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사립학교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수입의 전출이나 대여가 금지되는 ‘다른 회계’의 의미(=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
[2] 사립학교에서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공2005하, 1731) / [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공2002상, 684) / [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공2003하, 148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공2005상, 2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