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AI 판결 요약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가 경쟁사 '사람인'의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하고 피고의 행위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이익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영업이익과 기여율 등을 참작한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 보전소송 과정에서 성립된 조정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거 조정조서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 소송인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적법하다. 2. 원고 웹사이트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검색 가능하게 한 데이터베이스이며, 원고는 인적·물적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3. 피고가 자동화된 크롤링 방식으로 원고의 HTML 소스를 복제하여 영업에 이용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권리 침해 행위이다. 4.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jobkorea.co.kr 또는 m.jobkorea.co.kr)의 HTML 소스를 복제(열람 등 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는 제외), 제작, 반포, 판매, 보관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saramin.co.kr 또는 m.saramin.co.kr)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2)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saramin.co.kr 또는 m.saramin.co.kr)에 게재 · 보관하고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jobkorea.co.kr 또는 m.jobkorea.co.kr)의 HTML 소스를 폐기하라.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5677 집행문부여 사건의 조정조서 중 제5항에 관하여 200,000,000원의 범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jobkorea.co.kr 또는 m.jobkorea.co.kr)의 HTML 소스를 복제, 제작, 반포, 판매, 보관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saramin.co.kr 또는 m.saramin.co.kr)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saramin.co.kr 또는 m.saramin.co.kr)에 게재·보관하고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jobkorea.co.kr 또는 m.jobkorea.co.kr)의 HTML 소스를 폐기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5677 집행문부여 사건의 조정조서 중 제5항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536,629,44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확장하였고, 위 금지 및 폐기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이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문 제1의 나.항 및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jobkorea.co.kr 또는 m.jobkorea.co.kr)의 HTML 소스를 복제, 제작, 반포, 판매, 보관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saramin.co.kr 또는 m.saramin.co.kr)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saramin.co.kr 또는 m.saramin.co.kr)에 게재 · 보관하고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ww.jobkorea.co.kr 또는 m.jobkorea.co.kr)의 HTML 소스를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2행의 "원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 한다"로, 4~5 행의 "인터넷 취업 웹사이트(www.saramin.co.kr, 이하 '피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인터넷 및 모바일 취업 웹사이트(www.saramin.co.kr 또는 m.saramin.co.kr, 이하 '피고 웹사이트'라 한다)"로 각 수정
○ 제3면 13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변경
○ 제4면 9행의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시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로 수정
○ 제4면 9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변경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금지 및 폐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설령 위 각 청구 부분 중 이 사건 조정조서 제1,2,5항의 판단대상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6항에 의하여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역시 저촉되며,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서 인정한 저작권법 제123조 의 금지청구권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따른 금지청구권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금지청구권으로 구분하여 별개로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소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따른 금지 및 폐기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가.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권리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인용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698 판결 등 참조). 이는 보전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조정은 원고가 제1차 조정결정의 조건 성취를 이유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소송에서 성립되었고, 제1차 조정결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신청한 가처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런데 제1차 조정결정이 본안 소송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위 가처분사건에서 제1차 조정결정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1차 조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확정된 피고의 의무내용과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구하는 내용(소송물)이 서로 다름은 문언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정조서 제6항 의 '나머지 청구'라는 표현도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대조하여 보면 전체적인 문맥상 위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원고가 구한 집행문부여 청구 부분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금지 및 폐기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성립된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 중 금지 및 폐기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집행문 부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400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용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피고의 서버에 저장하는 크롤링 방식으로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이후 구인업체로부터 사후동의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정 제1항 부작위의무 위반이라는 이 사건 조정 제5항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 제5항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크롤링 방식을 사용하여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복제한 후 피고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하였을 뿐이고, 그 중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선별하여 해당 구인업체에게 피고 웹사이트에도 게재할지 여부를 물은 후, 게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채용정보에 한해서 이를 원고 웹사이트와 항목의 구성이나 외관이 현저히 다른 피고 웹사이트에 나타나게 하였다.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은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수집행위를 금지하거나 수집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크롤링 방식으로 채용정보를 수집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서버에 저장된 채용정보 중 구인업체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하여 피고 고유의 방식에 입력하여 게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예외사유를 충족하였다. 또한 문제의 400개 채용정보 중 별지 목록 순번 39번, 148번, 171번, 357번 채용정보의 경우 해당 구인업체가 피고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직접 채용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판단]
1)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해석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등 참조).
나)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 11 내지 17, 40 내지 42호증, 을 제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의 크롤링 행위의 태양, 제1차 조정결정 및 이 사건 조정의 성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은 원칙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웹페이지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피고 웹페이지에 개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 피고가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제공받거나 구인업체로부터 사전에 채용정보 게재에 관하여 동의를 받고, ㉡ 제공받거나 동의를 받은 당해 채용정보를 피고의 직원이 피고의 고유한 양식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만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고, 위 ㉠, ㉡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용정보의 게재가 금지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크롤링은 크롤러라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이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원고의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포털사이트 등은 크롤링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히면서 원고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데, 피고는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이라 한다)을 쓰는 업체를 통해 IP를 여러 개로 분산하고, 피고가 사용하는 검색로봇의 User-Agent 1)에 피고의 정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크롤링해서는 안되는 페이지를 설명하는 원고, 웹사이트의 robots.txt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크롤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할 때에 그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② 피고는 자신의 크롤러를 이용하여 원고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채용정보와 관련된 웹페이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후 피고의 특정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수집한 다음 해당 구인업체에 채용정보 게재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 그 채용정보를 피고 웹페이지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였다.
③ 제1차 조정결정이 내려졌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892호 가처분사건에서, 피고는 '2010. 12.경 이후부터는 원고 웹사이트에 포함된 채용정보를 복제하는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고, 텔레마케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채용정보를 참조하고 있을 뿐이며, 구인업체가 원고 웹사이트에 등록한 채용정보와 동일하게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피고의 직원이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구인업체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원고 웹사이트로부터 어떠한 채용정보의 복제도 일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2011. 1. 20.자 답변서(갑 제41호증)를 진술하여, 피고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채용정보를 대량 복제하지 않고 피고의 직원이 직접 정보를 입력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④ 피고는 위 가처분사건에서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채용정보를 수집, 복제, 가공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원고의 조정안에 대하여 '원고 웹사이트에서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수집, 가공이라는 용어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2011. 4. 4.자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18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이로부터 보면 피고는 원고 웹사이트에서 채용정보를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에 대하여는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제1차 조정결정에서는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피고가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채용정보의 게재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 그 채용정보를 자신의 고유한 양식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위 ③, ④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구인업체의 요청에 의한 복제행위 외에 기계적인 대량 복제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에게 구인업체 요청에 의한 복제행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주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의 기계적인 대량 복제행위에 의한 채용정보 수집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6261호 집행문부여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용정보에 대한 구인업체의 사전적, 개별적 동의 없는 피고의 웹사이트 게재행위가 제1차 조정결정상의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에서는 제1차 조정결정에서의 쟁점이 된 '동의'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개별적으로 채용정보의 게재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당해 채용정보'를 피고의 고유한 양식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문구를 구체화하였다.
⑦ 위 집행문부여 사건에서 일부 채용정보가 피고의 웹사이트에 채용정보가 등록된 시각이 원고의 웹사이트에 채용정보가 등록된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자동화된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채용정보를 대량으로 복제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갑 제40호증 참조),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이 채용정보 입력 과정에서 채용정보의 최초 공고시점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원고 웹사이트 등록시간과 동일하게 표기하여 입력한 것이지 등록시간이 기계적으로 자동입력 된 실제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갑 제4호증 참조),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에 대한 기계적인 대량 수집을 부인하였다.
⑧ 이 사건 조정 당시 '피고의 고유한 양식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차 조정결정의 문구가 유지되었는데, 위 ⑥, ⑦항에서 본 이 사건 조정 경위, 당시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은 여전히 피고의 기계적인 대량 복제행위에 대한 논의 없이 성립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기계적인 대량 복제행위를 인식하면서 기계적 대량 복제행위에 의한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의 수집은 허용하되 피고의 웹사이트 게재만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⑨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 단서의 문언 자체로도, '자신의 고유한 양식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하는 행위'는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보고 피고의 직원 등이 피고 웹사이트에 직접 입력하거나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⑩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은 포괄적으로 피고에게 부작위의무를 지우고 다만 단서조항에서 그 예외를 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상 단서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역으로 피고가 그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부작위의무 위반 여부
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00, 갑 제7, 13 내지 16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5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크롤링 방식으로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용정보 전부를 그대로 복제하여 피고의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구인업체의 동의 후에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 제1호증의 39, 148, 171, 357,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 의하면 '구인업체로부터의 채용정보 제공 또는 채용정보 게재에 관한 구인업체의 사전 동의' 및 '피고의 직원에 의한 피고 고유 양식에의 직접 입력 또는 기재'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의 피고 웹사이트 게재행위가 허용된다.
② 피고는 크롤링에 의하여 서버에 저장된 채용정보 중 원고를 표시하는 부분 (잡코리아', 'jobkorea')만 삭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텍스트의 순서와 세부적인 내용이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의 그것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오타까지 거의 동일하고, 일부 채용정보에서는 원고의 회사명이 발견되기도 한다.
③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 서버에 IP 지문 추적 시스템을 설치하여 누군가가 원고 웹사이트에서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갈 경우 그 접속 IP 주소를 복제된 소스코드 내에 암호화하여 함께 기록되게 하였는데,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용정보의 소스코드에서 IP 주소를 추출한 결과, 해당 채용정보의 구인업체가 사용하는 IP 주소가 아닌 다른 VPN 또는 서버호스팅 사업자의 IP 주소가 추출되었고, 별지 목록 순번 39번, 148번, 171번, 357번 채용정보의 VPN 또는 서버호스팅 사업자의 IP 주소도 나머지 채용정보의 소스코드에서 추출한 VPN 또는 IP 주소와 같으므로, 위 4개의 채용정보도 피고가 크롤링 방식에 의하여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④ 크롤링 방식에 의하여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피고의 서버에 복제하고 일부 수정을 가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는 위 1)항에서 본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피고의 직원에 의한 피고 고유 양식에의 직접 입력 또는 기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부작위의무 위반이라는 집행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부작위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이 사건 조정조서 제5항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건당 500,000원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인 200,000,000원(= 400건 × 500,000원)이 된다.
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 웹사이트는 저작권법 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이고,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의 제작이나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웹사이트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다. 피고가 크롤링 방식을 통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웹사이트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에 따라 침해의 정지 등을 구한다.
[피고의 반론]
원고 웹사이트 내 채용정보의 업종, 지역,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분류를 선택하고 이를 편집하는 것은 원고가 아니라 개별 구인업체이고, 원고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인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에게 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채용정보 중 구 인업체에게 동의를 구한 약 10%만을 선별하여 원고의 분류체계와는 다른 피고의 구성에 따라 피고 웹사이트에 다시 게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원고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해당 여부
가)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
나) 갑 제32,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웹사이트는 여러 구인업체의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원고 웹사이트로부터 각종 채용정보를 각 분류별로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모아서 열람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웹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해당 여부
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
나) 갑 제31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웹사이트에 등록된 채용정보는 구인업체가 직접 원고 웹사이트에 업종, 지역, 지원요건 등의 분류를 선택하고 기타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온 사실, 원고 웹사이트 내 채용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는 '본 정보는 구인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원고는 구인업체에서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 각 채용정보의 내용은 구인업체가 제공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 갑 제46,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1996년경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개별 채용정보를 크게 직종, 업종, 지역, 구인업체의 기업 종류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직급경력, 전공계열, 외국어, 우대조건, 자격증, 석박사급 등으로 분류하여, 구인업체들은 위 분류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채용정보를 올리고 구직자들은 위 검색체계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쉽게 열람하며 검색할 수 있도록 원고 웹사이트의 체계를 구축해 왔다.
② 원고는 위 분류에 따라 '한큐 채용공고 생성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인업체들이 채용정보의 내용을 원고 웹사이트의 체계에 맞추어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생성기에 의하여 개별 채용정보의 웹페이지상 배열, 구성, 내용, 색, 무니 등이 결정된다.
③ 원고는 내부적으로도 정보시스템팀, 시스템운영팀, 사업관리팀, 디자인팀, 모바일개발팀 등을 운영하면서 원고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고, 보안유지를 위한 방화벽이나 암호화 통신 등 각종 기술적 대응방식을 도입하였으며, PC와 모바일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효과적인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콘텐츠 생성, 디자인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3)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가) 피고가 피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크롤링 방식에 의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웹페이지의 HTML 소스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게재된 채용정보를 모두 복제한 후 피고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였고, 이후 선별된 채용정보를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이 사건 게재행위'라 한다)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3,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마케팅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게재행위를 시작하였음을 인정하는 2011년도 약 60억 원에서 2015년도 약 140억 원으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원고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도 약 269억 원에서 2015년도 약 120억 원으로 약 50%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별도의 마케팅비용 등의 지출 없이 피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 부분을 복제하는 이 사건 게재행위를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에 의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에 대한 전송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주장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 관한 주장은 모두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피고의 금지 및 폐기 의무 발생
가)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복제(다만 열람 등 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는 법률상 당연히 허용되므로 이를 제외한다), 제작, 반포, 판매, 보관하거나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 보관하고 있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 전인 2015. 8. 31.경 이미 이 사건 게재행위를 중단하였고, 2016. 3. 17.경에는 이 사건 게재행위를 통하여 게재된 원고의 채용정보들을 피고 웹사이트에서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위 금지 및 폐기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17. 피고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가상사설망 업체 등을 통해 피고의 IP주소를 숨기고 정상적인 크롤링 방식과는 다른 크롤링 기술을 사용하여 원고 웹페이지에 접근해왔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8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16. 원고가 제1심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폐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집행 불능에 이르게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모두 삭제하여 현재 피고 웹사이트에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향후 피고가 다시 변칙적인 크롤링 기술을 사용하여 원고 웹페이지에 접근할 우려까지 제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피고의 크롤링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 피고는 고의로 이 사건 게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적용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웹페이지를 크롤링 방식으로 복제하였다고 인정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피고의 영업이익에 전체 사업 중 취업포털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피고 취업포털사업부의 총 영업이익 추정액은 15,366,294,447원이다.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 중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게재비율'이라 한다)이 약 10%이다. 위 영업이익 추정액 15,366,294,447원에 위 게재비율 10%를 곱한 액수인 1,536,629,440원이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HTML 소스를 복제하여 얻은 이익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의 이익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1,536,629,4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반론]
(1)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한 피고의 이익액을 산정하는 기간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 다음날인 2013. 1.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게재행위를 중단한 2015. 8. 31.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야 한다.
(2) 2013. 1. 22.부터의 매출액이나 2015. 8.까지의 영업이익만 별도로 산출하기가 어렵고, 2013. 1. 1.부터 2015. 3분기(2015. 1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이익을 토대로 취업포털사업부의 영업이익을 추산해 보더라도 8,445,437,388원에 불과하며, 피고의 이익액은 위 취업포털사업부 영업이익에 피고 웹사이트 게재비율 10%를 곱한 값에 위 게재행위로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 매출액 기여율을 다시 곱하여야 산정할 수 있는데, 위 매출액 기여율은 매우 낮다.
[판단]
(1)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손해배상 산정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47,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조정 성립일까지의 피고의 원고 채용정보 사용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은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5. 8. 31. 이 사건 게재행위에 의한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재행위를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산정기간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 다음날인 2013. 1. 22.부터(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비추어 그 이전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5. 8. 31.까지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이익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한 이익액은 위 (2)항에서 인정한 기간 동안의 피고의 취업포털사업부 영업이익에 게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수에다가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가 피고의 영업이익에 기여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가 피고의 영업이익에 기여한 비율이 1이라는 취지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피고 웹사이트에 무료로 게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재행위로 직접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는 사실, 취업포털사업부 매출 중에는 채용공고와는 무관한 채용대행 서비스 및 기타 콘텐츠 매출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방법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에 의하여 받은 피고의 이익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 의 적용
(1) 저작권법 제126조 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저작권법 제125조 의 다른 조항 적용에 관한 주장 · 증명도 없는 이상, 저작권법 제126조 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손해배상 산정기간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 다음날인 2013. 1. 22.부터 위 영업중단일인 2015. 8. 31.까지의 기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은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35, 44호증,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53,699,019원(피고의 취업포털사업부 영업이익 총 8,456,633,988원 x 게재비율 10% x 피고가 개별 채용공고로부터 얻는 평균적인 영업이익 중 이 사건 게재행위가 기여한 비율 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근사한 25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29, 30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2013. 1. 1.부터 2015. 9. 30.까지의 영업이익(Ⓐ), 전체 매출 대비 취업포털사업부의 매출비율(⑥)은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취업포털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총 8,456,633,988원이다.
②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의 전체 채용정보 중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다시 게재한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율(게재비율)이 약 10%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의 취업포털사업의 경우 피고 웹사이트에 채용정보를 게재해 주는 상품을 다수의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게재행위 당시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료로 게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재행위로 직접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해 피고가 얻은 이익은 원고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등록시간, 구인업체 개발 및 마케팅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과,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의 수를 늘리고 경쟁업체인 원고와 비교하여 채용정보의 양이나 신속성에서 뒤쳐지는 부분이 없게 함으로써 업계 내의 인지도, 신뢰도 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정 등 간접적 이익으로 보인다.
⑤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2014년까지는 원고의 1/3 정도에 불과했던 피고의 영업이익이 2015년에는 원고의 2/3 정도에 이를 만큼 피고의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였는바,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간접이익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⑥ 위 ③ 내지 ⑤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별 채용공고로부터 얻는 평균적인 영업이익 중 이 사건 게재행위가 기여한 비율은 30% 정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주석
1) 원고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검색로봇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의 이름, 현재 검색을 하고 있는 주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구글 검색로봇의 경우에는 'Googlebot'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갑 제35호증 참조
3) 갑 제44호증, 을 제30호증 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