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2]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인적 교통사고를 낸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영업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그 앞에 있던 자가용승용차를 추돌함으로써 피해 택시운전수에게 전치 3주, 그 승객에게 전치 2주,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와 자가용승용차를 각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 86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공1995하, 36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공1996상, 1148)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7. 선고 95구342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 및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와 더구나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의 무사고 경력, 주취 정도, 위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간접적인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