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 국·공유지 일대의 무허가 건물 부지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경우
[2]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 지역에서 등기된 건물을 매수한 자가 대지의 일부가 국유지에 해당하여 점유할 권원이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유지인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 등이 완전히 들어차 주거지가 형성되어, 일대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토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재개발조합 정관을 채택하면서 국공유지는 점유자가 매입, 출자하도록 하였고, 그 후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차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등을 불하하여 달라고 진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정이 이러하다면 무허가 건물을 양수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 자 및 전 점유자들은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국공유지인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점유자 및 전 점유자들이 해당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토지 점유자가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과 함께 그 부지의 일부인 대지를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부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대가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토지 점유자나 그 전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부분은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건물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8. 선고 95나315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서울 중구 신당동 산 36, 산 37 일대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1950년대 말부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19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 등이 완전히 들어차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1973. 12. 1. 위 일대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432의 2157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위 토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6. 2. 15. 주민총회에서 재개발조합 정관을 채택하면서 국공유지는 점유자가 매입, 출자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주민들은 피고 서울특별시 등에 여러차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등을 불하하여 달라고 진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무허가 건물을 양수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 원고 이정림, 박연옥, 황라매(증거에 의하면, 원고 황라매도 종전부터 있던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및 원고 이정림, 박연옥에게 점유를 넘겨 준 그 전 점유자들은 위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 서울특별시 또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인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 및 그 전 점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위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 이정범는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1971. 12. 29.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1972. 9.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과 함께 그 부지 일부인 같은 동 372의 830, 같은 동 372의 2153 대지를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부지에 피고 서울특별시 소유인 위 해당 토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일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위 원고나 그 전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부분은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건물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도 없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토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