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의 범위
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한 감정평가의 적부 및 이 경우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대한 법원의 심리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이유인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새로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파기이유로 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파기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가 그 토지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잘못이 있다면 그 감정평가서는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전준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임갑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6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환송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두 개의 감정평가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 토지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인 위 월계시영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환송전 원심과는 다른 이유로 각 감정서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환송전 감정인 오세극의 감정결과 일부와 환송후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보상가격을 인정한 후 이에 대비하여 이의재결의 보상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서는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각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원심은 나아가 새로운 감정에 의해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심리한 연후에 그 판시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어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환송판결의 취지에 위배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