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총장이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학교법인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3,2386)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 판결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