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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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6.01.01.] [법률 제979호 1994.12.22. 타법폐지]

    부칙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

    2. 내지 5. 생략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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