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 전의 경성부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답 946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이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였다가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 사실, 종전 토지는 1940. 1. 15.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번대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구획번호 167호 302.7평 및 구획번호 168호 263.75평으로 감보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66. 9. 2.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993.1㎡와 (주소 3 생략) 대 872㎡로 각 환지확정된 사실, 1949년경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위 환지예정지 중 소외 2가 154.7평, 소외 3이 11평, 소외 4가 317.6평, 소외 5가 36.2평을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4.7평은 도로 및 하수구로 피고에게 귀속된 채 남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감보된 환지예정지 평수 564.2평을 분모로 하지 않고 종전 토지인 946평을 분모로 하여 소외인들이 특정하여 분배받은 토지의 평수를 분자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결과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점유, 경작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권리만을 이전받은 반면에 국가는 등기부상 종전 토지와 환지예정지 면적의 차이에 따른 과다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환지의 현 소유자들은 위 소외인들이 분배받은 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전전매수하고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과소지분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위 최초의 수배자들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현 소유자들에 이르기까지 각 그 분배 및 양도받은 특정 부분을 경계설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1996. 11. 14.(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제4면의 1966. 11. 1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분필 등기된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인 사실, 위와 같은 부족 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등은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부족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현재 원고가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은 946분의 74.97이 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들이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그 수분배자들은 비록 당해 특정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배받아 점유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 등 공유자들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32734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946분의 74.97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의 환지확정처분의 효력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 밖에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도시개발부담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정확한 의미 및 근거, 내역조차 분명치 않으며 또한 그와 같은 명목의 금원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을 해소하고 수탁된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시효취득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도 않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