확인했던 정황을 말한 것이다'라며 자신의 진술 취지를 설명하였고(18쪽), '어제 구두 면담시 AN이 언제까지 돈을 보내라고 재촉하였다고 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신문에도 '재촉이라기보다는 다음주 몇일까지 얼마가 되겠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제 형편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며 자신의 입장에서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28쪽).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당시 피고인 D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전후하여 변호인과 계속적으로 접견을 하는 등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다.

① 검사와의 면담내역에 기초한 신문은 전체 조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면담내역에 기초한 신문시에도 자신의 잔술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의 당시 상황을 해명하는 등 검사와의 면담내용에 따라서만 진술하지도 않았다. 279)

Ⓒ 그러면서도 피고인 D은 'B이 1,000억 원 펀드를 만들어주는 것과 AN에 대한 송금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피고인 B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고자 시도하였다.

피고인 B의 펀드 연관성 진술 부분도 특별히 제8회 조사시 진술보다 더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강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① 피고인 D 스스로 조서 열람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추가 기재하였다.

④ 검찰 제11회 조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D은 2011. 12. 6. 검찰 제11회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고 스스로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접견하도록 하겠다'며 15:00경부터 15:25 경까지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았다.

㉡ 피고인 D은 2011. 12. 6. 오전에 성동구치소에서 변호인과 MX그룹 임원과세 차례 접견하였고, 당일 검찰청에서도 변호인과 접견하였다.

Ⓒ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종전 진술보다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없고 여전히 자신이 AN에게 450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종전 진술을 되풀이하였으며,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 없는 진술인 피고인 A의 연관성에 대하어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7] 결론

먼저 MX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2008년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한 달 여 사이에 약 1,500억 대에 이르는 출자가 신속하고도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출자 계열사인 AC과 AD, Y 사이에서는 선지급 무렵까지도 출자 여부에 관한 별다른 검토, 협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AJ는 출자를 기정사실로 여긴 채 세부 조건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개인재산 관리조직인 MZ 관재팀이 MX그룹 5개 계열사의 출자과정에 주도적으로 광범위하게 관어한 흔적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현금담보 충당을 위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MZ 관재팀의 광범위한 관여 아래 계열사들이 별다른 검토도 없이 출자를 진행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B은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였던 사정은 AC 등 5개 계열사의 Y 펀드 출자는 피고인 B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추단케 한다.

Ⅳ. 피고인 B이 선지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C과 AD로 하여금 펀드 출자금 497억 원을 선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조합계좌 개설 전 선지급 자체의 이례성

변호인은, 이 사건 펀드 출자에서 자금의 조기집행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280)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자금의 선지급은 중소기업청 담당자가 '전례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AC과 AD 임원들, AB과 피고인 D 모두 그 이례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 일반적인 펀드결성 절차281) 일반적인 펀드결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창업투자회사가 조합결성계획서와 규약안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중 소기업청은 결성계획서상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청의 승인 공문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조합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다.

③ 창업투자회사는 고유번호증으로 금융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조합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다.

④ 창업투자회사는 출자자 모집을 완료한 후 조합명의 예금계좌로 출자금을 납입받은 다음 조합결성총회를 개최하고 수탁은행에 결성총회의사록을 송부하여 잔액증명원을 교부받는다.

창업투자회사는 결성총회에서 확정한 조합규야, 수탁계약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조합을 운용할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에 조합등록을 신청한

(6) 중소기업청은 등록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원부 사본을 창업투자회사에 교부한다.

나. 선지급의 이례성

(1) 중소기업청 CH의 진술

이 사건 6개 펀드의 결성 당시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에서 장업투자조합의 설립 적격 여부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6개 펀드의 등록업무를 처리하였던 282) 실무자인 CH은 검찰에서 "출자금은 일반적으로 조합계좌를 개설한 후 조합계좌에 입금한다. 출자금을 선입금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조합 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기도 전에 출자금을 미리 법인계좌로 받아 보관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고 진술하였다. 283)

(2) AC, AD 임원들의 진술

① AC.

CG에게 선지급을 요청하였다는 AF은 "펀드운용사에 선집행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284) AC의 선지급 회계전표를 전결처리하였던 CG은 "가지급 처리는 그리 흔하지는 않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85) CG에게 선지급을 지시한 AI은 "펀드출자에 선지급은 예외적이다. "286)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AD

선지급 회계전표를 전결처리하였던 CE는 '제 기억으로는 투자의 경우에 투자액 전액이 선급금으로 지출된 것은 Y 펀드 출자 단 한 건 뿐이었다. "287)고 진술하였고, BZ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288)

(3) Y AB과 피고인 D의 진술 AB은 "(펀드결성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출자자들이 GP의 계좌로 선지급을 하는 경우는) 없다. "289)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E '펀드 출자를 위하여 선지급하는 사례를 본 적은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290)

2. 자금 집행의 절차적 적합성보다 송금의 신속성을 우선시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과 AD 모두 펀드 출자에 필요한 서류는 전혀 구비하지도 않은 채 선지급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AC과 AD의 관계자들은 모두 절차적 적합성보다는 송금의 신속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1) AC : 사업부서의 투자 의사결정 절차 진행 전 재무부서에서 선지급 절차 진행 CG에게 선지급을 지시한 AC 재무지원실장 AI 전무는 검찰에서 "펀드투자는 현업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편드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펀드 투자는 '모 아니면 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 인수라든지 물품구매 등과는 달리 재무팀에서 관여할 사항이 거의 없다.",291) "투자를 하는 사업부분에서 결재하면 재무쪽에서 그냥 집행이 되기 때문에 펀드 가입은 제가 보고받을 사안이 아니다. "292)라고 진술하였다.

AI의 위 진술에 의하면 S와 T 출자에 있어서 사업부서인 미래사업소싱팀의 펀드투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몬 바와 같이 AC의 Y 펀드 담당부시안 미래사업소싱팀은 선지급 당시까지 S와 T 출자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와 협상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품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AC 재무 그룹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선지급까지 실시하였다.

(2) AD : 품의서 기안도 없이 선지급 실시, 합의서의 사후 작성

① AD의 경우에는 재무팀에서 S 출자를 담당하였으므로, 재무팀 스스로 검토보고서와 품의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한 이후에 선지급을 실시하여도 될 것인데, 회계전표 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선지급을 실시하였다.

②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Y와 AD는 2008. 10. 29.까지 출자금 97억 원을 Y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되 Y가 2008. 12. 31.까지 펀드를 결성하지 아니하면 출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2008. 10. 29.자 'FA(가칭)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293) Y의 BY은 선지급 당일인 2008. 10. 29. 16:10경 BZ에게 송금액과 송금일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장짜리 합의서 파일을 첨부하여 앞서 본 이메일을 보냈고, 294) BZ로부터 위 이메일을 전달받은 CU은 선지급 이후인 2008. 10. 29. 21:02경 BY에게 송금액과 기한을 추가한 합의서 파일을 첨부하여 앞서 본 이메일을 보낸 사실 295)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AD의 BZ 부장은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계약서가 있어야 출금이 가능할 것 같아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Y에서 보내온 합의서가 너무 조잡하고 출자금, 선지급 날짜 등이 명시되지 않야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97억 원을 송금하였다. "296) 고 산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BZ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BZ은 선지급에는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합의서 작성을 완료하지도 아니한 채 97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AC과 AD의 선지급 과정에 MZ㈜ 관재팀이 관여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과 AD의 선지급 과정에 MC ㈜ 관재팀이 광범위하게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선지급 결정 시점

(가) 관련자들의 진술

① AA

M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한 Y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던 Y의 경영지원실장이던 AA은 이 법정에서 선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기 며칠 전에 D으로부터 선지급 이야기를 들었다. "297)고 진술하였고, Y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시점에 대해서는 "D 또는 ABO로부터 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제가 통장을 개설했다"298)고 진술하였다.

② AC 임원들

AF으로부터 선지급 요청을 받았다는 CG 상무는 "자금 지출이 되가 며칠 전에 AF 상무가 선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99) 또한 AG으로부터 선지급 요청을 받는 한편 CG의 보고를 받았다는 AI 전무는 AG이 선지급을 요청한 시점에 대해서 "선지급하기 3일 전 정도",300) "가지급하기 2-3일 전 정도"301)라고 진술하였다.

③ AD 임직원들의 진술 97억 원 송금 실무를 처리한 CU은 "2008. 10. 29. 즈음하여 AA으로부터 선지급요청을 받고 BZ에게 보고하였다. BZ이 AC에 확인을 지시하여 AC이 선입금하는 것으로 확인한 후 선급금지급으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02) BZ은 "CU으로부터 선입금해달라는 보고를 받고 AC에 확인한 후 송금하라고 한 것은 선입금을 한 당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03) CE는 "BZ이 선입금 전표 결재를 올릴 때 '오늘 Y에서 돈을 입금해달라고 합니다'라고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304)

④ 소결

결국 AA, CG, AI의 진술을 종합하면, AC에서 선지급을 결정한 시점은 출자금이 선지급된 2008. 10. 29.로부터 불과 며칠 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AA, CU, BZ, CE의 잔술을 종합하면, AD에서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지급 당일인 2008. 10, 29.로 볼 수 있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08년 다이어리에 끼워져 있던 AA의 노란색 데모지 중 '200억(다음주수)'라는 기재를 근거로 AC으로부터 선지급된 날인 2008. 10, 29. 수요일이므로 선지급이 결정된 것은 그 전주(前週)라고 주장한다. 305)

AA 노란색 메모지 40번(순번 2024)

AA은 자신의 노란색 메모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위 메모지의 기재를 차례로 실펴본다.

우선 위 메모지에 '오늘 … 500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다시 AC의 400억 원을 200억 원씩 나누어 기재하면서 한 개의 200억 원에는 '다음주 수'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은 위 메모지 기재를 한 당일에 AC과 AD에서 입금이 되는데 그 중 AC의 200억 원은 다음 주 수요일에 입금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AD 오더 100'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AD에 100억 원을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앞서 본 AD의 임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AD에서 Y로부터 입금 요청을 받은 것은 2008. 10. 29.로 보인다.

결국 AA이 위 메모지를 기재한 시점은 2008. 10. 29.로 추인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계좌를 개설했다는 AA의 진술, AA이 선지급 계좌를 2008. 10. 29. 개설한 사실관계와 선지급 당일에 선지급 요청을 받았다는 AD 임직원들의 진술, AD와 Y는 선지급 당일에서야 합의서를 마련하기 시작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위 메모지 중 '오늘 .. 입금, 'AD 오더 100'이라는 기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론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즉,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다음 주 수요일'에 입금되는 2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억 원과 AD의 100억 원은 그 전주에 입금되어야 하고 AD에 대한 '오더' 역시 그 전주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앞서 본 AA과 AD 임직원들의 각 진술, 선지급 요정 시점에 관한 AC 임원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06)

나. MZ㈜ 관재팀의 관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AI 등에 대한 전화를 통해서, Z은 계열사 담당자 소개를 통해서 AC 등의 출자 절차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앞서 본 선지급의 이례성과 펀드 출자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전화나 소개가 아님을 추인케한다.

(가) C의 AI, CG, CE에 대한 전화

① AA 다이어리 AA의 2008년 다이어리 중 11. 13.자 기재면(수사기록 별책 1권 1696쪽)

AA은 자신의 다이어리에 'FV님 -> FW님 통화 : 현황 / 다음주 이후에 가능', '내일 오후'라고 기재하였다. AA은 이 법정에서 "제가 아는 FV님은 AI이고 FW님은 C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07) C과 CG의 진술C은 "선지급이 이루어지기 작전에 AC의 CG 상무와 AD CE 전무에게 'A 지시도 있고, D 대표도 조기 집행을 원하니 회사에 문제가 없다면 도와줘라'고 얘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08) AC 재무그룹장 CG은 검찰에서 "당시 C으로부터 선지급과 관련하여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는 전화를 받았다.",309) "이에 AI에게도 MY에서 선지급 요청이 왔다고 말하였다."310)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D의 진술

피고인 D은 "AI과 CG에게 '사업부서와 펀드 투자에 대해 이야기가 잘 되어가고 있으니 재무쪽에서 도와달라. 나중에 행정절차는 다 밟을 테니 돈을 먼저 주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겠다. 다른 계열사도 펀드를 추진 중인데 AC이 앞장서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AI과 CG이 '알겠다. 홀딩컴퍼니에서도 알고 있냐?'고 물어서 제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11}) Z의 파일 저장 내역 08금융' 폴더에 저장된 파일 내역(순번 934, 수사기록 15782쪽)

① 'T명' - '08금융' 폴더Z은 'T명' 폴더의 '08금융' 폴더에 2008. 10. 27. 12:14경 파일명이 'Y'인 파일을, 2008. 10. 28. 00:17경 파일명이 'Y투자검토'인 파일을, 2008. 10, 30. 12:46경 파일명이 '자금조달방안'인 파일을 각 저장하였다. 312)

② T명' - 'BNX' 폴더Z은 2008. 10. 28. 14:29경 'T명' 폴더의 'BNX' 폴더에 파일명이 'Y 회사소개(2008-10)'인 ppt 파일(순번 714), 파일명이 '사본 - Y 회사소개(2008-10)'인 ppt 파일과 파일명이 '제언_Y0810'인 워드파일(순번 2057)을 각 저장하였다. 313)

위 회사소개 파일은 7페이지 분량의 2008년 10월자 Y 회사소개서이고, 위 제언파일은 관리보수 4%와 기준수익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외에는 AA 컴퓨터에 저장된 앞서 본 ③번 파일과 내용이 동일한 것이다(저장시간의 선후와 그 기재내용의 차 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Z이 저장한 위 파일은 AA 컴퓨터에서 중간 작업 중이던 ②번 파일에서 3번 파일을 작성하는 중간단계의 파일을 받아 저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결

Z의 위 파일 저장 내역에 의하면, MZ㈜ 재무실의 Z은 AC과 AD의 선지급이 결정될 무렵인 2008. 10. 27.경부터 Y와 관련된 파일을 저장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고, Y에서 중간 작업 중이던 AC에 대한 위 제언 문건을 AA으로부터 AC보다도 먼저 받아 보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Z의 담당자 소개 Z은 "C 전부가 그 부렵에 'Y에서 MX계열사를 대상으로 펀드를 유치한다더라'는 말을 하였고, 그 이후에 AA이 저에게 '계열사 담당자를 좀 어레인지 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C 전무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 주라고 하셔서 제가 어레인지를 해 준 바 있다. "314)고 진술하면서 어레인지의 의미에 대해서 "AA이 AC, AD를 방문할 때 제가 같이 갔다."315), "AC은 FX 팀장, AD는 BL 부장 등을 어레인지 해 준 것 같다."316), "어레인지는 돈이 나가기 전이다. "317)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의 피고인 D 면담 앞서 본 바와 같이 AC과 AD의 선지급이 결정된 것은 2008. 10. 29.로부터 며칠 전이다.

그리고 피고인 D은 2008. 10. 27. 13:30경 피고인 B을 단독 면담하였다. 318) 그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을 단독 면담한 직후부터 Y와 AC, AD, 그리고 MZ(주관제팀 에시는 선지급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5. 피고인 D의 진술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선지급 결정 경위에 대해서 B의 관여를 소극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319)

6.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C과 AD로 하여금 선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무렵 현금담보 충당을 위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AC과 AD의 선지급 역시 그 동인(動因)이 피고인 B의 자금조달 수요에 있음을 추단케 한다.

V. 피고인 B이 AN에 대한 450억 원 송금을 공모하였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과 450억 원 송금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위 iii)의 2008년 8월경까지 저축은행 대출을 통하여 AN에 대한 송금을 계속하여 오던 사람이 피고인 B인지 아니면 피고인 A인지, 위 iv)의 Y가 조달하려한 500억 원 자금 수요의 주체가 피고인 B인지 아니면 피고인 A인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1] 2008년 6월경 이후 저축은행 대출금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8년 6월경 이후 저축은행 대출금의 실사용자는 피고인 B으로 추인된다.

1, 피고인 B, A의 AN에 대한 송금 경위에 비추어 추단되는 사실관계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과 A의 AN에 대한 송금 내역 및 경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 B과 A 사이에 존재하는 회당 송금액의 규모, 송금의 연속성 등은 2008년 6월경 이후의 저축은행 대출을 통한 AN에 대한 송금이 피고인 A의 송금내역이라기 보다는 피고인 B의 송금내역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 B과 A의 AN에 대한 송금내역(2005. 3. 11. ~ 2007. 3. 14.)

피고인 B과 A은 2005년 3월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사이에 AN에게 다음과 같이 선물옵션투자금을 송금하였다. 320)

나.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선물옵션투자 개시시점 및 방법 2005년경부터 AN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AN에게 돈을 맡기고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포괄적 투자위임을 하였다. "321)

② AN에 대한 투자금 전달방법 "2008년 6월경 이전까지는 제가 재무팀에 지시하여 돈을 마련한 후 그 돈을 A 부회장실로 보내라고 지시하면 재무팀에서 A 부회장실로 돈을 넘겨 A 부회장을 중간에 끼우고 AN에게 투자금을 건네는 형식으로 해왔다. "322)

③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경위 "MZ(주) 법무 또는 재무에서 AN에 대한 투자를 제 명의로 하면 위험하니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게 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 이후에는 거의 그렇게 하였던 것 같다."323)

다. 피고인 B의 송금내역(2007년 4월경 ~ 2008년 5월경)

피고인 B은 2007년 4월경부터는 주식담보대출금 등을 활용하여 이전과 달리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AN에게 송금하기 시작하였고 AN에 대한 송금시에는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고인 A의 배서를 받아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A은 2007. 2. 12.자 송금 이후로는 더 이상 송금을 하지 못하다가 2008. 1. 21. 상여금 등으로 10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2. 저축은행 대출의 시발점인 신한은행 대출금의 실사용자에 비추어 추인되는 사실관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축은행 대출은 2008년 5월경의 신한은행 대출 실패의 연장선에서 시작된 것이데, 신한은행 대출금의 실사용자는 피고인 B으로 추인된다.

가. 저축은행 대출이 시작된 경위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저축은행 대출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신한은행을 통한 자금 마련이 무산되자 그때부터 저축은행 차입을 시작하였음은 시인하면서 "A 부회장의 부탁으로 2008년 6월경부터 알아보았다.", "신한은행 대출을 하다보니 절차도 까다 롭고 해서 처음 제일저축은행에 가서 그냥 알아봤던 것이다. "324)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누구의 부탁을 받았든지 간에 저축은행 대출은 신한 은행 대출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신한은행 대출심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B 명의의 800억 원 대출 신청 경과

신한은행 내부 대출심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08. 5. 28.자 500억 원 대출 신청 325)

① 2008. 5. 28. 11:12경 신한은행 신한PB강남센터 326)에 신청금액 500억 원, 취급희망일 2008. 5. 30.인 피고인 B 명의의 500억 원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신청인이 제시한 자금용도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설립에 따른 자본금 납입 충당', ' 해외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회사 자본확충에 일부 충당', 채권보전방법은 '비상장주식인 AD 주식 80만주(약 1,200억 원)의 보호예수 주식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및 처분승낙서', 상환계획은 'AD 상장 및 보호예수기간(6개월) 만료 후 일부 장내 매도하여 상환'으로 되어 있었다.

② 신한은행 본점은 여신심의위원회를 거쳐 2008. 5. 30. 10:36경 '자금용도 증빙자료(주금납입증명서 및 주주명부) 첨부'를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하면서 영업점에 '대출실행시 반드시 대출자원 주금납입대전에 입금 후 관련 서류 징구 후 (설립 후) 법인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③ 신한은행 신한PB 강남센터는 2008. 7. 8. 위 대출취급에 관하여 '승인 후 미실행상태 일정기간 경과' 사유(사유코드 : 9992)로 취소등록을 하였다. 327)

(2) 2008, 5. 29.자 300억 원 대출 신청 328) 및 2008. 6. 2.자 변경 신청 329)

① 2008. 5. 29. 신한은행 신한PB강남센터에 신청금액 300억 원, 취급희망일 2008. 5. 30.인 피고인 B 명의의 300억 원 외화예금담보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신청인이 제시한 자금용도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설립에 따른 자본확충에 충당', 담보는 'GK, CA, GL, GM, GN330) 명의의 외화정기예금 합계 약 396억 원(유효담보가액은 80%에 해당하는 약 316억 원임)', 보증안은 '신한은행 부장 CA'였다.

신한PB강남센터는 2008. 5. 29. 18:46경 '전액 담보범위 내 취급 건으로 채권 보전 문제 없음'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여 신한은행 본점에 심사를 의뢰했고, 신한은행 본점은 2008. 5. 30. 10:20경 신청금리인 6.5%에 대해서만 특별승인한 후(산출금리는 8.5%임) 나머지는 영업점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③ 그런데 위 대출에 대한 영업점 승인이 나기 전인 331) 2008. 6. 2. 신청금액은 150억 원으로, 자금용도는 '신규사업 추진 및 세금납부 자금에 사용'으로, 담보는 GK, GN 명의의 외화예금 합계 약 232억 원, 보증인은 'GK, GN'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신한PB 강남센터는 2008. 6. 2. 08:13경 '신청인 요청' 사유(사유코드 : 0991)로 300억 원의 대출신청을 취소등록한 후 같은 날 09:35경 '전액 담보범위 내 취급 건으로 채권보전 문제없음'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여 신한은행 본점에 심사를 의뢰하였다.

④ 신한은행 본점은 같은 날 09:50경 위 대출신청에 관하여도 신청금리인 6.5%에 대해서만 특별승인한 후 나머지는 영업점에서 심사하도록 하였고, 영업점인 신한PB강 남센터는 같은 날 09:56경 '전액 담보, 건'임을 이유로 대출을 승인하여 피고인 B 명의의 150억 원 대출이 실행되었다.

다. 그밖의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제출위 대출금의 용도에 관한 증빙자료로 피고인 B의 2008. 6. 2.자 양도소득세 59억 원의 납부영수증과 2008. 7. 17.자 양도소뚜세 약 90억 원의 납부영수증이 신한은행에 각 제출되었다. 332)

(2) AN에 대한 송금

피고인 B은 2008. 5. 30, AN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100억 원을 송금하였다. 333)

위 신한은행 대출금 150억 원 중 140억 원은 2008. 6. 2. 인출되어 피고인 A을 통해서 2008. 6. 3. AN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 334)

라. 신한은행 대출금 300억 원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앞서 본 신한은행 내부 대출심사서류에 의하면, 150억 원의 외화예금담보대출신청과 300억 원의 외화예금담보대출신청은 별개의 신청이 아니라 액수와 용도만 변경하여 재신청된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D은 검찰에서 "SPC 설립 목적으로 800억 원 대출을 추진하다가 MX그룹에시 안 한다고 하여 무산되고 '150억 원만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래시 제가 CA에게 '150억 원만 쓰겠다'고 하니 CA가 대출 용처에 따라 '500억 원 대출을 하면 500억 원을 써야 하고 150억 원만 쓸 수는 없다'면서 '대출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하여 150억 원만 다시 신청했다."고 진술하였는데,335)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150억 원 대출신청은 액수만 변경된 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출금 150억 원의 실사용자는 원래 받으려던 300억 원의 실사용자와 동일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150억 원은 자신의 돈이 맞다고 인정하였다.336)

결국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와 피고인 D, B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신한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으려던 사람은 피고인 B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신한은행 대출금 500억 원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1) 500억 원과 300억 원의 두 개의 대출신청이 접수된 경위

(가) CA의 진술

C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O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아 대출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신한은행 본점 IB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경 D으로부터 B 명의로 800-900억 원 정도의 신용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제가 D에게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였더니 D이 B의 AD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제가 신한은행 부행장에게 AD을 담보로 B 회장에 내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더니 부행장이 자금용도만 확실하면 대출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337) GK의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일단 500억 원은 승인을 받았는데, D이 '500억 원밖에 대출승인이 안났으니 300억 원은 네가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저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었다. 338)

CA는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당초 대출의뢰를 받은 금액을 800-900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339) 내 피고인 D의 진술

피고인 D은 2012. 1. 4. 검찰 조사시 500억 원과 300억 원의 대출 신청 모두 자신이 CA에게 부탁한 것임은 인정하였다. 340)

다소결

CA와 피고인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처음에 CA에게 800-9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신한은행 내부적으로 AD 주식을 담보로 500억 원의 대출승인이 나자 피고인 D이 CA에게 재차 부탁하여 CA가 자신의 가족의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300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500억 원 대출금의 실사용자

앞서 본 신한은행 내부 대출심사서류에 의하더라도 500억 원과 300억 원의 대출신청은 담보제공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자금사용용도가 완전히 동일한 점, CA와 피고인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두 건의 대출신청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500억 원의 대출신청과 300억 원의 대출신청은 동일한 대출신청이 액수만 나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300억 원을 대출받으려던 사람은 피고인 B이므로 결국 500억 원을 대출받으려던 사람도 피고인 B임을 알 수 있다.

바. 800억 원 대출의 실사용자가 피고인 B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그밖의 증거

(1) CA의 진술

① CA는 이 법정에서 "D에게 자금용도를 물어보니 D이 'B 회장이 미국 주류사회에 가는 것이 꿈이다', 'SPC를 만들어 미국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규모를 키운 다음에 AD 상장 후 합병 절차를 거쳐 미국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41)

O C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이 저에게 B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면서 'B 회장이 불쌍한 사람이다.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342)

③ CA는 외화예금 담보제공 경위에 대해서 검찰에서 "B 회장이 저희 부친을 어려워하여 직접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D을 통해서 제 부친께 외화예금 담보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43) 한편 CA는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자신에게 담보제공을 부탁하였다는 진술만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 경위의 일부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검찰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다.

I CA는 검찰에서 "D의 대출 의뢰를 거절하기 전에 우연히 가족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B 회장에게 D의 대출 부탁을 염두에 두고 '형님 돈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봤더 B 회장이 저에게 '열심히 해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44) 그런데 CA는 검찰에서는 "B 회장이 2008년 5월경 D을 통하여 자에게 900억 원 대출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된 후 다시 150억 원을 대출받은 것 같다."면서 마치 900억 원 대출의뢰와 150억 원 대출이 별개의 것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진술345)하던 와중에도 위 진술을 한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⑤ CA는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의뢰받아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46)

(2) 피고인 D의 진술

① 피고인 D은 2011. 11. 27. 검찰 제7회 조사시 "CA가 저에게 'B 회장이 돈을 쓰신다는데 용도가 뭔지 왜 그런지 아느냐'고 물어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고, 그 다음에 CA가 직접 MZ 제부실로 가서 대출절차를 진행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며 317) 자신의 관여 사실을 숨기면서 "B 회장이 직접 부탁한 것인지 재무실에서 접촉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CA에게 소문 안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348)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자신의 관여 사실을 숨기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B 회장'이 대출을 부탁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 D은 2012. 1. 4. 검찰 조사시에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관여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349) "B 회장이 아니고 A 부회장의 부탁을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350) 위 조사시 스스로도 "CA에게 '회장님이 스프린트 지분 인수하는데 자금을 쓰시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했던 기억이 난다. "351)고, 잔술하였다.

③ 피고인 D은 2012. 1. 4.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았는데 피고인 B 명의의 대출이 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A 명의로 대출을 해 달라고 CA에게 말했는데, 대출 진행 과정에서 B 명의로 되지 않았나 싶다."352)고 진술하면서 명의자가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A 명의의 대출이 추진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르겠다' 353고만 할 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이 추진한 대출이 아닌지에 대한 계속된 추궁에 "대출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354)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 내용 자체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신용정보조회내역의 부재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CA는 이 법정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를 20번 정도한다.'고 진술하였는데,355) 대출을 추진하던 시기인 2008년 5월경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내역만 확인될 뿐 피고인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저축은행 대출내역과 자금사용 관계, 변제내역 다음과 같은 저축은행 대출내역과 자금사용관계, 변제내역 역시 저축은행 대출금의 실사용자가 피고인 B임을 뒷받침한다.

① 대출내역

저축은행 대출 내역

Y가 추진한 2008년 6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의 저축은행 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차주 명의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사용되었으나 모두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을 하고 피고인 B의 MX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직결된 AD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② 자금흐름

자금흐름 세부내역

Y가 추진한 저축은행 대출 중 피고인 B 명의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과 피고인 A 명의의 삼신 등 3개 저축은행 대출은 MZ㈜ 관재팀이 피고인 B의 현금담보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Y에 의뢰하여 추진한 것임이 확인된다.

제3자 명의 저축은행 대출금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즉 최초 대출명의자 명의의 신규개설된 신한은행 계좌(B 명의의 대출금만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됨)에 대출금이 입금된 후, AN얘게 송금되는 자금은 명의인 구분 없이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T)에 입금된 후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AN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금된다. 중간경유 계좌로 사용되는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는 언제나 중간 경유계좌로만 사용되어 잔고가 항상 0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시각을 살펴보면 대출명의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금, A 계좌 입금, A 계좌 출금 사이에는 불과 몇 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 취급점도 모두 신한PB강남센터 내지 신한PB 서울파이 낸스센터로 동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AA은 검찰에서 "D이 신한은행 PB센터에 있는 룸에 혼자 들어가 그렇게 들어온 자금을 일일이 송금하는 일을 혼자 다 처리하였다. "356)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입출금 거래는 피고인 D이 처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실차주로서 AN에 대한 송금 주체라면, 피고인 A 명의의 대출의 경우에는 피고인 D이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곧바로 자기앞수표를 출금하지 않고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대체한 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는 번거로운 금융거래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357)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번거로운 금융거래를 실행한 이유는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T)를 통해 자금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편 2008. 9. 5. 실행된 피고인 A 명의의 삼신, 세람, 남양 등 3개 저축은행 대출은 현금담보를 충당하가 위한 MZ 관재림의 요정에 의하여 실행된 것으로 피고인 B이 실차주임이 명백한 것인데, 이때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중간경유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자기앞수표로 출금한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처리한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T)는 피고인 B을 위한 계좌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A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은 피고인 B의 대출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 다.

③ 변제자원

변제자원 검토

저축은행 대출이 실행된 이후 만기연장시 명의자별로 구분하여 대출금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 자별 구분 없이 혼합 관리된다. 그리고 피고인 B이 실차주임이 명백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금은 B, GB, A 명의의 미래저축은행 대출금이 변제자원으로 활용되는데, 위 대출금은 A, GP 명의의 미래저축은행 대출금 변제자원과 2008년 12월경 실행된 GV, DE, D 명의의 미래저축은행 변제자원으로도 활용된다.

그리고 저축은행 대출금은 종국적으로는 일부 AN의 상환금으로 변제되는 것(이는 어차피 투자금이 상환된 금액이므로 실차주를 판별함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외에는 모두 피고인 B의 자금으로 대출금이 변제된다(다만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 중 40억 원 정도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피고인 D의 처인 BV의 자금으로 종국적으로 변제된다. 이 부분 대출금은 피고인 D의 대출금으로 보인다),

4. 저축은행 담당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의 피고인 D, AA의 언동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과 AA은 저축은행 대출을 추진할 때 비밀유지를 가장 최우선시하였는데, 그런 피고인 D 스스로도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피고인 B의 대출임을 인정하는 언동을 보였고,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저축은행 대출금의 실사용자가 피고인 B임을 뒷받침한다.

(1) 피고인 D → 저축은행 담당자 제일저축은행 CO은 최초 대출을 취급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D이 2008. 6. 2. (월) GX 지점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220억 원 대출에 관하여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게 되었다. GX이 통화를 마친 후 D이 말한 '회장님'을 DU GY 회장으로 잘못 알아들었기에 제가 GX 지점장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D에게 전화하여 '혹시 회장님이 B 회장님 아닌가요'라고 묻자 D이 '맞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58) CO이 작성한 제일저축은행의 ㈜GO에 대한 대출시 첨부된 ㈜GO 신용조사서(순번 1581, 수사기록 25458쪽)에는 '금번 자금 신청건은 B 회장이 지배권 강화를 위해 MZ㈜)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의 일부' 라고 명기되어 있다.

(2) 피고인 D → AAAA은 피고인 D이 구속되기 이전인 2011. 11. 15, 검찰에서 "2008년 6월경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제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MZ 관련 대출업무를 제가 담당하였다. D 대표가 저에게 MZ 관련 대출에 대해서 'MX 회장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소문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업무를 보면서 최우선으로 했던 것이 비밀엄수였다. "359) "저축은행 대출은 AB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D이 저에게 제일 치음 지시한 것이 '입 단속'이었다. "360)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검찰에서 AA에게 B 회장 대출 건이라고 말한 사실은 시인한 바 있다.361) 한편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시인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구분하여 호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D이 사용한 호칭에 대해서 "B 회장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회장님'이라고 말하고, A 부회장에 대해서는 '부회장'이라고 님'자를 붙이지는 않았다."362)는 AA의 잔술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3)AA -> 저축은행담당자 AA에게 미래저축은행을 소개해 주었던 제일저축은행의 CO은 "AA이 'B 회장님이 추가로 자금이 더 필요해서 그러니 믿을 수 있고 튼튼한 저축은행 몇 군데를 추려달라'고 하여 제가 현대스위스 등을 알려주자 AA이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은행을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였다. 제가 당시 미래저축은행 서초지점에 근무하던 제 친동생 GZ에게 전화하여 'B 회장 관련 대출건이 있는데 가능한지 알아봐라'고 하였더니 동생이 확인 후 가능하다고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63)

미래저축은행 서초지점장이던 CP는 "AA 이 대출을 받으러 올 때마다 B이 사용할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364) 서초지점에서 여신업무를 총괄하던 CQ도 "AA이 '내가 빌려가는 돈은 차명이라도 모두 B 회장이 대출받는 것이고 B 회장이 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65) 한편 CQ은 'AA이 2010년 7월경 A이 쓰는 돈이라고 한 것이 한 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AA은 무턱대고 피고인 B이 쓰는 돈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 D 스스로도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피고인 B의 대출금이라고 인정하였고, 피고인 D으로부터 '입단속' 지시를 받았고 비밀엄수를 최우선시하였던 AA도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피고인 B의 대출금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들이 피고인 A의 대출금임에도 저축은행 담당자들에게 피고인 B의 대출금이라고 함부로 말한 이유가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5. 이자처리 방식

AA은 이 법정에서 "대부분 선이자 형태로 보통예금에 가입해서 이자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외에 이자가 부족하면 은행에서 저에게 연락하였고 제가 D대표에게 말하여 D 대표기 Z에게 알려주라고 하면 제가 그에게 알려주었다."366)고, 진술하였는데, 실차주가 피고인 A이라면 왜 이자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피고인 B의 재산관리조직인 MZ㈜) 관재팀에 이야기 하는지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6. Z 및 피고인 B의 진술, '차입 현황' 보고 Z은 검찰에서 "D이 저축은행 scheme을 마련해 와 AD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D의 대출 scheme의 특징은 AD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점과 다수의 차주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367) 이는 피고인 B의 대출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재무팀이 파악해서 저는 재무팀을 통해 차입 현황 등을 보고받았고, D이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은 아니었다.", "저축은행 대출시제 서명이 필요할 때마다 거의 D과 C이 함께 와서 차입현황 등을 이야기하였다. "368)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스스로도 '보증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대출임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차입현황 보고를 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실제 인적·물적 담보제공자로서 실제 변제부담을 종국적으로 피고인 B이 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7. Z 작성 현황보고 문건 아래에시 보는 바와 같은 Z이 작성한 현황보고 문신의 내용과 그 작성 경위 역시 지축은행 대출금의 실사용자가 피고인 B임을 뒷받침한다.

수사기록 18441 쪽

가. Z이 작성한 현황보고 문건을 살펴보면, Z은 처음에 제일저축은행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작성한 '현황보고0612 파일(순번 1112, 수사기록 18439쪽)에서는 제3자 명의 제일저축은행 차입금을 차입금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수사기록 18442쪽).

나. Z은 부산, 미래저축은행 대출이 실시된 이후에 작성한 '현황보고0708' 파일(순번 1419, 수사기록 22863쪽)에서도 이를 차입금 현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3자 명의 차입'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Z은 토마토저축은행 차입 내역을 보고하는 '현황보고0715' 파일(순번 2180)에서 부터는 제3자 명의 차입을 '차입금 현황'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한편 담보제공자에 불과한 피고인 B 입장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도 아닌 입금일자까지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Z은 이것이 피고인 B의 차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Z은 피고인 B의 대출금임이 명백한 삼신, 세람, 남양 저축은행 대출금(C도 '담보부족을 메꾸기 위한 차입금은 B 회장이 재무에 지시하여 저희가 D에게 의존하여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에 관한 차입내역 보고 문건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이 실차주인 위 3개 저축은행 대출을 다른 제3자 명의 저축은행 대출과 구별하지 않고 있다.

마. C과 Z 모두 '저축은행 차입은 D이 알아서 처리했고 저희는 D이 알려주는 대로 현황관리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위 현황보고 문건은 Z이 혼자 생각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Y에서 알려주는 차입 현황을 그대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 스스로도 'C으로부터 차입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369) 결국 위 차입금 현황 문건은 'Y → 관재팀 - 피고인 B' 순으로 상호간에 인식이 공유되고, 차입시마다 주기적으로 보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 B이 실차 주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잘못된 보고 문건이 곧바로 수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아무런 수정 없이 제3자 명의 차입금을 차입현황으로 파악하도록 두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Z이 처음에는 차입금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던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포힘시키기 시작하였다는 사정은 이것이 피고인 B의 차명 차입이라는 점에 보다 부합된다.

8. AA 다이어리 다음과 같이 AA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기재한 내용도 역시 저축은행 대출금의 실사용자가 피고인 B임을 뒷받침한다.

저축은행 대출금과 관련하여 'Z 부장', '회장님 보고 후 연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N의 상환 내역에 관한 주장

(1) 주장 요지

AN은 2008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피고인 A이나 그 친구인 GB에게 47억 6,000만 원 정도를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저축은행 대출을 통한 두자의 주체는 피고인 A임을 알 수 있다. 370)

(2) 판단

계좌추적결과 확인되는 피고인 B과 A의 2005년경부터 2008. 6. 3.경까지의 AN에 대한 송금액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합계 약 2,377억 원인 반면 피고인 A은 합계 약 229억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2005년경부터 2008. 5. 31.경까지 AN 계좌로부터 유입된 금액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의 계좌로 유입되는 것은 2007. 8. 17. 피고인 A의 계좌를 거쳐 유입된 100억 원이 유일한 반면 피고인 A의 계좌로 유입되는 금액은 9회에 걸쳐 합계 86억 원이다. 371)

결국 2,377억 원을 투자한 피고인 B은 100억 원(투자금액 대비 약 4%)만 회수한 반면에, 229억 원을 투자한 피고인 A은 86억 원(투자금액 대비 약 37%)을 회수한 셈이 된다. 그리고 2008년 6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의 저축은행 대출금과 선지급을 통한 AN에 대한 송금액 450억 원의 합계 약 1,560억 원이 모두 피고인 A의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투자금에는 못미치는 금액인데, 정작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 피고인 B의 계좌로 유입되는 금액은 위 2007. 8. 17.자 100억 원 이후로는 2009. 4. 10. 피고인 A의 계좌를 통하여 유입되는 40억 원이 처음이다. 반면에 2009년 3월 말경까지 피고인 A의 계좌로는 62억 원 가량이 유입된다.

결국 위와 같은 투자금 수지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AN 계좌로부터의 자금 유입내역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구분된 투자활동을 정상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변호인이 들고 있는 거래내역 중 2008. 6. 2.자 12억 원은 저축은행 대출이 발생하기 이전 내역으로서 2008. 6. 2.은 피고인 B이 AN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신한은행 대출금을 인출하는 날인데, 정작 AN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의 계좌에 12억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AN의 자금이 유입되는 계좌들 중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C)는 피고인 B이 2009. 2. 26. AN에게 MZ㈜) 주식 매각대금 중 314억 원을 송금하는데 이용하는 계좌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저축은행 대출이 피고인 A의 대출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나. 대출금의 상환 경위에 관한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2008년 6월 이후의 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고 담보를 제공한 것과 시축은행 대출금을 사후에 모두 상환해 준 것은 피고인 A이 상속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에 대한 '마음의 빚' 때문에 선물투자자금 마련을 위한 피고인 A의 자금 요침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72)

(2) 판단

상속이 개시된 것은 1998년경의 일로 저축은행 대출 시점과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본인도 위험성이나 부적절성으로 중단하였다는 선물옵션투자의 자금 제공을 통해 동생에게 마음의 빚을 갚았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Z의 문건에 관한 주장

(1) 주장 요지

MZ㈜ 재무팀이 내부 문건에서 피고인 A의 대출금채무를 피고인 B의 대출금체무로 정리하여 둔 것은 세무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른바 '도관론'(導管論)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일 뿐 자금의 실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Z은 피고인 A에게 건너간 자금의 성격을 '대여'로 파악하였다. 373)

(2) 판단

Z이 작성한 '차입금 현황' 문건은 현황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지 세무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Z은 Y로부터 전달받은 차입금 현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인데다가, 위 문건은 주기적인 보고를 통하여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문건이다.

또한 Z 스스로도 "그 누구도 B 회장이 A 부회장에게 송금해주는 것에 대한 성격을 말해주지 않았다."374)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어'라는 기재가 그 자체로 자금 이동의 실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Y에서 조달하려던 500억 원의 자금수요주체가 누구인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관, 2008년 10월경 Y에서 조달하려던 500억 원의 주체는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으로 추인된다.

i) Y에서 5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강구한 조달방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출자를 지시하였다고 인정되는 편드 출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피고인 A이 출자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 등의 진술은 같은 진술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펀드 유치 노력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추단되는 사실관계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ii) AB과 AA은 당시 위 500억 원의 자금수요주체를 피고인 B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Y에서 별다른 펀드 유치 활동을 한 바도 없는데 갑자기 MX그룹에서 500억 원 내지 1,000억 원의 편드를 유치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5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iii) AB과 AA이 500억 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데 실패한 이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면담하고, 피고인 B을 면담하고 온 후 AB에게 '펀드로 가자'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AC과 AD로부터 선지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처럼 500억 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데 실패하자 선지급 방안이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지시하였다고 인정되는 선지급이 실행된 사정은 500억 원 사용주체가 피고인 B임을 뒷받침한다.

iv) 2008. 10. 29.과 2008. 10. 31. 선지급이 실시되자 피고인 D은 선지급받은 자금을 곧바로 Y에서 유출시켜 AN에게 전날 하였다. 앞서 본 비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로 실행된 MX그룹 계열사의 편드 출자와 선지급을 통해 받은 자금을 곧바로 AN에게 송금한 사정은 피고인 D이 이전부터 피고인 B의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이 위 송금 자원의 사용주체임을 뒷받침한다. 이 점은 피고인 D 스스로도 AB과 AA에게 '회장님이 쓰신다'고 말하였던 정황과 잘 부합한다.

1. Y에서 강구한 500억 원 조달방안은 피고인 B이 출자를 지시한 펀드 출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Y에서 강구하던 자금조달방안은 펀드 출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 AA 다이어리

AA 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500억 원 조달방안을 기재한 부분을 살펴보면 모두 펀드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보면 Y에서 추진하던 500억 원 조달 방안은 펀드 출자금으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AA의 진술

AA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당시 D이 '돈이 급하다. AC에서 500억 원이 들어오니 어떻게든 빨리 돈을 마련해봐라'고 말하던 상황에서 사채업자 방안은 돈이 들어온 Y통장을 질권 설정 없이 사채입자에게 담보로 맡겨 500억 원을 마련하는 방안이었고, 중소기업 방안은 중소기업으로부터 500억 원을 끌어쓴 다음에 나중에 AC에서 들어오.는 500억 원으로 펀드를 결성하여 창업자 대여금 형식으로 갚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사채업자 방안은 일단 들어온 AC 돈을 덤보로 제공하는 식으로 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AC 주주들의 주주소송, 형사처벌 등의 위험성이 있었고, 중소기업 방안은 사채업자 방안보다는 위험성은 덜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당시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75) AA의 위 진술은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리 기재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AB도 500억 원 조달방안을 강구함

피고인 D은 AA이 혼자 담당하던 종전의 저축은행 대출과는 달리 AB에게도 500억 원 조달방안 강구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당시 자금조달의 시급성과 함께 펀드 출자금과의 연관성 즉, 펀드 출자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AB은 Y의 사장으로서 펀드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Y 직원들은 500억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D 스스로도 Y직원들에게 500억 원 조달주체를 피고인 B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가. AA 다이어리 앞서 본 500억 원을 조달하는 내용을 기재한 AA의 다이어리 기재 부분을 살펴보면, 'HC', '200 담보확충', '200 담보충당', '향후 대외적 신인도 고려', '한투, 우리, TW 계좌' 등 피고인 B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AA 다이어리 기재에 의하면 AA은 당시 자신이 조달하려던 500억 원의 사용주체를 피고인 BO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AA의 진술

AA은 검찰에서 "그때 500억 원을 B 회장님이 사용한다는 것은 저나 D 대표나 AB 사장이나 당연한 사항으로 알고 있었다. 3명이서 MZ에서 들어오는 500억 원을 연말까지 B 회장님이 쓰시겠다는데 Y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 계속 방안을 강구하다가 뚜럿한 방안이 없이 포기했던 상황에서 그냥 Y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던 것이다. "376), "2008년 10월말 정도의 뚜렷한 기억은 '연말까지는 그 돈을 B 회장님이 쓰신다'는 것이다."377)고 진술하였고, 기존의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 법정에서도 '500억 원을 B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즉 그와 같은 주관적 인식 자체는 인정하였다. 378) AA의 위 각 진술은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리 기재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방성이 인정된다.

한편 AA은 이 법정에서는 '500억 원을 B이 사용한다는 말은 AB으로부터 들은 것이지 D으로부터 들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379)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은 2008년 6월경부터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의 저축은행 대출 실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AA은 AB에게는 특별히 보고도 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 D과 사이에서만 피고인 B의 저축은행 대출을 전담하여 진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아닌 'AB' 으로부터 'B이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 D의 진술

피고인 D 스스로도 검찰에서 AA에게 '500억 원을 회장님이 쓰신다'고 말한 사실은 시인한 적이 있다. 380) 한편 D은 '자신이 말한 회장님은 AN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N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AA에게 AN을 지칭하면서 피고인 B으로 오인될 수 있는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3. 500억 원 조달방안 강구에 실패하자 선지급 방안이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가 추인되는 선지급이 실시되었다.

가. 500억 원 조달방안 강구 실패

AA은 검찰에서 "10월말에 AC에서 500억 원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없는데 500억 원으로 50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변호사로부터 'MX 자금 500억 원으로 개인을 위해 500억 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설명을 듣고 D에게 보고한 상테였다. 1381)고 진술하였다. 382) AA의 위 진술은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리 기재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500억 원 조달방안 강구에 실패하자 곧바로 선지급 방안이 등장함

AA은 이 법정에서 '자금마련이 어렵다고 보고한지 며칠 후에 선입금이 들어왔다. ,383)고 진술하였고, AB은 이 법정에서 'D이 선수금을 받아서 펀드로 가자고 이야기했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B의 컨펌을 받아왔다 '384)고 진술하였다.

AA과 AB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선지급 방안은 500억 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데 실패하자 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A의 2008년 다이어리 중 11. 11.~11. 14. 기재면(수사기록 별책 1권 1696쪽)

한편 AA의 다이어리 기재를 살펴보면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하던 기재에 뒤이어 곧바로 2008. 11. 11.자 기재면부터 펀드 결성 내지 선지급과 관련된 기재가 등장하는데, 'D이 펀드로 가자고 이야기했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B의 컨펌을 받아왔다'는 AB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인 AA 다이어리 기재면의 전체적인 흐름, 객관적 자료인 B의 일정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D의 피고인 B 면담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피고인 B 단독면담 이후 신속하게 진행되는 펀드결성과정 등 여러 객관적 자료와 그에 기하여 추단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면담한 이후 선지급 관련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면담한 이후 펀드 결성 관련 업무가 Y와 MX그룹 계열사 내부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4. 피고인 D은 선지급을 받자 곧바로 자금을 AN에게 송금하였고, Y 직원들은 위 자금을 피고인 B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 D 스스로도 직원들에게 '회장님이 쓰신다'고 이야기하였다.

가. 유출 내역

피고인 D은 2008. 10. 29. AC 등으로부터 297억 원을 Y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후 AC으로부터 추가로 200억 원이 송금되는 2008. 10. 31. 위 Y 법인계좌에서 250억 원을 유출하여 그 중 200억 원을 AN에게 전달하고, V용 법인계좌가 개설된 2008. 11. 5.의 다음날인 2008. 11. 6. Y 법인계좌에서 170억 원을 유출하여 그 중 150억 원을 AN에게 전달하였으며, 2008. 11. 21, 15:12경 AK로부터 선지급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5:22경부터 Y 법인계좌에서 110억 원을 유출하여 그 중 100억 원을 AN에게 전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C 등의 펀드 출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추단되는 데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선지급을 받고나서 짧은 시간 내에 AN에게 송금을 실시한 사정은 피고인 B과 AN에 대한 송금을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나. AA이 인식한 450억 원 사용주체

ID AA은 이 법정에서 2008. 10. 31. 인출한 200억 원에 대해서 "B 회장 쪽에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바는 있다. '385)고 진술하였고, 2008. 11. 6. 인출한 150억 원에 대해서도 "B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386)고 진술하였으며, 2008. 11. 24. 인출한 100억 원에 대해서도 "B 회장쪽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387)

(②) 피고인 D 스스로도 검찰에서 250억 원 인출 당시 AB, AA에게 '회장님 빌려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시인하였다. 388) 한편 피고인 D은 '자신이 말한 회장님은 AN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N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AB, AA에게 AN을 지칭하면서 피고인 B으로 오인될 수 있는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

③ AA과 피고인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AA은 당시 위 450억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인식의 원천이 피고인 D임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AA의 '피고인 B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던 인식의 원천이 피고인 D이라는 사실은 위 450억 원의 사용주체가 피고인 B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5. 소결 - 펀드 출자, 500억 원 조달, 선지급 지시 사이의 연관성 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출자를 정당화할 만한 경제적 이유나 자체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Y에서 강구한 500억 원의 조달방안은 위 펀드 출자금으로 나오는 돈을 활용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출자는 500억 원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500억 원 조달방안강구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리고 500억 원 조달방안강구에 실패하자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면담한 후 선지급이 실시된 점, 선지급된 편드 출자금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약 500억원이 AN에게 유출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지급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500억 원 조달 실패라는 상황적 조건 하에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출자와 선지급 지시 사이에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결국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출자 - Y의 500억 원 조달방안강구 및 실패 - 500억 원의 선지급 사이에는 모두 상당한 연관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 출자와 선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추인되는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추단케 한다.

VI. 변호인 주장의 배치되는 정황의 존부

1. 자금조달방안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가. AD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당시 AD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통하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에도 위 500억 원 조달 방안의 시포 당시 AD 주식이 담보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500억 원 조달을 피고인 D에게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임이 명백하다. 389)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20. HK저축은행 100억 원 대출의 경우 피고인 D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불과하고, 2008. 11. 18. 솔로몬 저축은행 100억 원 대출의 경우 Y가 조달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피고인 B이 2008년 6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자금의 규모(대략 1,400억 원대)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대출내역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 B이 당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2008. 12, 22. 900억 원 대출의 경우 Y가 운영하던 펀드 자금을 예금으로 예치하면서 실행된 것일 뿐이다.

오히려 Z이 2008. 10. 17.경 작성한 HK저축은행 차입 추진 내역 보고 문건에 의하면 그은 그 무렵 피고인 B의 현금담보 충당을 위해서 저축은행 차입 이외에 추가로 다른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당시 AD 주식을 활용하더라도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AD 주식을 담보로 활용하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B과 AA의 일부 진술에 기한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무담보, 무보증'으로 조달해야 하는 위 500억원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을 대주(貸主)측에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AB은 피고인 D으로부터 '회장님'에 대한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B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Y에서 조달하려던 500억 원은 피고인 3을 위한 것이 아니다. 390)

(2)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Y에서 조달하려던 500억 원은 AC 등의 출자금을 활용하여 조달하려던 것이 전제되어 있었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무담보, 무보증' 대출은 당시 시도된 방안이 아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도 사채업자 조달 방안에 대해서 펀드 자금이 입금된 통상을 맡기고, 자금을 대출받는 방안이라고 진술하였고, 중소기업 활용 방안에 대해서 중소기업으로부터 먼저 자금을 차용한 후 펀드 자금으로 상환해주는 방안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은 피고인 D이 구속되기 이전에도 피고인 D이 최우 선시하였던 것은 보안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D이 AB에게 '회장님'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던 것은 보안 문제 때문이지 그것이 피고인 B을 위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AA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 B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말을 피고인 D이 아닌 AB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그 진술 중 'AB'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의 신빙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MZ㈜ 재무실의 문건에 기한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Z이 검토한 문건 어디에도 옵션투자나 펀드 자금을 통해 재무적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Z은 MX그룹의 투자 진략 차원에서 여러 유형의 펀드를 분석 검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펀드출자는 피고인 B의 금융비용 내지 투자재원 마련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91) Z의 'Fund 투자 관련 검토' 문건의 작성시점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MZ㈜) 재무팀은 450억 원이 유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450억 원이 유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92) 재무팀이 2010년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작성한 2010. 12. 8.자 '확인요청자료', 세가지 종류의 'Fact' 문건 등에 비추어 보면 재무팀은 2010. 12. 8.경까지도 450억 원 유출 경위를 제내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E 2010년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재무팀과 D의 보고를 받고 450억 원이 유출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393)

(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금조달 구조하에서 관재팀이 펀드자금을 활용한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한 문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재팀이 펀드자금 유출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B도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편드자금 유출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자금조달을 담당하게 된 경위

① 아래의 C과 Z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래 MZ㈜ 관재팀에서 피고인 B의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5-6월경 피고인 B의 과도한 금융권 차입으로 더 이상 금융권에서 차입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D이 비상장주식인 AD 주식을 활용한 저축은행 대출을 통해서 피고인 B의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② C과 2의 각 진술

C은 "저는 저축은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1금융권만 했는데, B 회장이 2008년 5-6월경 은행권 차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D이 저축은행 차입을 능력있게 추진하였다. 394)고 진술하였다.

Z은 D이 B의 저축은행 대출을 전담하게 돤 경위에 대헤서 "2008년 6월경 B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은 MZ와 AD 주식 뿐이었는데, MZ㈜은 모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AD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제1꿈융권에서 담보로 잡아주지 않았으며 기존 대출 때문에 신용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D이 신한은행 외화예금담보대출을 도와주면서 비상장주식인 AD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수의 차주를 사용하는 방식의 저축은행 대출 스킴(scheme)을 가져와서 그 다음부터는 Y가 B의 저축은행 대출을 전담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Y에서 차입 관련 서류를 가져와 인감 날인이나 행정절차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95) 내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자금조달을 전담하기 이전의 상황

아래의 Z과 피고인 B의 각 진술, Z 작성 문건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자금조달업무를 전담하기 이전에는 피고인 B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 피고인 B의 통상적인 재무상황에 따른 자금조달은 재산관리를 담당하던 관재탐에서 소요를 파악하여 보고한 후 대출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필요로 한 선물옵션투자금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관재팀이 대출을 실행한 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이체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관련자들의 진술 Z은 피고인 DO 대출 업무를 전담하기 이전의 피고인 B의 대출 업무 처리 과정에 내해서 "DN B 회장의 대출 업무를 전담하기 이전에는 제가 대출업무를 전담하였는데, 저는 B 회장님 명의로만 대출을 받았었다. 당시 대출업무를 추진하게 된 케이스는, 제가 양도세 납부 등 자금 소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C 전무에게 보고하고 대출을 추진하는 경우와 C 전무가 대출을 얼마 받아오라고 먼저 지시하여 대출을 추진하는 경우의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받은 대출금은 그 용도에 사용되었고, C 전무가 지시하여 받은 대출금은 대출을 받은 후 C 전무의 지시에 따라 A 부회장의 계좌로 입금하든지 A 부회장에게 수표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96)

피고인 B은 AN에게 투자금을 전달한 방법에 대해서 "2008년 6월경 이전까지는 제가 재무팀에 지시하여 돈을 마련한 후 그 돈을 A 부회장실로 보내라고 지시하면 재무팀에서 A 부회장실로 돈을 넘겨 A 부회장을 중간에 끼우고 AN에게 투자금을 건네는 형식으로 해왔다."397)고 진술하였다.

②Z 문건

담보로 제공하였던 MZ) 주식의 주가가 2008년 1월경 하락하였었는데, 위 문건은 Z이 당시 현금담보 충당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을 기재한 '주가하락대책' 파일(순번 1280, 수사기록 20341쪽)이다. 같은 GJ 주식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을 건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 B은 2008. 2. 5. 보유 중이던 GJ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다. 398)

위 문건에 의하면 현금담보 충당과 같은 피고인 B의 재무상황에 기한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 Z이 먼저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면 그에 따라 방안이 실행됨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주가가 반등하던 2008. 2. 5, AN에게 Z이 반대매매 예방을 위해 추진하였던 GJ 주식의 매각대금 약 196억 9,800만 원 중 171억 원을 송금하였다. 399) 결국 Z이 계획하여 막상 자금을 조달한 후에는 피고인 B이 Z의 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버리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사기록 20239쪽

위 문건에 의하면 현금담보 충당자금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 역시 7이 자금조달방안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선물옵션투자금 조달방안을 검토한 문건은 2006. 6. 19.자 Issue 검토 401)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자금조달을 전담한 이후의 상황

아래의 C, Z, AA의 각 진술, Z 작성 문건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저축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MZ㈜ 관재팀은 Y에서 알려주는대로 현황관리만 하였을 뿐 자금조달을 계획한 바도 없고, 심지어 그 사용처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즉 수표전달도 피고인 D이 처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시축은행 대출을 통한 선물옵션투자금 조달은 16 피고인 B이 D에게 대출 의뢰 → ) 피고인 D이 AA에게 지시하여 저축은행 대출 추진 → E Y에서 관재팀에 대출현황 통보 → 대출 실행시 피고인 D이 은행 송금업무 처리 및 수표 전달' 구조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관련자들의 진술

C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저축은행 차입은 D야 알아서 했고 저희한테는 어느 은행, 차입금 얼마 등 현황만 공유하는 상황이었다. 어디에 쓰였는지 물어 보지도 못했고 D이 알려주는 대로 현황관리를 해왔다. 402)고 진술하였다.

2은 D이 대출 업무를 전담한 이후의 B의 대출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Y에서 차입한 대출은 금융기관 접촉, 대출자금 집행 등을 모두 Y에서 처리하였고, 저는 단지 실무적인 절차진행만 도와주었다.", "저는 대출금에 대한 현황관리 정도만 하여 C 전무에게 보고하였고,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403)고 진술하였고, 한편 추가차입내역 보고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매 대출시마다 AA이 저에게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필요한 사항을 AA에게 자세히 물어봐서 작성하는 것이다. .."404)라고 진술하였다.

AA은 "저축은행 대출 업무는 D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했고, 대출 서류 준비 때문에 D을 통해서 소개받은 Z 팀장과 일정과 서류에 관한 협의를 하였을 뿐 Z에게 대출조건을 알려주고 그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답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405) "Z 부장과는 서로 협의하고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정도이다. 저는 모든 사항을 D에게 보고하였고 D이 최종 결정사항을 지에게 알려주면 제가 대출을 진행하였다. ",406) "저는 대출이 실행되면 D 대표에게 돈이 들어왔다고 연락하는 것까지만 담당하였고, D 대표가 신한은행 PB센터에 있는 룸에 혼자 들어가 대출금 송금을 혼자 다 처리했기 때문에 저는 대출금의 사용쳐는 모른다. 407)고 진술하였다.

②2 문건

AN에 대한 송금자원으로 사용된 토마토저축은행 차입내역 보고문건인데, Z은 단지 대출 실행시 필요한 자서(自書) 일정과 차입금현황만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 B의 재무상황에 따른 자금조달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재팀에서 사전에 '차입 목적'까지 기재한 차입 추진 내역 보고 문건을 작성한다.[관재팀의 자금조달수요 제기에 따른 차입일 경우 항상 대출 실행 전에 '추가차입보고'라는 명칭의 파일(① '추가차입보고0711 파일, L '추가차입보고0903 파일, '추가차입보고1006' 파일, ② '추가차입보고 1017 파일)이 작성된다.

래 소결

결국 피고인 D이 저축은행 대출을 통한 선물옵션투자금 조달을 담당한 2008년 6월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자금조달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자축은행 대출을 추진하면시 현황만을 관재팀에 통보할 뿐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관재팀으로서는 사전에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없고 사 후에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다.(관재팀의 인식 범위 내지 파악 정도에서의 제한 현상),

따라서 이와 같은 자금조달 구조하에서 관재팀이 펀드자금을 활용한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한 문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재팀이 펀드자금 유출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B도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펀드자금 유출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저축은행 대출과는 달리 계열사의 펀드 출자의 경우 피고인 D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관제팀이 펀드 출자 및 선지급 단계에서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재팀은 Y에서 마권한 자금조달방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편드 출자 및 선지급 단계에서 계열사에 관여하기만 하면 될 뿐인 반면 Y로 건너간 조달된 자금의 집행 단계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관재팀이 사전에 자금조달방안 검토 문건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후 자금유출내역을 파악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여러 유형의 '투자조합관련검토' 문건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Z이 MX그룹의 투자 전략 차원에서 분석 검토한 것이 아니라 MZ)의 AJ 출자금액 분담차원 내지 계열사에 출자 정당화 근거 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평가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AA 다이어리에 기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AA은 피고인 B을 지칭하면서 '회장님', 'Top', 'T', 'TW'라고 기제하였는데, AA이 자신의 다이어리(수사기록 별책 1권 1701쪽)에 자금의 최종 사용자를 'HD'라고 기재한 점, 그런데 AA이 자신의 다이어리의 또다른 부분(수사기록 별책 1권 1706쪽)에 AJ AK에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인 피고인 A을 'AD'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50억 원의 사용 주체가 'T', 'TW' 등으로 지칭되는 피고인 B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08)409)

나.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사기록 별책 1권 1701쪽)

AA 다이어리의 2008. 12. 7.자 기재면을 살펴보면 200억 원의 최종 귀속처를 'AD'라고 기재해두었고, AA은 이 법정에서 'B이나 A 중 한 명을 의미한다" 410)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A은 첫 번째 송금한 200억 원의 사용주체를 피고인 B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AA 자신이 위 메모에 기재한 'AD'가 피고인 A이라면, 기존의 500억 원 조달방안 강구 시점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AA의 인식상황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AA은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송금한 150억 원과 100억 원의 사용주체도 모두 피고인 B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AA의 인식체계하에서는 AA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기재한 'AD'는 피고인 B을 기재한 것일 수밖에 없다.

(수사기록 별책 1권 1706쪽)

변호인이 주장하는 2008. 12. 27.자 기재면은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2008. 12. 7.자 기재면 보다 이후에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AA이 시기적으로 앞서는 2008. 12. 7.자 기재면에서 피고인 B을 'AD'라고 기재한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나중에 기재한 2008. 12, 27.자 기재면의 'AD'의 해석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더구나 'AD'의 의미는 피고인 B, A 모두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AA의 인식체계가 'AD'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은 AJ와 AK에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가 피고인 A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J 등의 출자를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 B일 뿐만 아니라 출자 및 선지급 과정에시도 피고인 B의 개인재산 관리조직안 관재팀이 적극 관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나중에 기재한 2008. 12. 27.자 기재면의 'HD'의 의미가 반드시 피고인 A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자금흐름에 기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실제로 이 사건 450억원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보더라도 AN의 보험료, HE에 대한 투자손실보전금 등 피고인 B과 전혀 무관한 데 자금이 사용되었고, 일부 자금은 피고인 A에게 돌아오기도 하였다. 411)

나. 판단

피고인 B 스스로도 2009년 11월경 AN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음을 시인하였는데,112)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년 10월경에도 AN에게 선물옵션투자금을 송금하였다. 413) 따라서 450억 원이 전부 선물옵션투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 B이 450억 원의 사용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N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유입되는 자금흐름이 피고인 B, A의 구분된 투자활동을 정상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덧붙여 변호인이 상환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① 2008. 10. 31. AN에게 송금된 201억 원 중 11억 원은 2008. 11. 3.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Q)에 입금되어 그 중 약 6억 원은 해외 미술품 구입비용으로 사용되는 데(순번 1440-1442), 정작 AA 다이어리에 '7억→ 해외 미술품 구입자금'이라는 기재가 발견되고(수사기록 별책 1권 1685쪽), ㉡ 2008. 11. 17. AN 계좌에서 출금된 30억 원 중 11억 원은 2008. 11. 17.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Q)에 입금된 후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R)에 입금되는 등(순번 354) 피고인 A에게 돌아왔다기 보다는 피고인 D에게 돌아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인다(앞서 본 차주 명의 구분 없이 다수의 차주 명의로 저축은행 대출이 실행되고 저축은행 대출금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들이 모두 그 무렵 신한PB센터에서 신규개설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가 피고인 A이 관리사용하는 계좌인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인다).

5. 3차 출자 선지급금이 사용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AW 등의 3차 선지급금이 돌려막기에 사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B이 선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정황이다. 414)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W 등의 3차 출자 및 선지급도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1, 2차 출자 및 선지급을 피고인 B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D이 갑자기 피고인 B을 찾아가 3차 출자 및 선지급을 부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1, 2차 출자 및 선지급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A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3차 출자 및 선지급까지 지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3차 출자 및 선지급을 피고인 B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1, 2차 출자 및 선지급이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에 배치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3차 출자 관련 사실관계

① 피고인 D은 2008. 11. 24.경 BP에 500억 원 규모의 펀드 출자를 제안하는 내용의 '추가 fund 출자 방안' 문건(순번 1425, 수사기록 22937쪽)을 작성하였고, MZ㈜관재팀의 Z은 같은 날 'T명'…'BNX' 폴더에 '벤처투자조합관련_081111_v3_공유', 'PEF에 대하여2' 파일을 각 저장하였다.

② 피고인 D은 다음날인 2008. 11. 25. 12:00경 B을 면담하였고, 그 후 MZ) 관재팀의 Z은 BP의 이사회 요건을 약 163억 원으로 계산한415) 'BP이사회요건' 파일과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추가 투출자' 파일을 각 저장하였다.

③ Z은 2008. 11. 26.경 Y로부터 그 출자자 구성이 BP 150억, AD 100억으로 기재된 2008년 11월자 'MW 출자제안서(순번 725-1, 수사기록 12383쪽)와 그 요약본인 2008년 11월자 'MW(MW)'라는 제목의 문건(순번 721, 수사기록 12345쪽), ㉡ 기존의 AK에 대한 '차세대 에너지 투자조합 출자 제안서(순번 632, 1058)를 그대로 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416) 출자자 구성이 AW 200억 원으로 기재된 AW에 대한 2008년 11월자 MV 출자 제안서(순번 728, 수사기록 12411쪽)와 그 요약본인 'MV (MV)' 문건(순번 723, 수사기록 12359쪽)417)을 각 송부받았다.

수사기록 별책 1권 1716쪽

④ AA은 2008. 11. 27.418) AW의 HF, BP의 HG를 만나 Y의 출자금액 분담분 2억 원과 2.5억 원에 따른 AW와 BP, AD의 출자금액 조정과 선지급 시기(12, 3.)에 대하여 의논하였고, HG는 같은 날 18:21경 AA에게 미팅시 요청하였던 설립스케줄, 관리 보수 등 펀드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날인 2008. 11. 28.(금)경 AA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자료와 앞서 본 바와 같이 Z이 받았던 제안서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다. 419)

⑤ HG는 2008. 12. 1.(월)경 BY과 사이에 출자금 납입요청 공문을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⑥ HG는 2008. 12. 2. AA에게 '선지급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계속 문제제기 (challenge)가 들어와 12. 3. 자금집행이 어렵고, Prestige 사업부 설득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⑦ HG는 2008. 12. 4. '당사의 동의 없이 출금이 되지 않는 별도 계좌를 만드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BY은 2008. 12. 5. 출자금납입요청 공문을 다시 송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AW, BP와 AD의 3차 출자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AW 등의 펀드 출자는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차 출자 과정에서 확인되는 출자 및 선지급 과정이 1, 2차 출자 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은 1, 2차 출자 및 선지급 역시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① 검토 부재

펀드 출자 담당자도 아닌 이 Y로부터 제안서 등을 계열사보다도 먼저 송부받교 AA은 그 다음날에 AW와 BP의 담당자를 만나 Y의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액 조정만을 논의하고, HG는 논의가 끝난 후에야 AA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AA이 AW와 BP의 담당자를 만나기 이전에 AW와 BP, AD에서 Y 펀드에 대한 투자검토를 한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② Z의 이사회 요건 검토 후 하루 만에 출자금액 확정 Z이 BP의 이사회 요건을 검토한 지 하루 만에 Z은 Y로부터 계열사의 출자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았고 AA은 그 다음날 계열사 담당자들과 출자금액을 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MX그룹 3개 계열사의 출자 여부와 출자금액이 하루만에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MZ㈜) 관재팀의 개입

AW CN 사장은 검찰에서 Y 펀드에 대해서 C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420) BP CR 전무는 C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421) BP CS 사장 역시 CR 전무가 보고할 당시 C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422) 위와 같이 아무런 투자검토도 없이 이미 출자금액이 결정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C의 전화는 단순한 투자 권유 수준의 연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면담한 직후 신속하게 출자 결정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 DC 피고인 B을 면담한 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⑤ 피고인 B의 영향력 위와 같은 비합리적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본 피고인 B의 계열사에 내한 영향력 뿐이다.

⑥ BG의 진술

AW 대표이사인 BG 부회장은 검찰에서 "CN 사장이 '다른 계열사와 같이 투자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였다. "423), "투자를 할 만한 회사 중에 AW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할 때에 MY에서 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24), "CN와 '가급적 우리 회사는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제가 '회장님께 가서 말씀드려야겠다'고 하니 CN가 '회장님이 '투자하라'고 하면 회장과 부회장 사이에 대립하는 것 같이 될 수 있으니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겠다”고 하면서 올라갔다오더니 'AW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금액은 최대한 200억으로 출자는 하되 투자처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제가 '우리가 AC과 함께 그룹의 주력사인데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최소역할을 하게 되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CN와 같이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25) BG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3차 출자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3) AW와 BP의 선입금 통장과 도장 보관 경위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AW와 BP가 선입금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게 된 경위는 AW의 CN가 피고인 B에게 에스크로를 하겠다고 보고하여 피고인 B이 승인함으로써 결정되었고 선입금에 대한 내부반발이 있던 BP는 AW의 예를 따라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W 등의 3차 출자와 선지급은 단 하루 만에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선지급에 대하여 내부 반발까지 있는 가운데서도 선지급 자체는 거부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 B의 허락까지 받아가며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회사 자금의 안전성을 지키고자 하였던 사정은, CN의 적극적 대처 때문에 발생한 예외적 상황으로 평가될 뿐 이를 두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1, 2차 선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CN 사장은 통장과 도장 보관 경위에 대해서 "제가 BG 부회장에게 투자품의를 올리겠다고 하고, 구두로 B 회장에게 가서 사후 보고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제가 B회장에게 '선급금을 주게 되어 에스크로로 했습니다, EW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B 회장이 '알았다'고 하였다. 그때 EW의 CR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우린 에스크로 계좌 걸었다'고 하니 CR이 '그것 참 좋은 방법이네'라고 해서 EW도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426)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CN가 저에게 '편드에 출자하는데 뭔가 문제입니다. 돈에 에스크로를 걸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당신이 필요하면 해라'고 하였다. "427)고 진술하였다.

③ 앞서 본 HG의 이메일에 의하면 BP 내부에서는 선입금에 대하여 반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재무팀이 900억 원 대출 용도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MZ㈜ 재무팀은 900억 원 대출금이 '기존대출 상환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유출 450억 원이 되메워지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유출된 자금이 되메워지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AA이 Z에게 900억 원 대출금의 용도를 속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450억 원 유출사실도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428)

나. 변호인이 삼고 있는 전제에 대하여 먼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관재팀이 모르면 피고인 B도 모를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 900억 원 대출은 관재팀이 자금수요를 일으켜 피고인 B에게 건의하여 그 승인을 받아 시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수요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는 자는 Y이지 관재팀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관재팀은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에 불과한 관재팀이 모르고 있었다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그 정보 취득 경로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지 자금수요자인 피고인 B의 인식을 추단케 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900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차입금을 끈다는 정도의 말을 A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429) Z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자신이 보증인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축은행 대출의 실차주가 피고인 B으로 평가되므로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들고 있는 2 문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내출금의 사용치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아래에서 보기로 한다.

다. 900억 원 대출의 실차주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900억 원 대출은 기존 저축은행 대출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인 점, ② 대출내역, 자금흐름, 상환내역 역시 앞서 본 저축은행 대출과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③ Z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차입금현황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 4) 900억 대출의 경우 예금제공이 사실상 대출조건으로 제시되었는데 피고인 B의 개인재산관리조직인 MZ 관재팀에서 그 대출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계열사의 예금제공 여부를 검토하는가 하면 심지어 피고인 B의 개인 예금이 제공되기까지.하는 점, ⑤ 그밖에 앞서 2008년 6월경 이후의 저축은행 대출 부분에서 살펴본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900억 원 대출의 실차주는 피고인 B으로 추인된다.

(1) 900억 원 대출은 기존 T-Project의 연장선 AA은 이 법정에서 "900억 원 대출은 기존 2008년 6월부터 일어났었던 T-Project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30)

(2) 대출내역, 자금흐름, 상환내역

① 대출내역

저축은행 대출 내역

자금흐름

자금흐름 세부내역.

실제 입금되는 대출금액 약 768억 원 중 피고인 A 명의로는 약 519억 원, D 등 5인 명의로는 약 248억 원이 대출되는데, 이 중 AN에 대한 선물옵션투자금으로 송금되는 130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일종의 도관) AN에게 송금된다.

3. 변제제원

앞서 본 바와 같이 MZ㈜ 관재팀에서 피고인 B의 현금담보, 조달을 위하여 대출받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금은 B, GB 명의의 미래저축은행 대출금으로 변제된다.

그리고 위 B, GB 명의의 미래저축은행 대출금은 GV, DE, D 명의의 위 대출금 변제재원으로도 사용된다.

결국 위 3인 명의의 미래저축은행 대출금 역시 피고인 B의 자금으로 변제되는 셈이다.

다만 현대스위스저축은 대출금은 2009. 7. 1. HA 명의의 미래저축은행 대출금 130억 원, BV 명의의 미래저축은행 대출금 120억 원으로 변제된 후 HA 명의의 미래 저축은행 대출금 130억 원은 2010. 3. 25. 피고인 D의 자금으로 변제되는 것으로 보인 다.

한편 3개 저축은행 대출금의 실수령액 약 768억 원 중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577억 원 중 펀드 자금 충당에 사용되는 자금은 450억 원(이자 명목 금원 제외)이므로 피고인 D 명의 계좌에 남는 자금은 약 120여 억 원 정도이다.

(3) 한신저축은행 내부 서류 한신저축은행의 AD 주식담보대출 검토보고(순번 2076)에 '자금용도는 MX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계열사 주식 매입자금 조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저축은행에서도 실차주를 피고인 B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4) Z의 차입금 현황 파악

2008. 12. 24. 17:51경 최종 저장된 '차입 Risk_081229' 파일 431)이다.

수사기록 12714 쪽

수사기록 12723쪽

Z은 기존 차입금이 당연히 피고인 B의 차입금임을 전제로 '최근 연말 BIS 비율과 관련하여 2개 저축은행 조기상환 요구 - 타 저축은행 차환으로 대응'이라고 기재하였다. 3개 저축은행 차입도 피고인 B의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관재팀에서 대출 조건을 충족시켜주려고 시도함 위 900억 원 대출은 예금제공이 사실상의 대출조건이 된 것인데 관재팀이 이러한 대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금제공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이 단지 보증인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B의 개인재산 관력조직인 관재팀에서 이와 같이 대출 조건까지 충족시켜 주려고 시도할 만한 이유가 없다.

가 계열사 자금의 예금제공 검토

① Z 문건 - '차환scheme검토' 파일432) 수사기록 12731 쪽

2은 계열사의 저축은행 예금가입에 대해서 겪토한 후 제반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Z이 '차입금 상환시까지 구속성 예금으로 존재', '인출 불가', '특히 담보제공 노출'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Z은 900억 대출시 예금제공이 대출의 조건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인정'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Z은 피고인 B을 담보제공의 수혜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관련자들의 진술

AA은 검찰에서 "D이 Z에게도 대출이 되었다는 것과 그 조건도 알려주라고 하여 제가 Z에게도 전화를 해 주었다.",433) "Z에게 대출금만큼 예금을 넣어주고 대출금 상환시까지 예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조건으로 붙는다고 알려주었다. 434)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은 검찰에서 "Z에게 MX계열사에서 예금을 넣어달라고 부탁하였다. 435)고 진술하였다.

Z은 검찰에서 "AA 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예금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계열사 자금을 예금으로 넣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제가 검토 후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C 전무에개 보고한 후 AA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었다. 436)고, 진술하였다.

③ 소결

피고인 B이 900억 원 대출의 실차주가 아닌 단순한 보증인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B의 개인재산관리 조직인 관재팀의 Z이 보증과 담보만 제공하면 되는 상황에서 대출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예금 제공의 가능 여부를 검토한 이유를 쉽게 찾기는 어렵다.

또한 AA의 입장에서도 단지 보증인에 불과한 피고인 B의 관재팀에 MX그룹 계열사 자금의 예금제공까지 부탁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게다가 Z이 검토한 계열사의 예금제공은 MX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는 문제로서 피고인 B의 지시나 승낙 없이 검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평가된다.

결국 이들은 모두 위 900억 원 대출을 피고인 B의 대출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는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나 피고인 B의 개인 재산을 예금으로 제공함

① 90억 부족분 발생Y에서는 대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Y가 운용하던 펀드 자금을 모아 예금을 제공하였으나 90억 원 상당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② 관련자들의 진술

AA은 검찰에서 "한신과 현대스위스에 먼저 예금을 넣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Y에 가용자금이 90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 되어 D에게 보고하였더니 D이 '알았다'고 하였고 일마 후 'MX 그룹쪽에 말해 놓았으니 과 협의하면 그쪽에서 처리해 줄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Z에게 '90억 원을 넣어주어야 한다'고 하자 Z이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437)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C으로부터 예금을 넣는 것이 담보인지에 대한 확인전화는 받은 사실이 있다" 438)면서 'B 회장의 90억 원 예금은 자산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섬'은 인성 하였다. 439)

③ 소결

피고인 B이 단지 보증인에 불과하다면 관재팀에서 보증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 B의 개인재산까지 예금으로 제공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출조건을 충족시켜주려고 하였던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이 450억 원 충당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900억 원 대출금으로 450억 원을 충당한다는 사실을 대체로는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1) 저축은행 대출 실행의 구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수요에 의해서 저축은행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B의 피고인 D에 대한 지시에서부터 저축은행 대출 과정이 시작된다. 따라서, 900억 원 대출조건과 그 사용처는 피고인 B이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다(즉 topdown 방식이고 피고인 B은 top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행되는 대출의 경우 피고인 B이 실차주라는 점이 부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 B이 450억 원 충당사실을 알았다는 결론은 실차주의 지위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다.

대출의 실차주가 자신이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모르는 경우란 횡령 등 범죄피해를 당하여 그 대출금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외에는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 D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 B이 어떠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2) 2 문건 검토 - 피고인 B이 알았다는 근거가 됨

(가) 1단계 - 제일, 부산 상환요구 + 모두 상환 인식 2008. 12, 24. 17:51경 최종 저장된 '차입 Risk_081229' 파일 440)이다.

수사기록 12714쪽

'차입금 분석' 부분인데, '최근 연말 BIS 비율과 관련하여 2개 저축은행 조기상환 요구 → 타 저축은행 차환으로 대응'이라고 기재하였다.

수사기록 12723쪽

같은 문건의 '차입금 현황(3자 명의)' 부분인데 기존 차입금 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Z은 부산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차입금을 삭제하는 한편 2008. 12. 24. 한신, 현대스위스, 미래저축은행에서 추가 차입한 것으로 기재하면서 비고란에 '부산, 제일저축은행 차입금(670억) 조기 상환 요구에 따라 차입'이라고 기재하였다. 3개 저축은행 차입도 피고인 B의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Z은 2008. 12. 24.경에는 부산, 제일저축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3개 저축은행에서 90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축은행 대출금은 이미 2008. 12. 23. 펀드 출자금 충당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Z은 위 900억 대출금의 용처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2단계 - 부산/제일/부림 상환요구 + 제일 상환완료 2008. 12. 30. 18:36경 최종 저장된 '차환scheme검토' 파일 441)이다.

수사기록 12729쪽

수사기록 12730쪽

'금번 차입 내역' 부분이 두 가지 존재하는데, 앞 부분 문건은 기존의 2 인식과 동일한 것이고, 뒷 부분 문건에 의하면 그은 부림저축은행도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상환완료'라는 기재를 제일저축은행에만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 부산저축은행도 상환되었다고 알고 있다가 제일저축은행만 상환된 것으로 인식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3단계 - 3개 은행 상환 요구 + GO만 상환 2009. 1. 6. 13:12경 최종 저장된 '차입 Risk_081231 파일442)의 현재 차입금 규모, 부분(수사기록 11874쪽)을 보면 Z은 2009. 1. 6. 경까지 900억 원 추가 차입금이 이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과 제일저축은행 대출금 중 GO 대출금 60억 원만 상환된 것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11877쪽

수사기록 11888쪽

900억 추가 차입 부분에 '부산, 제일, 부럽 조기상환요에 따라 차입'이라고 기재하였다. 차입금 현황에서 제일저축은행 대출 중 GO만 삭제되어 있다.

라) 4단계 - '반드시 써야 함' 2009. 1. 9. 11:52경 최종 저장된 '차입 Risk_090109' 파일(순번 2035)이다. 순번 2035

기존 파일보다 '60억에 불과', '반드시 써야 함(Risk가 큰 저축은행 차입금 증가는 위험함)', '과다한 상태임' 등의 문구와 폭탄 표시를 통해서 차입금 상환을 종전보다 더욱 강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순번 2035

종전에는 예상 이슈로 자금확보시급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을 당면 이슈로 '차입금 축소 시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순번 2035

'이자 부담 및 차입금 상환 재원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연간 금융비용 부분에 폭탄표시하였다.

(마) 5단계 - '상환 시급' 2009. 2. 24. 18:58경 최종 저장된 '차입Risk_090112' 파일(순번 2036)이다. 순번 2036

현재 차입금 규모 부분을 보면 기존의 문구와 달리 '기존 차입금 상환 시급'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일부 저축은행의 조기상환요구' 문구가 삭제되었다. '1. 12. 현재'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종 저장일시와 달리 이 부분은 2009. 1. 12.경 작성된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엑셀 파일(순번 2047) Z은 엑셀 파일에서는 900억 원 대출 이후 GO 60억 원이 상환된 시점을 '현재'로 표기하고 900억 원 대출 이전 시점을 '난리 전'이라고 기재하였다.

사 검토..

Z의 문건 기재 변경 이력을 살펴보면 Z은 2008. 12. 24.경에는 부산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차입금이 상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08. 12. 30.경 최종 저장된 '차환scheme검토' 파일443)에서는 제일저축은행에만 '상환완료'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시 제일저축은행만 상환된 것으로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9. 1. 6. 13:12경 최종 저장된 '차입 Risk_081231' 파일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제일저축은행 대출금 중 GO 대출금 60억 원만 상환된 것을 알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문건 내용과 표현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Z은 늦어도 2009. 1. 9. 경에는 차입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Z의 위 문건은 그 내용 자체('반드시 써야 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보고 문건임을 알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비슷한 시기에 내용만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음도 추인된다.

그리고 '반드시 써야 함', '조기상환 요구'라는 문구가 사라진 점에 비추어 보면 2은 2009. 1. 12.경에는 저축은행에서 조기삼환을 요구한 바 없고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Z은 처음에는 조기상환 요구가 있고 900억 원 대출이 차환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조기상환 요구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보고 문건을 통한 그 인식 변경의 원천은 자신의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일 개연성이 가장 높고, 피고인 A은 그 결재선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은 "900억 원 대출 추진 이유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444)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실차주이고 피고인 B이 사용처를 알지 못하던 보증인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은 Z의 인식 변경의 원천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Z은 이 법정에서 '상환한 60억 외에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는 Y에 확인해보지 않았다'445)고 진술하였다).

VII. 결론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익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조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공모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08년 9~10월경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한 MZ㈜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현금담보 제공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였으나, 기존의 자금조달수단이었던 Y를 통한 저축은행 대출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던 시기에 이 사건 펀드 출자와 선지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되는데, 계열사의 펀드 출자와 선지급 과정을 살펴보면 각 계열사들은 멸다른 검토도 거치지 아니한채 펀드 출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선지급까지 실시하면서 Y 펀드에 출자를 하였고, 그와 같은 비정상적이라고 평가되는 양상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 B을 위하여 저축은행 대출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담당하였던 Y의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갑자기 M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출자를 받게 되었는데(3차 출자까지 합치면 1,500억 대 규모의 출자가 한 달 정도에 신속하고 일 사분란하게 이루어졌다), AC에서 들어오는 500억 원을 활용하여 500억 원을 조달할 방안을 강구하다가 실패하자 피고인 B을 면담한다.

④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단독 면담한 직후부터 Y와 AC 내부에서 기존에는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던 펀드 출자와 관련된 작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며칠만에 AC에서 선지급을 실시한다.

⑥ 피고인 D은 AC과 AD로부터 선지급을 받게 되자 곧바로 그 자금을 AN에게 송금하는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필요로 하던 선물옵션투자금을 저축은행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통하여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AN에게 송금하여 오던 사람이다.

⑥ 반면에 피고인 A은 2008년 9-10월경 자금조달수요를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AC과 AD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별다른 검토 없이 펀드 출자에 있어 이례적인 선지급까지 실시하게 할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펀드 출자와 선지급에 관여한 MZ㈜ 관재팀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관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⑦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담보 없이 500억 원의 자금조달을 부탁하자 피고인 D이 당시 추진 중이던 펀드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펀드 결성 과정(즉 피고인 D의 유치 추진 노력과 무관한 펀드 결성 및 선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의 검토 부재), 당시 피고인 A이 계열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MZ 관재팀과의 관계 등과도, 배치되고, 담보도 없이 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 조달을 부탁하였고 상대방인 피고인 D이 이에 응하였다는 상황 자체도 경험칙상 부자연스럽다.

(8) 변호인이 들고 있는, 공소사살에 배치되는 정황이나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모두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부정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3차 출자 과정과 900억 원 대출 관련 Z의 보고문건은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VII.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추가 인출 금원의 자금흐름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고, AN에게 송금한 450억 원 외에 추가로 인출된 50억 원과 20억 원은 Y에서 감독관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체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446)

(2) 판단

다음과 같은 AA과 CB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AN에 대한 송금과정에서 추가 인출 금원을 포함한 전체 자금 유출을 직집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불법영득의사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추가 인출 자금에 대한 피고인 D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배치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O AA은 이 법정에서 'Y에서 AY로 송금한 것까지만 제가 했다'고 진술하였다. 447)

② AY로 송금된 금원을 AZ, BB 명의 계좌로 이체한 C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차액 50억 원에 대해서 곧 쓸 것이니 가지고 있으라는 정도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448) 이체 처리를 해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D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449)고 진술하었다.

X.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

1. 금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선지급금은 금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450)

(2) 관련 법리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3)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전 편이출자 선지급금은 피해자인 MX계열사의 입장에서는 연내 펀드 설립을 위하여 선지급된 것으로 장차 결성될 펀드의 출자금으로 납입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D이 위 자금을 위닥받아 보관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앞의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 D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AN에게 선물옵션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선지급을 실시한 계열사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지급금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횡령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① 계열사 임원들의 진술

AC의 CG은 검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편드가입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청 승인에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Y에서 선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451), AI은 CG에게 선지급 승인을 해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펀드가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자금이 먼저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CG에게) '연내로 편드설립이 안되면 회수하는 조건으로 하고 신경을 쓰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452)라고 진술하였다.

AD의 CE는 "2008. 10. 29. BZ이 'Y 직원이 중기청에 조합등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시는 출자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중기청에 보여줘야 한다면시 선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선지급 전표를 가지고 왔다. BZ이 조합설립이 안되면 다시 돈을 돌려받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선지급 결재를 하였다. "153)고 진술하였다.

AJ의 AM는 'D이 금년내 조합설립이 되려면 빨리 입금이 되어야 된다고 했다.',454) '당시에 다른 펀드 출자금 충당용으로 쓰일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선지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55) AK의 CT는 "출자금을 그렇게 쓰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 "AK의 출자금을 다른 펀드 출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다"456), CJ은 'CI이 AJ측에서 조합을 빨리 결성하고 나머지 펀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선지급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157)고 진술하였다.

AL의 CM는 "AK CJ 전무가 전화로 '향후 Y에서 금융권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먼저 투자금을 지급해서 실체를 갖추면 좋겠다'고 선지급을 요청하여 바로 HI에게 보고하였는데 협조하라고 하였다" 458)

② 계열사 임원들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위 각 진술에 의하면 선지급을 실시한 계열사 임원들의 의사는 선지급금이 입금된 통장을 중소기입청에 보어줌으로써 연내 펀드 결성을 확실히 하는 한편 장차 결성될 펀드의 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할 목적으로 선지급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만약 Y가 펀드를 결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사에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돈이라고 보인다.

③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2.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및 이득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지급금을 일시 사용한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보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459) 설령 횡령죄에 헤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득액은 대여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다. 460)

(2)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제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912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선지급받은 자금은 향후 조합 결성시 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하여진 것이고,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일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선물옵션투자로서 투기성 소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그 이전에도 AN에게 거액의 자금을 선물옵션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대부분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점(피고인 B 스스로의 검찰 조사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때까지의 투자금액이 3,200억 원 가량인 반면 회수금액은 39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을 감안하면, 피고인 D이 계열사의 선지급금으로 AN에게 송금한 금원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반환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피고인들의 송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것이 이어서 이를 두고 '일시 사용'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거액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송금하였으나 투자손실을 보고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저축은행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송금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시를 부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득액에 관한 주장은 앞서 본 횡령의 기본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 사유로서 고려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은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와 같이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시한 사안으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원을 위탁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X.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여부에 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담보 없이 자금 조달을 부탁하였다가 펀드 선지급금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 D의 말을 믿고 피고인 D의 권유에 따라 그 자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C에게 '절차상 편의를 봐주라'고 말하였을 뿐 AC과 AD의 출자결정에 특별히 관여한 것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를 직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권에 내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형태는 "2008년 10월 하순경 피고인 A은 C에게 'D이 빨리 펀드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절차상 도와주라'고 요구하였다"는 것과 "2008년 10월 하순경 피고인 D에게 'AC 등으로부터 출자되는 자금을 AN이 요구하는 시기와 액수에 맞추어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A, D, C의 각 일부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AN에 대한 송금을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C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 A, C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 관련자들의 진술번복경과

먼저 피고인 D, A, C이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 D의 진술번복경과

① 피고인 D은 2008. 11. 25. 구속된 후 11. 26.(제6회)과 11, 27.(제7회) 조사를 받은 다음 2008. 12. 2. 제8회 조사, 2008. 12. 3. 제9회 조사, 2008. 12. 4. 제10회 조사, 2008. 12. 6. 제11회 조사를 받았다.

그 중 펀드 출자금 횡령에 대한 조사는 제8회, 제9회, 제11회 조사시 이루어졌는데, 위 각 조사시 피고인 D은 "B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1,000억 원 펀드를 유치하기로 하였고 B 회장에게 선지급 요청을 하였다. B이 C에게 지시해놓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461)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피고인 B의 연관성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제가 지접 AN으로부터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462) 펀드 출자와 500억 원 송금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던 2011. 12. 6. 검찰 제11회 조사시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A 부회장도 AJ와 AK의 선지급에 도움을 주었고, 12월 말 저축은행 대출시 320억 원을 되돌려받기로 하는 진행사항을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63 [이전에는 검찰 제9회 조사시 'AK와 AJ 관련해서 A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관리보수 산정할 때 도움을 요청했던 기억이 있다'(23쪽)고만 진술하였다.

그러더니 2011. 12. 10. 검찰 제12회 조사시 "여태까지 450억 원 송금에 A 부회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AN에게 송금을 지시한 사람은 A이다."면서 A이 송금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464) D은 A이 송금을 지시한 경위에 대해서 "계열사의 펀드 출자가 결정되기 전인 2008년 10월 초순에서 중순경에 A으로부터 '500억 원 정도를 마련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5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시장도 알아보고 대출방안도 강구해 보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A이 500억 원 마련을 지시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후로서 선지급이 거의 확정된 시점에 A의 사무실에서 제가 A에게 'MX 계열사로부터 Y에 선지급되는 돈을 먼저 사용하면 어떻느냐'고 말하였더니 A이 '그러자'고 하면서 'AN과 상의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AN과 상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 450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465)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은 위와 같이 AO 송금을 지시하였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2008년 10월경 B을 찾아가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며칠 후 C 전무를 찾아가 '회장님도 승낙을 하신 사안이다.'라며 편드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 후 계열사를 찾아다니며 설명하여 출자를 받게 되었다.",466) "B에게 선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67)

③ 그런데 피고인 D은 2011. 12. 22. 검찰 조사(제1회 진술조서)시에는 갑자기 "제가 당시 저축은행 대출 건 등으로 A 부회장을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1,500억 원 전체 스킴을 말씀드리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 같다."468)면서 그동안 한 번도 진술한 바 없던 진술을 하였고, "A에게 1,500억 원 전체 스킴을 말하며 부탁하자 A이 '알았다'고 하였다. 당시 A에게 'C 전무에게 계열사들의 펀드 출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다."면서 469) 그 시점에 대해서는 "A으로부터 500억 원 마련 지시를 받은 후에 펀드 출자를 부탁하였다. 470)고 진술하였으며, 전체 1,500억 원의 선지급에 대해서도 "AI와 AK 뿐만 아니라 전체 1,500억 원에 대하여 올해 안에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출자가 빨리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은 하였다. "471)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의 진술번복경과

① 한편 피고인 A은 2011. 12. 1. 검찰 제1회 조사시에는 'D이 저의 저축은행 대출을 도와주었다'면서, '1,500억 원 펀드 출자와 선지급은 몰랐고 다만 AJ의 300억 원은 이사회승인사항이라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억을 하지 못한다', 'D이 AN에게 50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몰랐다'고 잔술하였다.

피고인 A은 자수의사를 밝힌 후인 2011. 12. 7. 검찰 제2회 조사시에는 'AN의 제안을 받고 500억 원을 투자하였다'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더니 'D에게 500억 원을 조달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였더니 D이 마련해보겠다고 하였고, MX 그룹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이용해 AN에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은 2011. 12. 22. 검찰 제3회 조사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서 '2008년 10월경 D으로부터 펀드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절차상 지연이 안되게 잘 도와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472) 2012. 1. 2. 검찰 제4회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의 진술번복경과 C은 펀드 출자와 관련해서는 2011. 11. 28. 참고인신분으로 검찰 제1회 조사를 받고, 12. 13.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 12. 22.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C은 2011. 12. 22.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A 부회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하순경에 AC과 AD의 선지급을 앞두고 'D이 절차상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는 지시를 받았다. "473면서 기존에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이 진술하였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경위 및 내용에 대한 검토

(1) 진술 번복 경위의 의문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2011. 11. 25. 구속된 이후 2011. 12. 2. 검찰 제8회 조사시부터 피고인 B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 A이 갑자기 자수의사를 밝힌 후 작성일자가 2011. 12. 6. 인 자수서를 제출하더니 2011. 12. 7. 검찰 조사시 자신이 AN에게 송금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D 역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며 그에 부합되게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검찰에 소환되어 2011. 12. 19. 조사를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 A, D, C이 2011. 12. 22. 각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C에게 D을 도와주라는 전화를 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심지어 AJ의 AM 역시 2012. 1. 3. 제2회 조사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AJ의 펀드 출자에 관한 A의 연관성을 언급하더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A의 연관성을 더욱 강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의 진술 변경이 피고인 D의 피고인 B 연관성 언급, 피고인 B의 검찰 출석 등 특정 사건, 특히 피고인 B과 관련된 특정 사건 발생 이후에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진술 번복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2) 1차 번복 진술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A, D의 1차 번복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 D이 펀드 유치를 추진하고 있던 2008년 10월 초중순경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500억 원 자금조달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이 선지급되는 돈을 사용하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이 AN에게 송금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1차 번복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A이 D에게 무턱대고 500억 원 조달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시기적으로 일치하여 진행 중이던 펀드 출자와 맞물려 AN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것치럼 진술하면서 편드 출자와 500억 원 조달 사이의 연관성을 단절시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 조달을 무턱대고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할뿐더러 그러한 부탁에 응하여 정상적으로 결성 중이던 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500억 원을 조달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도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들의 진술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열사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확인되는 사정과도 배치된다.

정작 D은 위와 같이 불합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도 편드 출자와 피고인 B과의 연관성은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3) 2차 번복 진술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A, D과 C의 2차 번복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500억 원 조달지시를 받은 후 1,500억 원 펀드 출자에 관하여 부탁하자 피고인 A이 C에게 '절차상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가) 진술 번복 경위의 의문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1. 12. 7. '피고인 D에게 AN에 대한 송금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검찰에 자수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D으로서는 피고인 A이 펀드 출자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와 같이 피고인 A이 펀드 출자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채 2011. 12. 22. 검찰 조사시 3명이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피고인 A의 출자 관여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한다.

나 진술 내용의 추상성 그리고 이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펀드 출자를 부탁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펀드 출자를 어떻게 부탁했다는 것인지, 선지급을 어떻게 도와줬다는 것인지 등 피고인 A의 구체적인 가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도와줬다', '부탁했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수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나아가 자수까지 한 피고인 A은 AN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 내지 출자 과정 등 최종 지시자로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을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의 영향력이 제한적임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C과 AD에는 영향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MZ㈜의 C에게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열사들 특히 AC과 AD에서 별다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펀드 출자와 선지급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 A의 영향력만으로는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MZ㈜ 관재팀은 MZ㈜의 출자까지도 검토하였는바, 이것은 피고인 A의 부탁만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AJ의 출자 경과가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음 한편 피고인 AD AJ와 AK, AL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서 펀드 출자와 선지급이 결정된 것이라면 최소한 AJ 등의 출자 및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AJ의 AM가 굳이 MZ(㈜의 C에게 전화를 하거나 C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펀드 출자와 선지급을 지시하였다면 자신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계열사인 AJ와 AK 등으로 하여금 먼저 선지급을 하게 함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C 등의 선지급 결정이 2008년 10월 말경에는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A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은 것이 2008. 11. 12. 투심위 개최 무렵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은 도대체 그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준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남는다.

(4) 피고인 A의 저축은행 대출 관련 진술의 구체성 결여

피고인 A은 검찰에 자수한 이후 자신이 저축은행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이고 이 사건 펀드 선지급금의 송금을 지시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저축은행 대출과정에서의 자신의 관여 정도를 숨길 만한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저축은행 대출과 관련된 피고인 A의 자수 이후의 검찰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저축은행 대출의 시초가 된 신한은행 대출 경위, 2008년 6월경 이후의 저축은행의 상황, 대출금리 등 저축은행 대출조건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정도의 대출을 받은 실차주로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만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수하기까지 한 피고인 A이 저축은행 대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 A이 저축은행 대출의 실차주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피고인 D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유가 된다.

한편 피고인 A 등 제3자 명의의 저축은행 대출금이 AN에게 송금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O 제3자 명의의 저축은행 대출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 대출과정에서 피고인 A은 단지 자기앞수표에 배서를 해주고 수표를 AN에게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AN에 대한 송금주체이자 저축은행 대출의 실차주라면 2008년 12월경의 900억 원 대출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 A은 검찰에 자수한 이후에도 정작 대출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투입된 피고인 B 명의의 90억 원의 예금이 제공된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은 신빙성 없는 진술들을 제외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 AJ 등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에 대한 횡령의 점[공소사실 Ⅲ의 1항

1. 피고인 A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합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꾸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시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어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모의 내용은 피고인들(B, A, D)이 AJ 등으로부터 송금받는 돈으로 S와 T의 출자금으로 전용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1)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선지급금 전용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검사는 피고인 A이 AM에게 이사회 개최 당일 전화를 한 사정을 중요한 간접사실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J의 출자와 선지급은 늦어도 2008년 10월말에서 11월 초순경에는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AJ에서는 2008년 11월 초순경 MZ㈜ 관재팀과 함께 Y 펀드에 출자하기 위하여 출자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출자와 선지급이 이미 결정되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이 AM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전용행위에 긴요한 역할이나 주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② 나아가 AJ 등이 지급하는 선지급금으로 U, V의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결성된 S의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는 Y 내부의 자금 운용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굳이 일만한 기치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빨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선지급되는 자금이 다른 편드의 출자금으로 전용 되리라는 사성을 인식하였다.

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한편 피고인 A에게 선지급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도와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 등의 일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쉽사리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가) D, A, AM의 진술번복경과

1) 피고인 D

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자수의사를 밝힌 후인 2011. 12. 6. 검찰 제11회 조사시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A 부회장도 AS와 AK의 선지급에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74) 피고인 D은 이전에는 검찰 제9회 조사시 'AK와 AJ 관련해서 A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관리보수 산정할 때 도움을 요청했던 기억이 있다(23쪽)고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D은 2011, 12.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11. 12, 12. 검찰 제14회 조사시 "A 부회장에게는 2008년 10월말쯤 AM 전무가 보고하면 이야기 좀 잘 해달라는 정도로 부탁한 적이 있다."475), "AK와 AJ의 출자를 부탁할 때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는 것 같다. 476}면서도, "AJ와 AK의 선지급 과정에서 A에게 따로 부탁한 적은 없다. "477)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또다시 진술을 번복한 2011. 12. 22. 조사시에는 "AJ와 AK의 출자는 별도로 부탁하였는데, 부탁을 수 회 하였기 때문에 선지급 요청은 따로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473), "AI와 AK의 출자 또는 선지급 요정을 A에게 한 시점은 AC에서 최초로 돈이 나오기 전인 깃 같다. 479}, "A 이 이사회 참석을 하여야 하니까 제가 remind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해둔 것 같다."480)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① 피고인 A은 2011. 12, 7. 검찰 제2회 조사시 "피고인 D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부탁을 하여 실무자에게 이야기해놓겠다고 대답한 것 같고, 실무자에게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다. "481)고 잔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은 2011. 12, 22. 검찰 제3회 조사시에는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시점을 "11월 초 이후"라면서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AM 전무에게 '절차상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하였다. 482)고 진술하였다.

3) AM

① AJ의 AM는 2011. 12. 10, 조사시에는 피고인 A이 펀드 출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② AM는 2012. 1. 3. 제2회 조사시에는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서 “투심위 개최 무렵에 피고인 AO로부터 펀 출자 관련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선화를 한 통 받았고, 임시이사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 하는데 정확치는 않다."483)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절차상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484)고 진술하였다.

③ AM는 2012. 6. 28.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투심위 개최 무렵 피고인 AO로부터 받았다는 진화에 관해서는 김찰 제2회 조사시와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485) "검찰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면서 "이사회 이후 A으로부터 자금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냐는 확인전화를 받았다. 제가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자 A이 알았다. 절차상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했다. "486)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D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된다. 487)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AJ의 이사회 개최 당일에 AM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주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AJ로부터 받은 돈을 S에 대한 출자금으로 납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88)

그러나 AM의 진술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AM 역시 앞서 본 피고인 D, A, C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A의 관여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사회 개최 당일에 전화를 받았다는 AM의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D은 검찰 제9회 조사시 피고인 A이 AM에게 화를 냈는지 묻는 산문에 '제기억에 AM 전무는 비교적 협조적이었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23쪽), 검찰 제1회(진술조서) 조사시에는 "AK의 경우 좀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C이 그때 도와주시기 위해 애를 썼다."489), "AK의 AM 전무를 만나 선지급을 요정한 후 AM 전무를 두 번째 만났을 때 AM가 저에게 'C 전무에게 물어봤더니 C이 이야기하더라'고 말하였던 기억은 난다. 따라서 제가 C 전무에게 AJ와 AK의 선지급 부탁을 분명히 한 것 같다. ."490)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AM는 MZ㈜의 C과 연락을 취하면서 Y 펀드 출자를 추진하고 있었고, MZ㈜의 C까지 도와주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D이 굳이 피고인 A에게까지 AM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A은 이 법정에서 'AJ와 AK에서도 500억 원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때 A이 AM 전무나 HJ 상무 중 한 명을 나무랐다는 내용을 D이 AB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491)고 진술하였으나, AM나 A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도 'AM가 협조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B 역시 'D으로부터 A이 AM에게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라며 화를 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492)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투심위 개최 무렵 진행경과를 물어보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았다'는 AM의 진술493), 'CT 사장이 A과 협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는 CI의 진술494)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전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출자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출자금 전용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U, V 편드 출자금 명목으로 선입금된 자금을 이용하여 S 펀드 및 T를 먼저 출자한 것은 Y의 업무처리의 일환이었지, 피고인 개인의 사적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것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앞서 AC 등의 선지급금 횡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선지급받은 자금은 향후 조합 결성시 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하여진 것이고,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일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횡령죄에서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신이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에 그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Ⅱ. 예금 담보 제공에 의한 횡령의 점(공소사실 피의 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AC, AD, AJ, AK, AL 등 5개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AN에 대한 송금 및 다른 계열사의 출자금 충당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AJ와 AK 등이 2008 11. 21. 지출한 495억 원으로 결성되어야 할 U, V의 출자금을 다시 조달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AW, BP 및 AD 등 3개사로부터 합계 445억 원을 EX, EY 결성을 위한 투자전도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받기는 하였으나, 2008. 12. 5.경 AW와 BP 경영진이 출자금을 지출함과 동시에 그 입금 통장을 보유한 채 Y에 넘겨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출자금이 유용된 U, V의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을 위 EX, EY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2.경 피고인 A 등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900억 원을 활용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연말결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다 2008. 9. 발생한 이른바 '리먼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여도 위 출자금액에 상응하는 수백억 원의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펀드 자금을 저축은행에 예금 형식으로 입금하고 그 돈을 대출 형식으로 돌려받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초순경 Y의 경영지원실장이던 AA을 통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강남지점장 HK과, Y가 운용하는 편. 자금을 예금 형식으로 입금하고 그 예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그대로 대출함으로써 사실상 지축은행을 경유하여 편드 자금을 빼돌리고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위와 같이 가입한 예금을 해지.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예금을 대출금에 내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08. 12. 22. 위 강남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금 110억 원,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으로부터 금 16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저축은행에서 실제 인출되는 금액의 합계인 22,132,500,008월에 상응하도록 피해자인 위 T 자금 70억 원, S 자금 45억 원, S 자금 105억 원 합계 220억 원을 정기예금 명목으로 위 각 투자조합 명의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안 각 투자조합 소유의 출자금 220억 원을 A 명의 대출을 위한 사실상 담보로서 예금을 제공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5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적 구속력 있는 불인출 약정의 존부

검사는 금원 보관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출의 전제조건으로서 예금을 하고 변제시 내지 일정 기준시점까지 예금을 인출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행위는 처분행위의 하나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95)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금이 변제되기 전에도 예금이 인출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자금을 예금으로 넣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ㅇㅁ로, 비록 유동성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사이의 호의적 약정을 넘어 법적 구속력 있는 특정 예금의 불인출약정이나 대출조건이 체결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예금은 여전히 각 투자조합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투자조합의 관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단지 위와 같은 정도의 불인출약정을 체결하고 예금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예금행위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달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추가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A의 가담형태는 "피고인 A이 2008년 12월경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900억 원을 활용하여 U,V의 출자금을 충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편드 자금을 저축은행에 예금 형식으로 입금하고 그 돈을 대출 형식으로 돌려받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전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출자 과정과 900억 원 대출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 D 등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Ⅲ,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점(공소사실 의 3항)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은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자가 금융기관을 부당하게 강요하여 대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으로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이 그 입법취지인데, 피고인은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호혜적, 협조적 차원에서 예금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496)

나.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의 입법 취지는, 저축을 하는 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이 결탁하여 금융기관의 규정 등에 정해진 이자를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유지함과 아울러 부당한 담합거래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금융 비리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유치할 목적으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유치 실직을 올리기 위해 처빌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법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치 활동의 상대방으로서 그 이익을 수수한 자까지 처벌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같은 조 제1항의 존재이유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참조).

법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이자 등을 취하는 예금자를 폭리행위자로써 처벌코자 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 - 아무리 고액 예금자라 하더라 도-와의 관계에서 궁박한 상태에 있다거나 경제적 약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공법적 제재조항이다(헌법재판소 1999. 7. 22.자 98헌가3 결정 참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는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이자 등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때에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의 유·무효는 위 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저축을 하는 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이 결탁하여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금읍거래 질서를 유지함과 아울러 부당한 담합거래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금융 비리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공법적 제재조항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의 업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 W 주식 고가매입으로 인한 배임의 점(공소사실 Ⅲ의 4항)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4. 8.경 B 명의와 제3자 명의의 제1금융권 차입금이 약 802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지축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까지 합하면 약 5,657억에 달하게 된 상황에서, AN으로부터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180억 원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이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W(유(이하 W)의 지분을 위 MX계열사가 출자하여 Y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 자금으로 고가에 매수토록 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AN에게 보낼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4. 초순경 피고인 D에게 펀드 자금으로 그 소유의 W 주식 8,557주(19.9%)를 매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그와 같은 부탁을 승낙한 후, 피고인 A 소유 지분의 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지분의 매입은 특수관계인 지분 매입으로서 매입가격이 공정 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 지분 대신에 친구 GB 명의인 피고인 A의 차명 주식 전부 4,343주(10.1%)와 최대 주주이자 역시 친구인 AO의 지분 중 2,250주 합계 6,593주를 약 230억 7,550만 원(주당 35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그 매도대금 중 18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5. 24. 위 신한PB 센터에서 피해 조합인 S 자금 5,001,500,000원과 T 자금 18,074,000,000원 합계 금 230억 7,550만 원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G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약 152억 원, AO 명의의 샨한은행 계좌로 약 78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D은 S 등 편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인 Y의 대표이사로서 펀드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정확한 가치분석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대상을 물색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투자함으로써 편드의 수익을 도모하고 그 재산의 손실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위 W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인 HL(주)의 지분 58.4%를 소유하고 있을 뿐 별다른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없는 금융지주회사이고, HL(주)는 PA펀드(25%출자)와 HM펀드(3%출자) 등의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위 두 회사는 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령에 의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금지 대상이다.

그리고 W의 주식가치는 HIL(주)를 통해 운용하는 위 HM 펀드 등의 두 펀드가 합계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HN을 통해 약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HO의 영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 (주)HO은 본건 매매거래를 전후하여 2009. 12. 1. (주)HP와 (주)HQ를 흡수 합병하고, 2010. 9. 1. (주)HR를 흡수·합병하면서 자사의 주식을 1주당 62,906원 ~ 62,902원으로 산정한 바 있어서 그 실거래가 62,906원를 기준으로 W 주식의 공정가액을 계산하면 443,767원으로 계산될 수 있고, 본건 거래주식 수 합계 6,593주의 가격은 2,925,755,831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주당 350만원의 가격핑가는 이미 4월 초중순경에 피고인 A이 초기에 마련 하고자 했던 150억 원을 GB의 주식 전부인 4,343주로 나누어 산출된 것일 뿐이고, 총 대금 230억 원은 AO가 필요로 한 50억 원과 A이 추가로 필요로 한 30억 원을 위 150억 원에 더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회계법인에는 그 가격이 정당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그 후에 미래추정 매출액 등만을 제공하며 아무런 실사없이 10일 만에 결과를 맞추도록 한 것으로서, Y는 주당 약 350만원의 가격이 정해진 후인 5. 3.경 그 가격이 정당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구색맞추기로 HS 회계법인에 매도자인 W죽이 제공한 미래추정 매출액과 시장배수 결과부분만을 기초로 수치에 대한 검증없이 약 10일 만에 주당 350만원 상당의 평가액이 합당한 범위내인 것처럼 맞추게 하였고, 이에 따라 HS 회계법인 보고서는 W 수익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주)HO(이에 따라 HL(주)도 2009년 1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이 이미 2009년에 약 34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음에도 HT 등과의 합병을 전제하면서 내부거래도 제거하지 않은 채 88억 원의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설정함은 물론 2009년 약 161억이라고 가정한 (주)HO의 영업현금흐름(EBITDA)이 2011년 약 7.2배인 1,166억까지 급증한다고 설정하였고, 시장배수(Multiple)는 NM가 (주)HO의 미국시장 상장 방안으로 사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과 모집하지 않는 경우를 W측에 비교하여 제시하기 위해 2011년 말까지 (주)HO이 미국 나스닥(Nasdaq)이나 나이스(NYSE)에 상장된다는 가정하에 역시 W가 제공한 미래추정치에 대한 검증없이 브라질과 미국의 상장회사들을 비교군으로 일응의 시장배수(Multiple)를 산출한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2009. 10. 29.경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는 등의 여파로 이미 학원사업이 위축되어(주)HO은 2009년 약 34억497), 2010년 약 41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함으로써 이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A과 AO에게 본건 지급액인 23,075,500,000과 다른 거래 사례에서 도출한 6,593주의 가격인 2,925,755,831원의 차액인 20,049,744,1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악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인 S와 T애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2기본적 사실관계

1. 관련 회사들의 개요

가. W(W) 유한회사의 개요 498)

W 유한회사(이하 'W'이라 한다)는 2000. 5. 9. 설립된 기업컨설팅을 위한 용역, 외자유치 자문용역, 기업에 대한 재무자문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당초 주식회사였다가 2009. 12. 1.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되었다.

W의 2010년 4월 현재 자본금은 215,000,000원(발행주식수 43,000주, 1주당 금액 5,000원)으로 HIL 주식 1,404,000주(지분율 58.40%)를 주요 자산으로 보유함으로써 HL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자체 매출은 없는 회사였다.

W의 2010년 4월경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499)

나. 주식회사 HL의 개요 500) 주식회사 HL(이하 'HL'이라 한다)은 2001. 9. 7. 설립된 기업컨설팅, 외자유치 자문용역, 인수 및 합병, 조합자금관리, 운용 및 투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HL의 자본금은 120억 2,000만 원(발행주식수 2,404,000주, 1주당 금액 5,000원)으로 PA와 PB, PC의 업무집행사원이다.

HL의 2010년 4월경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501)

다. 주식회사 HO의 개요 502) 주식회사 HO(2009. 2. 23. 주식회사 IA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HO'이라 한다)은 2002. 6. 28. 설립된 학원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HO의 2010년 3월말 현재 자본금은 약 25억 2,000만 원(발행주식수 5,044,948주, 1주당 금액 500원)이다.

라. 주식회사 HT의 개요 503) 주식회사 HT(이하 'HT'라 한다)는 2005. 7. 15. 설립된 온라인 교육서비스 및 교육솔루션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9. 1. 30, 주식을 분할하여 분할 주식은 같은 날 HO에 합병되었고 같은 날 물적 분할된 IB를 흡수합병하였다.

HT의 2010년 3월말 현재 자본금은 약 18억 2,000만 원(발행주식수 3,659,028주, 1주당 금액 500원)이다.

마. HO HT의 분할합병 내역

한편 HO과 HT는 수차례 합병을 하였는데, 그 합병 연혁은 다음과 같다.

HO • HT 분할합병 연혁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504) 및 추가약정

S는 2010. 5. 24. AO로부터 그 소유의 W 주식 1,429주를 1주당 350만 원씩 대금 합계 5,001,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출자지분 매매계약을, 505) T은 같은 날 AO로부터 그 소유의 W 주식 821주를 1주당 350만 원씩 대금 합계 2,873,500,000원에, GB으로부터 그 소유의 W 주식 4,343주를 1주당 350만 원씩 대금 합계 152억 50만 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출자지분 매매계약을 506)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 당시 AO는 S와 T에게 HO이 2011. 12. 31.까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 총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위 각 지분을 AO에게 매도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계약서 제6조 제2항), HO이 상장할 경우 W의 유상감자 절차를 통하여 자산배분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계약서 제6조 제3항).

또한 S와 T은 AO에게 총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위 각 지분을 위 각 조합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507)

3. 매매대금의 지급 및 자금흐름508)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AA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 A에게 180억 원을, A0에게 50억 150만원을 각 전달하였다. 509)

① 2010. 5, 24. 11:33경 T의 자금 152억 5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G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S)에, 28억 7,350만원을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신규 개설한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T)에 각 입금하고, 같은 날 11:34경 S의 자금 5,001,500,000원을 A0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함

② 같은 날 11:49부터 11:53까지 GB 명의의 위 계좌에서 액면금 15,200,696,021원인 자기앞수표 1장, A0 명의의 위 계좌에서 액면금 5,001,5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2,873,5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각 인출함

같은 날 11:58경부터 11:59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U)에 A0 명의 위 계좌에서 발행된 2,873,5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상, GB 명의 위 계좌에서 발행된 15,200,696,021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 입금함

④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에서 18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0장, 현금 14,196,021원 등 합계 18,074,196,021원을 인출함

위 18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피고인 A에게, 5,001,500,000원권 자기앞수표는 AO에게 각 전달함

4. 자금의 사용처 계좌추적결과 위 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피고인 A이 전달받은 위 180억 원은 2010. 5. 25. 13:42경 AN 명의의 한맥증권선물옵션 계좌(계좌번호 : IO)에 입금된 후 2010. 5. 31.부터 AN의 보험료,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됨

② AO가 전달받은 위 50억 150만 원은 2010. 5. 25. 16:36경 AO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V)에 입금된 후 2010. 5, 27.부터 HL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됨

③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D이 사용함

[3]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

1.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데, 특정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 등 내부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이 보유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록 사전에 이사회결의와 같은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그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무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주로 주식을 매도하려는 내부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거래는 그 내부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가 소극적으로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Y가 W 주식을 매입할 만한 펀드 운용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 A이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3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은 피고인 A, 피고인 D, AO 사이에서 결정된 점, ④ Y와 HL의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가격협상도 하지 않았던 점, ⑤ Y에서는 교육산업에 대한 투자 여부나 회수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았던 점, ⑥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의뢰한 평가는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던 점, 7) 투자 여부 결정 과정에서 조합규 약상 정해전 절차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S와 T으로 하여금 각 50억 원, 180억 원 상당의 W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 S와 T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D에게 그 점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D, AO와 사이에 자신에게 귀속될 거래대금, 주당 가격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펀드 운용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Y는 앞서 본 바와 같이 MX그룹으로부터 6개 펀드를 유치함으로써 기존의 문화컨텐츠사업 분야 외에도 IT산업, 게임산업, 에너지산업, 생활문화산업 등의 분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인 2010년 5월경까지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 보거나 교육사업 관련 투자 운용 전문인력을 갖추지도 않았다.

S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T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를 주요투자대상으로 하여 결성된 펀드로서 2010년 5월경까지 반도체 제작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에 주로 투자하였을 뿐 W와 같은 기업컨설팅 업체나 HO과 같은 교육산업 업체에 투자한 경력은 없었다. 510) T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임산업 분야를 주요투자대상으로 하여 결성된 펀드로서 2010년 5월경까지 투자실적이 전혀 없있다. 511) 이와 같이 투자경험이 전무하고 교육산업 선문인력도 갖추지 못하여 별다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분야인 교육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할 필요성이 뚜렷이 없었음에도, S는 당시의 미투자 잔액 112억 원 중 50억 원(미투자잔액 대비 44.6%)을, T은 당시의 미투자 잔액 191억 원 중 180억 원(기투자잔액 대비 94.2%)을 한 회사에 집중서으로 투입하였다. 512)

나. 피고인 A의 자금 조달 목적의 매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이 지시한 투자 검토 대상은 HO이 아니라 W였던 점, ② 피고인 A이 AN과 송금을 합의한 시점과 피고인 D이 AP에게 W 주식매입 검토를 지시한 시점이 근집한 점, 5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보유하던 W 주식 매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점, 4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시작된 점, 3 피고인 D은 거래대금의 규모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점, 6 피고인 D은 매입대상 지분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점, ⑦ 피고인 D은 증액된 매매대금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Y의 W 주식 매입은 피고인 A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최초 투자 검토 대상은 W임

피고인 D은 2010년 4월 초순의 후반쯤513) AB과 상의하여 AP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검토를 지시하였는데,514)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초 피고인 D이 AP에게 투자검토를 지시하였던 대상은 HO이 아니라 W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B과 AP, AA의 진술 최초 피고인 D과 상의하였던 A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사무실에서 저에게 'W 주식 매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515) 담당자인 AP 역시 검찰 제2, 3회 조사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물론 기존의 검찰 진술을 상당수 번복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Do로부터 투자검토를 지시받은 회사가 W였음은 시인하고 있으며,5160517)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도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의 W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AO와 AQ의 진술반면에 AO와 AQ은 이 법정에서 "AQ이 Y 실무자와의 1차 미팅 후 AO에게 Y 측에서 HO에 200억 원대 규모의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0와 AQ 사이에 Y의 HO과 HL에 대한 투자는 문제가 있어서 Y측에 W 주식 매입을 제안하자는 논의가 나와 Y측에 W 지분 매입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1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O와 AQ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① 진술 내용의 비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의 결여

AO는 이 법정에서 최초 Y와 접촉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2010년 4월 초순경 피고인 D으로부터 HO에 관심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시 HO에 대한 pre-IPO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피고인 DO HO에 대한 pre-IPO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519) Y의 HO에 대한 투자가 무산된 경위에 관하여는 "AQ이 HO에 대한 투자는 편드 LP들이 보수 성향의 연기금 및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이어서 Y의 투자에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201521)

한편 AO는 이 법정에서 pre-IPO를 추진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나중에 IPO를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주주 지분율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522) pre-IPO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거래 당시인 2010년 5월경까지도 투자를 받지 못하였고,523) pre-IPO 투자 유치 작업을 2010년 12월말까지 계속하였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투자위축 분위기가 계속되어 pre-IPO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24) 위와 같은 AO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금융위기의 여파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HO에 대한 pre-IPO 투자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던 AO의 입장에서는 투자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투자의사를 밝힌 Y의 제안을 편드 LP들의 의사는 확안도 해보지 아니한 채 단지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AQ의 말만 듣고 Y의 HO에 대한 투자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10년 초반에 AO로부터 HO에 펀딩이 필요 하니 투자할 의향이 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525) AO가 위와 같이 pre-IPO를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AO로부터의 HO 투자제안은 이 사건 W 주식 거래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D은 위 검찰 진술 당시 이와 같이 서로 무관한 HO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았던 일과 이 사건 W 주식 거래를 연관시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W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O가 68.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0년 설립시부터 이 사건 거래일인 2010년 5월경까지 10년 동안 임직원 이외에 주식 거래를 하였던 사람은 피고인 A과 GB이 유일하다. 따라서 AO와 AQ의 진술과 같이 HO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Y가 HO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는 단지 HO의 최상위 지배회사라는 이유만으로 W에 투자할 동기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HO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말만 듣고 Y에서 W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AO와 AQ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다른 사정들과의 불일치 또한 AO와 AQ의 위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P과 AQ 사이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가격협상을 전혀 한 적이 없었던 사정, AO와 피고인 A 사이에 W 거래가격이 결정된 사정과도 배치된다.

③ 진술의 일관성 결여

투자대상이 W로 결정된 경위에 관하여, AO는 검찰에서는 'AQ으로부터 Y의 HO에 대한 투자희망의사를 보고받은 후 자신이 HE 주식 매도를 제안하고 피고인 D과 통화하였는데 얼마 후 Y 측에서 HL은 금융회사라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526) AQ은 검찰에서는 '대학동창인 AP으로부터 HO 투자희망의사를 듣고 AO에게 보고하자 AO가 Y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고, AO가 HL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하였으나 자산이 투자운용사여서 안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527) 이 법정에서는 AO와 AQ 모두 'AO가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AQ에게 만나보라고 하였고, 그 후 AQ이 AO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AO와 AQ 사이에 HL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528) 이와 같이 Y와의 최초 접촉 경위에 관하여 AO와 AQ이 일치하여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AQ과 AP의 접촉을 이 법정에서 함께 'AO와 피고인 D의 통화'로 변경하는 한편, AO가 이 법정에서 HL에 대한 투자를 거부한 주채를 Y에서 AQ으로 변경함으로써 AQ의 진술과 부합하게 된 사정은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529)

(2) 피고인 A이 AN과 송금을 합의한 시점과 피고인 D이 AP에게 W 주식매입 검토를 지시한 시점의 근접성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N에게 송금하기로 합의한 시점에 대해서 "며칠 전은 아니고 그렇다고 3-4달 전도 아니고, 몇주 쯤 전이었습니다. "530)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AN 사이에서는 대금 지급 시기인 2010. 5. 24.경 보다 몇 주 전에 이미 돈을 보내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AP에게 W 주식 매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2010년 4월 초순의 후반으로 피고인 A이 말한 '몇 주 전'과 근접한 시점이다.

(3)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보유하던 W 주식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 이 피고인 AO 보유하던 W 주식 매입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D은 2010년 4월경 AA에게 '피고인 A의 W 지분을 200억 원 정도 사야 한다'고 말하였다. 531)532)533)

②) 이에 AB과 AA은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A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당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허용은 하되 매수인측이 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534 535)

③ 한편 AA은 그 과정에서 담당자인 AP에게 '피고인 D이 생각하는 투자규모가 200억 원이다'라고 말해주면서 536) '편에서 피고인 A의 W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하였고, 이에 AP은 특수관계인이어서 안된다고 하였다.537)

(4)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 AA은 피고인 D에게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A의 지분 매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평가액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538 5.39)

⑤ 피고인 D은 그로부터 며칠 뒤 AA에게 제3자 지분은 사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AA은 AP에게 물어봤는데, AP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우려되는 점은 있지만 제3자 지분은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540)

⑥ AA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D은 AA에게 '200억 원으로 먼저 GB 지분 전부를 매입하고 돈이 남으면 AO 지분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였다. 541)

(4) 거래의 발단은 피고인 A의 부탁임

피고인 D은 이 사건 거래의 발단에 대하여 구속되기 전에는 "2010년 초반에 AO와 피고인 A으로부터 HO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아 AB과 논의하여 AP에게 HO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보라고 하였는데, 실무진으로부터 W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542) 구속된 이후 12. 2.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처음 시작은 AO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HO에 투자해달라고 해서 시작했다. "543) 거나 "W라는 지주회사가 있다는 말을 AO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544)거나, "피고인 A과 AO로부터 W 투자 스킴에 대한 오퍼가 있었다"545)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직원들에게 투자를 검토해보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이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546)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에 앞서 본 바와 같이 Y 내부에서 피고인 A의 W 지분 매입을 검토하였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시작되었음이 인정된다.

(5) 거래대금 규모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음 피고인 D은 검찰에서 "계산은 안해봤지만 AO 쪽에서 '피고인 A 부회장 지분을 사려면 한 200억 원쯤 된다'고 했다.", "피고인 A AO 둘 다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A이 AO에게 근거나 가격대를 reference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547)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이 AA에게 '피고인 A의 W지분을 200억 원 정도 사야 한다'고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 D이 Y 직원들에게 지시한 200억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6) 매입대상 지분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음 앞서 본 바와 같이 Y 내부에서 피고인 A의 지분 매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피고인 D은 AA에게 '200억 원으로 GB 지분 전부와 AO 지분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2. 13.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이 본인 지분을 저희 보고 매입할 수 있는지 처음에 의뢰가 왔었고, 특수관계인이라고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 A이 GB 명의 지분을 인수해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548)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변경된 매입대상 지분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았음을 알 수 있다.

(7) 증액된 매매대금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음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AO에게 AO의 지분을 20~30억 원 정도 더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549) 피고인 D은 검찰에서 "AO가 증액을 요청했다. "550) "AO가 자기 것을 더 팔아야 되겠다며 연락이 왔다."551)고 잔술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증액된 230억 원의 거래대금 역시 AO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은 피고인 A, D, AO 사이에 결정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 등 이 사건 계약조건은 피고인 A, D 및 AO 사이에서 결정되었음이 인정된다.

① 매입대상 주식의 결정

최초 매입대상 주식이 W 주식이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그것이 피고인 A의 W 주식이었는데, 특수관계인으로 공정가격 입증의 문제점이 있자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매입대상 지분이 GB 지분으로 변경되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거래대금 200억 원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스스로도 "계산은 안해봤지만 AO 쪽에서 '피고인 A부회장 지분을 사려면 한 200억 원쯤 된다'고 했다.", "피고인 A과 AO 둘 다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A이 AO에게 근거나 가격대를 reference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552)고 진술하였다.

또한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았을 때 매입규모는 200억 원 정도라고 들었다.', 'AO와 GB 지분을 매입하라고 바뀌었을 때도 200억 원은 유지되었다.', GB 지분 전부를 매입하라는 워딩(wording)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553) 한편 AA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 DO로부터 '피고인 A이 지시하였다 거나 '피고인 A이 사달라고 하였다'는 표현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신술하였으나,554) 피고인 D 스스로도 검찰에서 직원들에게 투자를 검토해보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시인한 바 있는 점555)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던 AP 역시 "AA으로부터 '피고인 D이 생각하는 투자규모가 200억 원이다'라고 들었다. "556), "AA이 '펀드에서 피고인 A의 W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었다."557)는 점을 인정하였다. 한편 AP은 이 법정에서 AA으로부터 200억 원 이야기를 들은 시점에 관하여 최초 W 투자검토를 지시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 같다"면서 '4월 중하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 558)

피고인 D과 AA, AP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거래대금 200억 원은 2010년 4월 중 하순경 피고인 A, D 및 AO 사이에서 이미 결정된 금액임이 인정된다.

③ 200억 원 중 50억 원은 AO의 몫으로 결정 피고인 D 스스로도 검찰에서 "AO는 50억 원이 필요하여 50억 원이 제안되어 있었고, GB은 전 물량이 제안되어 있었다. AO는 어쨌거나 50억 원어치였다."고 진술하였다. 559)

AO는 이 법정에서 "제 주식을 50억 원 정도 팔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고, 나머지는 GB 것으로 채우자는 이야기는 했다. 매각대상이 될 수 있는 주식이 GB 것 밖에 없있기 때문이다. "560)라고 진술하였다.

AQ도 이 법정에서 "HL 측에시 W 지분 매입을 제안할 당시 AO가 개인적으로 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Y에서 W 지분을 산다고 하면 자신의 주식도 일부 팔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561)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과 AO, AQ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AO는 이 사건 거래에 편승하여 처음부터 자신의 지분을 팔아 50억 원 정도를 마련하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 GB 지분 전부 매수하기로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검찰에서 "GB은 전 물량이 제안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62)

앞서 본 바와 같이 AO 역시 이 법정에서 "제 주식을 50억 원 정도 팔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고, 나머지는 GB 것으로 채우자는 이야기는 했다. 매각대상이 될 수 있는 주식이 GB 것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563)라고 진술하였다.

AA 역시 "피고인 D이 200억 원으로 먼저 GB 지분 전부를 매입하고 돈이 남으면 AO 지분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64)

피고인 D과 AO, AA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GB 지분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구조 역시 피고인 D과 AO 사이에서 이미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당 350만 원은 2010년 4월 하순경 이미 결정됨 위와 같이 200억 원이라는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중 50억 원을 AO가 가져가면 나대지 150억 원으로 GB의 지분 전부인 4,343주를 매입하여야 하는 구조 하에서(150억 원을 4,343주로 나누면 주당 약 345만 원임) 주당 350만 원이라는 대략적인 금액이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AA으로부터 200억 원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4월 중하순경'이라는 AP의 진술에 비추어 보만, 결국 2010년 4월 하순경에는 주당 가격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피고인 D의 수첩 기재(순번 944)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즉 피고인 D은 2010. 4. 21.경 자신의 수첩에 W 주식 매입에 관하여 기재하였는데,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은 2010. 4. 21.경 이미 'GB 지분 전부'와 'AO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B 지분 전부와 A0 몫 50억 원이라는 상수(常數)가 존제하는 이상 전체 거래규모만 결정되면 W 주당 가격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또한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AO 사이에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다가 AO로부터 '내 것 50억, GB 것 150억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을 들었고 당시 주당가격도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저도 피고인 A과도 계속 통화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 A과도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 자기들끼리 저에게 가격이 그 정도면 안되겠느냐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565), 자신의 수첩 기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AO 사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150이는 230이든 원하는 금액은 있는 상황에서 둘 사이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즉, AO는 지분을 조금 팔면서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566)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결국 전체 거래금액만 결정되면 주당 가격은 자연스럽게 출되는 것이라는 점과 그 전체 거래금액은 피고인 D과 A, A0 사이에시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AA은 이 법정에서 AQ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200억 원 이상의 투자 규모 이야기가 나온 사실은 인정하였고, 567) AP 역시 AQ을 처음 만난 시점은 AA으로부터 투자규모 200억 원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의 지분 매입 가능 여부를 검토한 이후라고 진술하였으며,568) AQ 역시 AA과 AP을 만났을 당시 투자규모 200억 원 이야기가 나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569) 결국 AA, AP, AQ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주당 350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주당 350만 원은 2010년 4월 하순경 결정되었다는 AP의 검찰 진술570)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⑥ 거래종료시 한도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N에게 송금하기로 합의한 시점에 대해서 "몇주 쯤 전이었다."571)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검찰에서 거래종료시한에 대해서 "5월 말 정도는 정확히 타겟이 되어있었던 것 같다"572)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D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 이미 거래시한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라. 이 사건 거래 담당자인 AP과 AQ 사이에는 가격협상도 없었음

(l) AP이 작성한 투자심사보고서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

① AP이 작성한 2010. 5. 20.자 투자심사보고서(순번 267, 수사기록 6034쪽)573) AP은 2010. 5. 20. W에 관한 투자품의서(순번 266)에 자신이 작성한 투자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AB의 결재를 받았는데, AP은 위 투자심사보고서의 '6. 투자개요'의다. Valuation(회계법인 평가액)' 항목에 W 주식 15.33%의 가격을 230억 원으로 결정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하기와 같이 투자금 회수로 인한 현금유입추정으로 W(유)의 회사가치를 평가하였으며,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는 285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HT의 HO과의 합병비율을 회사에서 85% 지분율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담당은 그 합병비율을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80% 정도로 재산정하였으며, IY의 투자회수가 엔고로 인한 변동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Discount %를 요청하여 230억 원으로 삭감"(수사기록 6048쪽)

② IX이 평가과정에서 작성한 엑셀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

한편 IX은 2010. 5. 3. AP으로부터 W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를 의뢰받아 2010. 5. 14. W 주식 15.33%의 가치를 285억 9,000만 원으로 산출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9462쪽), IX이 위와 같은 평가과정에서 작성하여 활용한 엑셀자료(위 자료는 최종 보고서와 계산결과가 동일하다, 수사기록 9463-9469, 9479쪽)와 IX이 AP을 통하여 AQ으로부터 전달받은 엑셀자료(수사기록 9476-9478, 9480~9481쪽)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① AQ이 제공한 엑셀자료에서는 HO, HR, HT의 합병 후 HL 운용 펀드들이 갖게 될 HO 지분율을 85%로 산정한 반면(수사기록 9480쪽), IX은 합병비율과 Earn-out 조건 성취 징도에 따라 지분율의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HL의 추정치 중 가장 낮은 지분율인 80%로 산정하였고(수사기록 9466쪽),574) ② AQ이 제공한 액셀자료에서는 풋옵션 행사로 인하여 펀드가 회수할 금액을 798억 3,600만 원, 펀드가 GP로서 수령할 관리보수를 118억 9,500만 원으로 각 산정한 반면(수사기록 9480쪽), IX은 소송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HL이 계시한 위 각 금액에서 25%를 감액하여 펀드가 회수할 금액을 600억 원, 관리보수를 90억 원으로 각 산정하였다(수사기록 9479쪽).575)

③ 검토

① 위와 같이 IX이 W 주식 15.33%의 가격을 285억 9,000만 원으로 산출한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AP이 자신의 투자심사보고서에 위 주식의 가격을 230억 원으로 삭감한 경위로 기재한 부분은 IX이 위 285억 9,000만 원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HL이 제시한 부분과 다르게 반영하였던 부분을 그대로 기재하여 놓은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576) 따라서 AP이 위 주식 가격을 230억 원으로 감액한 근거로 기재한 내용은 IX이 285억 9,000만 원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영하였던 내용이므로 위 주식 가격을 285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삭감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 또한 IX이 작성한 W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 초안 (순번 258)에도 이미 매입대상 지분 비율과 그 가액이 명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W 주식 15.33%의 가격은 IX의 W 주식 가격 산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먼저 결정된 230억 원이라는 금액이 7보다 사후에 산출된 위 285억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도출될 수 없다는 점에시도 AP이 마치 HS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230억 원으로 삭감한 것처럼 기재한 부분은 허위 기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HS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하였다는 취지의 AP의 검찰 제1회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577)

C 나아가 AP의 법정 진술과 AQ의 짐찰 및 법성 진술과 같이 만약 AQ이 협상 초기에 W 주식의 주당 가격을 500600만 원, HO의 기업가치를 2조 원이라고 제시하였다면,578) 최종 협상금액인 W의 주당 가격 350만 원과 HO의 기업가치 1조 2,000억 원은 매도인측이 제시한 주당 500만 원의 70% 수준, HO의 기업가치 2조 원의 60% 수준에 불과한 유리한 금액이다. 따라서 Y에 입사하여 첫 번째로 담당한 투자 건에서 위와 같이 유리한 가격에 협상을 체결한 담당자인 AP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협상결과는 상당히 내세울 만한 실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AP은 자신이 작성한 위 투자심사보고서에 매도인측이 제시한 가격 내지 매도인측과의 구체적인 협상경과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AP이 투자심사보고서에 매도인측의 제시 가격 내지 구체적인 협상경과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사정, 오히려 AP은 주당 350만 원이 결정된 이후에 나온 HS회계법인의 평가액이 주당 350만 원 산출의 기준이 된 것처럼 기재하여 둔 사정, 그 액수 삭감의 근거를 IX이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사정 등은 AP이 AQ과 사이에 W 주삭 가격에 관하여 협상을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2) AP과 AQ 사이의 협상의 근거가 되었다는 자료에 대한 검토

(가) AP과 IX이 AQ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내역 AP, AA, IX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P과 AA은 2010년 4월 하순경579)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AQ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Q은 AP에게 HO의 과거재무자료 및 미래추정치가 저장된 엑셀자료를 건네주었고, 'NM가 HO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 바 있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AP과 AA은 AQ에게 NM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580) 이에 AP은 2010. 5. 3.581) AQ으로부터 6페이지 분량의 NM 자료(수사기록 9470-9475쪽)를 전달받은 다음, 582) 같은 날 AA과 상의하여 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하기로 한 후, AA의 연락을 받고 Y 사무실로 찾아온 HS 회계법인의 회계사인 IX에게 W의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하면서 위 엑셀자료 583)와 NM 자료를 교부하였다. 584)

③ 위 자료를 전달받은 IX은 위 NM 자료가 전체 자료의 일부라고 판단하여 AP에게 나머지 부분의 제공과 위 재무추정자료 요약본의 세부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AP은 AQ으로부터 추가로 HO의 재무추정지 엑셀자료(수사기록 9476-9478,9480-9481쪽)와 NM 자료(수사기록 9489-9525쪽)를 받아와 X에게 전달하였는데, AP이 추가로 전달한 NM 자료는 처음에 받았던 자료의 전체가 아닌 다른 자료였다. 585)586)

나) AP과 IX이 AQ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

① 6페이지 분량의 NM 자료(수사기록 9470~9475) AP과 IX이 2010. 5. 3. AQ으로부터 제공받은 6페이지 분량의 NM 자료는 NM가 작성한 2009. 12. 22.자 'Presentation to HL'라는 제목의 자료(증가 제178호) 중 1쪽에서 6까지의 부분이다.

IX 이 제공받은 위 6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개의 국내외 교육기업들의 시장자료(Market Data), 운영자료(Operating Data) 등을 단순히 제시 • 비교하는 내용으로, 위 자료 1페이지에서 '가치평가의 관점(Perspectives on Valuation)', 'HO 가치평가의 구성요소(The Building Blocks of HO's Valuation)'라는 표제 하에 투자자의 시각(Investor's Views)에 따른 기업가치 등급 변화(Conservative/Crossover/Premium)를 표시하고 있을 뿐, HO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자료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리고 위 자료 2페이지와 6페이지에 의하면, 중국의 신동방(New Orental), 한국의 메가스터디(Megastudy), 브라질의 안항구에라(Anhanguera), 미국의 스트레이어 대학교(Strayer University) 등 제시된 국내외 7개 기업의 2010년 추정 시장 배수(CY2010E EV/EBITDA Multiple)의 중앙치(median)가 12.5587)임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제공받은 NM 자료 초안(수사기록 9489-9525쪽) IX이 AP에게 요청하여 AQ으로부터 추가로 제공반은 위 자료는 NM가 작성한 2010년 5월자 'HO, Totally Integrated Multi-platform Education'이라는 제목의 자료 초안(Draft)(증가 제181호) 중 표지와 면책(Disclaimer) 부분, 목차 부분이 누락된 나머지 부분이다.

위 자료에는, HR와 HT를 포함한 HO에 대한 회사 소개(I. Introduction), 국내 교육산업에 대한 전망(II. Industry Landscape), HO에 대한 핵심투자중점(III. Key Investment Highlights), 2010. 3. 31. 기준 HO의 2008, 2009 회계연도의 재무자료

(V. Financial Review), HO의 2010, 2011 회계연도의 재무추정치(V. Management Projections)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료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자료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HO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가 아님은 명백하다.

한편 위 자료의 16쪽(수사기록 9504쪽)에 온라인 교육사이트인 'IZ'의 2010. 5. 8. 현재(as of May 8, 2010)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의 작성시점은 적어도 2010. 5. 8. 이후임을 알 수 있다.

③ HO의 재무추정치가 담긴 엑셀자료(수사기록 9476-9478, 9480-9481 쪽)588) IX이 검찰에 제출한 제무추정 엑셀자료는 총 5쪽 분량으로, 수사기록 9476-9478쪽의 엑셀자료에는 HO 전체(Group)의 사업부문별(오프라인, 출판, 온라인), 법인별(HO, HR, HT) 2007, 2008, 2009 회계연도 재무수치와 2010, 2011 회계연도 추정 재무수치가 기제되어 있고, 수사기록 9481쪽의 엑셀자료에는 IY에 대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기록 9480쪽의 엑셀자료에는 H0589), IY590), JA591), JB592)로부터 W로의 현금유입액을 계산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수사기록 9476-9478의 왼쪽 하단에는 엑셀자료의 파일명으로 보이는 100510 Group Financials (Projection)_v3/Group Financials', 100510_PDA_Projection_TIME_v5.13/Offline_직영_TE'이라는 기재가 있고(위 파일명의 '100510'는 작성일자로 보임), 수사기록 9481쪽에는 2010. 5. 10. 현재의 엔화 환율이 기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엑셀자료는 그 작성일자가 2010. 5. 10.인 것으로 보인다.

다 검토

① 먼저 AP이 AQ으로부터 제공받은 6페이지 분량의 NM 자료는 그것만 보아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된 어떠한 내용의 자료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AP이 추가로 제공받은 자료는 위 자료와는 다른 별도의 자료로서 HO의 재부추정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NM가 HO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자료만으로는 NM가 HO의 기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자료에는 AQ과의 가격협상의 기초로 삼을 만한 내용이 없다. 593)

② 또한 매수인측 협상담당자인 AP으로서는 매도인측인 AQ으로부터 'NM가 HO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 바 있다'는 말을 들은데다가, 심지어 AQ으로부터 'NM도 주당 400만 원 이상 쳐주는데 왜 Y가 안쳐주냐'는 말까지 들었던 상황이었으므로, 594)

AQ파 가격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AQ에게 NM 평가서의 제공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볼 필요성이 매우 컸다.

그럼에도 AP은 AQ에게 NM 평가서의 제공을 더 이상 요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당 350만 원이라는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도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매수인측이 취한 태도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3 한편 AP이 제공받은 HO의 재무추정지가 담긴 엑셀자료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매도인측이 일방적으로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 추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지 않는 이상 가격협상의 기초자료로 삼기가 어려운 자료이다. 그런데 AP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재무추정치를 검증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595) A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596) AP이 작성한 위 투자심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매도인측의 AQ이 제시한 재무추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④ 위와 같이 AP이 제공받은 NM 자료는 가격협상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인 점, APO AQ으로부터 NM의 평가서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 평가서를 제공받지 않은 점, AP이 AQ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추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AP이 AQ과 사이에 W 주식 가격에 관하여 협상을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3) AQ, AO가 진술하는 NM 평가서에 대한 검토

① 한편 AQ은 AP에게 NM 자료 전부를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자료를 토대로 협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자료 전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AQ과 AO는 이 법정에서 NM의 2009. 12. 22.자 'Presentation to HL'라는 제목의 자료(증가 제178호), 2010. 1. 6.자 'Presentation to HL'라는 제목의 자료(증가 제179호)가 NM에서 HO의 기업가치를 검토 내지 분석하거나 추정한 문서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597)

위 2009. 12. 22.자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살펴보면, 경영진이 제시하는 HO의 2009. 2010. 2011 회계연도 추정 EBITDA(위 자료 9쪽)에 기초하여 일정한 가정(위자료 12쪽)598) 아래 Pre-IPO 투자를 받을 경우와 받지 않을 경우의 HN의 지분가치 등을 비교하는 것이고, 위 2010. 1. 6.자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살펴보면, 위 2009. 12. 22.자 자료와 다른 가정(위 자료 12쪽)599) 아래 Pre-IPO 투자를 받을 경우와 받지 않을 경우의 예상 지분구조, HN의 지분가치 등을 비교하는 것이다. 즉 위 각 자료에서 제시된 재무추정치는 회사가 제시한 수치로 위 재무추정치와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지분가치 계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AO에게 위 자료를 제시하였던 NM 서울지점장인 JC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00)

따라서 설령 AQ이 위 각 자료 전체를 AP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자료는 AP과 AQ 사이의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AP이나 AQ 이 NM 자료를 토대로 협상을 하였다거나 NM의 HO 평가액이 얼마라고 제시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4) 소결

AP이 자신의 투자심사보고서에 협상경과는 전혀 기재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에도 배치되는 내용을 기재하여 둔 사정, AP이 AQ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AQ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아니한 사정, 협상과정에서 활용하였다는 자료들이 가격 협상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는 성질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년, AP과 AQ 사이에 실질적 가격협상을 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마. 투자에 대한 검토 부재

(1) 교육산업 투자에 대한 검토 부재Y 내부의 투자 검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자료인 AP이 작성한 2010. 5. 20.자 투자심사보고서(순번 267)를 살펴보면, AP이 교육산업 분석, HO의 현재, HO의 핵심경쟁력, 향후 경영현황 및 매출 추정 근거 동을 기재한 부분(수사기록 6039쪽 이하)은 NM의 2010년 5월자 'HO, Totally Integrated Multi-platform Education' 초안(Draft)의 내용(수사기록 9489쪽 이하)을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밖에 특별히 검토한 내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Y 내부의 투자심사보고서에 NM의 소개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정은 Y 내부에서 교육산업 투자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2)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 부재 또한 W는 비상장회사이므로 구주 매입시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반드시 필요.

한데, 위 투자심사보고서에는 'HO의 나스닥 상장으로 W 지분 현금화'(수사기록 6048쪽), '핵심 인력들의 면면을 볼 때 EXIT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클 것으로 판단됨(수사기록 6051쪽)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Y가 매입하는 주식은 HO의 주식이 아니라 W의 주식이고, W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A0의 사실상 1인 회사로서 주식 거래 이력이 사실상 선무한 상황이므로, 위 투자심사보고시에서 HO의 상장으로 W 지분을 현금화한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인 기대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Y는 자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안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Y는 AO와 사이에 풋옵션 야성을 제결하기는 하였으나, 금액이 더 큰 150억 원이 투입된 GB 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두고 자금회수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어 보인다.

바.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평가의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AP이 HS 회계법인의 IX에게 W 주식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것은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한 '구색맞추기 용으로 보인다.

(1) 주당 가격은 HS회계법인 평가액과 무관하게 결정됨

앞서 본 바와 같이 IX이 작성한 W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 초안(순번 258)에도 이미 매입대상 지분 비율과 그 가액이 명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W 주식 15.33%의 가격은 IX의 W 주식 가격 산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가격결정에 활용하지도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사정은 회계법인 평가 의뢰가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

(2) 평가기간이 단기간임 IX은 2010. 5. 3. 평가를 의뢰받아 2010. 5. 14. 평가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그 초안은 2010. 5. 14. 이전에 나왔을 수밖에 없으므로 길어야 열흘 정도 걸린 셈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X이 평가에 활용하였다는 NM 자료 초안은 2010. 5. 8.경에, HO의 재무추정치가 담긴 엑셀자료는 2010, 5. 10.경에 각 작성된 것으로 보여 IX의 실제 평가기간은 열흘보다도 훨씬 단기간일 것으로 보인다.

(3) 평가방법의 고정과 EBITDA 수치 제공으로 평가결과가 예견되었음 AP은 X에게 EV/EBITDA Multiple 방식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하면서,601) 위와 같이 HO의 EBITDA와 현금흐름이 계산되어 있는 액셀자료를 건네주었다. 결국 X의 주식가치 계산 수치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회사가 제공한 현금흐름 계산액과 IX이 계산한 액셀파일(이는 평가보고서 최종본과 계산결과가 동일함)을 비교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 외에 펀드의 지분비율을 일부 다르게 적용하거나 관리보수 등을 HL이 제시한 수치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한 점(그밖에 관리보수 등의 산정방식의 차이는 그 차액이 미미한 수준이다)은 발견되지만, 기본적으로 HL의 그것과 실질적인 차이점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HL에서 제시한 HO의 2011년말 추정 EBITDA 1,166억 2,200만 원, 시장배수 12.5를 그대로 받아들여 HO의 기업가치를 1조 4,577억 7,400만 원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HL 제시 엑셀자료와 IX 평가액 등 비교표(단위 : 백만원)

AP은 기존의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 법정에서도 평가 의뢰 이후 IX에게 대략 4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는데, 602) AP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산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AA과 AP은 평가 의뢰 당시 '구색맞추기'라고 표현함 AA은 검찰에서 "HS회계법인에 평가의뢰를 한 이유는 제가 AP 이사와 함께 '구색 맞추기'로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놓자고 이야기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603) 이 법정에서는 그것이 캐주얼하다는 의미라고 진술하면서도 '구색맞추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고, 기존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던 AP 역시 이 법정에서 평가 의뢰 당시 AA으로부터 '구색맞추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다. 604) 위와 같이 AA과 AP 스스로도 회계법인 평가의뢰를 '구색맞추기'라고 표현하였던 사정 역시 회계법인 평가의뢰가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

(5) NM 자료 중 일부만 제공함

앞서 본 바와 같이 AQ은 NM 자료 중 일부만 AP에게 전달하였고, AP 역시 이를 그대로 IX에게 전달하였다.

AP이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자료를 IX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정 역시 AP이 단지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IX에게 평가를 의뢰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사. 필요 절차의 결여

T의 조합규약은 출자금의 20% 이상의 지금을 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0%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조합원의 특별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T의 경우 출자금 203억 원의 88%에 해당하는 180억 원을 주요투자대상도 아닌 업종의 회사에 투자하면서도 단독 유한책임조합원인 AC과 전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4] 재산상 손해

1.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2. 판단

가. 검사가 주장하는 거래사례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HO은 HP 및 HQ, HR를 흡수합병하면서 HO 주식을 주당 62,906원과 62,902원으로 산정하였고, HT는 JD 인수대금으로 스톡 그랜트(stock grant)를 부여하면서 HT 주식을 주당 3,427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605)

(2) 거래사례의 존재 여부

개 HO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HO은 2009. 12. 1. HP와 HQ를 흡수합병하였고, 2010. 9. 1. HR를 흡수합병하였는데, 그 합병비율 산정시 적용된 HO의 1주당 가액이 각각 62,906원, 62,902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606) 그러나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주당 평가액은 합병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산출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변호인이 2012. 12. 10. 참고자료로 제출한 합병회계처리 검토보고서 참조) 합병비율시 적용된 주당 가액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평가방법에 따라 HO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607) 앞서 본 바와 같이 HO은 2002년경 설립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합병법인까지 포함하면 2009 회계연도에도 매출액 1,894억 원, 영업이익 83억 원이 발생한 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HO 주식의 적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LH HT

① 2010 회계연도(2010.4.1. ~ 2011.3.31.)감사보고서 HT는 2010 회계연도에 ㈜JD 지분 100%를 취득원가 3억 원에, JE 지분 100%를 취득원가 10억 원에 각 취득하였다. 608)

한편 HT는 ㈜JD의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주식선택권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HT가 기업공개를 하는 경우에 보통주 204,252주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JE의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대가 5억 원에 대해서 향후 별도의 주식선택권 계약체결 방식을 통해 보통주 125,826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09) HL 내부 문건610) 'JD 인수금액' 문건을 살펴보면, ㈜JD의 가치를 10억 원으로 평가하고 현금으로 3억 원, 스톡 그랜트(stock grant)로 7억 원을 지급하되 스톡 그랜트의 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디딤돌 주식가치를 제외한 투자금액 합계 12,539,998,995원(주당 3,427원)에 주) JD 주주들에게 지급할 스톡 그랜트 가치인 7억 원을 합산한 HT의 가치 13,239,998,995원을 계산한 후 이 중 ㈜JD 주주들이 보유할 스톡 그랜트 가치인 7억 원의 지분비율을 계산하여 배분할 HT 주식수를 204,252주로 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산출한 스톡 그랜트 주식수 204,252주가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JE 현금/스톡그랜트 정산' 문건에 의하면, 합의된 JD의 가치를 20억 원으로 평가하여 HT와 JD을 합한 후의 가치를 약 145억 원으로 계산한 후 이 중 JE의 합의된 가치인 15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정산하고 남은 스톡 그랜트 가치인 5억 원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계산하여 스톡 그랜트를 부여할 HT의 주식수를 125,826주로 산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위 각 문건은 합병 후 HT를 '현재 HT'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위 문건에 기재된 주식수는 2010. 3. 31. 기준 HT 주식수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2009. 1, 30.부터 2010. 3. 31. 사이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판단

결국 위 감사보고서와 내부 문건의 각 기제를 종합하여 보면, HT는 ㈜JD, JE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스스로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HT의 가치를 약 125억 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HT가 자신의 주식을 주당 3,427원에 거래한 것은 그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거래가격이 HT 주식의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3) HT의 거래사례에 기한 적정가액 산출 가부

앞서 본 바와 같이 HT의 경우 적정가치가 반영된 거래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HR와 HT를 합병한 HO이므로 HT 주식의 거래사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HO 주식의 적정가치를 도출할 수가 없다.

결국 HO 주식의 적정가치는 거래사례를 통해서는 도출하기 어렵다.

(4) 검사가 주장하는 합리적 판단에 의한 시가에 대하여 검사는, IX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어떠한 평가결과에 의하더라도 W 주식을 주당 350만 원에 평가한 가격과 50억 원 이상의 차액이 빨생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죄를 적용함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611)

그러나 X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평가의 기초가 되었던 합병시 거래시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JG의 평가보고서상 금액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HL이 일방석으로 제공한 수치에 기한 것이므로 위 평가보고서상 금액을 기초로 하여 IX이 다시 계산한 금액 역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물론 HL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작성한 추정 재무수치를 기초로 한 평가결과인 이상 HO과 HT 주식의 적정가치가 적어도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는 낮다는 점은 드러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실제로 HO HT의 추정 재무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주식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출될 것인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오히려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높게 나오거나 근접하게 나올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HT는 논외로 하더라도 HO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그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W 주식의 가지를 주당 35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은 W 주식의 적정가액보다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612)

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래사례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위와 같이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중분하지 않지만 김사가 주장하는 합리적 판단에 의한 시가에는 JG의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에 기초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거래사례들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함께 보기로 한다.

(1) JF회계법인의 2008년 3월자 '㈜IB 및 IY 기업가치 검토 보고서 '613)

JF 회계법인은 HL의 의뢰에 따라 2008년 3월경 ㈜IB와 IY에 대한 기업가치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JF회계법인이 보고서 모두 부분에서 '주식가치 검토 결과는 제반 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일반적인 주식가치 평가와 업무의 성격 및 범위가 상이하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단지 'HL이 제시한 기본가정을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 위 보고서는 위 부분 외에도 곳곳에 기본가정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은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 IG의 2010. 11. 19.자 'HO 및 HT 가치평가보고서 '614) JG는 HN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HO과 HT가 영위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재무추정, 2010. 9. 30. 현재 영업가치 평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G의 가치평가결과 역시 HO 및 HT 주식의 교환가치가 석성하게 반영된 감성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위 보고서는 '용역의 한계'로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에 기초하여 재무정보를 추정한 것으로 HN이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증 작업이나 실사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회사가 제시한 미래사업계획 및 자본적 지출계획을 토대로 대상사업의 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하였다(위 보고서 5쪽)고 밝히고 있다.

② 위 보고서에서 매출액을 추정한 경과를 살펴본다.

① HO의 매출액 추이

먼저 위 보고서에서 HO(HHR 포함)의 매출액 추정결과(위 보고서 39쪽)를 살펴보면, 학원사업의 매출액이 2009 회계연도에는 전체 매출액의 94%를 차지하던 것이 2015 회계연도에는 76%로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2009 회계연도에 전체 매출액의 2%를 차지하던 프랜차이즈사업의 매출액이 2015 회계연도에는 11%까지 비중이 증가 되고, 2009 회계연도에 전체 매출액의 1%를 차지하던 출판사업의 매출액이 2015 회계연도에는 10%까지 비중이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학원사업

HO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원사입 매출에 사용된 주요가정(위 보고 시 40쪽)을 살펴보면, '2008년 하반기 정부의 사교육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로 16% 이상 감소한 학원사업 매출이 적자 캠퍼스 폐쇄 등 자체 구조조정 및 초등교육시장 공략, 새로운 학습모델 도입으로 2010년 2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2012년까지 2008년 학생수준을 회복한다'는 가정 하에(위 보고서 26쪽) 2012 회계연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13.13%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평균성장률(CAGR) 13.13%를 적용한 근거로서 2012년까지 2008년 학생수준을 회복한다는 가정은 회사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위 보고서 26쪽), 더 이상 위 가정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프랜차이즈사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 회계연도에 2%에서 2015 회계연도에 11%까지 증가하는 프랜차이즈사업 매출에 사용된 주요가정(위 보고서 41쪽)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CAGR)이 무려 61.62%에 이르는데 그 요인은 2012년 런칭할 예정이라는 교육학원 JH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JH은 2012년 런칭한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통하여 2015 회계연도에는 HO의 프랜차이즈사업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2012년 매출액 56억 -> 2015년 매출액 202억).

위와 같이 신규 런칭한 사업이 비약적 성장을 통하여 4년만에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가정은 적어도 회사의 기존 경영성과에 기초한 가정은 아닐 수밖에 없다.

은 출판사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 회계연도에 1%에서 2015 회계연도에 10%까지 증가하는 출판사업 출에 사용된 주요가정(위 보고시 42쪽)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CAGR)이 32.02%에 이르는데 그 요인은 2009년말 사업을 개시하여 2010년을 기점으로 단행본 판매를 시작하였다는 단행본 사업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매 권수 추산은 회사의 발행계획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보고서 26쪽).

O HT

HT의 매출액 추정에 사용된 주요가정(위 보고서 27쪽)를 살펴보면, 회사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추정이 매출액 추정의 근거임을 알 수 있다.

– 소결

위 보고서에서 재부수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한 가정을 살펴보면 그 동안 감소하던 학원사업 매출은 보고서 작성시점 이후부터 2012년까지 학생수를 회복하게 되고 나머지 사업영역에서도 특히 신규사업을 통하여 비약적 성장을 이룬다는 점이 그 요지임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가정을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검증을 거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3) JI의 2010. 11. 24.자 W 주식 매수 및 JJ회계법인의 2010. 11. 24.자 'W 유한회사의 주식가치평가의견서 '615)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동통신 중계기 생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I가 2010. 11, 23. 09:0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W 주식 1,142주(지분율 : 2,656%)를 대금 39억 9,700만 원(주당 350만 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한 후 다음날인 2010. 11. 24. 위 주식을 매수한 사실,616) JJ회계법인은 JI의 의뢰에 따라 2010. 11. 24. W의 주식가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의견서에 2010, 9, 30. 기준 W의 주식가치를 주당 약 432만 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I가 W 주식을 주당 350만 원에 거래한 것은 W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JI 대표이사인 JK은 피고인 A과 AO의 친구로서 2010년 5월경 HL으로부터 디지털 펜 개발사업을 용역받은 후 2010년 말경에는 합자회사까지 설립하기로 하는 등 A, AO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617)

JK은 검찰에서 "AO가 'HL이 유치할 수 있는 펀드규모가 몇 천 억원 정도 있고 HO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준비 중이며 NM와 협의 중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 주당 350만 원에 사달라'고 제안하였고 최근 자료로 Y에서 W 주식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자료를 줬다."고 진술하였는데,618) JK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당 350만 원은 AO가 요구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③ JK은 검찰에서 "AO에게서 받은 자료는 JG의 보고서, HS회계법인의 보고서, NM 자료이다.",619) "저희 회사 CFO인 JL 상무에게 검토를 시키고 JJ회계법인에도 AO로부터 받은 자료를 건네주고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봤으며, 그것을 근거로 이사회를 거쳐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20)

그런데 위 의견서의 작성기준일은 2010. 11. 24.일 뿐만 아니라, 위 의견서에서 2010. 11. 23.의 주식 종가를 기초로 IY 주식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점(위 의견서 24쪽)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견서의 평가결과 자체도 아무리 빨라도 2010. 11. 23. 주식시장 종료 후 나올 수밖에 없고, JI는 스스로 의뢰한 위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10. 11. 23. 09:0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W 주식을 주당 350만 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J회계법안의 주식가치평가결과 역시 W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JJ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결과는 의뢰인인 JI가 위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주식매입을 의결할 정도로 의뢰인마저도 그 평가결과를 궁금해하지 않은 보고서이다.

② 앞서 본 JK의 진술에 의하면 JJ회계법인은 HS회계법인과 JG의 보고서를 받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JG의 보고서의 작성일자가 2010. 11. 19.이므로, JJ회계법인의 보고서는 5일만에 급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JJ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수치를 수정한 것 외에는 HS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상당 부분 그대로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어[심지어 오타도 동일함(보고서 23쪽의 손해배상소송 정리 시점 기재 참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국투자증권의 2011. 12. 22.자 HL 발행 전환사채 인수621) 및 JM회계법인의 2011. 12. 13.자 '주식회사 HL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622)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JM 회계법인이 HL의 의뢰에 따라 2011, 12. 13. HL의 주식가치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의견서에 2011. 9. 30. 기준 HL의 주식가지를 주당 약 122,627원(전체 주식가치 약 2,948억 원)으로 평가하였고, 한국투자증권이 2011, 12. 22. 액면가액이 5,000원인 주식 1주당 전환가격이 125,000원인 HL의 전환사채 100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M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결과 역시 HL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전환가격 역시 HL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평가보고서는 7. 서두에서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목적이로 작성된 것으로 그 평가의 근거가 된 자료도 HL이 제공한 것이고 JM회계법인에서는 그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② 위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향후 실적 전망의 전제가 되는 HL의 과거실적에 대하여 별다른 분석을 하고 있지 않고, 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추정치가 어떠한 경로로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5) JN회계법인의 2012. 8. 22.자 'W주당가치에 대한 검토보고서 '623) JN회계법인은 변호인의 의뢰에 따라 2010. 3. 31. 기준 W의 주당가치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M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결과 역시 HL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보고서는 JN 회계법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W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보고서가 아니라 '검토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

② JN회계법인은 위 보고서에서 '2010년 11월에 작성된 JG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및 JG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작성시 제시된 회사사업계획을 이용하였으며, '귀사와 협의한 바에 따라 2010년 5월의 상황에서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상당부분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에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어(위 보고서 8쪽), 회사의 사업계획을 검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OD IN 회계법안은 위 보고서에서 '당 법안은 가치점토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귀사 및 HL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정보들이 검토대상 회사들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모두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위 보고서 8쪽).

(6) HL이 작성한 매출추정치의 문제점

위와 같은 여러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를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HL 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이나 재무수치에 대한 검증 없이 재무수치나 평가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에 있다.

HL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예산자료와 재무추정치를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실적에 대한 고려 없이 자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재무수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위와 같은 여러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가 된다.

① HO

H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 차례 합병을 계속하였으로 HO에 대한 감사보고서 기재만으로는 합병된 HO의 재무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624) 따라서 2010 회계연도 재무수지는 감사보고서에 의하되, 2008, 2009 회계연, 재무수치는 JG의 평가보고서에 HO과 피합병법인(HR 포함)의 손익 전부를 요약기재한 손익계산서(수사기록 11727-11728쪽)상의 수치를 원용하여 HO의 2010 회계연도까지의 재무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O 재무수치

HL이 2010. 4. 26.경 작성한 2010 역년 HO 예산자료(순번 459. 수사기록 9165쪽)를 살펴보면,625) 2009 역년에 매출액 1,903억 원, 영업이익 97억 원이던 것이 2010 역년에는 매출액 2,100억 원, 영업이익 302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211%나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자료에 의하면, HO의 2009년 매출액의 원천은 학사매출과 프랜차이즈사업, 출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학사 매출이 1,76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2.4%를 차지하고 있고, 2010 역년 예상 매출액에는 기타 부분이 추가되고 학사매출이 1,799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85.6%를 차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하여 출판사입의 매출액이 약 7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L이 IX에게 제공한 재무수치 엑셀파일(파일명에 2010. 5. 10. 이라는 날짜가 있음) (수사기록 9477쪽)을 살펴보면, 위 표 기재와 같이 실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08 회계연도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음에도 HL이 작성한 자료에는 향후 매출액과 EBITDA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표의 수치는 HO HR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기재한 것임).

이와 같이 HL이 작성한 예산자료와 재무수치 엑셀파일에서 드러나는 추정치 기재의 추세, 즉 실제 과거 재무수치는 기존부터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음에도 HL의 자료에서는 자료작성일 이후로는 매출액과 EBITDA가 증가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L이 제공한 자료가 과거 실적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전망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HT

HT의 2010 회계연도까지의 재무수치는 다음과 같다.626) HT 재무수치

HL이 2010. 4. 20.경 작성한 HT 예산자료(순번 458, 수사기록 9163쪽)를 살펴보면 HT의 매출액이 1년만에 10 이상 증가하는 주된 요인으로, 2009년 매출액이 5,500만 원이던 온라인교육사업부의 2010년 매출액이 무려 191억 4,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 첫 번째 원인임을 알 수 있다(다른 부문들도 비약적으로 성장함).

IX이 HL으로부터 제공반은 재무 추정치(수사기록 9476쪽)(하단 파일명에 5. 10.이라는 날짜가 들어가 있음)에는 2010 회계연도 1분기에 11억 원이던 매출액이 2010 회계연도 4분기에는 126억 원(이는 2010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 25억 원 보다5배 가량 많은 금액임), 2011 회계연도 1분기에는 196억 원, 2011 회계연도 4분기에는 474억 원까지 증가하는 등 기존의 위 예산자료 수치보다 많이 축소되었음에도 여전히 다음해인 2011년에는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재무수치의 추세와는 반대반향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HL이 제공한 자료가 과거 실적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전망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행위는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매수주체인 펀드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한다.

I.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5년 초경부터 MX7룹 가 계열사의 임원들에게 매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IB, Incentive Bonus)을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더 지급된 금액 만큼을 각 임원들로부터 놀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 자금을 조성하여 자녀교육비와 세금납부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5년 초경에는 당시 (주)MZ 투자회사관리실 재무담당 임원이던 공소외 J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고, 2006년 초경부터는 매 연도 초경 위 JO의 후임 재무담당 임원으로 재직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매 연도 초경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각 연도별로 각 계열사에서 조성해야 할 할당 금액, 위 자금 조성에 동원할 임원 명단, 동원될 각 임원에게 실제보다 더 지급해야 하는 금액 등을 미리 통보하여 각 계열사 사장의 동의를 받은 후 각 계열사 사장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각 계열사 자금에서 피고인 C이 통보한 금액만큼을 위 각 임원들에게 더 지급하고 위와 같이 실제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받은 각 임원들은 더 지급받은 위 상여금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 C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해자 AW(주)의 대표이사인 BG은 2008. 1.경 위와 같이 부외자금 조성에 대해 피고인들과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 C이 피해 회사 임원인 BH, BI, BJ, BK에게는 각 3억 원, 같은 BL, BM에게는 각 2억 원, 같은 BN에게는 4억 원, 같은 BO에게는 1억 5,000만원을 실제 지급할 상여금보다 더 많이 지급할 것을 통보하자 이를 승낙한 후, 이들에게 실제 지급할 상여금에 피고인 C으로부터 통보받은 액수를 더하여 위 각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위 임원들은 이후 수시로 1년에 걸쳐 위와 같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피해회사 법인 자금 21억 5,000만 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계열사 자금 139.5억 원을 횡령하였다.

I.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의 상여금(IB, Incentive Bonus) 추가 지급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① 피고인들의 법정 및 검찰 진술, 2: IB 추가 지급을 결재한 계열사 대표이사, 추가 IB를 지급받아 반납한 임원들, 피고인 B의 비서실장들, MZ㈜) 관재팀의 피고인 C, 문건작성자인 Z, FU의 각 법정 및 검찰 진술, ③ 임의제출물인 MZ㈜에서 작성한 현황표(순번 761)와 4) 압수한 파일의 전산자료 출력물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압수수색 경위 및 집행절차를 살핀 다음, 위법수집증거 배제, 파일에 대한 압수방법 등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①~④ 증거의 증거능력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압수수색 경위 및 절차 등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 D, A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내사하게 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② 이 사건 압수수색 영상 협의 사실은, 피고인 D, A이 공모하여 2008년경 Y가 운용하는 창업투자조합에 유한책임 조합원(LP)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C 등 5개 계열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N의 선물투자자금 등으로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MX그룹 계열사 자금 약 2,650억 원을 Y가 운용하는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를 가장하여 횡령하고, AN에게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교부하면서 증여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압수 대상 물건은 FU 등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이다.

나. 이 사건 압수수색 집행절차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2011. 11. 8. 16:45경 서울 광진구 JP 소재 FU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 맨 밑 칸에 있던 외장하드디스크를 압수하였는데, 압수 당시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는 내용물이 삭제된 채 성인용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대한 복원 작업을 거쳐 2011. 11. 28. 10: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34호 디지털포렌식센터 사무실에서 FU의 참관 하에 이미징 작업을 마친 후 FU에게 봉인된 상태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반환하였다. 627)

③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에는 그동안 MZ㈜ 재무실의 Z 등이 작성한 방대한 분량의 문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④ FU는 2011. 12.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들의 경로를 알 수 있는 화면 캡처 출력물과 문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문서를 10 Z 작성파일, 2 7 보관파일, 30 2 연계과일, 0) FU 작성 파일, IS FU 보관파일, ② 하드디스크를 돌려받은 후 열어본 파일과 그 내용이 동일한 문서, ⑥ 아직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열어보지 않아 원본과일과 동일한 내용인지 일지 못하는 문서'로 분류하였다. 628)

다. IB 추가 지급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수사과정 등

① 검사는 위 저장된 파일들을 바탕으로 추가 IB 지급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하고 2011. 12. 2.부터 C, FU를 소환하여 IB 추가 지급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 C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외자금 조성현황과 2008, 2009년 반납임원명단'이 기재된 현황표(순번 761)를 제출받았다(위 현황표가 본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로 그대로 사용됨).

②) 검사는 2011. 12. 20.경까지 문건 작성자인 Z, FU와 위 현황표에 결재자로 기재된 임원들, 추가 IB를 지급받아 반납한 임원들, 피고인 B의 비서실장들을 소환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추가로 검찰의 요청을 받아 'IB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③ 검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관련 임원들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서류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았다.

2. 관련 법리

헌법 형사소송법 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점도 및 피고인과의 연관성, 절차 위반행위의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연관성의 성도, 수사기관의 안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 형사소송법 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참조).

한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피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상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 제215조 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와 연관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가. 압수한 전산자료 출력물 629)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이 사건 전산자료 출력물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 내용을 출력한 것으로 압수 대상이 아닌 서류의 압수와 같이 영장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전산자료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예외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대기업 회장이 조직직으로 저지른 범죄에 있어서 간접사실에 대한 입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전산자료 출력물이 혐의사실과 연관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그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킬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630)

나.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및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변호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631)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이 2011. 11. 28. FU의 참관 하에 이미징 작업을 마친 다음 FU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에서 IB 관련 내용을 발견한 후 MX그룹측에 IB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IB 조성 현황 동이 기재된 표와 MZ) 내부에서의 부서별 지출내역이 기재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은 주로 피고인 C이 제출한 위 현황표에 기재된 사람들을 소환하여 IB 관련 내용을 신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압수한 전산자료 출력물은 JO, 피고인 C, Z, FU, CN 등을 상대로 그 내용을 신문하였을 뿐 다른 참고인들에게는 거의 제시하지 않은 채 주로 위 현황표를 제시하며 신문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로부터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검찰이 FU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당시 이미 내용물이 삭제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복구과정을 거치는 것이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검찰이 복구과정을 거쳐 FU의 외장 하드디스크, 저장 파일에 대하여 이미징 작업을 함에 있어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파일복사의 대상을 한정하기 위해서는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혐의가 적발될 수밖에 없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 사건 전산자료 출력물을 제시함이 없이 조사한 참고인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임의제출물은 이 사건 전산자료 출력물에 기초하여 취득된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검찰이 이 사건 전산자료 출력물을 제시하며 7. 내용을 기초로 신문한 부분은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표 기재와 같이 압수한 전산자료 출력물을 기초로 신문이 이루어진 JO, 피고인 C, Z, FU 등의 검찰 진술은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다(다만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진술한 CN의 검찰 진술은 제반 경위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의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DB, DC, Z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자발적으로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 한 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임의로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진술거부권 불고지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경과에 비추어 보면, 검찰은 추가 IB 지급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의 전반적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IB를 추가 지급한 계열사 대표이사나 추가 IB를 반납한 계열사 임원 등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이들을 특정하여 피의자로 삼아 구체적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검사는, (1) 이 사건 부외자금은 MX그룹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조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열사 상호간에 아무런 협의 없이 MZ㈜)의 지시만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이 각 계열사 임원들의 급여 및 IB 등 보수와 승진 등 인사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최종 결재를 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B의 각 계열사의 배당 등 자금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최종 결재를 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B은 경조사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액수까지 조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B도 부외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점, 6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용하는 자금의 원천을 알고 있었던 점, ⑦ 조성된 부외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사용하였고 그 사용처도 자녀 유학경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이며 피고인 B은 주기적으로 경상적 지출 내역을 보고받고 있었던 점, ⑧ 피고인 B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관재팀에서 부외자금을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32)

이 사건 전산자료 출력물과 그에 기한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계열사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검사 준장의 위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외자금의 조성경위와 방법, 연간 부외자금 조성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외자금은 피고인 B의 개입이나 영향력 없이도 조성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드는 점,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의 목적이 피고인 B의 개인자금조달에 있다는 점이나 이 사건 부외자금의 대부분이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자녀 유학경비 등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2006년경 두 달간 발생한 8,600여 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③ 계열사 임원의 인사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결재를 한다는 사정이 곧 계열사 임원의 급여까지 결정한다는 사정을 추인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계열사 임원들의 검찰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대체로 '계열사 임원들 급여는 계열사 대표이사가 결정한 후 전무급 이상 임원에 대해서는 B 회장에게 보고한다. 계열사 대표이사 급여는 B 회장이 결정한다.', 'B 회장에게 보고되는 IB는 실제 받아야 할 IB 전체 규모가 보고될 뿐 추가 IB는 따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검사가 지적하는 배당정책에 대한 검토는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가 배당수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계열사간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곧 피고인 B의 관여사실을 추단케 하지도 않는 점, ⑦ 조성된 부외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장 비서실에서 사용한 것을 두고 이를 곧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그 조성과정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V.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은 투자회사관리실 또는 지주회사가 계열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수혜자(受惠者)인 계열사가 부담한다는 인식 하에 조성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별 회사 또는 사업에 특정되기 어려운 그룹 차원의 대내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현금성 경비의 충당을 위해 조성되고 사용되었으므로, 단지 형식적으로 다른 법인의 자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보관자 지위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Incentive Bonus, IB)은 각 계열사별 상여금 지급 한도액(IB Pot)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세금납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각 계열사 임원들은 해당 상여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 금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계열사 해당 임원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임원이 사전에 경비를 선지출한 후 회사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점이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물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부외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부외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

3. 기본적 사실관계

가. 부외자금 조성 경과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전의 MZ㈜의 투자회사관리실(Corporate Managemment Office, CMO)633)은 2005년경 자체 현금성 경비 조달을 위하여 투자회사관리실 임원들에게 정규 상여금 이외에 추가 상여금을 지급하여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 10억 원을 조성한 이래, 2006년경부터는 각 계열사로 부외자금 조성 대상을 확대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조성금액 및 대상 계열사는 다음과 같다(이 중 지주회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이 사건 공소제기된 금액이다) 634)635)

나. 추가 상여금 책정 과정 636)

MZ㈜) 인사팀은 각 계열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이 확정되는 매년 1월에 경영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계열사와 협의하여 각 계열사별 전체 상여금 지급 규모(상여금 Pot)와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지급액을 확정한다.

이후 각 계열사 대표이사는 최종 확정된 상여금 지급규모를 토대로 미리 정해진 기준 및 산식에 따라서 당해 계열사 임원 개개인에 대한 상여금 지급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와 같이 상여금이 결정된 후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는 일주일 내지 이주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주회사의 재무실과 인력실이 협의하여 부외자금 조성에 참여할 대상 계열사와 대상 임원을 결정한 후 지주회사 인사팀 임원이 해당 계열사 인사담당임원에게 통보하민, 계열사 인사담당임원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해당 임원의 상여금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임원에게 추가지급되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한편 지주회사 재무실에서는 매년도말에 다음해 현금성 경비 소요를 예측하여 부외자금 조성 규모를 결정한다.

지주회사 재무팀과 인사팀에서는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로 전무나 부사장급으로 상여금 지급액 규모가 큰 임원들을 위주로 추가 상여금 지급 대상 임원을 선정하였다.

다. 상여금 반납 및 보관 방법 6.37) 추가로 상여금을 지급받은 계열사 임원들은 그 추가지급받은 상여금을 1년에 수회에 걸쳐 나누어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지주회사 재무실에 전달하였고, 지주회사 재무실에서는 그 돈을 회사 앞 오피스텔에 마련된 별도 금고에 보관하였다.

라. 이 사건 부외자금의 사용 방법 638)

이 사건 부외자금은 MX그룹 회장 비서실과 투자회사관리실 내의 각 파트(재무, 법무, 인력, 홍보, 대외협력)에서 필요할 때마다 DB, 피고인 C 등에게 요청하면, 피고인 C 등이 해당 부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해당 부서의 임직원 경조사비, 격려금, 명절선물비, 업무활동비 등 현금성 경비로 사용되었다.

4. 판단

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법인의 성격과 부외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부외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각 계열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유출하였을 때 이미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것이고, 설령 투자회사관리실 또는 지주회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MX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① 법인의 성격, 부외자금의 조성 동기이 사건 부외자금은 지주회사에서 소요되는 현금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소유의 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런데 지주회사에서 소요되는 현금성 경비를 각 계열사에서 충당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각 계열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해당 계열사의 다른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이처럼 지주회사와 각 계열사는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주회사가 해당 계열사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주회사의 현금성 경비 조달을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주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현금성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한 지출일 뿐이고 그 경제적 효용이 각 계열사에도 돌아갈 수 있다는 사정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해당 계열사의 자금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을 지주회사에서 그룹 전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이 미치는 범위는 지주회사에서 수행한 개별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지주회사의 여러 계열사 중 부외자금을 조성한 특정 계열사에게만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설령 지주화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MX그룹 잔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에서 소요되는 현금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의 자금을 유출하는 것은 해당 계열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해당 계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해당 계열사의 자금을 빼낸 행위로 평가된다.

② 부외자금의 조성 방법, 규모, 기간 지주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그 외에 각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지주회사 소유 사옥 임대를 통한 임대료, 경영자문 등의 서비스제공 대가의 수취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639)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MX그룹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계열사들로부터 추가 상여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139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Z㈜가 각 계열사에 분담금액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비용부담의 주체인 계열사 상호 간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640) 이와 같이 상여금을 가장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실은 MX그룹 내에서도 부외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한 지주회사의 재무팀장, 인력팀장 등 소수의 임원들만이 알고 있었다. 641) 또한 지주회사 재무실은 거액의 자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어 부외자금 조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각 계열사 재무실을 통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상여금을 지급받는 임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연중 수 회에 걸쳐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하도록 교육하기도 하였다.642) 위와 같이 MZ는 정상적인 소득원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비정상적이고 음성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편법적인 부외자금 조달과정에 관여한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를 추단케하는 사정이다.

③ 부외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MZ) 재무실에서는 각 해당 계열사 임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및 수표를 회사 앞 오피스텔에 마련한 비밀금고에 은밀하게 보관하면서, 회장 비서실, 지주회사 내 각 파트에서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을 전달하여 현금성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달처만 기재하여 두었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는 제대로 기록하여 두지도 않았고, 그 사용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643)

나. 보관자 지위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 상여금은 해당 임원이 수령할 정당한 상여금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오로지 지주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대상 계열사 및 임원별로 할당된 금액을 추가 지급한 것이디로 해당 임원이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금원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계열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그 소유 자금을 전달받은 행위는 계열사에 대한 횡령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일 뿐 해당 임원이 회사 소유 자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과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276 판결은, 각 계열사 해당 임원이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상여금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가 상여금을 책정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한편 지주회사 임원이 지주회사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자신의 계산으로 먼저 지출한 후 지주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선지출한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 이것을 해당 계열사를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의 자금을 빼낸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전에 지출한 경비를 사후에 정산받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죄수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계열사 자금 139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수 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MX그룹의 5개 계열사로서 피해자별로 독립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이 부분 각 피해자별 피해액은 AW가 44억 원, AC이 68억 5,000만 원, BP가 19억 원, BQ이 6억 원, BR가 2억 원이므로,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를, 피해자 AW, BP, BQ에 대하여는 각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피해자 BR에 대하여는 형법 제356조 를 각 적용한다.

I. Y 및 펀드 자금 유출로 인한 각 횡령의 점[범죄일람표 (3) 순번 1, 3, 4-1항 기재 각 횡령의 점644), 범죄일람표 (3) 순번 2, 6항, 범죄일람표 (4) 순번 2, 3항 기재 각 횡령의 점 645)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646)

가. 대여 행위의 실행 주체에 대하여 Y 내지 X을 대표하여 그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은 AB이 갖고 있었고, 위 각 대여의 경우 피고인 D(이하 이 항내에서는 이름을 생략하고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B에게 피고인 내지 제3자에 대한 대여를 부탁하고 AB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금 대여를 실행한 것이다.

나. 제3유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은 Y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위 각 금원의 대여행위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회사의 대여행위에 속하고,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일시 차용한 후 상환하려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 각 금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3) 순번 3항의 경우 5억 원이 같은 날 피고인의 2007. 1. 5.자 차용금 14억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회사 자금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제2유형에 대하여 DD, DE, BX, GB이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이들을 위하여 대여를 알선 또는 소개하여 Y 내지 X에서 이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원리금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회사의 대여 행위에 속하고, 이들이 위 각 금원을 사후에 모두 상환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섬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1인 회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금원 인출 당시 AB에게 피고인 내지 제3자에 대한 대여를 부탁하거나 제3자에 대한 대여를 알선 또는 소개한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Y 내지 X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Y의 자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Y내지 X의 업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Y 내지 X의 자금을 그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지출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①) 피고인의 Y에 대한 영향력

피고인은 Y의 설립자로서 위 각 금원 인출 당시 Y의 사실상 1인 주주의 지위에서 Y를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AC에서 근무한 2007년경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Y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위 2007년경에도 여전히 Y의 이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1인 주주로서 Y의 전체적인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647)

②) 인출자금의 용도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것은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금액도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Y 내부의 필요 절차 및 실차주와의 협상 결여

피고인이 Y의 자금을 인출할 때 피고인 내지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어부 및 그 대여조건, 담보화보 여부 등에 관하여 Y 내부의 검토를 거친 흔적이 없고 거액의 금원 대차와 같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반의 거래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상법 제398조 648) 소정의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차주에 해당하는 피고인 내지 제3자와 사이에 차용조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아니하였다. 64996500651) 위와 같은 자금인출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Y가 피고인 내지 제3자에게 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경영상 판단이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자금인출과정에서의 편법 동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특수관계인(나목) 또는 주요주주(다목)와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6520653) 따라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Y의 특수관계인이자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Y와 일체의 거래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654) 또한 DD는 Y의 이사655)이고, DE는 펴교인이 대주주인 AZ의 대표이사이며, BX은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GB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모두 Y의 특수관계인 등의 지위에 있다.

고 보여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 역시 법령상의 제한을 받는다.

Y에시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Y의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투자금, 창업자 대여금, 임직원 대여금 등으로 그 명목을 가장하여 복잡한 금융거래를 거쳐 금원을 송금하고 가상된 명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직접 송금받는 한편 자금을 상환함에 있어 송금받은 계좌의 역순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던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656)

⑤ 자금인출의 동인(動因) AB과 AA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피고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657) 그럼에도 피고인은 AB이나 AA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할 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는데,658659) 이는 Y의 설립자이자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이사직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피고인의 영향력에 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660)

⑥ 제3자 대여의 경우 그 밖의 사정들 제3자에게 귀속된 자금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단지 대여를 알선 ·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직접 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D DD의 법성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회사 자금을 빌리려면 AB에게 이야기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661) 정작 DD가 4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상대방은 AB이 아닌 D이었고,662) DD는 피고인에게 차용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 개인 소유 금원을 빌리려고 생각하였으며,663) 2011. 11, 16.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빌렸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664) 위와 같이 DD가 BW을 경유하여 Y 소유 자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정작 피고인 개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DD에게 작접 회사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DE와의 금전거래관계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일 뿐 Y의 업무와 관련 짓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상과 같이 이중변제의 위함 때문에 DE로 하여금 Y의 자금을 받도록 하였더라도 665),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의 이중변제의 위험은 회사의 업무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면 Y가 회사 소유 자금을 DE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AB은 DE에 대한 대여금 10억 원에 관해서 "DE에게 송금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666) D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과 정산이야기를 할) 무렵 AB을 만난 적이 있는데 AB이 'D가 내일까지 회사 돈 10억 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골치 아프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667)는 것으로, AB이 DE에게 대여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DE를 만났을 때 위와 같이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A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 KF 계좌로 입금된 14억 원은 GB이 실차주로 보이는데,668) AB은 GB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669)

⑦ 범죄일람표 (3) 순번 3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다른 차용금 채무의 면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변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이상 그 단계에서 Y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 되어 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실제 이를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Y에 위 금원이 다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Ⅱ. AR 유상증자대금 유용 관련 횡령의 점[범죄일람표 (3) 순번 4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Y에서 AB, AA, DG에 대한 직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된 1억 2,000만 윈은 AB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AR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AB이 피고인에게 배정된 신주 물량에 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AB이 Y의 자금을 유용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줄은 몰랐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67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AR(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KG였다. 이하 'AR'라 한다) 유상증자

AR는 2007. 8. 24. 이사회를 열어 주식 17,857,119주를 1주당 980원으로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약 175억 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피고인에게 183,673주(대금 179,999,540원), AB에게 91,836주(대금 89,999,280원)가 각 배정되었다(납입일 : 2007. 9. 21.).671)

② 피고인 배정 물량에 대한 대금 납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H)에 2007. 9. 18. EK 명의로 2,000만 원, 2007. 9. 19. KI, AB의 처형인 KJ 명의로 각 500만 원, KK, KL 명의로 각 1,000만 원, 2007. 9. 20. KM 명의로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Y 소유 자금 1억 2,000만 원이 AB, AA, DG에 대한 직원 내여금 명목으로 인출되어 AB, AA, DG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합계 1억 8,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다음날인 2007. 9. 21. 179,999,540원이 인출되어 피고인에게 배정된 위 AR 신주대금으로 납입되었다.

③ AB 배정 물량에 대한 대금 납부 A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KN)에 2007. 9. 19. AB의 처인 KO 명의로 1억 원이 입금된 후, AB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다음날인 2007, 9. 20. 89,999,280원이 인출되어 AB에게 배정된 위 AR 신주대금으로 납입되었다. 672)

④ AR 주식 매도 및 매도대금의 행방 3개월의 보호예수가 풀리자 2008. 1. 11. AB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AR 주식 9,183주가, 피고인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 KP)에 AR 주식 18,367주673)가 각 입고되었다.

AB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AR 주식은 2008. 1. 22. 그 중 183주, 2008. 7. 2. 8,997주가 각 매도되었다. 674)

피고인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AR 주식은 2008. 1. 22. 그 중 867주, 2008. 1. 23. 4,500주가 각 매도되었는데, 그 매도대금 약 1억 800만 원 중 1억 원은 2008. 1. 23.과 2008. 1. 24. EK, KK, KL, KJ, KI에게 각 지급되었고, 나머지 800만 원은 2008. 3. 5. 위 계좌에서 인출되었다675). 위와 같이 매도되고 남은 AR 주식 13,000주가 2008. 7. 2. 주당 3,010원에서 3,105원에 모두 매도되었는데, 그 애도내금 약 3,900만 원이 다음날인 2008. 7. 3. AR 주식 17,257주(주당 2,280원)의 추가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납입되어 2008. 7. 18. 위 AR 주식 17,257주가 위 계좌에 입고된다.

(AA의 품의서 작성

AA은 2008. 9. 10.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외부용 품의서 676)와 내부용 품의 서677)를 별도로 작성하여 AB의 결재를 받았는데, 외부용 품의서에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로 DD, AA, BY, DG, KQ만 기재한 반면에, 내부용 품의서에는 위 인센티브 지급대상자 외에도 피고인에게 50,544,217원, AB에게 284,591,807원, KR에게 15,163,265원을 각 직원 장기대출금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Y는 2008. 9. 12. 위 내부용 품의서에 따라 BY과 DG의 계좌를 통하여 A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78)

(6) 회사 자금의 피고인 명의 한화증권 계좌 입금Y는 Y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9. 4. 21. 피고인 명의의 위 한화증권 계좌에 2억 8,600만 원을 입금하었는데, 위 게좌에서 AB의 외환은행 계좌로 57,138,356원, AA의 신한은행 계좌로 57,138,356원, DG의 국민은행 계좌로 38,672,740원, BY의 신한은행 계좌로 53,401,507원, KQ의 하나은행 계좌로 13,871,890원, DD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KR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이 각 이체된 다음679), 위 각 금원이 모두 Y 하나은행 계죄(계좌번호 : KS)로 입금된다. 680) 이와 같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Y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R 신주청약대금으로 사용되었던 AB, AA, DG에 대한 직원대여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681)

⑥ 추가 매입한 AR 주식 매도 및 그 매도대금의 행방위와 같이 신규 매입한 AR 주식 17,257주는 2009. 4. 24, 주당 1,820원에서 1,850원에 모두 매도되고, 그 매도대금 등 31,487,144원이 같은 날 출금되었다가, 1,000만 원682)을 공제한 나머지 21,487,144원이 재입금된 후 다시 AB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KT)로 21,486,544원이 송금된다. 683)

3. 쟁점의 정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AR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된 자신명의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 부분 횡령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② 앞서 본 품의시에 대주주인 피고인의 인센티브 액수보다 AB의 인센티브 액수가 약 6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보아 AB에 대한 인센티브는 정상적으로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 위 1억 2,000만 원의 변제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위 품의서 작성 당시인 2008년 9월경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던 시기로 위 품의서에는 피고인의 안센티브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도 위 품의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후에라도 AB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B에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책정하여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충당하도록 해 준 것으로 AR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AB과 협의 내지 승낙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검사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사전에 AB과 이 부분 횡령법행을 공모하여 이 부분 횡령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684) 한편 이 부분 횡령범행은 피고인의 단독범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단독범으로 공소제기 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AB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4.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참조).

5.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 내부용 품의서 작성 당시 Y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내부용 품의서에 피고인이 지급받을 인센티브도 기재되어 있으며, AB이 지급받을 인센티브 금액이 정당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금액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도 있지만 6850686), 회사의 자금 집행은 AB이 주로 담당하여 왔고,687)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센티브 책정 과정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내부용 품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1억 2,000만 원을 AB에 대한 인센티브로 충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촉하다.

또한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내부용 품의서가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AB에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출된 회사자금을 충당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내부용 품의서는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 지 1년 가량 지나 마련된 유출된 자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한 문서인데다가 피고인이 AB과 절친한 친구사이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AB의 자금유출행위를 사후에 인식하고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 주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회사 자금 유출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추단케하는 사정도 아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AB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88) IⅢ. AS에 대한 담보제공 관련 횡령의 점[범죄일람표 (3) 순번 5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송금받은 위 금원은 Y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위 금원의 대여 행위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회사의 대여행위에 속하고,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일시 차용한 후 상환하려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 각 금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10억 원은 Y가 결성한 MQ(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유지에 필요하여 피고인이 Y를 위하여 3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결국 Y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긴 펀드 결성 당시 체결된 원금보장약정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Y였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안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3.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68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Y는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이 사건 펀드를 결성하여 2006. 10. 16. 중소기업청에 조합결성계획 신고를 한 후 2006. 11. 14. 중소기업청에 이 사건 펀드를 등록하였는데, 이 사건 펀드에는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한다)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90억 원(지분비율 : 30,00%)을 출자하였다.

② 그런데 AS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년 10월경 이 사건 펀드의 해산시점에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20억 원의 이익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AB은 AS의 요구를 수용하되 대주주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약정을 해주기로 하였다. 690)

③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07년 10월경 펀드 해산시 AS에게 출자금 9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익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시울 서초구 KU 105동 5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691)

(1) 한편 당시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2억 9,600만 원, 근저당권자 제일은행 인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70억 원, 근저당권자 제일저축은행인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AS가 피고인에게 위 합의에 따른 담보 제공을 독촉하자, 피고인과 AB은 AS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하여 일단 Y의 자금으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692)

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23. BB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금 명목으로 Y의 자금 10억 원을 인출하여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2007. 10, 25.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후, 2007. 10. 29. AS 앞으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693)

⑥ 피고인은 2007. 10, 31. BB 명의의 위 계좌를 거쳐 Y에 위 10억 원을 상환하였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0억 원은 Y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이 사건 편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AS에게 피고인의 개인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디로, 피고인이 위 10억 원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1) 한편 검사는 AB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펀드를 결성할 당시 개인적으로 AS에게 1년 후 투자금 회수 시 원금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7년 10월경 이 사건 편에 손실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위 학정에 따라 AS의 손실을 전보해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AS에 대한 개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AS에 수익금 20억 원 보장 약정까지 해주면서 원금회수를 막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 1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개인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AB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 결성 당시 AS가 원할 경우 AS의 지분을 출자원금 90억 원에 매입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약정의 주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약정의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20, 43쪽), 한편 AB은 약정의 내용에 대해서 '원금보장 취지의 합의서가 아니라 AS가 1년 후에 나갈 수 있게 한다는 정도의 약정이었던 것 같다'(위 조서 24쪽)거나 '지금 언뜻 기억으로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다시 환매한다는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다'(위 조서 100쪽), '수익을 남겨준다는 취지의 약정이 아니라 1년 후에 투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약정에 불과하다'(위 조서 109쪽)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약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 내용에 불명확한 짐이 있어 AB의 진술만으로 2006년 당시 약정의 주체가 Y가 아닌 피고인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AS와 사이의 2006년 당시 약정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비록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07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2006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AS 사이에 처음부터 원금보장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Ⅳ. 허위용역계약 관련 횡령의 점[범죄일람표 (3) 순번 7항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Y는 비전문인력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Y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인 KV, KW, KX으로 하여금 DQ로 소속만 옮기도록 하였는데, Y는 위 운전기사들의 급여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주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이는 모두 Y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DQ에 송금된 자금이 DQ의 다른 자금과 혼합되어 DQ 대표이사인 BV의 급여, 차량리스료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DQ의 자체 자금으로 Y에서 이적해 간 운전기사들의 월급이 모두 지급되어 왔으므로 위 돈은 결국 Y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 694)

① Y는 2009. 1. 19. DI에 대한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책정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분 등을 공제한 105,098,600원을 DI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DI는 같은 날 그 중 99,900,000원을 DK 계좌로 송금하였고, DK은 같은 날 1억 원을 DM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처인 BV이 대표이사로 있는 DQ로 이체하였다.

Y는 2009. 2. 20. DI에 대한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책정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분 등 공제한 52,580,000원을 DI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중 50,000,000원이 PK 명의의 계좌, DM로 명의의 계좌를 거쳐 DQ 계좌에 입금되었다.

③ Y는 2009. 4. 28. KZ에 대한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책정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분 등 공제한 95,600,000원을 KZ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중 9,500만 원이 DI 계좌로 송금된 후, 그 중 9,000만 원이 DK 계좌, DO 계좌를 거쳐 DQ 계좌에 입금되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695)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Q 운영경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유출된 Y의 자금이 DQ로 송금하는 중간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대상 운전기사가 아닌 DI, KZ에게 귀속되고 DQ로 송금된 자금도 피고인의 처인 BV의 급여나 차량 리스료, 제일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용도 등 Y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이 주장하는 운전기사들의 급여 명목 지출은 2010년 1월경부터 이루어지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그 이전에 이미 소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V. AT 명의 한화증권 계좌 관련 횡령의 점[범죄일람표 (3) 순번 8항

1. 기본적 사실관계 696)

① Y는 AT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 LA)를 개설하여 Y의 부외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하였다. 697)

② Y는 미술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AT 명의의 위 계좌로 2009. 11. 12. 3억 원, 2009. 11. 20.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698)

③ AT 명의의 위 계좌에는 위 금원이 입금되기 전에 Y의 자금 252,721,316원의 잔고가 있었는데, 2009. 11. 12. 위 3억 원이 입금된 후인 2009. 11. 16. 5억 1,200만 원이 인출되었다(이로써 위 계좌의 잔고는 43,365,948원이 되었다).

④) AT 명의의 위 계좌에 2009. 11. 20. 위 3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2,821,608원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S)로 입금되었고(위 금원은 재차 AZ 명의 계좌로 대체되었다)699), 위 AT 명의 차명계좌에서 같은 날 2,000만 원, 2009. 11. 26. 3,000만 원, 2009. 11. 27. 2,518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2. 2009. 11. 16.자 5억 1,200만 원 횡령의 점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Y의 운영자금으로 2008. 12. 15. 14억 5,000만 원, 2008. 12. 23. 5억 원을 지급하여 Y에 대하여 합계 19억 5,000만 원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Y는 피고인이 해외출장을 갈 때 출장경비를 미리 지급하여 주었는데 매월 7일 중소기업청에 전월 결산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지출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위와 같이 미리 지급한 출장경비를 실제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AB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 금액인 2억 8,600만 원이 Y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이를 실제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와 달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된 금액이 2009년 11월 경까지 5억 1,200만 원 이상에 이르게 되자, Y는 위와 같이 잘못 회계치리된 5억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위 금원은 그 채권을 면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 피고인이 Y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S)에 2008, 12. 15. 15억 원, 2008. 12. 23. 5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 700)을 제출하고 있고, 대표이사인 AB, 경영지원실장인 LB, 경영지원실 직원으로 회계를 담당했던 BY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5억 1,200만 원이 위 가수금 채권의 변제로 받은 깃이라는 취지로 잔술하고 있다. 70E}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위 5억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피고인의 해외출장경비 지급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Y 계좌에 입금한 20억 원의 출처가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15억 원의 자기앞수표와 피고인 B이 실차주인 900억 원 대출금 중 5억 원이고, 그 사용처가 Y가 EX, EY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출자금과 EX, EY의 선지급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되는 등 위 20억 원의 자금원과 사용처에 비추어 이를 가수금 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가수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원대여금 명목으로 유출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송금받음으로써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처리한 이상 위 가수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금한 자금원이 피고인 B, A의 자금이고 그것이 EX, EY 관련 출자금 납입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Y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갖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고, 이후 경비 등이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처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가수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2009. 11. 20.자 62,821,608원 횡령의 점

위 인성사살을 앞서 본 법리에 마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물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4. 2009. 11. 20.자 2,000만 원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702)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Q 운영경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유출된 Y의 자금이 피고인의 처인 BV의 급여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2009. 11. 26.자 3,000만 원 및 2009. 11. 27. 자 2,518만 원 횡령의 점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금원은 출금 후 일부는 현금으로 경영관리실에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BY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비서실 경비, 거래처 접대비, 경조사비 등 회사의 현금성 경비나 대표이사 판공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Y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A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부외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부외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부외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부외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부외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 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부외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한편 부외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부외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외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부외자금 5,518만 원의 사용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경영관리실에시 회계를 담당하였던 BY의 진술시와 BY 이 기록해 두었다는 부외자금 거래내역(증나 제76호)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지출내역의 기재가 구체적이고 그밖에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그 사용처에 관하여 보건내, BY이 밝히고 있는 사용처는 비서실 경비, 주차료, 거래처 접대 관련 비용(주대, 선물구입대금, 경조사비 등), 회사 행사 비용, 직원격려금, 해외출장비, 자회사 설립 및 유지비용 등으로, 이와 같은 각 부외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Y의 운영자금 지출 내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지출로 보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AB과 공모하여 부외자금을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AB의 1,150만 원 현금 인출 부분이나 골프경비 400만 원703) 등 AB이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보건대, 설령 그것이 AB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AB과 각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부외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부외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였다거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부외자금의 구체적인 사용행위시마다 사전에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VI. AU 명의 신한은행 계좌 관련 횡령의 점[범죄일람표 (3) 9항

1. 기본적 사실관계 704) Y는 온라인게임 등 개발 관련 프로젝트투자금 명목으로 Y의 부외자금 계좌인 AU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C)에 2010. 1. 20. 3억, 2010. 3. 31. 3억 등 합계 6억 원을 송금하였다.

AU 명의 위 계좌에서 2010. 1. 20, 5,000만 원, 2010. 2. 16. 5,000만 원, 2010. 4. 6. 5,000만 원, 2010. 9. 15. 1,5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이 피고인의 처BV이 대표이사로 있는 DQ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AU 명의 위 계좌에서 2011. 3. 24. 4,500만 원이 Y의 부외자금 계좌인 AT 명의 한화증권 계좌로 이체된 후, AT 명의 위 계좌에서 2011. 3. 24. 800만 원, 2011. 3. 25. 800만 원, 2011. 4. 12. 800만 원, 2011. 5. 2. 600만 원, 2011. 5. 24. 500만 원, 2011. 6. 3. 900만 원 2011. 6. 24. 1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이 인출되었다.

2. 2010. 1. 20.부터 2010. 9. 15.까지 합계 1억 6,500만 원705)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Y는 비전문인력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Y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인 KV, KW, KX으로 하여금 DQ로 소속만 옮기도록 하였는데, Y는 위 운전기사들의 급여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주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이는 모두 Y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DQ에 송금된 자금이 IQ의 다른 자금과 혼합되어 DQ 대표이사인 BV의 급여, 차량리스료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DQ의 자체 자금으로 Y에서 이적해 간 운전기사들의 월급이 모두 지급되어 왔으므로 위 돈은 결국 Y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나. 판단

AA, AB의 각 진술706), DQ의 계좌거래내역 707)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1월경부터 Y의 투자인력과 관리인력을 구분하여 관리인력을 DQ로 옮기기로 하고 먼저 운전기사들(KX, KW, KV)을 DQ로 이적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DQ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DQ의 계좌에는 Y의 자금 외에 다른 자금도 유입되어 그 지분 비율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혼합되고 있고, 한편 위 계좌에 유입된 자금은 Y의 운전기사인 KX, KW, KV의 급여(이들의 급여 수준은 매월 합계 9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외에도 DQ의 각종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1월경부터 DQ에 대한 운영경비 명목으로 Y의 자금을 송금하여 왔던 점, Y의 운전기사들에게 지출되는 급여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의 자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Y의 운전기사들에게 지출되는 급여를 보전해주려는 의사였다기 보다는 이전부터 계속해왔던 DQ의 운영경비 지원을 계속하려는 의사로 Y의 자금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여 비록 2010년 1월경부터 Y의 운전기사들이 DQ로 이적하여 피고인이 DQ로 송금한 Y의 자금 중 일부가 위 운전기사들의 급여로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2011. 3. 24.부터 2011. 6. 24.까지 합계 4,500만 원708)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금원은 출금 후 일부는 현금으로 경영관리실에시 보관하고, 나머지는 BY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비서실 경비, 거래처 접대비, 경조사비 등 회사의 현금성 경비나 대표이사 판공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Y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A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V의 5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VII. AV 출자금 관련 횡령의 점[범죄일람표 (4) 순번 1항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Y에서 결성 준비 중이던 AV에 25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KY가 편드 결성 막바지에 출자를 포기하여 펀드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과 AB은 조합원 명의는 DU나 AY로부터 빌리기로 하고 출자금 25억 원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러던 중 AB이 2008. 6. 20. 피고인과 상의 없이 조합원 명의를 DU로 하기로 하면서 AA에게 지시하여 X의 자금 25억 원을 AY를 거쳐 DU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후에 알게 되었는데, 이미 일이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X의 자금을 원상복구하려고 노력하였을 뿐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

가. 조합결성계획 신고 및 수탁계좌 개설 709) Y는 2008. 5. 21. 중소기업청에 한국모태펀드가 특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AV에 관하여 조합결성계획을 신고하여 2008. 5, 27.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Y는 2008. 6. 3.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후710) 2008. 6.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탁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다음날인 2008. 6. 18. 농협중앙회 정부대전청사지점에서 AV 명의의 수탁계좌(계좌번호 : DT)를 개설하였다. 711)

나. 조합원 구성 과정 AB이 유치를 추진하였던 DW은 100억 원을 출자하려고 하였으나, DW의 경영권이 MX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중단되었다. 이에 MX그룹에서 경영권을 인수한 후 다시 접촉하여 출자를 받게 되었으나, 출자금은 50억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AC에 유치작업을 하여 AC으로부터 50억 원을 출자받게 되었다. 712) 또한 AB은 DZ으로부터 30억 원을 유치 작업도 추진하였는데, DZ이 펀드 결성일인 2008. 6. 20. 이 지나서야 출자금 납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DZ이 출자할 지분은 일단 Y가 출자한 후 DZ으로부터 자금을 환수하기로 하고, Y에 자금이 없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넣어 주기로 하였다.713) 한편 DD가 유치 작업을 추진하였던 KY는 25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펀드 결성 막바지에 출자를 포기하였다. 이에 AB은 피고인에게 조합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DU714)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처남인 BX에게 부탁하여 DU로부터 조합원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715)

다. 출자금 납입요청 716) 입무집행조합원인 Y는 2008. 6. 18, DV 주식회사(한국모태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에게 납입일을 2008. 6. 23. 14:00경으로 지정하여 출자금 납입을 요청하였고, 2008. 6. 19. AC, DW, DU에게 각 납입일을 2008. 6. 20. 16:00경으로 지정하여 출자금 납입을 각 요청하였다. 717)

라. 출자금 납입 718)

DW은 2008. 6. 20. 13:30경 50억 원을, DU는 같은 날 15:36경 25억 원을, Y는 같은 날 16:48경 51억 원을, AC은 같은 날 16:57경 50억 원을 각 출자금으로 납입하였고, 한국모태펀드는 2008. 6. 23. 14:06경 75억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다.

마. Y가 납입한 출자금의 자금원천719) Y가 납입한 위 51억 원은 2008. 6. 20. 주식회사 에브리쇼로부터 차입한 19억 원,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차입한 30억 원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대여한 위 30억 원은, 피고인이 2008. 6. 20, 08:58경 신한은행 강남PB센터에서 DE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5억 원(계좌번호 : LD)을 담보로 4억 원, 같은 날 09:04경 A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28억 원(계좌번호 : LE)을 담보로 26억 원 등 합계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신청기간 만기일 2008. 7. 16.까지), 같은 날 12:09경 위 4억 원, 같은 날 12:22경 위 26억 원의 각 대출을 승인 받아.720) 마련된 것이다.721)

피고인은 같은 날 15:47 경 위 대출금 30억 원이 입금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F, 이 계좌는 2008. 6. 16. 신규개설된 계좌이다)에서 30억 원을 인출하였고 위 30억 원은 같은 날 16:13경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722)

바. DU가 납압한 출자금의 원천(자금유출경과)723) Y는 2008. 6. 20. X의 신한은행 3개월 정기예금(계좌번호 : LG)을 중도해지 하여 30억 원을 마련한 후 같은 날 13:38경부터 13:41 경까지 사이에 X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LH)에 위 30억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3:57 경 AY에 대한 창업자대여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그 중 25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18경부터 14:26 경까지 사이에 AY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LI)에 위 25억 원을 입금하였다.

AY는 같은 날 14:34경 위 계좌에서 25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32경 PU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J)에 입금하였고, DU는 같은 날 15:36경 AV의 계좌에 AY로부터 입금받은 위 25억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B과 협의하여 AV의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X의 자금 25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마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AY를 조합원으로 추천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Y는 2008. 6. 19. DU에게 출자금 납입요청 공문을 보냈다. 나아가 Y가 DV에게 보낸 2008. 6. 18.자 출자금 납입요청 공문(순번 190)에도 DU가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Y 내부에서 DU로부터 조합원 명의를 빌리기로 결정된 시점은 늦어도 2008. 6. 18.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출자금 납입 예정일인 2008. 6. 20.로부터 이틀 전의 시점으로 피고인이 출자자 명의가 어느 회사로 결정되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AC의 출자를 유치하거나 DZ을 대신하여 Y가 납입할 출자금을 대출받는 등 AV의 결성 과정에 적극적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역시 2008. 6. 18.경 DU로부터 조합원 명의를 빌리기로 결정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나아가 AY의 대표이사인 C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5억 원을 출자하거나 출자자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때 피고인이 'AB이 연락을 하면 도와달라'고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기억납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C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2쪽), C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CB에게는 AY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CB는 피고인의 초·증·고등학교 2년 선배로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여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인데다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A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U와 AY를 조합원으로 추천하였지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CB 쪽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답변하여(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71-72쪽), C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조합원으로 DU와 AY를 추천하였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AB이 조합원 명의를 DU로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 ② X의 자금 유출이 결정된 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이 Y는 2008. 6. 18.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납입일을 2008. 6. 20. 16:00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다만 특별조합원인 한국모태펀드에게는 납입일을 2008. 6. 23.로 지정하여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Y로서는 2008. 6. 20.까지는 DU 명의로 납입할 자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통지된 사안으로 Y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AB에게 자신이 자금을 구해 오겠다고 한724) 피고인으로서도 6. 20. 이 지정 납입일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납입일인 2008. 6. 20, 09:00경을 전후로 신한 은행에서 DZ을 대신하여 납입할 출자금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이 같은 날 12:00경 이후에 승인되었다. 한편 X의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25억 원이 마련되는 것은 같은 날 13:40경 무렵이고 DU에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은 같은 날 15:32경이다.

위와 같이 X의 자금이 13:40경 마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B이 일방적으로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까지 AB에게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면 AB이 일방적으로 X의 자금을 유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이 구해오겠다고 한 자금은 DU 명의의 출자금 25억 원과 DZ의 출자금 30억 원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25억 원과 30억 원 모두 AB의 무능에 초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AB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30억 원을 마련해 오지 않는다면 자금 유출하려는 유혹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AB이 위 25억 원의 자금만 유출한 점에 비추어 보관, 피고인은 최소한 위 13:40경 이전에 AB에게 30억 원을 마련하였다는 말은 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에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12:00경 이후에 대출을 받게 되었으면서도 AB에게 지정 납입시간인 16:00경에 임박한 13:40경까지도 30억 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나머지 25억 원의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피고인이 30억 원은 마련하였으니 나머지 25억 원은 구하고 있으니 기다려보라는 정도의 언급이라도 하였다면, AB이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5억 원을 유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이유로 필요하였던 자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고인과 AB이 의논을 하였다는 것으로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러운 경과로 평가된다.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55억 원의 자금 중 30억 원에 관하여만 지정납입일 오전에 대출을 신청한 점, 나머지 25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출 등 다른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2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그 계좌내역(증나 제32호, 증나 제39호의 1 내지 8)을 제출하고 있는데 납입일 당일 오후까지도 자신의 자금을 송금하여 주거나 이에 관하여 AB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B과 사이에 위 25억 원을 피고인이 조달하는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CB의 진술

앞서 본 금융거래과정에서 경유된 법인인 AY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초·증·고등학교 2년 선배로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히 여 친하게 지내왔던 CB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25억 원을 송금하였고, 1.2차 삼한과정에서의 자금거래 역시 피고인의 지시대로 계좌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725)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25억 원을 송금하였고, 1·2차 상환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처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26) 또한 C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5억 원을 출자하거나 출자자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때 피고인이 'AB이 연락을 하면 도와달라'고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기억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돈을 보내니까 DU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AB인가"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재차 "누가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AB이 이야기했어도 저는 사후에라도 피고인에게 확인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렇게 진술하는 이유에 대해서 "AB은 저하고 안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의 부탁을 독자적으로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27) 그리고 AB 역시 검찰에서 "제가 CB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법인 계좌 좀 이용하겠다.

고 부탁드릴 처지도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28) 위와 같은 CB와 AB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CB에계 25억 원의 송금을 부탁한 사람은 AB이 아닌 피고인임을 알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C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④ AB의 진술

A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X의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729) AB은 CB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자신의 기억이 정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730) 앞서 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 및 CB의 진술도 AB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A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⑤ 그 밖의 진술 내지 정황에 대한 검토

그 AA의 진술

AA은 이 법정에서 'AB으로부터 X의 자금을 집어넣으라는 지시를 받고 펀드 자금으로 다른 편드의 출자금을 납입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AB이 굉장히 화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731), '피고인이 7. 23. 25억 원을 상환할 당시 자기 돈으로 납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AB이 조합원을 구해올 노력을 게을리할 게 뻔하므로 다른 곳에서 빌려와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732)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B이 화를 냈었다는 사정은 AB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합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점과 별다른 연관성은 없어 보이고, 733) DJ는 AB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조합원 명의를 빌린 깃이로 피고인이 AB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구해오도록 노력하게 하였다는 사정 역시 AB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합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되지 아니한다.

C DD의 진술

DD는 이 법정에서 "AB은 초반에는 모태펀드 추진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DU의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후 저에게 '네가 벌여놓은 일을 내가 해결했다'는 톤의 생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734) KY는 원래 DD가 조합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접촉하였던 회사였으므로,735) 결과적으로 AB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DU의 명의를 빌려 KY의 출자 포기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DD의 위 진술 역시 AB이 피고인 몰래 단독으로 X의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

Ⓒ AB의 인센티브로 이자 충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7. 23. A의 자금으로 X의 자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이자 명목의 금원인 12,431,507원을 Y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리고 AB은 2008. 9. 10.경 위 자금의 원천이 된 Y의 KQ에 대한 직원 대여금 1,300만 원을 자신의 인센티브로 충당하는 내용의 내부용 품의서(순번 240)에 결재를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B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DU로부터 조합원 명의를 차용하게 되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X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이 최종적으로 AB의 인센티비로 상환된다는 사점 역시 AB이 일방적으로 조합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센티브가 정상적으로 책정된 인센티브인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예금계좌에 약 31억 원 상당의 잔고를 가지고 있었고 DZ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자금을 대출받아 출자금을 납입해 줄 수 있었다는 사정을 AB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합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출자금의 지정납입일, 조합 자금의 유출 시점, 피고인의 DZ 관련 대출시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위와 같이 자력이 충분하였고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AB과 사전에 위 25억 원의 자금조달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된다.

Ⅲ. Y 예금채권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배임의 점[공소사실 V의 3항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DU와 한산저축은행, Y 사이의 계약 채결 DU와 한신저축은행, Y 사이에 2009. 3. 11. DU가 한신저축은행에게 AV 출자지분 25 좌를 대금 2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출자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736 한편 Y와 한신저축은행 사이에서는 같은 날 한신저축은행이 Y에게 DU로부터 매수한 위 출자지분에 관하여 매수를 청구하거나 Y가 한신저축은행에게 위 출자지분에 관하여 매도를 청구하는 경우 Y가 한신저축은행에게 환매대금으로 DJ와 한신저축은행 사이의 위 출자지분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과 제반 비용 및 그 합계액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부터 환매예정일까지 연 9.5%의 복리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출자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지분 환매계약을 체결하였다. 737)

나. 금원의 지급

한신저축은행은 2009. 3. 17. 14:07경 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LK)에서 DU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J)에 25억 원을 송금하였고, 738) DU는 같은 날 14:29경 위 25억 원 중 24억 3,000만 원을 D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L)에 입금하였다. 이러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DU는 DQ에 대한 지분양수도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24억 3,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이행하는 한편 나머지 7,000만 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취득하게 되었다.739) 한편 DQ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24억 3,000만 원은 다음날인 2009. 3. 18. 10:05경 인출되어 같은 날 10:07 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M)에 입금되었다. 740)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Y와 한신저축은행 사이의 출자지분양수도계악과 출자지분환매계약을 체결하고 Y의 예금체권을 담보로 제공한 일련의 행위는 AB의 지시에 따라 AA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각 계약 체결 후 AB, AA으로부터 모태펀드의 LP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3. 판단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부분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수사과정에서 AB을 상대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A을 상대로는 간단한 질문만 이루어졌다).

또한 AB은 이 법정에서 한신저축은행이 LP로 참여한 과정에 대해서 "한신저축은행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겠다. 한신저축은행은 기억이 안난다. "741)라고 진술하면서 "제일저축은행이 최종적으로 DU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LP가 처음 나타난 곳이 제일저축은행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742)라고 진술하였을 뿐 한신저축은행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전혀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AA은 이 법정에서 "AB에게 보고한 기억은 있지만 D에게 보고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743)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신저축은행을 조합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 25억 원을 회수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복잡한 금융거래와 지분양수도계약을 통해서 피고인의 처남인 BX이 대표이사로 있는 DU의 금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조합원 명의를 빼주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AA에게 한신저축은행과의 계약 체결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콘텐츠조합의 실제 LP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DUA LP 명의 해소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Y에서 실제 LP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Y에서 LP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744) 반드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지 않더라도 AA이 자체적으로 LP를 구하여 AB의 승인 하에 위 지분양수도계약과 환매계약 체결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C로 하여금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장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내관계 분명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공범으로서 소극가담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장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별 구체적 양형 사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대기업총수)에 대한 양형의 기본적 시각 최고경영자로서 최근까지 피고인이 점하고 있는 MX그룹 내 위상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 사건의 유죄판결 자체만으로도 MX그룹 각 계열사가 받는 충격이 지대할 것이고 나아가 MX그룹이 우리 경제계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생각하면 이 판결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않을 것이기에, 이 사건의 실체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영역의 무리한 확장, 과도한 이윤추구적 기업운영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여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대기입의 폐해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MX그룹을 대표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게 하는 주요시유로 삼는 데도 반대한다. 나이가 피고인이 대기업의 총수라든가 대표적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이제까지 이 법정에서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았듯이 같은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형사적 불이익이 가해져서도 아니 되며, 현재 시행중인 양형기준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적(行爲的) 양형인자와 행위자(行爲者的) 양형인자의 종합적 · 합리적 평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정하여져야 한다.

2. 구체적 양형 사유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주회사인 MZ(주)를 모기업으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인 MX그룹의 각 계열사에 대한 지배려을 배경으로 약 1,000억 대의 회사자금을 펀드조 성용 선지급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투자운용사(Y)를 통하여 관리하다가 그 자금 중 약 450억을 대외로 유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745) 이러한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다수의 유력기업을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그 회사 재산을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사적(私的)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企業 私有化)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하였다는 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고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공과 더불어 MX그룹의 전신(前身)인 PR그룹 시질부터 경제개발과 기업발전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던 1970년대에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활동을 선도하며 국민기업으로 성장하여 온 MX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고 전체 대기업(내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로서, 이 시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

이에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내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누구보다도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재무의 투명성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편드출자 목적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유용한 이 사건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으로서 범행 후 단기간 내에 피해회복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외에서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활발한 공익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제영역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경제계에 미칠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제체제의 공고성과 성숙도의 신뢰 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관용에 앞서 그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시적이나마 대외로 유출된 실질적 횡령액이 수 백 억대에 이르는 사안 자체의 중대성과 아울러,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그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진실 되게 보여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동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된 편드출자용 자금에 관한 횡령의 점에서 그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 원대에 이르는 점, 기업 총수를 위하여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이 사건 횡령행위의 성격과 오로지 사적 이익의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죄질의 무거움, 자신의 범법행위와 그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결여된 피고인의 변론태도, 그 밖에도 종전에 MX그룹 계열사에 대한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 746)을 받아 사면 및 복권이 이루어진 후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자금을 투자운용사(Y)의 외부로 영구히 유출시켜 사용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수개월 내에 개인재산 등으로도 사용자금을 보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범행 후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인 약 7-8개월 후까지 자신의 인적 보증 내지 물적 담보의 제공으로 해당 편드를 원래의 상태로 모두 회복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점7470748)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정한다. 749)

[피고인 D에 대하여

피지배 계열사 자금을 대상으로 한 공동피고인 B의 사적 이익 추구에 편승하여 이 사건 펀드조성을 실질적으로 기획·실행하고 그 출연자금의 사용관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실행행위를 전담하여 수행한 점, 유죄로 인정된 단독범행 부분에 대한 횡령액도 수 십 억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 역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실체 규명에 진실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역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안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단독범행 부분의 횡령액은 대부분이 수개월의 단기간 내에 보전되거나 반환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750)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여 조성된 부외자금의 규모가 비록 100억대를 넘어서나, 피고인이 지주회사의 재무담당 임직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전부터 조성되어 온 그룹 내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자금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으며, 조성방법의 법규 저촉 내지 법위반 인식이 비교적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도록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AC 등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에 대한 횡령 범행 (공소사실 I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에 대한 범죄사실과 같고,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범행으로 합계 465억 원의 펀드 선지급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모의 점이나 공동정범의 책을 인정할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AJ 등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에 대한 횡령 범행 (공소사실 Ⅲ의 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같은 범행으로 485억 원의 편드 선지급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모의 점이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 D의 펀드출자금의 저축은행 예금에 의한 사실상 담보제공을 통한 횡령 범행 (공소사실 Ⅲ의 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해당 부분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적 구속력 없는 불인출약정의 존재만으로는 사실상 담보로서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 처분행위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A의 저축관련 부당행위 범행 (공소사실 Ⅲ의 3항)

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앞서 피고인 D에 대한 해당 부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모의 점이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A, D의 W 주식 고가매입에 의한 배임 범행 (공소사실 Ⅲ의 4항)

가. 공소사실

앞서 유죄 판단의 근거 부분에서 기재한 바와 같다.

나. 판단요지

피고인들에게 임무에 위배된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6. 피고인 B의 IB 추가지급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범행 (공소사실 W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 초경에 당시 (주)MZ 투자회사관리실 재무담당 임원이던 JO에게 피고인 C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빕으로 부와 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2006년 초경부터는 피고인 C과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앞서 본 피고인 C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나 공모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7.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공소사실 V항)

가. Y 자금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항, 5항, 8항 중 일부, 9항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Y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항, 5항, 8항 중 2009. 11. 16.자 512,000,000원, 2009. 11. 26.자 30,000,000원 및 2009. 11. 27.자 25,180,000원 부분, 9항 중 2011. 3. 25.부터 2011. 6. 24.까지 합계 45,000,000원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소유 자금 합계 1,732,1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항, 2항, 3항, 4~1항, 6항, 7항, 8항 중 일부, 9항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예금채권 담보제공으로 인한 배임의 점(공소사실 V의 3항)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피해자 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를 비롯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1.경 서울 서초구 LN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LO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AA으로 하여금 DU 명의로 2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외형상으로는 DU의 AV 출자 지분을 한신저축은행이 인수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U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대출금 반환에 대한 보장책으로, Y와 한신저축은행 사이에 출자지분환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원리금(환매대금)은 '양도대금'과 '환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9.5%를 복리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Y는 매 분기말 관리보수 수납계좌로 수령된 금원 중 4억 5,000만 원을 한신저축은행에 개설된 정기예금 계좌에 이행증거금으로 예치하며, 환매 통지일에 속하는 분기말에 입금되었거나 입금되어야 할 관리보수는 전액 관리보수 수납계좌에 예치하여 환매 대금의 지급에 사용하기로 하고, Y는 한신저축은행과 자금관리 약정을 체결하여 관리보수 수납 계좌 및 정기예금 계좌의 관리 권한을 한신저축은행에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7.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14에 있는 한신상호저축은행에서 DU의 대출금 25억 원과 그에 대한 연 9.5% 이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관리보수 수납계좌인 한신저축은행 LP번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2009. 4. 1.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인 한신저축은행 LQ번 계좌의 통상(2009. 7. 1. 'LR'번 계좌로 전환)과 도장을 맡기면서 그 관리권한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한신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환매기일 도래 등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DJ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그 대출원리금을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상태, 소위 '상계적상의 사전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명의 예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명의자인 DU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009. 3. 17.~4. 1. 사이에 관리보수 계좌에 1,211,429,993원, 2009.4.9.-7.1. 사이에 1,446,145,548원(합계 2,657.575,541원)을 입금되게 하고, 정기예금 계좌에는 2009. 4. 1.경 4억 5,000만 원, 2009. 7. 1.경 4억 5,000만 원을 추가 입금하여 합계 3,557,575,541원(2,657,575,541원+900,000,000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U에게 대출금 25억 원 및 연 9.5%에 해당하는 이자 88,685,98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이성율

판사김도현

주석

1) 2007년 7월경 MX그룹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2) 기존 4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1. 9. 30. 200만주를 매각하여 40.5%의 지분이 되었음

3)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AK 주식회사(이하 'AK'라 한다) 대표이사 겸 부회장, 2006년경부터 AJ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대표이사 겸 부회장을 겸임하였고, 2009년 3월경 MZ㈜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2011년초부터 현재까지 MX1룹의 수석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4) AN에 대한 1차 송금에 해당한다.

5) AY㈜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0억원 중 45억 원이 2008. 11. 3. 16:47경 반환되어, 2008. 10, 31. 송금시 남아있던 47억 원과 합쳐서 잔고가 92억 원이 된 것이다.

6) T 출자 선지급금 중 AY㈜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억 원을 포함한 합계 110억 원 중 100억 원이다.

7) AN에 대한 3차 송금에 해당한다.

8) AN에 대한 2차 송금에 해당한다.

9) U,V에 대한 선지급금 285억 원과 S 선지급금 계좌에 남아 있던 12억 원을 합하여 S에 대한 출자금을 납부한 것이다.

10) 2008. 11. 21. 입금된 396억 원 중 S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용한 285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111억 원이다. 101억 원을 T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용한 후 남은 10억 원은 2008. 12. 24. U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되었다.

11) 2011-2008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현황 4부(순번 30, 수사기록 418쪽), 2011-2008년도 소속회사개요(상장/비상장 구분) 4부(순번 31, 수사기록 428-431쪽)

12) 090731_지분도표(순번 708, 수사기록 12206쪽), MX그룹 지배구조도(순번 793, 수사기록 13285쪽), 2005년 이후 주식보유현황 및 주식매각대금의 사용용도(순번 796, 수사기록 13289쪽)

13) Y㈜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80, 수사기록 5234쪽), S 결성계획서(2008.11.3.(순번 1739, 수사기록 별책 2권 2096-2102 14) 각 조합신고서류(순번 2001, 2003 내지 2008), 창업투자조합 등록원부(순번 1246, 수사기록 19879쪽), S 결성계획서(2008.11.3.(순번 1739, 수사기록 별책 2권 2108쪽)

15) 수사보고 및 각 조합 관련 서류(순번 1735-1998, 수사기록 별책 2권)

16) 이하 S는 'S'로, T는 'T'으로, U는 'U'로, V는 'V'로, EX는 'EX'로, EY는 'EY'로 약칭한다.

17) Z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1-12쪽

18) 한국투자증권 : 예탁증권 담보대출건 승인 기안(순번 1460, 수사기록 24093쪽 이하), 위탁계좌 거래내역(2007.5.2-2009.2.26.) (순번 1461, 수사기록 24099쪽 이하), 주요 정보 변경일의 "상품계좌별 기준일잔고조회"(순번 1462, 수사기록 24132쪽 이하)

우리투자증권 : 2011. 10. 19. 우리투자증권 신사WMC지점 방문수령 및 팩스 송부앙식으로 제출받은 서류(순번 1302, 수사기록 20622쪽 이하), 2011. 10. 31. 우리투자증권 WMC지점 방문수령 및 팩스 송부를 통해 제출받은 서류(순번 1303, 수사기록 20648쪽 이하)

19)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40-41쪽

20)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51) 24-25쪽

21) C은 검찰에서 "2008년 하반기에 담보부족을 얘꾸기 위한 차입금은 B 회장이 재무에게 지시하셔서 저희가 한 적이 있다.

그때도 제1금융권이 어렵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써야 하는데 저는 저축은행을 모르니까 D에게 의존하였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51) 24-25쪽.

22) AA에 대한 검찰 제7회 진술조서 12쪽

23) D은 2008. 9. 9.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8. 10. 7. 귀국하였다(D의 2008. 1. 1. ~ 2011. 11. 25.기간 동안의 출입국 내역 (쑨번 667, 수사기록 11632쪽)}(순번 667, 수사기록 11632쪽).

24) AA이 D에게 보낸 2008. 9. 19.자 이메일(순번 368, 수사기록 7187쪽)

25) 순번 201126)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28쪽

27)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5쪽

28)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49-150쪽

29) 변호인 종합의견서(I) 86쪽

30) (순번 1422, 수사기록 22908-22909쪽)

31) 순번 1303, 1576, 157732)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40쪽

33) 변호인 종합의견서(I ) 89쪽

34) AC 조직도(순번 1061, 수사기록 17830쪽), AD 조직도(순번 1064, 수사기록 17896쪽), 관련자들의 각 진술

35) S : 관련 계좌 거래내역(순번 94, 수사기록 3619쪽) T: T 관련 계좌 거래내역(순번 107, 수사기록 3894쪽)

36) CVC편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순번 2183)

37) CVC편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 Y2.doc(순번 2185)

38) 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 Y0810(T).doc(순번 2186)

39) Y 직원인 AA, CY, BY, 컴퓨터 저장 AC와 AD에 대한 펀드 출자 제언 파일 내역(순반 2182)

40) 펀드결성절차.xls(순번 99, 수사기록 3689쪽)

41) FA결성계획서(1031) 순번 93, 수사기록 3594쪽)

42) S 가지급(2008. 10. 29.) 관련 "결재문서 상세 조회" 및 회계전표 출력물 사본(순번 650, 수사기록 11502쪽)

43) APTocument(전표유형:KR, 전표번호:CZ)전표와 (전표유형:KZ,전표번호:DA)전표(순번 620, 수사기록 11211쪽), (순번 916, 수사기록 15446-15447쪽), AD 출금 전표(순번 1045, 수사기록 17560쪽)

44) T 가지급(2008. 10. 31.) 관련 "결재문서 상제조회" 및 회계전표 출력물 사본(순번 654, 수사기록 11534쪽)

45) BY 송부 2008. 10. 29.자 이메일(증가 제17-1호)

6) CU 송부 2008. 10, 29.자 이메일(증가 제17-2호)

47) CU 송부 2008. 10, 29.자 이메일(증가 제17-2호)

48) 변호인 종합의견서(I) 116-123쪽

49) (증가 제39호)

50) (순번 1353, 수사기록 21464쪽)

51) CC의 2008, 10, 10.자 이메일(증가 제29호)

52) 아래의 CC의 2008. 10. 10.자 이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CC이 '어제 메일이 왔다'고 기재하였다.

53) CC의 2008. 10. 10.자 이메일(증가 제29호)

54) CC의 2008. 10. 16.자 이메일(증가 제30호)

55) (순번 1353, 수사기록 21516쪽)

56) 투자사업승인서(순번 961, 수사기록 16479쪽), AE 투자승인서 및 일자별 회계전표(순번 1130, 수사기록 18739쪽 이하)

57) AE 출자 확정 통지(순반 961, 수사기록 16476쪽)

58) 전사 Ftund 투자 현황 검토(증가 제9-4호)

59) AC의 2010. 7. 23.자 'Fund 투자 현황 및 향후 관리 방향(증가 제20호)에서도 AE에 관하여 '정부요청에 따른 참가'라고 기재하고 있다.

60) 2008. 10. 28. CC 발송 메일 출력물(순번 798, 수사기록 13292쪽)

61) (순번 1353, 수사기록 21518쪽)

62)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21) 12, 23쪽

63)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21) 17쪽

64)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21) 18, 19, 23쪽

65)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49-50쪽

66) CC의 2008. 11. 18.자 이메일(증가 제31호증)

67) Proposed Terms & Conditions for T(증가 제26호)

68) CC의 2008. 12. 11.자 이메일(증가 제32호)

69)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21) 14쪽 문 그 후 CW와 MOU 초안도 교환을 하는 것 같고 10월 28.경에도 진술인은 이메일을 보내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데 왜 결성되지 않았는가요 그 MOU 초안은 합의가 되어서라기보다는 제안 내용을 영어로 담기 위해서 그쪽 임원들에게 검토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성되지 않은 이유는 Fund 수수료를 D 대표와 AB 사장이 '이 펀드는 수수료를 4%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캐피탈 콜 vs 일시납'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시납' 방식을 요구했는데, CW쪽에서 'capital call' 즉 투자할 총액을 약정해놓고서 투자 아이템이 생길 때마다 송금해주는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왜 너희는 일시납을 요구하느냐, 하고 하면서 CW가 NO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엔가 D 대표와 AB 사장은 '그냥 MZ 자금으로만 펀드를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계속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70)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49쪽

71)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00 5쪽, D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67) 7-8쪽

72) (증가 제39호)

73)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21) 38~39쪽

74)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99) 8-10쪽 문 진술인은 D으로부터 투자제안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2008, 10. 29.경 가지급금이 나가기 전 그 투자제안서에 CW 펀드와의 매칭펀드로 되어 있었는가요.

답 예,

분 분명한가요.

답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8. 10, VC펀드의 설립 추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며) 문 Y에서 보낸 이 투자제안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떤가요.

다 이건 처음에 받았던 것은 맞습니다. 문 진술인이 D으로부터 그런 사업제안을 받았다고 하여, 아까 본 검사가 반복하여 그 투자제안서에 'CW펀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진술인은 분명히 있었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왜 없는가요.

답 제가 구두로 제안을 받았고, 그 뒤에 200억씩 나눠진 투자제안서를 받았을 때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위 투자제안서는 VC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론과 투자담당자들의 경력사항이 전부인데, 가지급금 지급 전에 다른 투자제안서 받은 적 없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급금 지급 후에는 투자제안서를 받았는가요.

답 실무진에서 받았을 겁니다.

문 그러면 진술인은 그 투자제안서를 안 본 것인가요. (한참 생각하다가).... 그걸 기반으로 투자품의서에 붙이는 투자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문 진술인은 그 투자제안서를 본 것인가요, 안 본 것인가요. 잘 기억 안 납니다. 아까 CW펀드에 관해 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 D이 1-2장짜리를 가지고 온 것을 봤을 수도 있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75) S 출자 검토 보고서(증가 제102-12호)

76) 2008. 11, 21.자 'S 출자'(순번 914, 수사기록 15398쪽)

77) B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78) B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17쪽 79) B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쪽

80) T2펀드(200억)에 대한 1폐이지 요약본과 제안서(순번 924, 수사기록 15655쪽)

81) CC이 2007년 6월경 작성하였던 제안서는 '온라인게임 투자 펀드 출자 제안서(순번 922, 수사기록 15610쪽)이다.

82) (순번 924, 수사기록 15656쪽)

83) 위 문건에 펀드 규모가 총 404.5억 원으로 AC 복합게임사업팀과 CW가 각 200억 썩 출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2008. 11. 17.자 Term Sheet에 펀드규모가 404.5억 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문건의 출자자 구성에 '미래 사업소싱팀'이 아닌 '복합게임사업팀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파일 속성의 인쇄한 날짜가 '2008, 9. 16.'인 반면 만든 날짜는 '2008. 11. 18.인 점(수사기록 15654쪽)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당초 CC이 2008. 9. 17.경 복합게임사업팀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던 것을 이후 Z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수정한 것으로 문건에 기재된 작성일자인 '2008. 9. 17.'을 수정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84)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21) 15쪽

85)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21) 16, 40쪽

86)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99) 8쪽

87)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71쪽 이하 88) FG에 대해서는 증가 제92-5호 참조 89)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21) 15쪽

90) C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76) 5-6쪼

91) 검토보고서와 투자사업승인서. 품의서의 각 상단애 문서 출력시각이 기재되어 있다.

92) 증가 제 102-12호

93) S 투자품의서 및 투자조합 승인서(순번 651, 수사기록 11504-11506쪽)(순번 1061, 수사기록 17836-17838쪽)

94) (순번 914, 수사기록 15398쪽)

95) 투자조합출자(품의)서(순번 622, 수사기록 11214쪽)(순번 916, 수사기록 15417쪽)(순번 1064, 수사기록 17909쪽)

96) 한편 이와 별도로 AD는 같은 날 Y와 사이에 으의 운영과 관련하여 'S 협약서,블 작성하였다(순번 623. 수사기복 11215 쪽X순번 916, 수사기목 15418쪽).

97) 증가 제102-13호

98) CC이 2008. 12. 11. CW CX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CC은 이메일을 통해서 CX에게 처음으로 패러렐 펀드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패러렐 펀드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한 상황에서 그에 맞게 새로 작성한 MOU를 송부하여 주면서 AC과의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CC이 2008. 12. 11. CX에게 새로운 MOU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AC의 검토도 동시에 받을 예정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패러렐 펀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 시점이 2008. 12. 11.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위 이메일 기재에 의하더라도 CC은 이미 AC측과 T에 관한 서류작업을 2008. 12. 10,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존에 공동펀드로 추진하던 T을 AC의 단독펀드로 변경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AC과의 협의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CC은 2008. 12. 11. 이전에 이미 AC과는 공동펀드 추진 포기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AC의 2008. 12. 8.자 품의서에는 이미 T이 AC의 단독펀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C은 늦어도 2008. 12. 8.경에는 AC과 그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C의 T 담당자인 FK가 2008.12. 8.경 CC에게 T 검토보고서 파일을 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가 제124-3호)에 비추어 보면(완성된 내부 검토보고서는 굳이 CC에게 보낼 이유가 없는 점, 이메일 발송시각이 파일의 최종 저장시각보다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K는 검토보고서 작성에 CC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CC에게 검토보고서 초안 파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FK와 CC 사이에 패러렐 펀드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밖에 S의 담당자는 FH인 반면 T의 담당자는 FK로 서로 다른 사람이므로 S 관련 문서와 T 관련 문서의 저장방법이나 보관방법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문서가 사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S와 달리 T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한 것은 담당자도 아닌 자가 사후에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애초에 미래사업소싱팀 자체가 게임사업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내용을 채워넣을 수가 없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S 검토보고서의 경우 Y의 운용조합이 7개 펀드 1,10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이 T 검토보고서의 경우 Y의 운용조합이 8개 펀드 1,401억 원으로 수정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엽적인 사항은 3년 가량 경과한 후 소급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 검토보고서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사후에 소급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99) 투자사업승인서(순번 1061, 수사기록 17839쪽)

100) 품의서(순번 655, 수사기록 11536쪽(순번 1061, 수사기록 17840쪽)

101) 담당자인 팀원은 다르지만 그 상급자인 팀장 등 결재라인은 모두 동일하기 떄문에 이와 같은 기재 내용의 차이는 담당자가 다른 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사업소싱팀의 역량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2) (순번 1749, 수사기록 별책 2권 2162쪽)

103) 증가 제9~2호 104) 증가 제9-4호

105) 증가 제92호

106) (순번 1767, 수사기록 별책 2권 2190쪽), 2010. 7. 5.에는 다시 'Y 2인, 외부전문가 1인 등 총 3인'으로 변경된다(순번 1774, 수사기록 별책 2권 2198쪽)

107)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59~60, 108쪽

108) B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109) AA에 대한 2012. 4. 13.자 증인신문조서 101-102쪽

110) D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91) 5쪽

111) 변호인 종합의견서( I ) 144-145쪽

112) 변호인 종합의견서(I) 152-154쪽

113) (증가 제41호)

114) 증가 제92-1호

115) (증가 제12-3호)

116) 증가 제9~2호

117) (증가 제91 9호)

118) (증가 제91~10호)

119) (증가 제91~18호)

120) (증가 제96-3호)

121) (증가 제13호) 122) CU의 진술서(순번 935, 수사기록 16191-16192쪽)

123) CU의 진술서(순번 1395, 수사기록 22541쪽)

124)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13) 12쪽 문 2008. 10. 29. 97억 원 선급금 지급 전에 출자에 관한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요.

답 솔직히 펀드 자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조건에 관해 검토는 하지 못했고, CE 상무가 맨 처음 지시할 때 긍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AC에서도 출자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갔던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 2008. 10. 29. 전에 작성된 내부 검토보고서가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125)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13) 20쪽

126) BZ은 이 법정에서도 구체적인 투자 검토 내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B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9쪽).

127)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1) 11쪽

128) C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19) 6-7쪽

129) C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19) 12쪽

130)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32-33쪽

131) D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순반 778) 13-14쪽 문 AA은 맨 처음 500억 원 입금 시에도 이전에는 AC 500억 펀드 야기만 있다가 거의 입금되기 직전에 갑자기 AD가 등장하고, AC 펀드가 200억씩 쪼개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어떠한가요.

답 처음에 제가 오퍼를 게임펀드와 IT로 나누어서 200억 원, 300억 원으로 하였고, AC 내부에서 300억 원 중 100억 원을 AD를 공동참여 시켰습니다.

문 AC 내부에서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초과 시 이사회 승인 등 추가 절차가 생겨서 200억 원씩 두 개로 나누고, AD가 100억 원 추가로 개입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답 2개 펀드 출자는 제가 제안했고 AD가 공동 출자하게 된 것은 이사회 승인 사항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 AA은 AD가 등장하게 된 것도 B 회장이 대주주로 있어 쉽게 지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B 회장이 꼭 AD라고 더 영향력이 있고 다른 계열사라고 더 영향력이 없고 하겠습니까. 당시 AD가 IT 계열사여서 더욱 명분이 일치하여 공동출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32)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10-11, 30쪽

133)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33쪽

134)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99) 7쪽 문 누구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그 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술해보시오 2008. 9.경 D으로부터 중국의 'CW' 인지가로부터 500억을 매칭해서 매청펀드를 만들려고 하니 AC도 500억을 투자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00억 덩어리는 너무 크고 게임컨텐츠로 투자한다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리스크가 커서 포커스를 달리 해서 나눠서 투자하는게 낫다고 반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D 대표도 나누는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200억 게임컨텐츠, 200억 신기술 펀드 2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D이 가져온 투자제안서를 해당팀인 미래사업소성팀에 주어 소싱팀 팀장 FI이 팀원들과 실무를 맡도록 하여 Y와 투자와 관련한 컨택을 하게 하였습니다.

135)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99) 10쪽

136)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32, 35-36쪽

137)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138)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 32쪽

139)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140)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141) AH에 대한 증언 1문조서 79쪽

142)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5-86쪽

143) AI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103) 15쪽

144)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1) 4쪽 문 당시 진술인과 AI 전무가 구체적으로 한 대화내용은 뭔가요답 AI 전무가 Y라는 펀드회사가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투자대상이 T, 통신 등 신성장 영역이라 AC에서는 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내가 Y 직원한테 AD에 제안을 해보라는 말을 했다, Y 직원이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갈 테니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1) 11쪽 문 97억 원은 진술인이 결정한 것인가요.

답 예, 제가 결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전무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펀드규모, 출자금에 대한 서명을 미리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Z에게 검토를 하라고 할 때 자금 규모가 97억 원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145)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1) 4-5쪽

146)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1) 11쪽

147)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13) 7쪽

148)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13) 6쪽

149) B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8쪽

150) B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

151)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13) 8쪽

152) C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19) 12쪽

153) D의 2008, 1. 1. 2011. 11. 25. 기간 동안의 출입국 내역(순번 667, 수사기록 11632쪽)

154)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39 40쪽

155) CG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388) 2쪽

156) D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78) 13~14쪽

157)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11쪽

158)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31쪽

159) AA에 대한 2012. 4. 13.자 증인신문조서 76~77쪽

160) 변호인 종합의견서( I ) 160~163쪽

161)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0) 21-22쪽

162)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8쪽

163)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00) 5-6쪽

164)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00) 5-7쪽 문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던가요.

답 구체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후략)문 미래사업단의 조직도를 보면 미래사업기획본부부터 미래사업추진2본부까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와 협의블한다고 말을 하던가요.

답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현업부서와 말을 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문 D이 현업부서와 펀드투자와 관련 어떤 내용의 협의를 하는지 들었는가요.

답 아닙니다.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65) AI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103) 15쪽

166)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1) 4쪽 문 당시 진술인과 AI 전무가 구체적으로 한 대화내용은 뭔가요답 AI 전무가 Y라는 펀드회사가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투자대상이 T, 통신 등 신성장 영역이라 AC에서는 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내가 Y 직원한테 AD에 제안을 해보라는 말을 했다, Y 직원이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갈 테니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1) 11쪽 문 97억 원은 진술인이 결정한 것인가요.

답 예, 제가 결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전무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펀드규모, 출자금에 대한 서명을 미리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Z에게 검토를 하라고 할 때 출자금 규모가 97억 원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167)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00) 3쪽

168) T1편드(300억)에 대한 1페이지 요약본과 제안서(순번 923, 수사기록 15634쪽)

169) T2편드(200억)에 대한 1페이지 요약본과 제안서(순번 924, 수사기록 15655쪽)

170) T1편드 및 T2 펀드 관리보수 설명자료 송부의 건(순번 928, 수사기록 15691쪽) 171)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0) 32쪽

172) D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67) 6쪽

173) D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67) 13쪽

174)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6쪽

175) 변호인 종합의견서( I ) 175 181쪽

176) 압수된 외장하드디스크 저장 문서 화면캡쳐 출력물 및 문서 내용 확인(순번 934, 수사기록 15782쪽)

177)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관한 의견 통화내역 및 Z 파일 작성 시각 관련'에 의하면, Z 파일의 실제 저장시간은 수사기관의 복구과정에서 확인된 시간보다 9시간 더 빠름을 알 수 있다(가령 Z이 AA으로부터 받은 AC에 대한 제언 문건을 AA 컴퓨터에 저장된 제언 문건과 비교하여 보면, Z은 AA 컴퓨터에서 중간 작업 중이던 파일을 송부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Z 파일의 저장시각은 AA 컴퓨터 저장시각 보다 늦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9시간 편차가 발생한다고 하여 특별히 결론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하에서 Z 파일의 저장시각을 표기할 때는 복구과정에서 확인된 시간보다 9시간을 앞당긴 시간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178) Y 회사소개(2008-10X순번 714), 제언 Y0810,doc(순번 2057) 179)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25쪽

180) AJ 조직도(순번 1063, 수사기록 17886쪽), AK - AL 조직도(순번 1062, 수사기록 17843쪽), 관련자들의 각 진술

181) 2012. 8. 10.자 변호인 종합의견서(I ) 110쪽 이하 182) (순번 1019, 수사기록 17161쪽)

183) CV의 진술서(순번 1155) 2쪽

184) CI에 대한 검찰 제1회 (순번 948) 4-5쪽

185) 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93) 10쪽 문 YD 대표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메일에 의하면 2008. 8.경부터 이미 Y CC 상무와 AD 직원이자 2008. 11. 18.자 품의서 기안자인 CV(CI TF팀원)가 접촉하면서 Y 출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진술인은 그 사실을 몰랐는 가요.

저는 그와 관련하여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위 CC 상무와 AD 실무 직원의 접촉은 실무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것에 불과하고, 진술인에게까지는 이와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검토 보고 등은 없었다는 것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저는 AM 전무로부터 편드 관련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실무진 차원의 미팅 정도였지 않나 생각 됩니다.

186) 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93) 9쪽

187)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21) 32쪽

188)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20쪽

189)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20쪽 190) U,V : U, V 계좌내역 및 회계자료(순번 121, 수사기록 4283쪽)

191) ME ES CVC펀드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_Y(순번 2184)

192) 파일 속성창에 만든 이가 'CC'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언 작성자는 CC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제언에 펀드의 명칭이 'AD-Y T으로, 편드의 규모가 '300억 원이며 출자자는 'AK'만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Y가 AK를 상대로 유치하던 펀드의 구성 역시 AK가 단독으로 3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인은 CC이 최초 AK에 펀드결성을 제의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3) (순번 632, 1058, 2026)

194) (순번 2025)

195) (순번 979, 수사기록 16680쪽)

196) AK에 대한 제안서와 AK와 AL에 대한 제안서는 그 내용이 대체로 동일한데,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문건에 다른 날짜가 기재된 버전이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버전 표시에 포함된 날짜는 위 각 제안서의 작성일자로 봄이 상당하다.

197)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111쪽

198) AA에 대한 2012. 4. 13.자 증인신문조서 28쪽

199)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0) 42쪽

200)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9쪽

201)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202)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203)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204)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06) 5쪽

205) CK, C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3) 8쪽

206) CK, C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3) 8쪽

207)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33쪽

208) 한편 검사는 한 페이지 분량의 제안서에 AK의 200억 원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2008. 11. 4.경까지도 AK의 200억 원 출자만 결정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U,V 출자를 주도한 계열사는 AJ임을 알 수 있으며 제안서에 AJ가 명기되지 않은 것은 AJ의 출자금액을 300억 원으로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 보여, 'MX계열사'라고만 기재된 것이 AJ의 출자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09)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20쪽

210) 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93) 3-4쪽

211) 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93) 9쪽

212) CI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235) 4쪽

213) CI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235) 3, 7쪽

214) CV의 진술서(순번 1155) 2쪽

215) CI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235) 20쪽

216)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쪽

217) CK은 검찰에서 '자신이 검토의견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CK, C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3) 5쪽.

218)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219) 2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1129) 95쪽

220) 또한 위 문건에는 2008. 11. 5.(한국시각 기준) 발표된 미국 대선결과 대선결과(오바마 당선)'가 기재되어 있다.

221) CK도 위 문건의 작성시점에 대해서 '2008년 11월 초순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CK, C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3) 5-6쪽.

222) 2008. 11. 11.자 차세대 에너지 Fund 투자(안) 문서(전략기획본부)(순번 633, 수사기록 11288-11293쪽)

223)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쪽

224) 임시투자심의회 심의결과(순번 1055, 17780쪽)

225) 2008. 11. 12.자 차세대 에너지 투자조합 출자 품의서(AJX순번 634, 수사기록 11295쪽), 투자조합 출자 품의서(순번 1057, 수사기록 17797쪽(순번 1063, 수사기록 17894쪽)

226) 임시이사회 개최 통지(순번 1052, 수사기록 17768쪽)

227) (순번 1053, 수사기록 17769쪽)

228)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5-86쪽 문 당시 A의 출자방향이 Y 외에 다른 투자운용회사의 부분은 더 검토된 것은 없나요. 답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 국내에 이와 같이 해외투자를 위한 투자운용회사가 Y 외에는 다른 회사는 없나요. 답 다른 회사도 있을 텐데 저희는 다른 회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문 다른 회사를 찾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답 Y를 믿고 Y와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뜸히 그 당시에 펀드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했던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맞는 것을 디자인해 와서 같이 펀드를 운영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펀드를 구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229)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7~38쪽 문 참고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당시 증인은 본건 Y펀드의 출자가 비정상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답 아닙니다. 제안은 그렇게 해 왔지만 펀드를 우리에게 맞는 펀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와 협의를 해 왔고, 그 당시 여러 이슈들을 밑에서 제기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펀드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AI가 LP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져야겠다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냈고, 다른 것을 양보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금씩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가억됩니다.

문 출자자가 갑인 것은 분명하지만 출자조건에 관해서는 협상이 필요한 것이고, 증인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관리수수료를 낮추고 투자결정권을 가져오는 문제였고 그것은 관철시켰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이런 문제들이 가스의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것이고 그 시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는 증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 비정상적은 아니었고 Y의 요구사항, 제안사항이었습니다.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2-73쪽문 이 내용을 보면, ‘AJ는 해외투자를 하고 싶은데 Y에서 출자를 요청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있어서 AJ가 원하는 바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penatty가 생기는데 그 penality는 회사가 해결해 주겠다고 의사는 표시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을 해 보고 나서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변호인 신문에서 보수료나 Y의 투자지분율이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penalty가 무엇인지 peralty에 대해서 Y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penalty가 해결되었는지 penality가 무엇인지 증인은 전혀 모르는가요.

답 저는 이 부분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제 관심은 여러 가지 검토사항 중에서 AI가 투자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와 보수율이 제 주관심사였습니다.

230) 이와 관련하여 'Y를 믿었다'는 AM의 진술은 '투자의사결정권이 제일 중요했다'는 그 스스로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투자운용사는 알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Y를 신뢰했다면 투자의사결정권도 Y를 믿고 맡기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AM가 투자의사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정은 출자 여부는 이미 자신이 결정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스스로도 공고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Y에 투자의사결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던 당시 입장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231)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2쪽 232) U '월간보고서' 내역(순번 1032, 수사기록 17444쪽)

233) (증가 제90-8호)

234) 품의서(순번 1043, 수사기록 17529쪽)

235) 정부는 2008. 7. 18.부터 2008. 8. 6.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중소기업청보도자료(증가 제120-1호), 2008. 10. 1. 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 제한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중소기 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0. 1.)(증가 제120-4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008. 11. 18. 대체토론을 거쳐 2008. 12. 12. IT, 제조업 등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규정대로 존치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증가 제120-6호), 2008. 12 12.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증가 제120~7호).

236) U '월간보고서' 내역(순번 1032, 수사기록 17358쪽 이하)

237) AR와 중점 투자대상을 논의한 시기는 2009. 3. 12.로, 여기서 '최근'은 2009년 3월 월간보고서 작성시점인 2009, 3. 30, 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다.

238) 압수된 외장하드디스크 저장 문서 화면캡쳐 출력물 및 문서 내용 확인(순번 934, 수사기록 15803쪽)

239) 이 파일 저장 이후 Z 컴퓨터에 저장되는 문서를 살펴보면, 2008. 11.10. 18:02경 최종저장되는 '투자조합검토 081110' 파일(순번 717, 1067, 1193)에도 위 7페이지 부분이 그대로 복사되어 붙어있기도 하지만 뒤에 작성된 위 파일에서는 위 7페이지 부분이 '참고'로 바뀌어져 있어 결국 문서의 결론으로서 '유보' 의견이 표시된 것은 이 파일이 최종 파일이다.

240) 이 파일의 전체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면 먼저 저장된 '투자조합검토sb 파일(순번 2054)에다가 위 '벤처투자조합관련LIM' 파일(순번 2053)의 'HC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검토' 부분을 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하되 Y 현황을 새로 첨부하고 기존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본 두 개의 파일을 결합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41)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1129) 98쪽

242)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1129) 98쪽

243) 위 '투자조합검토' 파일(순변 715, 1191)에는 Y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244)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1129) 96쪽 245)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1129) 96쪽 246)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51) 11쪽

247) 문의를 받지 않았다면 담당업무도 아닌 분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248) 한편 AM는 이 법정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출자 관련 사항을 알려주었다.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9쪽)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 "11. 5. 근처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는데, AM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C에게 출자에 대하여 문의한 사람은 AM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MZ) 관재팀에서 MZ㈜의 출자 여부를 검토하고 PEF와 창투조합을 비교검토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AI의 펀드 출자를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거나 잘 알아서 판단해서 하라고 하였다는 AM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49) 연관성이 없다면 C이 자신의 담당업무도 아닌 분야에 관하여 검토를 하고 이를 송부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다.

250) (순번 794)

251) (순번 736), (순반 737),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1~7쪽 252)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25쪽 253)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2쪽 254) Z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6~7쪽 255)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25쪽 256)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79쪽 257)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5, 148쪽

258)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1쪽 259)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59-60쪽 260) Z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5, 46쪽,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4쪽 261) Z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46쪽 262) C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8-9쪽

263)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40쪽 264) 순번 568265)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15, 71쪽

266)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7쪽

267)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5쪽

268)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9쪽

269)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1쪽

270)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18~20쪽 271) D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01) 2-3쪽,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0) 3쪽

272) D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01) 3~4쪽

273) 변호인 의견서-D 피고인의 검찰 진술 관련…

27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선지급을 지시한 사실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출자 지시로만 표기한다.

275) 편도 출자와 피고인 B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 피고인 D의 검찰 제12회 이후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 B이 편드출자를 지시한 사실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276)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 26쪽

277) 변호인의 주장이 처음부터 검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나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피고인 B의 혐의에만 편향되어 반드시 공소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라면 부적절한 전제로 보인다.

278) (순번 2179), 수사보고 D 변호인 접견 보고 (순번 678, 수사기록 11774쪽)

279) 검찰 제8회 조사시 피고인 D이 피고인 B파의 연관성을 언급하게 된 경위는 자신의 주장의 합리성이 탄핵을 당하게 되자 진술의 신방성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평가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80) 변호인 종합의견서(I) 168-175쪽

281) C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789) 4쪽

282) CH은 이 사건 6개 펀드 모두의 등록요건 검토와 등록업무를 담당하였대가 등록검토보고, 등록(순번 1755, 1758, 1799, 1801, 1843, 1845, 1891, 1893, 1937, 1939, 1976, 1978).

283) C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789, 수사기록 13234쪽) 4-5쪽

284)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99) 20쪽

285) 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91, 수사기록 11985쪽) 5쪽

286) AI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103) 12쪽

287)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1) 14-15쪽

288)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13) 15쪽

289)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62쪽

290)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0) 21쪽, D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67) 7쪽

29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00) 8쪽

292)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00) 7쪽

293) 2008, 10, 29. 자 FA(가칭) 합의서(순번 619, 수사기록 11204쪽, 수사기록 15413쪽)

294) BY 송부 2008. 10. 29.자 이메일(증가 제17-1호)

295) CU 송부 2008. 10, 29.자 이메일(증가 제17-2호)

296)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13) 10-11쪽 문 2008. 10. 29. 당일에 CU 과장으로부터 선입금을 해달라는 보고를 받고 당일 AC에 파악해 본 후 바로 송금했다는 것인가요.

답 네, AC에 확인을 한 후, 계약서가 있어야 출금이 가능하겠기에 Y 쪽에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계약서를 퀵으로 받았는데 계약서가 조잡하여 법무팀에 검토의뢰를 하고, 검토 결과는 받지 못했지만 Y에서 당일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서상 도장은 짝혀있으니 바로 송금해줬던 것입니다.

문 진술인이 제출한 선지급과 관련된 'FA(가칭) 합의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

답 위 계약서를 Y에서 퀵써비스로 계약서를 보내와 확인하여 제가 검토해 보니 계약서가 너무 조잡하고 출자금 97억 원, 선지급 날짜, 지정 계좌'가 명시되지 않아 CE 상무님에게 구두로 보고 후 저희 법무팀에 검토를 의뢰하여 놓고, 선급금 전표를 'BZ → CE' 결재라인으로 결재 후 Y로 97억 원을 즉시 송금하였고, 계약서는 송금 후 이틀 후 법무팀에서 검토를 완료하여 재작성한 계약서를 퀵써비스를 통해서 Y로 계약서를 송부하였습니다.

297) AA에 대한 2012. 4. 13.자 증인신문조서 84쪽 문 2008. 10. 초순경 출자가 결정된 후 증인과 AB 대표가 ACAD 측 직원과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D 피고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선지급 받자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지요.

답 출자금 선지급 이야기는 돈이 들어오기 며칠 전에 들었던 것은 맞고, 그것이 어떤 건인지 선지급 건인지 출자에 대한 부분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제가 ACA AD, BP의 자금팀 실무자들과 접촉한 사실은 있습니다. (중략)

문 D 피고인이 선지급을 받자고 이야기를 했지 선지급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요..

제기의 로는 들어온다고 이야기 해서 실무작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선지급을 받자고 이야기해서 실무적으로 접촉한 것 아닌가요.

답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AA에 대한 2012. 4. 13.자 증인신문조서 90-91쪽 증인은 검사의 “당시 Y에서 선지급 요청을 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MZ에서 어느 순간 돈이 들어 온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 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정식 문서로 선지급요청을 한 바 없다는 의미이지 Y에서 구두로 선지급 요청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답 선지급에 대해서 저는 대표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닙니다'라고 표현은 됐지만 제 기억에는 선지급 되기 며칠 전에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98)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37-38, 68-70, 110-111쪽

299) 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91) 5-6쪽

300)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00) 14쪽

301) AI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103) 15쪽 302) CU의 진술서(순번 935, 수사기록 16192, 16195-16196쪽)

303)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13) 10쪽 AD 재무팀에서 이 정도 허위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가요.

답 저는 CU 과장의 말 보다는 AC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CU 과장이 AC에 확인해보더니 AC도 선입금을 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날이 언제인가요. 답 선입금을 한 당일압니다.

문 2008. 10. 29. 당일에 CU 과장으로부터 선입금을 해 달라는 보고를 받고 당일 AC에 파악해 본 후 바로 송금했다는 것인가요.

답 네, AC에 확인을 한 후, 계약서가 있어야 출금이 가능하겠기에 Y 쪽에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계약서를 퀵으로 받았는데 계약서가 조잡하여 법무팀에 검토의뢰를 하고, 검토 결과는 받지 못했지만 Y에서 당일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서 상 도장은 찍혀있으니 바로 송금해줬던 것입니다.

304)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1) 12쪽 문 2008. 10. 29. 97억, 2008. 12. 5. 97.5억 원을 선입금 할 때 각각 AC과 BP에서 선입금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뭔가요답 모르겠습니다. BZ이 선입금 전표 결재를 올릴 때 “오늘 Y에서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Y에서 그날 입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305) 2012. 8. 10.자 변호인 종합의견서(I) 32-33쪽, 서증 조사(2차) 관련 변호인 의견서(IV) 28쪽 이하 306) AD가 참여한다는 말을 그 전주에 이미 들었다면 합의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선지급 당일에서야 급하게 마련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307)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71쪽 308)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51) 2-3쪽

309) CG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388, 수사기록 22422쪽) 1쪽 2008. 10. AC의 400억 원 가지급 당시 MY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MY C 부문장으로부터 'Y 펀드를 빨리 출자해달라는데 잘 검토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업쪽에서 가지급 요청이 와있었습니다.

C 부문장의 말이 가지급금을 내주라는 취지였는가요, 답 가지급 요청이 와있냐고 물어봤고, 잘 검토해서 도와줄 있으면 도와줘라고 했습니다.

310) CG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388, 수사기록 22422쪽) 2쪽 문 AI 전무에게 MY에서 가지급금 요청이 왔다는 말을 하였는가요.

답 예 말을 했습니다. 사업쪽에서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 문제는 윗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311) D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67) 5쪽

312) 압수된 외장하드디스크 저장 문서 화면캡쳐 출력물 및 문서 내용 확인(순번 934, 수사기록 15782쪽)313) Y 회사소개(2008-10)(순번 714), 제언_Y0810.doc(순번 2057) 314)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1129) 51-52, 57쪽 315)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1129) 56쪽 316)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1129) 52쪽 317)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1129) 56쪽

318) 일정표(2007. 12.-2009. 10.(순번 568, 수사기록 10634쪽), 2008. 10. 일정표 화면 캡쳐(순번 569, 수사기록 10647쪽)

피고인 B의 비서들이 작성한 일정표는 피고인 B이 실제로 수행한 일정을 기재한 것이다(F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142, 수사기록 18855쪽)

319) D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78) 18-19쪽 문 피의자가 이와 같이 선지급을 받고자 했고 MY에서도 적극 지원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B 회장님에게 보고도 되었고 C 부문장도 제가 설득을 한 바 있어 계열사들은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된 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320) B의 AN 투자금 엑셀 정리표, 해당 거래내역 및 관련 전표, 수표실물사본 등 금융거래자료(순번 1443, 수사기록 23138-23189쪽), A의 AN 투자금 엑셀 정리표, 해당 거래내역 및 관련 전표 및 수표실물사본 등 금융거래자료(순번 1444, 수사기록 23316 23359쪽) 32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8~10쪽 문 피의자는 선물옵션 투자를 한 적이 있는가요.

답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문 그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가요. 단 투자를 위임을 하였습니다. 돈을 맡기고 포괄적 투자위임을 하였습니다. 문 누구에게 위임을 하였는가요.

답. AN 1명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문 언제부터 위임하였는가요.

답 2005년경으로 생각됩니다. 문 언제까지 투자를 하였는가요.

2011. 10.경까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AN이 중국에 가있는 동안에도 하였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300억 정도를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중략)

문 2005년부터 AN에게 투자를 위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답 AN이 저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무렵에는 AN과 저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문 포괄적 투자위임을 할 정도로 AN의 투자 실력에 대해서도 신뢰가 쌓였던 것인가요. 답 그냥 AN을 전체적으로 믿었습니다. AN이 전체적으로 저에게 주는 지식 부분이 저한테 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에게 해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문 투자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였는가요..

제가 갖고 있던 현금이나 저의 그룹 지배권과는 별 상관없는 주식 등 제가 갖고 있던 개인 재산으로 투자하였습니다. AN은 어느 부분에 투자하겠다고 하던가요.

답 저에게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주식투자에 지식이 깊지는 않아 증권투자, 선물투자, 옵션투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일단 위임을 하니 알아서 해주소'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32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18~19쪽문 AN에게 투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요.

답 제가 먼저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이를 AN에게 알려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AN이 먼저 얼마 정도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무팀에 얼마 정도를 마련해 보라고 지시하고 재무팀에서 돈이 마련되었다고 하면 그 돈을 A 부회장실로 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재무팀 직원들은 그 돈이 제 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대략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특별히 동생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재무팀에서 A 부회장실로 돈을 넘겨서 A 부회장을 중간에 끼우고 AN에게 투자금이 건네지는 형식으로 해 왔습니다. 문 그럼 피의자는 A의 계좌를 단순히 도관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지요.

답 2008. 6.경 이전까지는 그렇습니다.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26-27쪽 MY 재무팀 관재담당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의 대출금 등을 수표로 인출하여 A에게 보낼 때에는 C 전무로부터 'A 부회장의 배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지, ‘A 무회장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연결을 차단키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답 중간에 제 동생이 낀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수표에 배서를 한다던가 계좌를 중간에 어떻게 개입시키는지 등에서는 잘 모릅니다.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50-51쪽 문 AN에 대한 피의자의 투자금이 송금되는 계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통상 어떤 식으로 보냈는가요.

답 재무팀에 지시를 내려서 재무팀이 준비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A 부회장 계좌로 보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A부회장이 AN에게 송금하는 과정은 A 부회장과 C이 알아서 논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 그렇다면 A 부회장 입장에서는 피의자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답 A이 알아서 본인 투자금과는 별도로 송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 회장이 저에게 왜 돈이 섞이느냐, 누구 돈이냐고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A 부회장이 알아서 별도 관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323)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27쪽 문 법조 출신으로 윤리경영실장이자 AW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CN 역시 “B 회장에게 선물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그래도 안되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A 계좌를 통해서 선물투자를 해라, 그래야 나중에라도 창피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고, 2005년 무렵 제가 제안을 해서 A 계좌를 거쳐 가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선물투자금이 A 계좌를 거치거나 수표 교부시 A의 배서를 거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와 AN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기 위함이지 피의자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A이 이를 AN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요.

답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누군가가 직접투자해서 회장님 이름이 나가는 것은 안됩니다'라며 A 부회장을 거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맞습니다.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28쪽 피의자는 앞에서 A의 계좌만 빌려서 AN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는가요.

답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MY 법무인지 재무인지에서 AN에 대한 투자를 그냥 제 이름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니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게 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거의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324) 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9-20쪽

325) B 신한은행 대출신청 조회내역(순번 1456, 수사기록 23918~23927쪽)

326) 피고인 B 명의의 대출신청이 신한PB강남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수사기록 23921쪽 차주 신청명세의 신청점 코드 참조).

327) 사유코드 0992(수사기록 23925쪽)에 대한 설명은 수사기록 23922쪽 참조 328) B 신한은행 대출신청 조회내역(순번 1456, 수사기록 23928~23939쪽)

329) B 신한은행 대출신청 조회내역(순번 1456, 수사기록 23940~23952쪽), B의 신한은행 대출서류 사본(순번 365, 수사기록 7122-71487)330) GK와 GM는 부부이고 GL, CA, GN은 그 자녀들이다[CA의 주민등록등본 및 기족관계등록부 사본(순번 367, 수사기록 7179쪽).

331) 최종판정이 '심사중 취소' 이다(수사기록 23932쪽)

332)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BM(순번 1128, 수사기록 18622쪽 이하)

333) 수사기록 23261-23270쪽

334) 수사기록 23271-23276쪽335) 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446) 11쪽 336)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43쪽 문 피의자가 투자 중단을 선언한 시점은 2008. 6. 3. 신한은행 대출금 150억 원 중 140억 원을 보낸 시점인가요, 답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008. 2월 내지 3월경부터 제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을 AN에게 몇 번 하였고, 그래도 AN은 저에게 계속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해 줄 것을 권유를 하였고, 그러다가 마지막 2008. 6. 3. 140억 원을 보낼 때 제가 AN에게 '이걸로 끝이고 지금 같은 재무상태로 더 이상 투자는 못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중략)

문 그렇다면 2008. 6. 3. 140억 원을 피의자가 투자하였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피의자는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A은 피의자의 보증을 받아서 무려 180억 원의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51-53쪽 또한 2008. 5. 30.로부터 4일 후인 6. 3.에도 추가 입금되는 140억 원은 피의자가 GI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2008. 6, 2.자 신한은행 대출금 150억 원 중 일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의자의 돈이 맞지요.

답 네, 제 투자금이 맞습니다.

(중략)

용도를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한 점, GK의 외화예금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중단선언에 즈음한 대출로는 보이지 않는데 어떠한가요. 답 내키지는 않았지만 AN이 간곡하게 투자를 요청하여 송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37) C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338) C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12쪽 뿐 2008. 6. 2.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대출 또는 피고인 B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증인 부친인 GK 명의의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요.

답 일단 500억은 승인이 났는데 승인난 것은 못했고, 그때 400억인가 300억 저회 예금을 넣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쓰겠다고 했고, 150억은 세금 내는 용도로 저는 알고 추진했던 건입니다.

C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3-44쪽 문 500억은 피고인 B 소유의 AD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300억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B 피고인 소유의 AD 주식을 담보로 대출신청하지 않고 증인을 비롯한 증인 가족의 외화예금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 저희 가족이 도와주고 싶어서요.

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도와달라고 했나요. 답 DO이 도와달라고 했겠지요. 문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답 D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나요. 'SPC 설립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이 500억 밖에 승인이 안 났으니까 300억 정도는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문 800억 대출을 부탁했는데 본점에서는 500억만 승인이 난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500억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문 그런데 300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나요. 답 그랬을 겁니다.

그 300억은 본점승인 올릴 생각은 안 했나요. 답 500억 승인받는 데도 힘들었습니다. 문 300억은 연대보증을 하고 온 가족이 외화예금을 담보로 넣어서 추가로 받는다.

답 예,

339) C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문 2008. 5.경 증인이 신한은행 본점에서 근무를 때, 피고인 B 명의로 800~900억 정도 대출 의뢰를 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CA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127) 3-4쪽 문 진술인은 전회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일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 진술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 B 회장이 D을 통해서 저에게 900억 원 정도를 대출 의뢰를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략)

문 B 회장에게 대출을 의뢰받은 경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답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8. 5.경에 DOL AB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신한은행 본점 12층 IB사업부로 보내서 B회장 명의로 담보가 없이 신용으로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를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340) 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446) 5쪽

341) C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6쪽

342) C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CA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127) 11쪽

343) CA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127) 9쪽

344) CA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127) 7쪽

345) CA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127) 8-9쪽

346) C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25, 36쪽 347) D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17) 20~21쪽 348) D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17) 20쪽 349) 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446) 3, 5쪽

350) 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446) 3, 6, 15~16쪽351) 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446) 4쪽 352) 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446) 7쪽 353) 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446) 7-8쪽 354) 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446) 9-10쪽

355) C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2-33쪽

356) AA에 대한 검찰 제9회 진술조서 15쪽

357) 어차피 AN에게 자기앞수표로 전달하기 떄문에 피고인 A 명의의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곧바로 출금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358)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84) 4~7쪽

359) AA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425) 30-31쪽

360) AA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425) 38쪽 361) D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39) 6쪽

362) AA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464) 18쪽

363)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84) 9쪽

364) C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변 462) 3쪽 본 건 대출 당시 B MX그룹 회장의 대출 업무를 진행하였던 Y㈜ 대표 D과 직원 AA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B 회장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나요. 답 AA이 B이나 B의 차명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러 올 때마다 신규이든 연장이든 간에 B이 사용할 돈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B 회장에게 근보증서를 받으러 갔던 것이며 결국 대출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후략) 365) C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32) 3~4쪽 진술인은 위에서 진술할 때 B 회장이 본인 및 다른 사람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B회장이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를 차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B 회장이 대출을 받으면서 GB, GP, BV, GV, HA, DE, A, D, HB의 명의를 빌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문 지금 진술한 사람들 명의의 대출금이 모두 B 회장의 차명 대출이라고 진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이들 명의 대출 과정에 제가 모두 관여를 하여 잘 알고 있는데, 대출업무를 담당한 AA이 저희한테 와서 “내가 빌려가는 돈은 차명이라도 모두 B 회장이 대출받는 것이고 B 회장이 쓰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저희들이 AA을 보고 돈을 빌려줄 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2009, 7, 30. A 명의로 대출한 것을 2010. 7. 30.에 만기연장을 한 것이 있는데, 2009. 7. 30.에는 B 회장이 쓰는 돈이라고 하였지만, 위와 같이 1년 후인 2010. 7. 30. 만기 연장할 때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 돈은 A이 쓰는 돈이라고 한 것이 한 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B 회장이 쓰는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CP 지점장이 B 회장으로부터 직접 근보증서에 자서를 받았고 그 근보증서가 B의 차명 대출의 근거 서류로 이면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B이 쓰는 돈이 확실합니다.

문 AA이나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하는 돈이 DOO 쓴느 돈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대출금에 대해서 DO이 쓴다거나 Y에서 쓴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D의 처 BV 명의로 대출을 받아갈 때 제 입장에서는 설마 BON D의 처 BV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겠는가 하는 생각까지는 해보았지만 B이 쓰는 돈이라고 하니 구태여 확인하지도 않았고, AA도 D이 쓰는 돈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66)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25-26쪽 367)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1129) 42쪽 368)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3, 35쪽 369)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148쪽

370) 변호인 종합의견서(I) 82쪽

371) 순번 1363372) 변호인 종합의견서(I) 51-53쪽

373) 변호인 종합의견서(I) 53-56쪽 374)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9~12쪽

375) AA에 대한 검찰 제4회 진술조서(순번 469) 14-16쪽

376) AA에 대한 검찰 제7회 진술조서(순번 614) 4쪽

377) AA에 대한 검찰 제7회 진술조서(순번 614) 17쪽

378)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49-50쪽

379)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49-50쪽 380) D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78) 8쪽

381) AA에 대한 검찰 제7회 진술조서(순번 614) 19-20쪽

382) 한편 AA은 이 법정에서는 '변호사와 상담받은 내용을 D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65쪽), 피고인 D도 검찰에서 "AA이 저에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배임 등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던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던 점(D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 7쪽)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83)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2-43, 57쪽

384)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18~19쪽

385)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81쪽

386)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96~97쪽

387) AA에 대한 2012. 4. 12.자 증인신문조서 6쪽 388) D에 대한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78) 8, 16쪽

389) 변호인 종합의견서(I) 11-17쪽

390) 변호인 종합의견서(I) 14-16쪽

391) 변호인 종합의견서(I ) 66-70쪽

392) 변호인 종합의견서(I) 4-10쪽

393) 변호인 종합의견서(I) 43-48쪽

394)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51) 24쪽 395) Z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072) 29쪽 문 Y에서 B 회장의 저축은행 대출을 전담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답 당시는 AD 주식이 비상장이었고,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잡아주는 곳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AD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할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2008년경 Y 쪽에서 AD주식을 담보로 내세우고, 제3자도 데리고 오고하는 등의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출 스킴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부터 Y에서 이를 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Z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105) 1~2쪽 문 전회에 진술인은 Y의 DI B 회장의 저축은행 대출을 전담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진술해 보겠는가요.

답 DO B 회장의 저축은행 대출을 및 보증을 전담한 것은 2008년 6월 또는 7월경부터인데, DO 저축은행 대출을 전담하면서부터는 B 회장의 당시 비상장이던 AD주식이 담보로 제공되고 3자 보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D이 이와 같이 B 회장의 대출을 전담하게 된 정확한 계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Y 쪽에서 차입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인감 날인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해 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1129) 42쪽 문 진술인은 이전 1회 진술에서 B 회장의 저축은행 대출을 Y에서 전담한 경위가, 당시 AD 주식이 비상장이었고 이를 담보로 잡아주는 곳이 없어 MZ 재무팀에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8년경 Y 쪽에서 AD주식을 담보로 내 세우고 제3자도 데리고 오고 하는 등의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출 스킴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부터 Y에서 이를 전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2008. 6.경 B 회장님이 소유하던 G| 주식, GJ 등은 이미 다 팔아버린 상태였고, MZ(주), AD 주식만 보유하고 있었는데(GI 우선주 소량이 남아 있었으나 이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님), MZ(주) 주식은 모두 담보로 들어가 있었고, AD 주식은 1금융권에서는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담보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기존 신용대출 때문에 추가 신용대출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2008. 6. 2. CA 측의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대출을 하기까지 이른 상황에서 D이 위 CA 측 외화예금 담보를 도와주면서 D의 Y가 저축은행 scheme을 마련해 와 위 AD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D의 대출scheme의 특징은 AD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점과 다수의 차주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396) Z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105) 12쪽 DO이 이러한 대출을 전담하기 전에는 누가 B 회장의 대출 업무를 전담하였나요. 답 재무팀에서 했고, 제가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D이 대출을 전담하기 전에 진술인은 어떤 방식으로 B 회장의 대출업무를 하였나요...

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금 소요가 있는 경우 예컨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든지 하는 경우에 돈이 없어 은행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 FL예게 그런 상황을 보고하고 대출을 추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C 전무가 얼마 대출을 받아오라고 먼저 지시를 하면 대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중략)

문 이와 같이 대출한 돈은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답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출한 돈은 그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고, C 부문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출건은 모두 대출을 받은 후 A 부회장 계좌로 입금하라든지 수표를 A 부회장에게 전달하라든지 하는 지시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A 부회장에게 전달된 돈들에 대해 저는 선물 투자 등에 쓰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 내지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이 추진한 대출은 모두 B 회장 명의로 하였던가요.

답 제가 추진했던 대출 업무는 100% B 회장 명의로 하였습니다. 제가 회장님 관련한 업무를 2006. 여름부터 하기 시작했으므로 그 때부터 B 회장님의 대출업무도 시작한 것이고, DI B 회장님의 대출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한 2008. 여름경까지는 제가 B 회장님의 대출업무를 전담하면서 B 회장님 명의로만 대출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D이 특유의 스킴 (즉,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AD 주식을 담보로 하며, 회장님이 보증을 서는 형태를 이용해서 회장님 이외의 명의로 차입하는 것) 회장님이 3자명의 채무보증을 이용해서 하는 대출 외의 정상적인 대출에 대해서는 그 후에도 제가 일부 한 사실은 있습니다.

397)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18-19쪽 문 AN에게 투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요.

답 제가 먼저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이를 AN에게 알려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AN이 먼저 얼마 정도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무팀에 얼마 정도를 마련해 보라고 지시하고 재무팀에서 돈이 마련되었다고 하면 그 돈을 A 부회장실로 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재무팀 직원들은 그 돈이 제 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대략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특별히 동생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재무팀에서 A 부회장실로 돈을 넘겨서 A 부회장을 중간에 끼우고 AN에게 투자금이 건네지는 형식으로 해 왔습니다. 문 그럼 피의자는 A의 계좌를 단순히 도관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지요.

답 2008, 6.경 이전까지는 그렇습니다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26~27쪽MY 재무팀 관재담당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의 대출금 등을 수표로 인출하여 A에게 보낼 때에는 C 전무로부터 'A 부회장의 배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지, 'A 부회장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연결을 차단키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답 중간에 제 동생이 낀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수표에 배서를 한다던가 계좌를 중간에 어떻게 개입시키는지 등에서는 잘 모릅니다.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6) 50-51쪽 문 AN에 대한 피의자의 투자금이 송금되는 계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통상 어떤 식으로 보냈는가요.

답 재무팀에 지시를 내려서 재무팀이 준비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A 부회장 계좌로 보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A부회장이 AN에게 송금하는 과정은 A 부회장과 C이 알아서 논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그렇다면 A 부회장 입장에서는 피의자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답 A이 알아서 본인 투자금과는 별도로 송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 회장이 저에게 왜 돈이 섞이느냐, 누구 돈이냐고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A 부회장이 알아서 별도 관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398) 2005년 이후 주식보유현황 및 주식매각대금의 사용용도(순번 796, 수사기록 13289쪽)

399) 수사기록 23238쪽 이하 400) TC 현황_20080312.ppt(순번 1275, 수사기록 20236쪽)

401) (순번 1083, 수사기록 18223쪽) 402)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51) 26쪽 403) Z에 대한 2012. 5. 15.자 증인신문조서 6-8, 111-112쪽 404) Z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0-11쪽 405)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17, 23~24쪽

406) AA에 대한 검찰 제7회 진술조서(순번 617) 14쪽 문 진술인과 Z 부장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2 부장이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저와 Z 부장이 엄연히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축은행 대출을 추진할 때 저와 2 부장은 서로 협의하고 진행 사항을 알려주는 정도이지 제가 2 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D 대표님과 C 전무님이 카운터파트너이고 저와 Z 부장이 카운터파트너인데 저는 모든 사항을 D 대표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최종 결정 사항은 D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D 대표님에게 보고를 하면 D 대표님이 'Z 부장에게도 알려줘'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 최종 결정이 나면 저에게 '그대로 진행 해'라는 결과물을 통보해 주면 제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문 Z 부장이 최종 결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가요.

답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장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저는 D 대표에게 보고를 드리고 D 대표님의 최종 지시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407) AA에 대한 검찰 제9회 진술조서(순번 664) 15-16쪽 문 대출을 담당하고 실제 돈을 처리한 사람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당시 저축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대출을 시도하고 대출자금이 계좌로 쏴지면 D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들어 왔다고 연락을 하는 것까지만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D 대표가 신한은행 PB센터에 있는 룸에 혼자 들어가 그렇게 들어온 자금을 일일이 송금하는 일을 혼자 다 처리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 대표나 되는 사람이 직접 돈을 처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가요답 김대표는 자금 운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에게 시키는 스타일이 아니고 직접 하는 스타일입니다. 당시 은행 직원들이나 저희 회사 직원들을 불러보면 그 부분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0년 국세청 세무조사시에 출석하여 돈이 흘러간 내역을 보니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서 “야 이런 일을 혼자 다 하고 머리가 돌아버려서 어떻게 살았냐”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08) 변호인 종합의견서(I) 48-49쪽, 서증조사(2차) 관련 변호인 의견서(IV) -AA 다이어리 및 메모지 관련- 26쪽 이하

409) 한편 변호인은 AA이 'W 사원명부'에도 'HID'라고 기재한 점을 들어 'HID'가 피고인 A을 의미한다고도 주장하나(변호인 의견서 출자의 비정상성 및 B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관하여~ 23쪽), AA이 만든 위 엑셀파일(순번 272)은 2010년 8월경 작성된 것으로 그 시간적 간극에 비추어 AA 다이어리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10) AA에 대한 2012. 4. 12.자 증인신문조서 2쪽

411) 변호인 종합의견서(I ) 50-51쪽 41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1쪽 413)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쪽

414) 변호인 종합의견서(I) 24-32쪽

415) BP의 이사회요건은 자기자본의 1% 이상으로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액에 대한 확인과 그 계산이 필요하다.

416) AB은 'AI에 제출하였던 제안서를 회사명만 바꿔서 AW용으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AB에 대한 검찰 제6회 진술조서 3쪽).

417) 위 문건에 기재된 날짜인 2011. 11, 28.은 복구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7066쪽에 편철된 동일한 문건은 문건 기재 날짜가 2011. 12, 13.임).

418) 위 AA 다이어리에 BP와의 미팅내역에 진행일정(스케쥴링 표) 등을 기재해놓았는데 HG가 2008. 11, 27, 18:21경 '말씀드린대로 설립 schedule 등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AA이 HG를 만난 날은 2008. 11. 2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19) AA 다이어리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면, 2008. 11. 27.자 이메일(증가 142-1호)과 2008.11. 28,자 이메일(증가 142-2, 30) 420)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014) 52-53쪽 421) CR의 진술서(순번 890, 수사기록 15045쪽), CR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909) 1-3쪽 422) C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08) 2-3족

423)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138) 12-13쪽 424)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138) 12쪽 425)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138) 13~14쪽426)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014) 52-53쪽 427)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7쪽 428) 변호인 종합의견서(I) 33-43쪽 429)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49쪽

430) AA에 대한 2012. 4. 12.자 증인신문조서 79쪽

431) 차입 Risk-081229.pptx(순번 745, 수사기록 12710쪽)

432) 차환scheme 검토.pptx(순번 746, 수사기록 12727쪽)

433) AA에 대한 검찰 제8회 진술조서 7-8쪽

434) AA에 대한 검찰 제13회 진술조서 2-3쪽

435) AA에 대한 검찰 제14회 진술조서 8-10쪽 436) Z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32쪽

437) AA에 대한 검찰 제9회 진술조서 12-13쪽 438) D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4쪽 439) D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8~9쪽 440) 차입 Risk-081229.pptx(순번 745, 수사기록 12710쪽)

441) 차환scheme 검토.pptx(순번 746, 수사기록 12727쪽) 442) 현안 검토(2009. 1. 6. 수정(순번 769, 수사기록 12943쪽)

443) 차환scheme 검토.pptx(순번 746, 수사기록 12727쪽) 444)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34쪽 445) Z에 대한 2012. 5. 15.자 증인신문조서 112-113쪽

446) 피고인 D의 변호인 48쪽 이하 447)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81쪽

448) C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449) C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450) 변호인 종합의견서(I) 287쪽 이하 451) 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91, 수사기록 11985쪽) 6쪽

452)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00) 12쪽 453)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41) 7쪽

454)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06) 25쪽 455)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06) 25쪽 456) C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008) 36쪽

457) 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93) 17-18쪽 문 결국 중소기업청의 조합결성 승인도 없이, 2008, it. 18. 중소기업청에 조합결성 신고서류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3일 후인 2008. 11, 21, 출자금부터 Y에 선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선지급의 이유는 무엇인 가요.

그렇지 않아도 2008. 11. 21. CI 상무가 저에게 AJ 측에서 선입금을 요청한다고 하므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본 바, Cl은 AJ측에서 말하기를 조합을 빨리 결성하고, 나머지 펀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빨리 입금부터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문 승인도 나지 않은 조합에 출자금만 덜렁 입금된다고 하여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요. 답 AD로서는 AJ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문 2008. 11, 21. AD 뿐만 아니라 AJ에서 300억 원, AL에서 99억 원을 Y에 선지급했는데 그것은 결국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그날 급하게 Y로 돈이 넘어가야만 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AJ에서 자신들이 300억 원을 입금하니 저희에게 같은 날 입금하라고 하여, 그 날 저희도 출자하고, AL에도 연락해서 AL로 하여금 출자를 하게 한 것입니다.

458)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74) 7-8쪽

459) 변호인 종합의견서(I) 300쪽 이하 460) 변호인 종합의견서(I) 311쪽 이하 461) D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91) 2쪽 462) D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91) 3쪽 463) D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91) 3쪽 464) D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01) 2쪽 이하 465) D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01) 67쪽 D에 대한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12) 2-8쪽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0) 32-33쪽 466) D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01) 2-3쪽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0) 3쪽 467) D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01) 5쪽 468)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3쪽

169)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4쪽 470)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5쪽

171)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7-8쪽 472)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2쪽 473)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51) 2-4쪽 474) D에 대한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91) 3쪽 475)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0) 14쪽 176)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00 18쪽 477) D에 대한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0) 41쪽 478)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8쪽 479)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8쪽 480)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13쪽 48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7쪽 482)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47쪽

483) AM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2쪽 484) AM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2-3쪽 485)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2-43쪽 486)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9-51쪽 487)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57쪽 488) 검사 제32차 의견서 279쪽 489)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6쪽 490) 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61) 8쪽

491) AA에 대한 2012. 4. 10.자 증인신문조서 112쪽, AA에 대한 검찰 제7회 진술조서(순번 614) 28쪽

492) AB에 대한 2012. 4. 26.자 증인신문조서 56쪽

493)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2쪽

494) CI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3쪽 495) 제32차 의견서 348쪽 각주 406496) D 변호인 변론요지서(저축은행예금) 43쪽

497) 이에 따라 HL(주)도 2009년 1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498) W(유)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57, 수사기록 5899쪽), W 감사보고서(제9기, 2007. 7. 1.-2008. 6. 30.X순번 252, 수사기 톡 5846쪽), W 감사보고서(제10기, 2008. 7. 1.-2008. 12. 30.)(순번 254, 수사기톡 5874쪽), W(유)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 2부(순번 53), W(유) 2005-2010 세금계산서 합계표(순번 250, 수사기록 5844) 499) W(유) 주주현황(2005-2010X순번 251, 수사기록 5845쪽), 주주 또는 주식출자자 변동표(순번 407-2, 수사기록 8034 쪽)500) IL 법인등기부등본(순변 259, 수사기록 5936), HL 감사보고서 2부(순변 54, 수사기록 1789쪽)

501) IHL주주현황(순번 261, 수사기록 5970쪽)

502) HO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62, 수사기록 5971쪽), IHO 감사보고서(2010년(11.06.22.(순번 263, 수사기록 5973쪽)

503) ㈜HT 2010년 감사보고서(순번 460, 수사기록 9166쪽) 504) W는 유한회사이지만 편의상 '지분', '1좌' 대신 '주식', '1주'로 표기하기로 한다.

505) 출자지분 매매계약(AO-S)(순번 407-4, 수사기록 8046쪽)

506) 출자지분 매매계약(ACT)(순번 407-3, 수사기록 8043쪽)

507) 추가약정서(증가 제44호) 508) 주식매매대금 관련 통합계좌 추적결과표(엑셀자료) 1부(순번 82, 수사기록 2632쪽),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및 회신자료

각 1부순번 83, 수사기록 2638쪽), 자금운용 총괄표(T) 18,074,000,000원(순번 279, 수사기록 6070쪽), 운용지시서(T) 2매(순번 280, 수사기록 6071쪽), 18,074,000,000원 거래내역(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및 입금확인중)(순번 281, 수사기록 6073쪽), 자금운용 총괄표(S) 5,001,500,000원(순번 282, 수사기록 6075쪽), 운용지시서(S) 1매(순번 283, 수사기록 6076쪽), 5,001,500,000원 거래내역(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및 입금확인증(순번 284, 수사기록 6077쪽), 거래내역서 및 전표 7장(순번 285, 수사기록 6080쪽), 거래내역서 및 수표 사본(순번 286, 수사기록 6086쪽), 입금전표, 3장(순반 287, 수사기록 6092쪽), 거래내역서 및 수표 입출금 내역(순번 288, 수사기록 6096쪽), 국세청 조사자료(B 및 피고인 A과 AN의 자금거래 현황(순번 289, 수사기록 6101쪽), 입출금거래내역서(계좌추적결과 순번 759, 수사기록 12859쪽), AN 명의 한맥증권 'IO 계좌 거래내역서 1부(순번 1313, 수사기록 20794쪽),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IP', 신한은행 'Q' 계좌거래내역서 1부(순번 1314, 수사기록 20796쪽), 2010. 5. 31. 116억 45,808,910원 출금 및 지급 관련 수표실물사본, 전표사본, CIF 사본 등 금융거래자료 1부(순번 1315, 수사기록 20799쪽), 피고인 A 명의 출금 전표(순번 1316, 수사기록 20811쪽), 자기앞수표(180억) 앞뒷면 사본(한맥증권의 우리은행 계좌 입금)(순번 1317, 수사기록 20812쪽), 자기앞수표 (1억원) 앞뒷면 사본(A 신한은행 계자 입금 순번 1318, 수사기록 20814쪽)

509)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21-122쪽 510) S 월간보고서(2010년 6월말 기준 순번 265, 수사기록 6025쪽)

511) T 투자현황 리스트(순번 249, 수사기록 5842쪽)

512) (순번 269, 수사기록 6055쪽)

513) AB은 그 시점을 2010년 4월말경이라고 진술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2010. 4. 20.인 점을 감안하면 2010년 4월 초순의 후반쯤이라는 AP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514) AB과 상의하여 AP에게 투자검토를 지시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D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35쪽).

515)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12) 23쪽,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77, 133쪽.

516) AP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3쪽, AP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2쪽,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18-19, 48-49쪽. 다만 AP은 당시 피고인 D이 HO도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투자검토지시대상이 W임은 인정하고 있다.

517) 다만 AB은 당시 AP과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지시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AP은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와 AB과 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18) AO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7-8쪽, AQ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7-10쪽 519) AO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6~7쪽, AO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20쪽 520) AO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8쪽, AQ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AQ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6, 8쪽)

521) AP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투자검토지시를 받은 대상이 W임은 인정하면서도 "AQ을 만나고 난 다음에 HO은 LP와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AP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 48쪽).

522) AO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15쪽 523) AO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10쪽 524) AO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33~34쪽

525)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3쪽,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6쪽 526)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9쪽 527)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9-10쪽 528) AO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6~8쪽, AO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20쪽, AQ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7-10쪽 529)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해서 AO는 이 법정에서 "앞 단계를 축약해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AO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21쪽), AQ은 이 법정에서 "APO HO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 것은 AP과 두 번째 만났을 때이고 검찰에서 최초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왔다갔다해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AQ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6~7쪽), 아래와 같은 AO와 AQ의 검찰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9쪽

"2010년 4월경 AQ이 저에게 Y쪽에서 HO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HO은 어렵다면서 대신 HL 주식은 팔 수 있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D과 그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Y쪽에서 HL은 금융회사라서 안된다고 하여 다시 W 지분 일부 매각쪽으로 결정되었고, AQ으로부터 Y에서 희망하는 투자규모가 150-200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41) 7-9쪽

문 그렇다면 위와 같은 매매 거래의 발단은 어떠한가요..

답 2010. 4.경 제 대학동창인 AP이 저희 FIL 사무실로 찾아와 저에게 HO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으니, Y에서 HO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200억 이상 규모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최초 발단입니다.

문 AP이나 Y 측에서는 HO에 대해 어떻게 알고서 HO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것인가요.

답 답 AP의 말로는 API Y로 회사를 옮기면서 Y의 투자대상으로 교육기업을 살펴보고 있었고, HO이 투자 대상업체로 적합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문 그렇다면 진술인의 말대로 AP으로부터 최초 투자 제의를 받은 후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었는가요.

답 제가 AP에게 HO의 밸류에이션으로 보았을 때 200억 원 정도는 규모가 작아 투자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HO의 경우 지분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일단 AO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AO 대표의 의사를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AO 대표에게 Y 측의 투자 제안 사실을 보고하였고, AO가 저에게 그렇지 않아도 Y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HO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했습니다. 제가 AO에게 투자 규모가 작고 HO에 대해 투자를 하면 그 과정이 복잡해서 어려운 투자가 아니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30)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48-49쪽

531)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08, 111-112쪽, AA에 대한 검찰 제10회 진술조서 2-3쪽 다만 AA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이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사달라고 하였다'는 표현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조서 108-110쪽).

532) AA의 입장에서는 이는 피고인 D의 지시에 해당한다(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33쪽)

533)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자신이 W에 대한 투자규모로 200억 원을 이야기했던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7쪽)

534) AA은 그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11쪽 "제 기억으로는 A님 지분을 매입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저와 IW님이 같이 있을 때로 기억되는데, 저희 주요펀드의 특수관계인인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 반응이 '그게 되나?' 정도의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창업투자회사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중기청에 그 제약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TW님이 '그계 얼마 전에 개정돼서 공문온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BY 과장에게 갖다달라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온 공문을 보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거래를 허용은 하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매입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식의 단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것을 보고 W님은 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가 되나 싶어서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A님 지분에서 AO와 GB 지분으로 변경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A은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P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775) 중 AA 진술부분 12쪽

"AB의 지시로 그때 BY이 법률 조문까지 출력해서 가져온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 A의 W 지분 매입은 법률이 바뀌어서 특수관계인이라도 매매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 평가액이 정당하다는 것을 매수인인 저희 Y가 입증해야 하는 무제가 있어 Y회의석상에서 저 아니면 AB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부회장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D은 '가능은 하네'라고 하면서도 직접 매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였고, 그 즉석에서인지 다음날쯤인지 그러면 제3자 것은 어때?'라고 물어보아 제가 AP에게 물어본 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역시 즉답을 한 것인지 다음날쯤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피고인 D이 '펀드자금 200억 원으로 W GB 지분을 전부 사고, 부족하면 AO의 주식도 매입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살 수 있으면 다 사' 그렇게 말했다." 5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1호 (라)목은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31호로 개정되면서 (라)목 단서의 4)를 신설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 등과의 거래를 허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 공문과 법률 조문까지 확인하였다는 AA의 위 진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의 개정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논의가 나온 것은 적어도 2010. 4. 20. 무렵임을 알 수 있다.

536)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25, 50쪽, AP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4, 5쪽, AP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3쪽, 한편 AP은 이 법정에서 AAO로부터 200억 원 이야기를 들은 시점에 관하여 최초 W 투자검토를 지시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 같다고 진술하였다(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0쪽).

537)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13쪽, AA에 대한 검찰 제10회 진술조서 6쪽,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30, 51-52쪽, AP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5-6쪽, AP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3쪽

538)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12쪽

539)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본인의 지분을 살 수 있냐고 물어봤다. 그때 법이 풀려서 되기는 하는데 너무 특수관계인이어서 오해를 살 것 같아 거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7쪽).

540)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13쪽, AA에 대한 검찰 제10회 진술조서 6쪽,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30, 51-52쪽, AP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5-6쪽, AP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3쪽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A 지분 매수의 문제점을 보고받은 후 '제3자 지분을 사도 되는지' 물어본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12쪽).

541)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12, 134쪽, AA에 대한 검찰 제10회 진술조서(순번 677) 3-4쪽

542)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35) 3~5쪽

543)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70) 2쪽

544)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70) 4-5쪽

545)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70) 6쪽

546)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5쪽

547)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11쪽

548)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 2쪽

549)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54) 47, 55쪽

550)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13쪽

55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17쪽

552)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11쪽 553)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11-112쪽 554)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08-110쪽

555)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5쪽 556)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25, 50쪽 557)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30, 51-52쪽 558)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0쪽

559)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8쪽 560) AO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24쪽 561) AQ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9쪽. AQ은 검찰에서도 'AO가 당시 W의 지분을 50억 원 정도 매각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조서 9-10쪽)

562)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8쪽 563) AO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24쪽

564)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12, 134쪽, AA에 대한 검찰 제10회 진술조서(순번 677) 3-4쪽

565)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 3쪽

566)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 3쪽 567)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28쪽 568)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4-55쪽 569) AQ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5쪽 570) AP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3~4쪽

57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48-49쪽

572)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12쪽

573) 이 보고서는 당시 이 사건 거래 가격이 산출된 경과를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574) IX이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분율은 합병비율과 기 인수 학원의 영업성과에 따른 지분 회수 정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바, 회사의 추정치 중 가장 낮은 80% 사용함.

575) X이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discount 25%, '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120억 원이며, 회사는 법률자문결과 승소가 확실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25%를 Discount하여 90억으로 계산함.

576) 다만 AP은 IY으로부터의 회수금액을 감액한 근거를 '엔고로 인한 변동성'으로 표현하였는데, IX이 계산한 Y으로부터 W로의 현금유입액이 127억 원(수사기록 9461쪽)에 불과하므로 엔고로 인한 변동성만으로는 127억 원의 43,30%에 해당하는 55억 원(=285억 원 - 230억 원)이 감액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AP은 엔고로 인한 변동성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단지 X의 '소송의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엔고로 인한 변동성'으로 표현만 고쳤을 뿐임을 알 수 있다.

577) 한편 AP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 진술과는 달리 'IX에게 평가를 의뢰할 당시부터 IX의 평가결과에 따라 W의 주당 가격을 결정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2쪽), 578) 다른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HS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HO의 기업가치 변화에 따른 W 주식의 주당 가격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579) AA은 이 법정에서 AQ을 만난 시점을 2010년 4월 중순경으로 진술하였고(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37쪽), AQ도 이 법정에서 2010. 4. 15. 전후라고 진술하였으나(AQ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18~19쪽), 엑셀 자료와 NM 자료를 주고받은 AP과 X이 진술하고 있는 자료 전달의 시점, 뒤에서 보는 API X에게 추가로 전달한 NM 자료의 작성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AQ을 만난 시점이 4월 하순경이라는 AP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580)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5~56, 85쪽,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37쪽

581) AP은 이 법정에서 NM 자료를 받은 것은 자료 제공 요구일로부터 2~3일 후라고 진술하면서(위 조서 56쪽), AQ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5. 3.이라고 진술하였다(위 조서 14쪽).

한편 AQ은 이 법정에서 AP에게 자료를 제공한 시점에 관하여 '4월 초중순경부터 4월 말경까지 사이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AQ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10-11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Q이 마지막으로 제공한 NM 자료의 작성일자가 2010. 5. 8.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AQ 스스로도 검찰에서는 자료제공시점을 4월말에서 5월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던 점(검찰 조서 16-17쪽)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582)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22, 56, 83-84쪽.

한편 AQ은 이 법정에서 'AP에게 2010년 1월자 NM 자료 전체를 주었고, 6페이지 분량만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AQ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1~3, 16, 20쪽), AP이 자신이 받은 자료 중 일부만 누락하여 X에게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위 자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Q의 진술과 달리 HO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가 아니어서 AQ으로서는 위 자료 전부를 AP에게 제공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583) X은 위 자료에 대하여 'HO의 재무추정자료를 요약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I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584)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3-84쪽,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5, 16-17, 49쪽 585)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 83~84쪽, I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6, 17-18, 50쪽

586) 한편 IX은 위 자료 외에도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장(수사기록 9482-9488쪽)도 제공받았다.

587) 이는 스트레이어 대학교의 2010년 추정 시장배수이다.

588)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엑셀자료는 X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이다. 이에 관하여 IX은 이 법정에서 'HL에서 보내온 자료는 분량이 많고 내용이 상세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I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 20-21쪽), 결국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자신이 가치평가에 활용한 자료라고 진술하였다(위 조서 4, 20쪽).

589) 위 엑셀자료에 기재된 HO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은 1,765억 9,200만 원이다.

590) 위 엑셀자료에 'Ruby'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Y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이다.

591) 위 엑셀자료에 기재된 JA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은 8억 9,900만 원(=HL 유입액 15억 3,900만 원의 58.4% 해당액)이다.

592) 위 엑셀자료에 '제주도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JB로부터의 현금유입액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은 2억 1,080만 800원(= HL 유입액 3억 6,096만 200원의 58.4% 해당액)이다.

593) 나아가 위 각 자료만으로는 AP이 신뢰를 부여할 만한 대상이 되는 NM의 평가결과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NM가 제시한 HO의 가치를 신뢰하였다'는 취지의 AP의 법정진술(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 31, 58, 60쪽)은 신빙성이 없다.

594)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1쪽. 또한 AQ으로서도 매수인측인 AP에게 NM의 평가서가 존재한다고 알려 준 이상 그 평가서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595) 한편 AP은 HS회계법인에 W 가치평가를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AP이 의뢰한 것은 재무추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이 아니었고, AP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X에게 평가를 의뢰할 당시부터 IX의 평가결과에 따라 W의 주당 가격을 결정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2쪽).

596)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5쪽

597) AQ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7, 12, 18~23, 35-36쪽, AQ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4-5쪽, AO에 대한 2012. 8. 16.자 증인신문조서 28-31쪽, AO에 대한 2012. 8. 23.자 증인신문조서 1쪽 이하 598) 가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제시한 새무 전망에 기초함(Based on Company financial projections)

■ 『가 합병 후 HO의 65% 지분을 보유한다(HN holds 65% of tlie merged HO)

■ 회사는 2009 회계연도 말에 500억 원의 pre-lPO 투자를 받는다(Company receives W50 bn pre-IPO investment at fiscal year-end 2009)

■ 500억 원의 pre-IPO 투자는 2,320억 원의 기업가치 평가에서 이루어진다(W50 bn pre-IPO investment is made at W232 bn EV valuation)

■ 『는 투자 후 53%의 지분을 보유한다(HN holds 53% stake post-investment)

■ 회사는 1.4x EV/EBITDA에 오프라인 종속회사를 인수한다(Company acquires offline subs at 1.4x EV/EBITDA)

■ 상장시 가치평가는 Tier 1 비교군의 1년 후 EV/EBITDA multiple의 중위값인 12.5x를 가정한다(IPO valuation assumes Tier I comparables' median one year forward EV/EBITDA multiple of 12.5x) 599) 가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제시한 재무 전망에 기초함(Based on Company financial projections)

■ HN가 HO의 75% 지분, HT의 100% 지분을 보유한다(HN holds 75% of HO and 100% of HT)

■ 회사는 2009 회계연도 말에 500억 원의 pre-IPO 투자를 받는다(Company receives W50 bn pre-IPO investment at fiscal year-end 2009)

■ 500억 원의 pre-IPO 투자는 3,000억 원의 기업가치 평가에서 HT에 이루어져, 14%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W50 bn pre-IPO investment is made to HT at W300 bn EV valuation, resulting in 14% ownership)■ HO과 HT는 각각 6,000억 원과 3,500억 원의 기업가치 및 지분가치, 따라서 HT 1주당 HO 0.58주의 비율로 합병된다 (HO and HT are merged at EV and equity value of W600 bn and EV and eauity value of W350 bn, respectively, thus, 0.58 HO share per each HT share)

■ HN와 pre-IPO 투자자는 각각 합병 후 HO의 79%, 5%의 지분을 보유한다<HN and pre-IPO investor hold 79% and 5%, respectively, of the merged HO entity)

■ 회사는 1.4x EV/EBITDA에 오프라인 종속회사를 인수한다(Company acquires offline subs at 1.4x EV/EBITDA)

■ 상장시 가치평가는 2011 년 추정 EV/EBITDA multiple인 20.0x를 가정한다<IPO valuation assumes 201 IE EV/EBITDA multiple of 20.0x) 600) 쯔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52, 수사기록 14168쪽), JC의 진술서(순번 2198) 601)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3쪽

602)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603) AA에 대한 검찰 제10회 진술조서 7쪽

604)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쪽

605) 검사 제56차 의견서 38쪽 이하 606) HN 자회사들 합병·분할내역(순번 456, 수사기록 9161쪽)

607) 검사 제56차 의견서 39쪽

608) 수사기록 9178쪽609) 수사기록 9182쪽

610) JD 인수금액 계산표(순번 2199)

611) 검사 제56차 의견서 81 82쪽

612) 한편 검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제56차 의견서에는 230억 원 전액이 손해액이라는 주장, W의 기업가치는 자산접근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 현금유동성 상실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 등 기존의 변론과정에서도 현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의 주장이 많이 담겨있는데,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구조와도 상위점이 있어 관련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의 관계상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위 의견서에 기재된 검사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613) 2008. 3. JF 회계법인의 IB 및 IY 기업가치 검토보고서(증가 제43호)

614) (순번 672, 수사기록 11663쪽)

615) 증가 제189호

616) JI의 2010회계연도 사업보고서(증가 제187호), JI의 2010. 11, 23.자 이사회의사록(증가 제188호)

617) J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426) 3-4쪽

618) J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426) 7-8쪽

619) J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426) 7-8쪽

620) J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426) 8쪽

621) 2011. 12. 22.자 전환사채인수계약서(증가 제193호)

622) JM회계법인의 2011. 9. 30.자 '주식회사 HIL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증가 제190호) 623) 증가 제202호 624) HO의 200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강북학림 등 7개 피합병법인과 HP, HQ, HR의 재무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0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HP와 HQ, HR의 재무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25) 이 자료는 역년 단위로 2010년 12월까지의 수치만 기재한 것이어서 이 자료만으로는 회계연도별 비교가 불가능하다. 한편 HR가 포함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626) 2009, 2010 회계연도는 감사보고서에 기하고 2008 회계연도는 JG 보고서 기재에 의하였다.

627) FU의 각 확인서(수사기록 15049, 15050쪽) 628) FU의 진술서(수사기록 15712쪽)

629) 변호인 주장 대상 증거 : 순번 683, 685, 765-767, 838-847, 850, 878, 880-883, 889, 951-955, 957, 1075, 1077-1082, 1222-1226, 1232 변호인 주장 4유형 증거인 순번 768, 1076, 1389-1391, 1473-1486번 중 증거로 채택된 것은 순번 1076, 1481번뿐인데, 이들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630) 검사 제16, 23차 의견서 631) 순번 900, 902도 일부 해당하므로 함께 판단한다.

632) 검사 제33, 45차 의견서 633) MZ㈜는 2007. 7. 1.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주회사인 MZ㈜와 사업회사인 AW로 인적 분할되었다.

634) D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15쪽, D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7쪽

635) 한편 2008년도의 부외자금 조성금액이 대폭 증가되었던 것은 지주회사인 MZ㈜가 출범한 첫 해에 자금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D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19쪽).

636) D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3-54, 56쪽, D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12쪽 637) C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3쪽, Z에 대한 2012. 5. 15.자 증인신문조서 108쪽

638) D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25쪽, D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20, 34쪽 639) D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3쪽 640) D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1쪽 641) D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8쪽 642) Z에 대한 2012. 5. 15.자 증인신문조서 108~109쪽 643) Z에 대한 2012. 5. 17.자 증인신문조서 100-101쪽, D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4쪽, D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4쪽

644) 아래 변호인 주장 피고인 차용 부분(제3유형)

645) 아래 변호인 주장 대여 알선 · 소개 부분(제2유형)

646) 변호인은 공소사실 V항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제1유형 : 피고인이 관여 없이 자금이 유출된 경우

제2유형 : 피고인이 제3자를 위하여 대여를 알선 또는 소개한 경우

제3유형 : 피고인이 Y로부터 차용한 경우

제4유형 : 사실상 Y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변호인 주장 제3유형과 제2유형은 쟁점이 대부분 공통되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647)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3쪽, 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648)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49)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96쪽,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98, 110-111쪽,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5쪽 650) D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D가 위 4억 원을 차용할 당시 Y와 사이에 변제기와 이율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증인신문조서 21-22쪽), D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E 역시 차용 당시 Y와 사이에 변제기나 이율 등 차용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증인신문조서 8, 15쪽).

651) 한편 변호인이 협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각 품의서(증나 제78호의 1~4)는 형식적인 자금흐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등 금원의 실제 귀속자와 사이의 법률관계를 반영한 문서가 아니다. 오히려 Y와 실차주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반영한 문서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652)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31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내용에 '신용공여 행위(금전 ·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가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653) 이처럼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조합이 자의적으로 투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견제하여 조합의 부실화를 막고 간접적으로 투자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의 지원 등 법이 조합에 대하여 각종의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공공적 성격을 갖추려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57506 판결 참조), 654) 변호인은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여할 없다는 행정상의 제약 때문에 고인에게 직접 금원을 송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4호는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은 위 금액을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순수 임직원의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이고 특수관계인이자 주요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5,000만 원 미만의 금액의 대여도 금지되는 것이다.

6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5호 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파하는 대출(제4호)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위 금액을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656)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왜 나한테 안 꿔주니'라고 물으면 특수관계인 거래를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거나 회사 점수가 나빠지면 활동에 제약을 받을까 우려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정도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38쪽).

657)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5-6쪽 AA은 검찰에서 창업자대여를 가장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투자제안서를 투자팀에 만들라고 하면 법인 자금을 D대표가 유용하는 것이 알려질 수 있고 직원들 보기에도 좋지 않으므로, 그런 것은 보통 경영지원실 인력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AA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37쪽). 또한 위와 같이 명목을 가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업과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저희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돈이 나가는 것은 5,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법인에 부탁을 하여 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AA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42쪽) "사실 맨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그 이후에는 KC님의 재력을 믿어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AA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44쪽)라고 진술하였다.

658)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97쪽,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98쪽 659) 반면에 AA은 AB이 KD에게 X의 자금 14억 원을 대여하려 하자 일요일임에도 AB에게 전화하여 이를 반대하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55쪽).

660) AB은 이 법정에서 "제가 결재를 한 것은 맞는데, D 대표가 사실은 이 회사의 100% 개인 대주주이고 본인의 풍부한 자금능력으로 봤을 때 자기 회사의 자금을 본인이 빌려가는데 있어서 회수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85쪽),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D 대표가 워낙 1인 100% 개인 대주주 회사였고 본인이 워낙 자금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빌려가는데 있어서 다시 회수를 안 할 염려는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져가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97쪽)라고 진술하였다.

AA은 이 법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는 KC님 100% 1인 주주 형태의 회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띠어먹거나 가져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4쪽), "제가 창투사경험이 없어서, 창투사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5,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었을 뿐인데, BU 이사를 통해서 돈을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도 되나' 하고 겁이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KC가 잠깐 쓰고 돌려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위 조서 16쪽), "이래도 되나,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이 나가도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떨렸던 것은 사실이고, KC님이 잠깐 쓰고 들어오는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에이, 사고가 날 리가 있어'하는 안심이 서로 교차했다는 것입니다.(위 조서 17쪽)라고 진술하였다.

661) 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21쪽 662) 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663) 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664) 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 9-10, 14쪽

665) 변호인은 피고인이 DE를 통하여 DE의 부 KE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후 KE이 사망하자 DE의 형제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DE가 피고인에계 위 10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중변제의 위험을 이유로 DE로 하여금 Y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666)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32쪽 667) D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668) D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24쪽 669)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39-40쪽 670) 관련 계좌 거래내역(순번 246, 수사기록 5797쪽), DG 거래내역(수사기록 6922쪽), 분개장(순번 247, 수사기록 5799쪽)

671) 유상증자결정 공시(증나 제26호)

672)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증나 제27호)

673) 삼성증권 계좌와 한화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수가 모두 당초 매수한 주식수의 1/10인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병합을 통하여 주식수가 1/10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674)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증나 제28호) 675) 800만 원은 그 행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676) '품의서(외부용) (2008. 09. 10, 저장) 파일 출력물(순번 239, 수사기록 5769쪽), 외부용 품의서(증나 제29호의 1) 677) '품의서(내부용) (2008. 09. 10. 저장)' 파일 출력물(순변 240, 수사기록 5770쪽), 내부용 품의서(증나 제29호의 2) 678) 분개장(순번 247, 수사기록 5803쪽), BY 거래명세표(증나 제42호), B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쪽 679) DD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된 5,000만 원, KR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1,500만 원은 위 특약사항의 기재와는 연관성이 없다.

680) Y주) 하나은행 DX 계좌 거래내역(순번 2217) 681) 위 1억 2,000만 원 외에도 Y는 직원대여금 명목으로 DG에게 2008, 9. 12. 1,500만 원, BY에게 2008. 3. 13, 1,500만 원, 2008. 9. 12. 3,500만 원, KQ에게 2008. 7. 23. 1,300만 원, KR에게 2008. 9. 8.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바 있는데

[이자계산내역~수정(2011.03. 22. 저장) 파일 출력물(순번 238, 수사기록 5751쪽),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위 각 금원 역시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682) 1,000만 원은 그 행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683) 이체확인증(증나 제31호)

684) AA은 이 법정에서 AB 명의 배정부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 배정 부분도 AB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AR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9-21, 67-68쪽),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 배정 부분 유상증자 참여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64, 66쪽), 검사의 위 주장은 AB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AR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AB과 공모하여 이에 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685) 위 내부용 품의서 자체도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품의서에 계산근거로 첨부된 서류한편 수사기록 5771쪽의 인센티브 계산내역은 위 품의서가 작성된 이후에 결성된 편드에 관한 것으로 위 품의서의 첨부서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제출한 원본문서인 증나 제29호증의 2에도 위 계산내역은 편철되어 있지 않다)에도 AB, AA, DG, BY, KQ 등에 대한 대여원금과 이자를 계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센티브를 산출함에 있어 위 각 대여원리금의 액수가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686) 한편 2009. 4. 21.자 자금집행시 당초 내부용 품의서와는 달리 DD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KR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Y의 하나은행 계좌로 재입금되고 있는데, 그 경위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687)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112-114쪽, 한편 AA은 이 법정에서 인센티브 금액은 AB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전술하였다(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19-21, 71-72쪽).

688)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AR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103쪽).

689) BB 관련 계좌 거래내역(순번 291, 수사기록 6266쪽), 분개장(10억원(순번 227, 수사기록 5509쪽), 영화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서(2007, 10. 23. 10억원(순번 226, 수사기록 5494쪽), DH 신고 서류순번 2004),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690)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22-27쪽 691) 2007. 10.자 합의문(증나 제23호)

692)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24-25쪽 693) 등기부등본(증나 제24호) 694) 대체전표(용역수수료)-1,1억, 대체전표(용역수수료)-0.55억, 대체전표(용역수수료) -1억(순번 498, 수사기록 9740쪽), 관련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DI 명의 계좌…DJ, 기업은행 DK 명의 계좌 DL, 국민은행 DM 명의 계좌 DN, 국민은행 PRO명의 계좌(DP(순번 499, 수사기록 9743쪽), ㈜IDQ 하나은행 DR 계좌 거래내역(순번 2222)

695) ㈜DQ 하나은행 DR 계좌 거래내역(순번 2222)

696) AT 한화증권 계좌 거래현황(증나 제33호)

697)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92-93쪽,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92쪽,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8656쪽

698) 분개장 및 전표(2009.11.12.0~3억, 분개장 및 전표(2009.11.20.)~3.5억(순번 501, 수사기록 9760쪽)

699) 신한은행 D(Y) 명의 계좌(DS)(순번 502, 수사기록 9762쪽) 700) Y 2008. 12, 15.자 하나은행 거래명세표(증나 제75호의 1), Y 2008. 12. 23.자 하나은행 거래명세표(증나 제75호의2) 701)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94-95, 106-107쪽,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94-95, 107쪽, B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702) ㈜DQ 하나은행 DR 계좌 거래내역(순번 2222)

703) 한편 B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한다(B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5쪽).

704) 대체전표(2010.1.20. AU) 3억, 대체전표(2010.3.31. AU) 3억(순번 493, 수사기록 9715쪽), 투자품의서(2010.1.19.) AU(순번 494, 수사기록 9717쪽), 투자품의서(2010.3.15.) AU(순번 495, 수사기록 9726쪽), AT 한화증권 계좌 거래현황(증나 제33호), AU 계좌거래내역(증나 제37호) 705) 2010, 1, 20.자 5,000만 원, 2010. 2. 16.자 5,000만 원, 2010. 4. 6,자 5,000만 원, 2010. 9. 15.자 1,5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 706)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29-31쪽,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90쪽 707) 순번 2222708) 2011, 3, 24.자 800만 원, 2011. 3. 25, 800만 원, 2011. 4. 12, 800만 원, 2011. 5, 2, 600만 원, 2011, 5, 24, 500만 원, 2011. 6. 3. 900만 원 2011. 6. 24. 1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 709) MS 신고 서류(순번 2007) 710) AV '고유번호증'(2008.06.03.)(순번 188, 수사기록 5367쪽)

711) AV 농협통장 (개설 : 2008.06.18. 계좌번호 : DT(순번 189, 수사기록 5368쪽), 직후계좌거래내역 회신(순번 294, 수사기록 6280쪽)

712)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69-70쪽

713)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70-71쪽

714) 주식회사 DU는 음식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X이 대표이사인 회사이다(DU 등기부등본 출력물 1부(순번 71, 수사기록 2194쪽).

715)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71쪽, B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716) 출자금 납입 요청 건(2008. 06. 18.) DV(주(순번 190, 수사기록 5369쪽), 출자금 납입 요청 건(2008. 06, 19.) ~ AC 순번 192, 수사기록 5371쪽), 출자금 납입 요청 건(2008. 06. 19.) DW순번 193, 수사기록 5376쪽), 출자금 납입 요청 건(2008. 06. 19.) - DU(순번 191, 수사기록 5370쪽) 717) Y는 같은 날 DJ에게 결성총회 개최도 통지하였다[AV 결성총회 개최의 건(2008.06. 19.(순번 194, 수사기록 5377쪽.

718) 직후계좌거래내역 회신(순번 294, 수사기록 6280쪽) 719) Y 분개장(단기차입금 내역) 및 사업자등록증(순번 216, 수사기록 5439-5442쪽) 720) B, A, D 신한은행 대출신청 조회내역(순번 1456, 수사기록 23768-23791쪽) 721) Y는 2008. 6, 26. DZO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단기차입금 30억 원을 상환하고, 2008. 7, 21. 제일저축은행에서 11억 원을 차입하여 에브리쇼에 대한 단기차입금 중 10억 원을 상환하고, 2008. 8. 21. 에브리쇼에 대한 나머지 단기차입금 9억 원을 상환하였다.

722) D 명의 신한은행 DY 계좌 거래내역(순번 2216), Y㈜ 하나은행 DX 계좌 거래내역(순번 2217)723) AY 대여금 관련 계좌추적도표 및 계좌추적자료 1부(순번 69, 수사기록 2179-2190쪽), DU 25억 원 관련 계좌내역(순번 187, 수사기록 5366쪽), 계좌거래내역 각 1부(순번 295, 수사기록 6291쪽), X 분개장 출력물 1부(순번 70, 수사기록 2191쪽), X 분개장(AY 대여금 내역(순번 196, 수사기록 5384쪽)

724)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72쪽 725) C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22) 9-10, 11, 12쪽

726) CB는 위 25억 원을 송금해준 경위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데 회사의 돈을 쓸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회사에 있는 돈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C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1차 상환 당시 A과 거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차 관계에 있던 것을 정리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위 조서 28쪽), 2차 상환 당시 DU에 대한 채권 회수를 2008.12.22.에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할 때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과 반드시 연내로 정리할 것을 약속받았는데, 그 약속에 따라 일정을 12월로 맞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에 연락이 와서 정리하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조서 29쪽).

727) C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2-33쪽 문 증인은 위 25억 원을 송금받기 며칠 전에 피고인 D으로부터 AV펀드(일명 '모태펀드)에 출자하기로 했던 회사가 갑자기 출자의사를 철회하여 급하게 출자를 받아야 하는데, 25억 원을 출자하거나 아니면 출자자 명의라도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때 피고인 D은 “AB이 연락을 하면 도와 달라.”고 하였지요.

답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기억납니다.

문 그러면 증인에게 연락하여 “20일 무렵에 돈을 보내니까 그것을 DU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AB인가요. 답 기억, 않습니다. 문 증인은 위 말을 피고인 D이 한 것으로 기억하나요, 아니면 AB이 한 것으로 기억하나요, 아니면 불분명한 것으로 기억하나요.

답 답 누가 말했는지 불분명한데, 아마 AB이 이야기했어도 저는 사후에라도 KC에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문 그렇게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피고인 D에게 확인을 거쳤다는 것인가요.

답 그 회사의 주인이 D 대표이고, 의사결정도 KC가 당연히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AB은 저하고 안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의 부탁을 독자적으로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728)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34) 14쪽

729)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94-96쪽,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72-73, 75-77, 105쪽 AB은 검찰에서 "그때가 워낙 하루 이틀이 급박한 사이여서 일단 DU로 25억 원을 넣어줘야 할 상황이어서 저와 D 대표가 협의를 해서 당시 자금이 있던 편드에서 돈을 대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AB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34) 13쪽.

730)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94~95쪽,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74쪽

731)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33~34, 80쪽 732) 위 조서 81-82쪽

733) AA 스스로도 AB이 화를 낸 것이 피고인과 이야기가 안 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위 조서 81쪽).

734) 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 20, 22-23쪽 735) 위 조서 16쪽

736) 출자지분양수도계약서(DU vs 한신저축은행(순번 995, 수사기록 16869쪽)

737) 출자지분 환매계약서(한신저축은행 vs Y(순번 996, 수사기록 16878쪽)738) 계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표 2매(순번 997, 수사기록 16890쪽)

739) 참고인 EA 제출 정리자료(순번 989, 수사기록 16820쪽) 740) 순번 2218-2221741) AB에 대한 2012, 4. 24.자 증인신문조서 97쪽,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82-86, 106, 107쪽742)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82-84, 106쪽

743) AA에 대한 2012, 5, 10.자 증인신문조서 89쪽

744) AB에 대한 2012. 5. 3.자 증인신문조서 81~82쪽

745)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약 500억은 위와 같이 유출된 편드조성용 자금의 보전을 위하여 전용되었다.

746)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2003. 6. 13.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05. 6. 항소심에서 징역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8. 15. 사면 및 복권이 이루어졌다.

747) 검사는 Y로 이전된 펀드자금이 MX계열사로 반환되지 않은 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펀드조성이 불요불급했다거나 그 밖의 경영판단상 불합리하였다거나 하는 점을 넘어 펀드조성의 출연행

위 자체가 당해 출연 회사에 대한 형사상의 범법행위(횡령/배임)라고 평가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 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공소도 펀드조성 자체의 불법평가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748)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후보전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범행 이후에 우연히 자금이 마련되어 피해액을 보전한 사안과는 불법평가에서 달리 보아야 하며, 적어도 행위무가치(행위불법)의 측면에서는 두 사안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액이 위 펀드자금의 유출기간의 금융이익 상당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죄의 기본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투자 목적으로 유출된 이상 이후의 상황전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Y에서 보관하던 MX계열사의 선지급 자금이 피고인의 사적 투자목적으로 유출되는 즉시 그 자금 상당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749)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경법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고,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01조 , 제70조 제2항 에 따라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범죄의 중대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MX계열회사의 편드출자와 관련하여 최소한으로 평가하더라도 약 500억 원대의 펀드출자용 자금이 투자운용사의 외부로 유출된 중대한 사안인 점, 대법원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의 규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750) 피고인 D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므로 보석을 취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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