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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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10.01., 타법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과 - 창업기업 확인), 044-204-7626
  • 중소벤처기업부(기업구조개선과 -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044-204-7265
  • [별표 1]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 [별표 3]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

  • [별표 4]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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