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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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유언으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구14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숙부인 소외 망 김삼조이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원고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인 위 망인의 조카인 원고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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