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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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는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2. 선고 2008나673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주장 등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정조항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를 병렬적으로 명시하고 그 각 이행기한을 2007. 8. 14.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의 인도의무가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의 조건이라거나 쌍방 의무의 관계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등 쌍방 의무의 견련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정의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쌍방 의무의 견련관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2층의 현상을 변경하여 시설공사를 하게 하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영업을 하게 하였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원고들의 인도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기일인 2007. 8. 14.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 또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확정된 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과 관련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이 위 각 신청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신청사건에서의 판단이 이 사건에서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소외 1, 소외 2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권리금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예비적 상계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원심 변론종결 후에서야 비로소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그와 같은 주장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상계항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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