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판시사항
가. 살인미수의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양말임에도 스카프로 잘못 인정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위법에 속하는지 여부
나. 살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한지 여부
다. 피고인이 9세 여아를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떠나버린 이상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피고인이 신고 있던양말(늘였을 때의 길이 약 70cm)임에도 원심이 이를 스카프로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조건에도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위법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
다. 피고인이 9세의 여자 어린이에 불과하여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을 떠나버린 이상 그와 같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조태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25. 선고 94노1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기간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3.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인바( 당원 1994.3.22. 선고 93도3612 판결; 1988.6.14. 선고 88도692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9세의 여자 어린이에 불과하여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을 떠나버린 이상 그와 같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미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