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채광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나. 채광계획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인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광업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상수원의 수질오염 등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광물채굴에 앞서 채광계획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채광계획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인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157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93.1.26.자 및 93.2.17.자 각 추가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절차에서 행정심판법 소정의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