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 3]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
[별표 4]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