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후784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후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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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상표 "한글나라"와 의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본원상표 “한글나라”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볼때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두 상표의 요부인 각 나머지 부분은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모두 달라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윤석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상훈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4.3.15.자 92항원203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7. 선고 90후1222 판결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91.10.25. 출원하여 1992.8.22.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한글나라”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 제233124호)를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일련불가분적 상표라 볼 수 없어 본원상표는 “한글나라” 또는 약칭되어 “한글” 혹은 “나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한글”이라 호칭될 경우 두 상표는 동일, 유사하고 “한글나라”로 호칭될 경우에도 그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어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글”은 우리 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위에 든 판결및 당원 1991.3.27. 선고 90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위 두 상표의 요부인 각 나머지 부분을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대비하여 볼 때 모두 달라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가 “한글”로 약칭되는 경우는 물론 “한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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