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판시사항
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아 그 불하대금을 완납한 자들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가.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은 자들은 그 불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환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점용 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262조 가.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4. 선고 89나50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토지는 이 사건 토지 ㉮ 부분인 것이고 또 당국이 소외 2와 소외 1이 한 교환신청을 승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소론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없다.(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전자인위 은행과 피고 1의 전자인 소외 5 사이의 전소송에서 위와같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갑 제4,5호증, 참조).
4. 상고이유 제 3점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은 자들은 그 불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환지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점용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견해에서 이 사건 원·피고들의 전자인 위 소외 1, 소외 2가 각기 환지예정지중 특정 토지를 불하받아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환지예정지의 공유관계에 대한 법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