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매매계약서에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던 경우 매도인이 갑에 대하여만 한 매매계약해제통고의 효력(=유효)
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갑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다면, 갑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갑에게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갑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나.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50812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19906 판결(공1990,2390), 1991.11.12. 선고 91다21244 판결(공1992,96), 1992.9.14. 선고 92다9463 판결(공1992,2872)
서울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1나354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소론의 점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해 있는 판시 국유지를 매수인인 피고 등이 불하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이 주선하여 주기로 한다는 약정은 매수인측의 잔대금지급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이 동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유 지불하신청까지 이미 해 두어 그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피고(매수인측 대표)가 위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의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나( 민법 제547조 제1항),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피고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피고와는 친구, 조카, 장인등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가 위 매매계약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시종일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피고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원고들로서는 다른 매수인을 만난적도 없었다면, 피고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위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계약당사자나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