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서증제출 및 증인신문신청에 비추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가 법률적 견해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같은 날자의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주장하려는 취지인지를 명백히 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원고가 사실심에서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분명하게 주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나 환지약정에 관한 서증을 제출하고 있고, 또한 증인신문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려는 취지도 엿보이고, 비록 원고가 주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은 날자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의 법률적 견해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의사가 그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인 같은 날자의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주장하려는 취지인지를 명백히 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26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부제지 수리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2.16. 선고 93나11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갑제2호증은 1989.1.17. 원고와 인수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환지계약각서로서 처분문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농로개설의무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각서의 제3항을 보면 ‘신도개설작업은 壹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노폭은 3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서의 제1,2항에서 환지대상 토지를 편의상 ‘이 사건 토지 중 부제지 만수면에 침수되는 부분 전역’을‘壹의 토지’로, ‘부제지 부지중 신도를 개설하기 위하여 제중에서 지정하는 부지 전역’을‘貳의 토지’라고 각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한편, 위 각서 말미의 당사자란에‘貳(壹)의 대표 부제지 도감 소외 1’, ‘壹(貳)의 대표 (주소 3 생략)인수참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좌측에‘貳行各壹字削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그 제4항의‘壹貳의 합의에 의하여 제중부지 침수지역 중 일부 약 50평 좌우를 壹(貳)에게 성토함을 승낙한다’는 조항 중간‘V’표시 안에 ‘壹’이 삽입되고, 이어‘(貳)’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조항 바로 좌측에‘削加各一字’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상의‘貳(壹)’와 ‘壹(貳)’의 표기는 괄호 속의 ‘壹’과 ‘貳’를 각 삭제하는 의미에서 괄호 안에 묶은 것으로서, 위 계약당사자 표시를 위한 ‘壹’은 인수참가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환지약정당시 이 사건 농로개설의무는 인수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지,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농로개설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상 원심이 채용한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을제2호증의 6의 기재 내용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인수참가인의 증언의 내용 일부에 위 각서내용과 저촉되는 진술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를 검토하여 보아도 위 각서 내용의 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수긍할만한 자료가 되지도 못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와 인수참가인이 1989.1.17. 원고 주장과 같은 증여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위 갑제2호증, 을제2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내용을 합쳐서 위 환지약정당시 원고가 인수참가인에게 농로개설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및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