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판시사항
가.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시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취득한 자의 토지인도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도로의 현황대로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시내 중심가 부근의 상업지대에 위치한 노폭 약 12m의 도로부지로서 교통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어서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에 어려우며, 원고들이 그러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그 기간 완성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원고들이 그 토지 자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시가 해방 전부터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이래 수십 년 동안 시내 중심가 부근의 교통이 비교적 번잡한 지역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토지이고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시의 위 토지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실은 도로인 현황대로의 임료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영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16. 선고 91나70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까지 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인도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해방 전부터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이래 수십년 동안 시내 중심가 부근의 교통이 비교적 번잡한 지역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토지이고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실은 도로인 현황대로의 임료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면서 도로로서의 시가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가 혀용될 수 없다면 이 사건 소중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 부분도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