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2]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및 타주점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1208, 41215 판결(공1996상, 508),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679 판결(공1998상, 661) /[1]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공1998상, 21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422 판결(공1998상, 67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6841, 6858 판결(공1998상, 67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공1998상, 734)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공1996하, 285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0223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7. 선고 97나263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