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가. 살인죄의 범의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다. 형법 제250조 가. 제13조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나. 형법 제1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1091 판결(공1987,1435), 1988.2.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548), 1988.6.14. 선고 88도692 판결(공1988,1050) / 나.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공1987,47), 1987.12.22. 선고 87도1020 판결(공1988,378), 1992.4.14. 선고 92도442 판결(공1992,1647) / 다.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525 판결(공1983,454)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그 밖의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씩을 피고인 3 및 4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인바( 당원 1987.7.21. 선고 87도1091 판결; 1988.6.14. 선고 88도692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분담하여 직접 실행한 피고인 1· 3· 5· 6 등이 소론과 같이 피해자들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낫이나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난자한 이상(그로 인하여 피해자 1은 10일이 지나도록 의식조차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2는 16주 내지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수사기록 37장 및 154장 참조), 위 피고인들이 소론과 같이 자기들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여관의 안내실에서 종업원을 감시한 피고인 4로서도 위와 같은 경위로 집단적인 보복을 할 목적으로 낫과 쇠파이프 등을 가지고 여관으로 들어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1· 3· 5· 6은 물론 피고인 4에게도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 2는 검찰청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비록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외 7 등을 찾아다닌 사실은 있지만, 도중에 일행과 헤어져 목련장여관에 가 있다가 공소외 7의 소재를 알아냈으니 여관 1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여관 1로 찾아간 때에는 이미 피고인 1 등이 낫과 쇠파이프 등을 들고 여관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는 가해행위를 할 것으로 인식하고 밖에서 망을 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뒤늦게 도착하여 여관 1의 문앞에서 망을 보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이나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이 피고인 1 등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에 직접 가담한 범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위와 같이 여관문 앞에서 망을 보아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의 경우는 살인의 범의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위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위 피고인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그 밖의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피고인 3 및 4에 대한 제1심판결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