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
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2.24. 선고 81도73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교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4. 선고 88노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살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고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술이 취한채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이를 운전하여 직무집행중인 전경대원을 향하여 돌진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등죄를 범한 사실 등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또 그 판시와 같이 전과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