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경작자들이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된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들 사이의 소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
판결요지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들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그 수분배자들은 비록 당해 특정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배받아 점유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 등 공유자들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공1990, 136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공1991, 2419),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2381 판결(공1992, 288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공1992, 160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공1994상, 100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공1996하, 3404),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32734 판결(공1998하, 2511)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27. 선고 98나231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2.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들이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그 수분배자들은 비록 당해 특정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배받아 점유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 등 공유자들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32734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946분의 74.97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의 환지확정처분의 효력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