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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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청구소]

판시사항

[1] 구임야대장상 특정인이 '국가'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그 자 앞으로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25. 선고 97나88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863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 임야는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는데, 위 임야의 구임야대장상 1929. 7. 11. 국으로부터 망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망인이 국으로부터 위 임야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위 망인은 1929. 7. 11. 국으로부터 국유지인 위 임야를 불하, 교환,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위 망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위 망인으로서는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위 일시경 위 망인에게 국유지인 위 임야를 불하하거나 교환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임야는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원고들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독립한 공격방법의 제출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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