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가 건물부지로 점유중인 국가 소유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점유자가 건물부지로 점유중인 국가 소유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점유 개시 당시부터 타주점유이었거나, 늦어도 일부 토지의 매수신청 당시부터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19. 선고 97나216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는 원래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토지와 (주소 4 생략) 대 5.6㎡, (주소 5 생략) 대 5.3㎡, (주소 6 생략) 대 22.1㎡ 등 국유지 5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2. 7. 26. 위 (주소 6 생략) 토지를, 1983. 2. 22. 위 (주소 4 및 5 생략) 토지를 각 매수하였고, 198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를 신청하여 피고가 그 절차를 진행하여 1988. 1.경 원고에게 1988. 1. 2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소 4 내지 6 생략) 토지에 대한 각 매수신청을 할 당시인 1982년에 그 매수신청을 위하여 발급받은 각 지적도등본(기록 183면, 204면, 210면)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원고가 1987. 9. 말경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토지대장(1987. 9. 24. 발급, 기록 227면, 332면), 도시계획확인원(1987. 9. 24. 발급, 기록 230면, 336면), 등기부등본(1987. 9. 24. 발급, 기록 335면)을 발급받고, 1987. 9. 28.경 이 사건 제1토지의 현황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현황측량도를 발급받은(기록 226면, 252면)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부터 자신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늦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는 국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원고가 198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타주점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