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장미" 라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개의 상표 중 "장미" 또는 ""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화니핀" 또는 ""라는 수식어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9류 면직물, 낙면직물, 합성섬유직물, 혼방모(면)직물, 면메리야스생지, 자수레이스생지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함명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2.28. 선고 89항원62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장미"라는 구성부분만을 본원상표의 요부로 보아 본원상표의 요부가 인용상표와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