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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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판시사항

석명권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서 사안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가운데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 따위를 지적하여 그 정정 보완의 기회를 주고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기되는 주장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을 권유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한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피고, 피상고인

이원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 판 결

인천지방법원 1986.10.16 선고 86나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끝마친 1985.3.27 이전에 원고의 전자와 피고간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관계에 있어 이 사건 건물(주택 및 부속건물)가운데 주택에 관하여 위 원고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4.8.24 임차인인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전자와 피고간의 임대차는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건물철거와 이 사건 대지인도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민법 제635조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종결때까지 원고가 본소청구의 원인으로 주장해 온 것은 오로지 소유권지분에 기한 물상청구권의 행사이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소제기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한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써 사안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가운데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 따위를 지적하여 그 정정보완의 기회를 주고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기되는 주장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을 권유할 수는 없는 것( 당원 1977.3.8 선고76다2461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본소의 제기를 위에서 본 해지통고로 주장할 것을 권유하지 안했다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건물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 의무태만이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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