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2] 시효기간 진행중에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2] 시효기간 진행중에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신청을 하여 관리청과의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공1997하, 361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공1998상, 73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공1998상, 104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1232 판결(공1998상, 1591) /[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62287 판결(공1994상, 143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 260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공1998하, 1702)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2. 4. 선고 97나88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