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9. 선고 91나5629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원고 2 및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복무규정 제3조 제5조 제31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복무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이 위 하용도 및 박용암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동조합의 명의로 작성 배포한 행위는, 비록 그 유인물의 내용중의 일부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또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작성 배포한 주된 목적도 그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데에 있기 보다는 그들의 비리를 적시하여 비판하고 그 시정방법으로서 그들의 퇴진을 촉구함으로써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유지 향상시키려는데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법인 회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정관준수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나 제4조 소정의 친절공정과 품위유지의무 또는 제31조 소정의 집단행동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복무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피고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목적 사업 조직 및 회원 기관 사무국의 기능 피고 법인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면, 전국교사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 시 도교원단체연합회 등으로 조직된 피고 법인의 목적이나 사업과 관련된 것일뿐, 노동조합의 단결이나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피고 법인 사무국의 직원으로서 복무규정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하고(제2조), 정관과 모든 규정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할(제3조) 임무가 있는 위 원고가, 서울지역 교사협의회 교사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국교사협의회에 대하여 반대하는 피고 법인의 방침에 배치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서 복무규정 제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언론의 자유만을 이유로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3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복무규정에 정하여진 성실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 복종의무 등의 범위나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