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하천법상의 손실을 받은 자들이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구성한 단체에게 재결신청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행정처분의 존부가 행정소송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의 권한이 하천관리청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지만,손실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정관에 구성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법적 구제절차를 단체 명의로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체에게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부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다.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가. 하천법 제74조 나.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발산지구경지정리사업경작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5. 6. 선고 91구16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