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부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대법원 1985.8.20 선고 82후27 판결
하석대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대한모방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특허청 1983.4.29 자 1981년 항고심판 당 제78호 심결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관념, 칭호의 각 요소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서, 전체적으로도 유사하다는 결론은 이의없이 명백하나, 지정상품들이 이종상품이라면 이종상품간에는 비록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라도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다음, 본건상표의 지정상품인 “양복, 코-트, 오바”와 인용상품의 지점상품인 “메리야쓰, 내의”는 이종상품이므로 비록 상품의 표장에 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 공존시킬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므로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 당원1985.8.20 선고 82후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은 본건상표의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수요자간에 “상품생산출처의 오인, 혼동이 발생될 것”이라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이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되는 앞에 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주장인지 여부를 밝혀 이에 대한 심리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본건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이 동일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