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감액 요구만으로 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철회됐다고 보아 매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행키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근거없는 대금감액 요구를 내세울 뿐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에 필요한 등기명의인의 지정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후 매도인에게 단지 화해하자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와 달리 매수인의 대금감액 요구만으로 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철회됐다고 보아 매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편심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권만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9.6. 선고 89나6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같은 제3호증(통고서) 및 을 제1호증의1(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행키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88.6.13.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경계측량을 시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그 해 6.18.까지 계약이행할 것을 통고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해 6.18. 역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이미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분할측량도 그 해 6.20. 시행예정이므로 중도금 및 잔대금을 완불할 것과 매매양도용 인감증명을 준비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 등기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그 해 6.2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상 분할이 마쳐진 사실과 원고가 그 해 7.26.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 일부에 피고 선대묘소와 망두석이 일부 남아 있고 다른 일부분은 창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고 나선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통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을 마쳤고 이에 터잡아 임야대장상 분할절차까지도 끝난 것이라면 원심설시와 같은 피고의 대금감액요구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바,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을 알려 주어야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원고는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원고가 근거없는 대금감액요구를 내세울 뿐 아니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에 필요한 등기명의인의 지정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은 원고대리인인 편용호와 소외 김용도가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인 1988.8.8. 피고에게 당초의 대금을 다 지급하겠다면서 화해를 요청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1심 증인 김용도, 같은 편용호(일명 편광범)의 각 증언에 의하면 1988.8.8. 위 편용호와 김용도가 피고를 찾아 갔을 때에는 오해를 풀고 화해하자고만 말하였을 뿐이고 그후 피고의 계약해제의사표시가 있은 후인 그 해 8.26.에 위 김용도가 소외 이수환과 같이 다시 피고를 찾아 갔을 때에 비로소 당초의 대금액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원고측에서 그 해 8.8. 피고에게 단지 화해하자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