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과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 "" 및 ""의 유사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ㆍ칭호ㆍ관념의 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 ""와 선출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 "" 및 "" 를 대비하여 볼 때,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타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어“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 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원인, 상고인
애플 콤퓨터 인코포레이티드(Apple Computer,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6.23. 자 89항원58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요부가 동일한 상표라고 보아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