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사업자 간의 재화의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것인지 여부(적극)
[3] 사업자 간에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매도인인 사업자가 면세 부분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수인인 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그 면세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매매대금의 결정방법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인 사업자가 매수인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반면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로서도 장차 자신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상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부가가치세도 실제로 거래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업자 간에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매도인인 사업자가 면세 부분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수인인 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그 면세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매매대금의 결정방법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위 계약 당시 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면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건물대금의 1/11 해당액 중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면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인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매도인인 사업자가 매수인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공1995상, 1290),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공1996상, 139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공2000상, 1185),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공2002상, 78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공2002하, 162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공1995하, 382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공1999상, 92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5729 판결,
원고,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피상고인
파산자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3나817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비록 그 이유 설시에서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