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경영진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유인물 배포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원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2]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4]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피징계자의 경영진에 대한 고소행위, 상사에 대한 결례 및 폄훼행위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이들 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및 경영진의 명예실추 결과 등 제반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4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4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4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4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공1994상, 51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공996하, 3167),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공1998상, 416)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공1996하, 2216) /[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공1996상, 158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공1997상, 790),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공1998상, 30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내세운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사무총장에게 한 폭언행위는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밖의 징계사유 중 폭행사건에 대한 허위보고의 점은 당시의 조사방법에 한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추가보고를 하면서 상세한 혐의내용은 징계절차에서의 심문, 관계인의 증언 청취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원고의 국세체납의 점은 그것이 피고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없고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뒤의 두 가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고,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2)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로서, 원고가 피고의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노동속보를 발행하여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노동속보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위 속보에 게재된 1996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국방부방침과 사무총장의 의견 등에 관한 주된 내용도 진실한 것이라고 보아, 위 속보의 문언 중에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노동속보를 발행한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참조), 재심절차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의 회장, 사무총장 및 총무부장에 대한 원고의 고소행위와 피고의 회장에 대한 결례 및 비난행위는, 그것들이 비위사실로 인정된다면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것일 뿐,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유를 달리 하고 있으나 위 사유들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한편 원심이 원고의 위 고소행위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 중 '그(9급 직원)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는 위 용역회사 경비원'(원심판결 10면 10 - 11행)이라는 부분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실 여부는 원고의 고소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