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국가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던 자가 관리청과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던 자가 관리청과 토지를 대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위 대부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2469 판결(공1990,630), 1992.10.9. 선고 92다27799,27805 판결(공1992,3120),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11.24. 선고 93나334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