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소송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행정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84조, 제395조, 제4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3하, 2386),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공1993하, 2730)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판결(공1992, 1988),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공1994하, 194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공1995상, 2129)
주문
원심판결 중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부분의 소송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