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 와 "맥도날드", "McDONALD'S"의 유사 여부
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목적과 내용
라. 등록서비스표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마. 등록서비스표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등록서비스표 는 문자의 서체나 구성상 첫 글자보다 다음 글자가 점점 작게 표기되어 있어 그 구성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로 인식되므로 인용서비스표 인 "맥도날드", "McDONALD'S"와 사이에 그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서비스표 는 "맥코리아"로 호칭되나 인용서비스표 는 "맥도날드"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 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한 것이어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 라고 할 수 없다.
나. 상표(서비스표 )의 유사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 )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라. 등록서비스표 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서비스표 자체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비스표 들과 유사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인용서비스업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마. 등록서비스표 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서비스업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4. 선고 92후100 판결(공1992,2675), 1995.5.26.선고 95후64판결(공1995하,2272) / 나. 대법원 1994.9.9. 선고 94후1077 판결(공1994하,2648), 1994.10.11. 선고 94후784 판결(공1994하,2992) / 다.라. 대법원 1986.6.10.선고 83후41판결(공1986,875), 1993.6.11.선고 93후53판결(공1993하,2024) / 다. 대법원 1988.12.27,선고 87후7판결(공1989,231), 1990.10.10. 선고 88후226 판결(공1990,2274), 1995.6.13. 선고 94후2186 판결(공1995하,2399) / 마. 대법원 1989.7.11. 선고 89후346 판결(공1989,1238), 1990.9.28. 선고 89후711 판결(공1990,2163)
심판청구인, 상고인
맥도날드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4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5.3.31. 자 93항당5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서비스표 )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서비스표 )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서비스)간에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100 판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와 인용서비스표 들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 의 요부판단에 관한 법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자체로서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6.11. 선고 93후53 판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나 인용서비스표 들의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식당업, 식당체인업, 식당운영업 등으로서 동일한 서비스업이고, 등록서비스표 의 두(頭)문자로서 비교적 큰 활자로 표시된 "맥"부분이 인용서비스표 의 하우스마크(house mark)인 "MAC" 또는 "Mc"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고, 인용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에 "빅맥(big mac), 맥치킨, 맥프라이, 맥너겟"등으로 불리는 제품이 있는 점을 알아 볼 수 있으나. 등록서비스표 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서비스표 자체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비스표 들과 유사하다고 보여 지지 않고,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맥도날드 코리아"의 합성축어로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인용서비스업체의 한국영업소 등으로 인용서비스업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등록서비스표 는 전체적으로 코리아의 혼, 코리아의 맥, 코리아의 핵심 등을 관념케 하여 대한민국과 무슨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나, 등록서비스표 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서비스업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