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2]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3]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이 시행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적용될 퇴직금 규정(=변경된 퇴직금 규정)
판결요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다.
[3] 일반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상이한 지급률을 가진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던 기업체가 1981. 1. 1.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고율의 누진율을 적용하던 일반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종전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기존 일반직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1. 4. 1. 당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만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퇴직금 제도이고, 비록 1981. 1. 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제도라고 할 수 없어서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1981. 4. 1. 당시 위 기업체에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와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할 것인데,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고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가 당해 사업 내의 퇴직금 제도로 적용되므로 별정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81. 4. 1. 당시의 일반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의 수를 비교하여 본 후 일반직 직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소수인 별정직 직원에게도 1981. 1. 1. 개정된 일반직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54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공사가 1981. 1. 1.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일반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는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앞서 본 법리 및 환송판결에 어긋나게 1981. 4. 1. 당시 피고 공사에 별정직 퇴직금 규정, 기존의 일반직 직원에 대한 개정 전 퇴직금 규정, 개정 후 입사한 일반직 직원에 대한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이 퇴직금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 최다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로서 1981. 4. 1.부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이 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도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