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전기공급설비사업중지지시의 해지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해지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기공급설비사업중지지시의 해지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해지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8428 판결(공1991,2372), 1993.1.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739), 1993.5.25. 선고 92누2394 판결(공1993하,189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가. 원고는 지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오산시 청학동에 있는 원고의 오산공장에서 한국전력주식회사 오산변전소로부터 22.9KV로 전기를 공급받아 왔으나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위 전압으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공급이 어렵게 되자 154KV로 승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새로이 선로를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오산시 가수동, 청학동에 송전철탑설치부지를 매수한 후, 피고에게 위 토지상에 높이 35.05m, 폭 9.4m의 송전철탑 4개를 설치하고 그 철탑사이에 송전선을 가설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시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1991.8.30. 원고에게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거하여 송전철탑설치로 인한 선하부지(線下敷地) 소유자의 동의 및 승낙서를 이 사건 사업준공 이전까지 제출할 것과 송전철탑설치로 인한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전담 해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전기공급설비사업시행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허가와 동시에 공사에 착수하여 오산공장내 변전소시설 및 철탑 5개를 모두 완성하고, 이어 변전소시설과 4, 3, 2, 1번 철탑까지 송전선을 차례로 가설한 다음, 4번 철탑과 5번 철탑사이의 송전선을 가설하기 위하여 송전선을 지상에 늘어뜨려 놓는 등 공사를 진행시켰는데, 피고는 1991.10.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중 선하지(線下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피해보상 및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위 사업의 중지를 지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1991.10.26. 피고에게 공사중지로 인한 원고의 피해 및 국가적인 손실도 크고 아직까지 준공일도 남아 있어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원만히 해결할 터이니 위 중지지시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11.7. 위 사업시행허가당시 부여된 조건은 사업시행도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철회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1992.5.6. 피고에게 위 중지지시의 해지를 요청하고 피고는 같은 해 5.14.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1.10.14.자 사업시행중지지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업시행허가시 붙여진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원고로서는 그 조건에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자신이 붙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업시행허가에 부가된 조건(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위 사업시행 후의 민원의 야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에 도시계획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지를 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갑 제2호증)의 이유가 선하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피해보상 및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공사중지지시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사업시행허가시 붙인 부담의 내용과 일치하고, 그 지시사항에도 사업시행 허가조건을 이행하라고 되어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중지철회요청회신(갑 제4호증)에도 허가 당시에 부여된 조건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라고 하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어디에도 "도시계획법 제78조" 또는 "공익목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또 몇명의 선하지 소유자가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도시계획법 제78조에 근거하여 한 것이 아니라, 선하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보상 및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사업시행허가시 붙인 부관상의 부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