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시사항
[1]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유무(소극)
[2]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이 시행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적용될 퇴직금 규정(=변경된 퇴직금 규정)
[3] 근속기간 중 퇴직금 규정이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4]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이 시행된 경우,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기 전 입사하여 그 후 퇴직한 별정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법이 정하는 각 근로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ㆍ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한국도로공사가 청원경찰을 비롯한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배제에 대한 인가를 받아 이를 갱신하여 온 경우, 비록 촉탁·임시고원관리예규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만약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있었다면, 비록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는 한 최다수 근로자에게 법규적 효력이 있는 개정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사용자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 규정이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1981. 4. 1.부터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고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가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이 시행된 경우,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1981. 4. 1. 현재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퇴직금 규정은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 아니라 개정 퇴직금 규정이므로,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기 이전에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그 이후에 퇴직한 별정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81. 4. 1. 당시의 일반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의 수를 비교하여 본 후 일반직 직원이 다수일 경우 원칙적으로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1981.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별정직 직원에 대한 촉탁·임시고원관리예규를 적용하는 경우와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별정직 직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제3호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95조 제1항, 부칙(1980. 12. 31.) 제2항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95조 제1항, 부칙(1980. 12. 31.) 제2항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95조 제1항, 부칙(1980. 12. 31.)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0571 판결(공1997상, 2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042 판결(공1997상, 52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공1997상, 1555) /[2][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3241 판결(공1996하, 299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공1997상, 482) /[2][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공1997하, 2495)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546),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공1993상, 710) /[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공1991, 19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공1992, 2874),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공1995하, 257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만약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있었다면, 비록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는 한 최다수 근로자에게 법규적 효력이 있는 개정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사용자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 규정이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 규정에 의하여 1981. 4. 1.부터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고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가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75. 1. 1., 원고 2는 1979. 2. 1., 원고 3은 1977. 5. 10., 원고 4는 1977. 4. 14., 원고 5는 1977. 4. 21., 망 소외 1은 1980. 7. 22. 각 피고 공사에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이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망 소외 1을 원고 1 등이라 한다) 원고 1은 1993. 12. 31., 원고 2는 1993. 3. 31., 원고 3은 1993. 9. 18., 원고 4는 1993. 10. 24., 원고 5는 1993. 10. 22., 망 소외 1은 1992. 11. 2. 각 퇴직한 사실, 피고 공사는 원고 1 등의 입사 전부터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일반직 직원과는 달리 촉탁및고원관리예규를 두어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규정(이하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을 두어 퇴직 당시의 월봉에 고율의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월봉은 월평균임금을 의미한다는 퇴직금 제도를 둔 사실, 피고 공사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원고 1 등의 입사 이후인 1981. 1. 1. 일반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월봉에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기본방식은 유지하면서 누진율을 인하하고 월봉의 개념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건설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3/12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으로 제한하여(이하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기존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등의 전근무기간에 대하여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1981. 4. 1. 현재 피고 공사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퇴직금 규정은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 아니라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기 이전에 피고 공사에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된 이후에 퇴직한 원고 이정상 등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 공사 내의 1981. 4. 1. 당시의 일반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의 수를 비교하여 본 후 일반직 직원이 다수일 경우 원칙적으로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기록에 의하면 1981. 1. 1. 이후 피고 공사의 퇴직금 규정이 개정되어 월봉에 야간 근로수당이 포함되었으므로 원고 1 등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에는 야간 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1981.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별정직 직원에 대한 촉탁및고원관리예규를 적용하는 경우와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원고 이정상 등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6. 12. 23. 선고 95다3270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등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신설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