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2]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위 예비적 청구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2]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6조
[2] 민사소송법 제2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7349 판결(공1997상, 88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공1997상, 157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공1998상, 495) /[2]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1313 판결(집20-1, 민12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공1991, 1778)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10. 선고 97나514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