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7349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7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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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판시사항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2]

하천법 부칙 (1984. 12. 31. 및 1989. 12. 30.) 제2조 제2항의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3]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4항에 따른 통지나 공고에 의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2]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에 의하여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 12. 30.에 만료된다."고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법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기간임이 명백하다.

[3]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은 "제1항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보상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률적·기계적으로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스스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관리청이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공1987, 130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 1155),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공1994하, 229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원고,상고인

유용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9. 선고 94나347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말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에 의하여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 12. 30.에 만료된다."고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법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기간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제척기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원심은 더 나아가서 위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기간임을 전제로 하여 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은 "제1항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보상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률적·기계적으로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스스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상대방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였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에 의하여 그 만료일이 1990. 12. 30.로 연장되었을 뿐이므로, 위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84. 12. 31.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청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소멸시효가 위 통지나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비로소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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