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나.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호, 제3항, 제4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나.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 공사가 종료되면 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2626 판결(공1994하,21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외 태백시는 황지-통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를 4구간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1) 1989.6.15. 제1구간인 황지교-송이재간의 공사를 대금 762,378,100원, 착공일 같은 달 17., 준공일 같은 해 12.13.로 하는 도급계약을, (2) 1990.5.29. 제2구간인 송이재-내량교간의 공사를 대금 478,000,000원, 착공일 같은 해 6.1., 준공일 같은 해 12.31.로 하는 도급계약을, (3) 1991.3.28. 제3구간인 내량교-한보3단지간의 공사를 대금 303,300,000원, 착공일 같은 해 4.1., 준공일 같은 해 11.30로 하는 도급계약을, (4) 1992.4.10. 제4구간인 한보3단지-통리건널목간의 공사를대금 1,008,000,000원, 착공일 같은 달 15., 준공일 같은 해 12.11.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후 제1구간 내지 제3구간의 각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인 14일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하,"보험관계"라고 한다)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제4구간의 공사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인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992.5.12. 제4구간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 1이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소외 1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로서 금 57,531,9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0.14.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영 제64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28,765,950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