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판시사항
[1]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학교는 사인(私人)인 乙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乙 등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乙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산하 대학의 건물 중 일부를 규정상 근거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거실 확장 공사 등을 한 후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급하게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이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학교는 사인(私人)인 乙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乙 등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乙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에서 정한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산하 대학의 건물 중 일부를 정관 기타 규정상 근거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거실 확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급하게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자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51조, 제73조의2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사립학교법(2011. 7. 25. 법률 제10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사립학교법(2011. 7. 25. 법률 제10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관련 공소사실별로 함께 판단한다.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그 목적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원심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51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사립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다음, 외국인학교는 공소외 2와 그의 동생인 공소외 5가 1996년경 인수한 후 공소외 6 또는 공소외 2를 설립자로 하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여 온 학교로서, 외국인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학교의 설치·경영자인 공소외 2 남매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외국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선거자금 내지 가수금 반제 명목 사용 부분’에 관하여는 그 자금 사용이 대부분 외국인학교 이사장이던 피고인의 전처 공소외 5의 사망 이전에 이루어졌던 점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사용 부분’에 관하여는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공소외 2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외국인학교 이사장인 공소외 2에게 외국인학교의 교비로 선거자금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지원받은 자금의 출처가 외국인학교 교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각기 무죄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직불카드 사용 부분’과 ‘가공 강사료 명목 사용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외국인학교의 교비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개인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하고 자녀의 과외교사나 가정부의 월급을 외국인학교에서 부담하게 한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 각 자금의 원천이 외국인학교 교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사립학교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가. 공사대금 명목 임의사용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04. 3. 24.경 에벤에셀관 공사업체인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가장하여 ○○대학 교비계좌에서 7억 7,330만 원을 인출하여 선거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지 피고인이 선거 무렵에 공소외 4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가공 용역을 통한 교비 사용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대학이 용역공급업체인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람 중 공소외 9는 피고인의 지구당사무실에서, 공소외 10은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공소외 11은 피고인의 추천으로 ○○학원 산하의 다른 학교인 ○○중·고에서 축구감독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외 4나 ○○대학 학장 공소외 12(피고인의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이들을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등재시켰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공소외 13의 경우 피고인이 그 채용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가. 에벤에셀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할 예정이던 공소외 16이 임차하여 운영할 ○○대학 에벤에셀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대학이 공소외 17 주식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내용과 공사 경과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국제관 5층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의 점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학 국제관 5층의 교사용 관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8. 3.경 공소외 16과 동거하게 되면서 약혼을 앞두고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하는 공사와 거실·주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 후 그 공사대금 합계 4억 3,756만 원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게 한 사실, ○○대학에 ○○학원 이사장 관사는 처음부터 없었고 이사장 관사를 둔다는 규정도 없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용 지출은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자금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유죄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