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반환]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 시점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1. 선고 92나19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는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면 무용한 이행의 제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은해 6.19.이라는 것인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같은해 6.27.에 근접한 시기로서 그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가 상당한 기간내에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기간의 근접함에 비추어 볼때 만일 원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앞서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면 피고는 그 최고기한에 맞추어 또는 상당한 기간내에 서둘러 준공검사를 받고 본래의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같은해 6.19. 이행의 최고나 이행의 제공없이 막바로 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